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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2.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3. 국제적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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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자상거래와 조세 홍 범 교 한국조세연구원

1 목 차 1.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2.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3. 국제적 논의 동향
목 차 1.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2.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3. 국제적 논의 동향 4. EU 및 미국의 소비세 징수 5. 국내제도의 정비

2 1.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자상거래 규모 615.3 1,062.1 1,779.4 2,954.6 4,634.6 B2B 502.5 879.4 1,502.6 2,526.7 4,008.1 (비중) (0.82) (0.83) (0.84) (0.86) (0.86)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성장율 전체 % B2B B2C B2C 112.8 182.6 276.8 427.9 626.5 (비중) (0.18) (0.17) (0.16) (0.14) (0.14) 자료 : IDC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십억원, %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거래액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규모
118,980 100.0 177,810 100.0 58,830 49.4 B2B 108,946 91.6 155,708 87.6 46,762 42.9 B2G 7,038 5.9 16,631 9.4 9,594 136.3 B2C 2,580 2.2 5,043 2.8 2,463 95.5 기타 417 0.4 428 0.2 11 2.6 자료: 통계청( )

4 사이버쇼핑몰 운영 사업체수 단위 : 개, % 구분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개수 구성비 개수 구성비 증감수 증감율
2,166 100.0 2,896 100.0 730 33.7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 전문몰 320 1,846 14.8 85.2 402 2,494 13.9 86.1 82 648 25.6 35.1 운영형태별 Online 몰 On/offline 병행몰 690 1,476 31.9 68.1 1,111 1,785 38.4 61.6 421 309 61.0 20.9 주: 연간 사업체 수는 해당 연도 12월말 현재 사업체 수임. 자료: 통계청( )

5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단위 : 십억원, %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거래액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규모
3,347.1 100.0 6,029.9 100.0 2,683.8 80.2 B2C 2,580.1 77.1 5,043.4 83.6 2,463.3 95.5 B2B 348.1 10.4 560.5 9.3 211.4 60.7 사이버 쇼핑몰은 대부분 B2C 기타 418.1 12.5 427.1 7.1 9.0 2.2 자료: 통계청( )

6 사이버쇼핑몰 형태별거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거래액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사이버쇼핑몰 형태별거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거래액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거래금액 3,347.1 100.0 6,029.9 100.0 2,683.8 80.2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 전문몰 2,259.7 1,087.4 67.5 32.5 4,389.1 1,640.8 72.8 27.2 2,129.4 553.4 94.2 50.9 운영형태별 Online 몰 On/offline 병행몰 1,390.7 1,956.4 41.5 58.5 1,973.7 4,056.2 32.7 67.3 583.0 2,100.0 41.9 107.3 사이버 쇼핑몰의 수는 전문몰이 많으나, 거래액은 종합몰이 많음. 운영형태는 On/Off 병행형태가 숫적으로나 거래액 모두 많음. 자료: 통계청( )

7 2.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가. 소비세 공급장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서비스의 유형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공급장소: 부가세 납세의무의 발생장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물리적 실체 유실 과세차별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과세 관할권의 차이 서비스의 유형

8 나. 소득세 및 국제조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소득의 성격구분 서버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 국제거래의 확인 추적난해
국제거래의 확인 추적난해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 찾기 어려움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원천과세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과세

9 다. 조세행정 신원확인 세무조사 자료의 획득 과세점 (taxing points) 조세회피 호주의 카지노 사이트
홈피 외견상으로 호주 법적 계약은 네덜란드령 안틸러스 자치령 서버는 La Holla 도메인 네임의 등록 주소지는 San Diego 실제 추적결과는 Pasadena 조세회피

10 3. 국제적 논의 동향 가. OECD의 전자상거래 조세 논의 1) OECD 논의 경위 2) 재정위원회 작업반
3) 기술자문그룹(TAG)

11 1) OECD 논의 경위 1996년 6월 재정위원회(CFA) 작업반 구성 1997년 11월 투르크 회의
1998년 10월 오타와 각료회의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Group) 2001년 중간보고서 2003년 소비세 및 조세행정 지침

12 2) 재정위원회 작업반 WP No. 1 on Double Taxation and Related Questions
WP No. 6 on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P No. 9 on Consumption Taxes Forum on Tax Administration

13 3) 기술 자문 그룹 Working Party No. 1 Business Profits TAG No. 6 OECD 재정위원회
Forum on Tax Administration Business Profits TAG OECD 재정위원회 (CFA) WP9 Sub-group on E-commerce Consumption Tax TAG FTA Sub-group on E-commerce Complianc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AG

14 나. 분야별 논의 동향 1) 소비세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3) 조세행정

15 1) 소비세 A. 공급장소의 개념 수정 B.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C. 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16 A. 공급장소의 개념 수정 오타와 회의(1998)에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확인
TAG 보고서(2001) : 소비지의 정의 B2B : 소비측 사업자의 사업거점(business presence) B2C :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usual residence)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공급되는 곳에서 과세” 공급지=소비지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세원을 통과하므로 별 문제 없음. 2. 전통적 용역도 용역공급지=소비지

17 B.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재화와 서비스 구분의 중요성 소비세과세 목적상 온라인 제품은 재화로 보지 아니하기로 합의
재화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의 수입: 비과세 소비세과세 목적상 온라인 제품은 재화로 보지 아니하기로 합의 재화와 서비스의 단일품목 목록 작성을 위한 노력 경주 다른 예 물리적 책, 신문 등은 면세 온라인 책, 신문 등은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과세

18 C. 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복합 서비스에 대한 유형 분류는 지속 과제 최소한 무형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고수
<예> 실황공연 ⑴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한 장소: 유형재  공연장소에서 과세 ⑵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른 장소: 무형재 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과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공급장소가 다르게 정의되고 과세권이 다른 나라에 속할 수 있음. 통신서비스 vs 정보서비스 EU의 경우 토지관련 서비스 – 토지소재지 과세 운송서비스 – 운송발생지 과세 문화 예술 연예 – 공연지 과세 무형 지적 서비스 (저작권, 특허, 광고, 전문적 자문용역, 금융거래) – 소비자가 소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장소

19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A. 고정사업장의 개념 B. 사용료 소득 C. 이전가격 D. 이중과세의 방지

20 A. 고정사업장의 개념 서버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가
웹사이트 자체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나 서버는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 ISP와 같은 독립적인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이 아님 예비적·보조적 기능에만 국한된 서버도 고정사업장이 아님

21 B. 사용료 소득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반면 사용료 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과세 가능
해당소득이 저작권(copyright)의 사용에 대한 대가, know-how 제공에 대한 대가일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 2000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 사용료 소득도 원천징수 제약 그러나 실제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허용

22 C. 이전가격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필요
다국적기업의 총이윤을 적절한 공식에 따라 배분하는 “단일세(Unitary Tax)” 제도에 대한 논의 단일세제도는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생산외적인 활동을 떠나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함. Economic presence에 따라 이윤을 분할하고 각 국가는 독립적인 세율로 과세

23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서버의 경우, 정상 가격 원칙 적용의 예시
유형 1 : 단독 서버 유형 2 : 복수 서버 유형 3 : 관리인이 상주하는 서버 유형 4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이 전적으로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B2C 거래의 서버 vs 본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원천과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독립기업가격원칙 적용 고정사업장의 역할 2. 사업에 사용된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3. 기업의 부문별 위험부담의 내용 등에 따라 귀속소득 배분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거의 없음

24 D. 이중과세의 방지 과세 목적상의 거주지 정의가 나라마다 상이하여 이중과세 발생 가능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거주지 결정의 기준 제시 기업거주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25 법인 (예시) : 실질적인 경영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 최고 경영진이 위치하는 곳
ii)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곳 iii) 법인 등록지 iv) 대주주가 주요결정을 내리는 곳 v) 이사회 멤버들의 거주지 통신기술발달에 따라, 예를 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음 (화상회의) 해결방법의 모색 개념의 수정 2. 결정방법의 개선 3. 순차적 접근방법

26 3) 조세행정 A. 소비세 징세 방안 B.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전자세정

27 A. 소비세 징세 방안 2001년 신고납부/대리납부 B2B 국외 공급자의 등록 B2C(잠정) 공급지 과세와 양도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28 (Global registration body)
2003년 : 기술기반 징세방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세제 단순화를 통한 비용 절하 필요 내부 소프트 웨어 (In-house software) 채택가능 중개기관 (Intermediaries) 국제등록기구 (Global registration body)

29 청구서 수취주소/ IP(Geolocation)/ 언어 및 통화
소비자의 신분확인 및 소비지 확인 소비자의 신고 (Self-declaration) 부가세 등록번호 확인 인증(Indicia) 디지털 인증서 EU의 VIES  결제수단정보  공급의 성격 발행시 정보 공급의 성격의 예 디지털 영화, 음악 – 개인 Business Accounting Software – 기업 소비지 확인 청구서 수취주소/ IP(Geolocation)/ 언어 및 통화

30 B.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세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온라인 정보, 전자세무양식 제공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화응답시스템 단일 access point의 사용 전자세무신고 전자등록을 위한 단일 접근 point 전자 납부와 환급

31 납세자 서비스의 변화 동향 Taxpayer Customer Paper communications
Preparer / assistor Manual responses Checks / cash Reactive programs Segmented servic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lf-help / expert systems Automated voice / mail Electronic funds transfer Proactive programs Integrated / one-stop service 소비지의 정의와는 달리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방안을 채택하여도 무방

32 EU 및 미국의 소비세 징수 가. EU의 B2C 부가가치세 부과
1) 소비지 과세 원칙의 적용 2003년 7월부터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와 라디오, TV방송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역외 공급자와 역내 공급자간의 형평성 제고 사업자고객에 대한 공급시 실질소비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use and enjoyment rule) 적용 B2B거래의 비중이 B2C거래보다 월등히 크나 B2B거래의 경우는 환급이 많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B2C거래도 매우 중요

33 2) 내용 역내 공급자가 역내 다른 회원국 기업에게 공급하거나 EU 역외로 공급하는 경우: VAT 징수 의무 없음
역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공급 받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리납부 고객이 EU 역내의 개인/비영리단체, 공급자는 역외기업: 동기업이 소비지국의 VAT 징수

34 EU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납세의무자 ☞ ☜ ☞ ☞ ☞ ☜ EU 역외 EU 역내 회원국 국내 개인 기 업 개 인 기 업
기업 기업 ☜, ☞ : 납세의무자

35 3) 간이등록 EU 회원국내 1국가에만 전자등록 (방송의 경우, 모든 해당 회원국에 등록)
등록국가에서 소비지 국가의 세율 적용하여 징수·세수배분

36 나. 미국의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 (SSTP)
Quill vs North Dakota(1992) 판례: 주간거래에 있어 물리적인 근거지(nexus)가 없으면 공급자가 판매세·사용세 징수의무 없음 주내외 공급자간 차별 및 세수 유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판매세 체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세제환경개선

37 2000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11월 협정 도출: 참여 주들의 세법개정작업 진행중
원격판매자(전자상거래)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징수에 협조 유도 EU의 B2C 부가가치세 과세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실현 세원에 대한 동일한 정의 세율 단순화 하나의 납부 창구 통일된 세무조사

38 5. 국내제도의 정비 가.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나. 세제지원 다. 맺음말

39 OECD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원칙 내 용 중립성(neutrality)
내 용 중립성(neutrality)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조세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함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조세원칙은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 해야 함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정해야 함 과세규정도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탄력적,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효과·공평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효율성(efficiency) 명확간편성(certainty) 유연성(flexibility) 기 본 원 칙

40 가.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 기업이 세금보다는 상업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제도가 경제적 왜곡을 가져 와서는 안 되며, 인터넷 과세표준이 국가간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여야 하고,

41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제도에 인터넷을 접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 또는 억제하기 위한 차별적인 세제를 금지하고,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거래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과세해야 함.

42 나. 세제 지원 21세기의 주축산업으로서의 IT산업의 중요성 인정 중립적인 세제 지향
나. 세제 지원 21세기의 주축산업으로서의 IT산업의 중요성 인정 중립적인 세제 지향 미국의 인터넷 조세면제법(ITFA)의 기본정신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중립적인 과세

43 부가세 감면 논의 과세 형평성 : e-business 유통구조의 왜곡 초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정보격차로 인한 소득격차의 확대 초래 가능성 E-Business의 등장 중간단계에서의 감면은 효과가 없음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면 국내전통업체(CD음악)와 해외 온라인업체(온라인 음악)간의 경쟁에서 국내업체가 불리

44 다. 맺음말 조세논의에 있어 협력과 이해 상충 관계 업계와 정부 전자상거래 업계와 전통적인 상거래 업계 미국과 여타 국가
OECD 논의는 조세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을 통하여 규범화 될 것임

45 국가간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
정부와 업계의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국익 반영을 위해서도 국제적 논의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대비하고, 세원관리·과세 당국간의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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