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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 개정 연구 해양환경관리공단 최종보고회 2017. 12. 20.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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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용역의 내용 03. 방재선 등 위탁배치 체계 진단
04. 자재·약재 비치 수수료 체계 진단 05. 국내·외 유사 수수료 체계 및 현황 조사 06.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방안 제시 07.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체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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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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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국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역량의 강화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방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역할 강화와 주요 재원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 122조에 의해 부과하는 수수료의 안정적 확보 필요 목표 : 국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역량의 강화 지속적 물가상승 및 방제장비와 자재, 약제의 유지 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7년 신설 이후 동결로 인해 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 규모의 도출 및 합리적 산정 방안 제시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산정 방안 제시 방제선 등 위탁배치 제도 개선, ’16년 부담금 (방제분담금) 운용 평가결과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 관련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초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도출 주요 이슈 등의 검토를 통한 개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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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용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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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Ⅰ 현황 분석 Phase Ⅱ 핵심이슈 분석 Phase Ⅲ 개선방안 도출 국내 현황 분석 수수료 산정방안 제시
관련 제도 현황 및 연혁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공단 방제업무 원가분석 납부대상 유종 등 분석 수수료 산정방안 제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신규 수수료 도입방안 수수료기준(안) 규정 개정안 및 개정 이유서 수수료 재산정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 자재약제 위탁비치 수수료 전문성강화방안 해양오염방지 및 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해외 현황 분석 호주, 일본,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자합동 현장 조사 수수료 체계개선안 납부자편의 증진 및 행정 비용 감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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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방제선 등 위탁배치 체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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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 등 위탁배치의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01 방제선 등 위탁배치의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방제선 등의 위탁배치 제도의 필요성 해양오염사고의 예방 및 초동 대처 강화 해양오염사고 대응의 책임성 및 안전성 확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가 해양오염방제 대응체계의 한 축을 담당 ■방제선 등의 위탁배치 제도의 문제점 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한 방제선 등의 배치체계 개선 필요 국가 및 공단 방제능력과 위탁배치 실행력 대형 기름저장시설 방제선 등의 자체 배치에 따른 중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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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 등 위탁배치의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01 방제선 등 위탁배치의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방제선 등의 위탁배치 제도에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실효적 해양오염사고 대응ㆍ대비 체계 구축 항만별 위험도를 고려한 방제선 등의 배치제도 순기능 강화 위탁배치 수수료의 현실화 도모 현행 방제선 등의 위탁배치 체계는 방제선 등을 자체 배치하는 기름저장시설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방제선 등의 배치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름저장시설(정유사)에 대한 방제선 등의 배치업무 평가를 통해 수수료 인하 또는 미부과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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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제선 등 위탁배치 대상과 방제분담금의 납부 대상과의 관계 ■방제선 등 위탁배치, 설치 대상 기름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름”에서 석유가스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 대상기름의 범위는 ①원유 ②휘발유 ③등유 ④경유 ⑤중유 ⑥윤활유 ⑦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부생연료유 ⑧액상유성혼합물 ⑨폐유가 해당됨 공단에서 제시한 유종(용제 등)을 대상으로 각 유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유배법상 분담금 및 수수료 부과대상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유종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P55~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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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제선 등 위탁배치 대상과 방제분담금의 납부 대상과의 관계 <용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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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재·약재 비치 수수료 체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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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부과체계의 연혁 ■자재ㆍ약제 위탁 비치의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자재ㆍ약제 비치의 목적은 유출유에 대한 피해 저감임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면제로 인한 수수료 징수실적 미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방제분담금 또는 방제선 등 위탁배치 수수료 납부자에 대해서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면제 해양시설과 항만시설에 대해 자재ㆍ약제 위탁배치 수수료 부과 기준의 현실화 필요 해양시설과 선박 등 자재ㆍ약제 비치의무자가 직접 비치할 경우 현행 위탁비치의 경우보다 소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소지 자재ㆍ약제에 관한 실효적 관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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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원가 추정을 위한 전제 최근 3년간 공단의 수수료 수입은 연평균 1억원 규모임
수입예산구조상에서는 사업수익으로 방제수입과 수수료수입이 구분되나 예산집행실적에서는 ‘방제’의 대분류 사업구조 하에 합산이 되어있음. 공단의 수수료 수입을 통한 원가 추정은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자재ㆍ약제 비치 관련 주요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업구조명) 어촌계 방제기자재 배치, 방제기자재 확보 (예산회계) 방제분담금 실제 회계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회계와의 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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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원가 추정을 위한 전제
본 연구에서는 자재ㆍ약제 비치를 위한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공단의 예산 기준 자재ㆍ약제 비치와 관련된 세목을 구분하고, 이 중 직접적으로 자재ㆍ약제와 관련된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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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의 전제
첫째, 자재ㆍ약제의 비치 의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둘째, 모든 의무자는 직접 배치 의무를 수행 셋째, 원가 산정원칙은 ‘서비스 원가주의’에 기반 넷째, 자재의 원가는 ‘나라장터’의 물품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다섯째, 오일펜스 비치량 기준인 선박의 길이는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표준 길이 적용 여섯째, 이행비용의 추정은 ‘최소ㆍ최대’ 개념 및 최근 조달공급 가격을 적용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 일곱째, 배치의무자는 2016년 기준 입출입 선박과 저장시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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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직접 비치 이행비용 추정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의무자 현황
1만 kℓ 이상 기름저장시설 : 75개 - 소유자 기준, 총 저장용량 51,183천 kℓ, ‘16년 기준 입출입 선박 : 22,325척 - 유조선 5,465척, 비유조선 16,860척, ’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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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직접 비치 이행비용 추정
최대비용과 최소비용을 고려한 평균 직접배치비용은 연간 합계 2,735억원 추정 (유조선) 연간 약 590억원(최대 최소 시나리오 간 평균) (비유조선) 연간 약 2,126억원 (최대 최소 시나리오 간 평균) (저장시설) 연간 약 182억원(최대 최소 시나리오 간 평균) 선박 직접 배치 이행비용(합계) 선박 규모 최대 자재비용 최소 자재비용 최대 약제비용 최소 약제비용 유조선 100톤~1,000톤 미만 931,639 396,910 442,586 44,085 1,000톤~10,000톤 미만 10,475,210 4,462,797 5,038,314 576,303 10,000톤 이상 31,972,688 22,141,632 37,036,315 4,474,747 비유조선 254,431,221 108,396,381 56,076,300 6,414,235 저장시설 2,282,419 972,388 353,543 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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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직접 비치 이행비용 추정
(기름저장시설) 79개의 기름저장시설이 직접 배치 시 연간 182억원 소요 (선박) 모든 선박이 자재ㆍ약제 배치의무를 직접 이행 시 연간 2,735억원 소요 선박 직접 배치 이행비용(합계, 자재+약제) 선박 규모 최대비용 최소비용 평균비용 분석대상 유조선 100톤~1,000톤 미만 1,374,225 440,995 907,610 198 1,000톤~10,000톤 미만 15,513,525 5,039,100 10,276,312 1,531 10,000톤 이상 69,009,003 26,616,379 47,812,691 3,736 비유조선 310,507,521 114,810,616 212,659,068 16,860 저장시설 2,635,961 1,012,828 1,824,395 79 총계 399,040,234 147,919,918 273,48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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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부과요율 추정 시설 기반 수수료율 추정
(기름저장시설) 현행 수수료부과는 유류수령량이나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는 저장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각각 원가 부담액 추정 (유류수령량) 2015년 기준 총 연간 유류수령량(149,703,445kℓ) 대비 저장시설의 이행비용은 연간 1.2원/100ℓ(평균 기준) (저장용량) 2016년 기준 51,183천kℓ 대비 저장시설의 이행비용은 연간 3.6원/100ℓ(평균 기준) 현행 요율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분석결과 현행 요율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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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부과요율 추정 선박 기반 수수료율 추정
(선박 : 유조선) 유조선 선박당 총톤수에 따른 평균 원가 부담액은 다음과 같음 (백톤 이상 ~ 천톤 미만) 약 4,583,800원 (천톤 이상 ~ 만톤 미만) 약 6,712,000원 (만톤 이상) 약 12,797,800원 (선박 : 비유조선) 비유조선 선박당 총톤수에 따른 평균 원가 부담액은 1척당 약 12,600,000원 선박의 경우 기존 수수료 요율에 비해 원가 부담액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을 활용한 부담 최소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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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재, 약제 비치 수수료 원가 추정 ■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부과요율 추정 구분 직접배치 시 직접 배치 시 감면 적용*
물가연동 시 유조선 100톤~ 1,000톤 미만 4,583,800원 4,125,420원 4,629,638원 1,000톤~ 10,000톤 미만 6,712,000원 6,040,800원 6,779,120원 10,000톤 이상 12,797,800원 11,518,020원 12,925,778원 비유조선 12,600,000원 11,340,000원 12,726,000원 저장시설 (유류수령량 기준) 1.2원/100ℓ 1.08원/100ℓ 1.212원/100ℓ (저장용량 기준) 3.6원/100ℓ 3.24원/100ℓ 3.636원/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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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외 유사 수수료 체계 및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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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 수수료 및 분담금 사례 ■국내 유사 수수료(사용료) 및 분담금(부담금) 사례의 시사점
국내 폐기물 및 위험물질 관리와 관련되어 분담금(부담금)과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사례(수도권매립,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공폐수처리) 등을 검토함 검토결과,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사용료)와 분담금(부담금)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며, 수수료(사용료)와 분담금(부담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ㆍ징수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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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 수수료 및 분담금 사례 ■국내 유사 수수료(사용료) 및 분담금(부담금) 사례의 시사점 부과징수기관
국내사례의 부과징수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공사, 공단,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자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공공 혹은 공익기관으로 해당서비스의 제공, 해당서비스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연구ㆍ개발ㆍ조사ㆍ홍보, 관련기반시설 및 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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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 수수료 및 분담금 사례 ■국내 유사 수수료(사용료) 및 분담금(부담금) 사례의 시사점 운영내용
분담금 사용처, 부과ㆍ징수대상, 비용산정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구분 분담금(부담금)의 경우 기반시설조성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주로 실질적 처리비용, 운영 및 관리비에 사용되고 있음.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는 법령 및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수수료(사용료)의 징수는 대체로 조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있음. 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기관은 대체로 수수료 징수대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구분기준,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구분회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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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 수수료 및 분담금 사례 ■국내 유사 수수료(사용료) 및 분담금(부담금) 사례의 시사점 관리체계
원인 제공자 대상 검토한 사례는 해당서비스 공급을 야기하는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함. 폐기물 반입 기초자치단체,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지 및 기타 수질오염을 직접 야기한 자 등 부담금의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부과하는 사례 수수료(사용료)의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분담금(부담금)의 범위보다 광범위함(ex. 부담금 : 원자력 발전사업자 vs 수수료 : 원자력발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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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 수수료 및 분담금 사례 ■국내 유사 수수료(사용료) 및 분담금(부담금) 사례의 시사점
분담금(부담금) 및 수수료(사용료) 산정기준 검토 사례는 해당서비스의 원가산정을 바탕으로 하며,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정도 및 종류에 따라 배분함. 비용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법령 및 규정에 명시함 수수료(사용료)와 분담금(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가 및 금액의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논의를 바탕으로, 기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주무부처 주관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결정됨 분담금(부담금) 및 수수료(사용료) 산정은 행정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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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외 해양 방제 현황 ■국외 해양 방제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와 직접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찾기는 어려움
각 국가의 특성(해안선의 형태 및 길이, 관련 제도의 발전 과정 등)에 따라 해양방제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 호주, 캐나다의 사례 검토를 통해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해당 국가들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해양환경관리 공단과 유사한 조합(법인) 형태의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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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외 해양 방제 현황 ■국외 해양 방제 사례의 시사점 방제관련 제도
각 국은 환경법, 해운법,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와 관련된 법률 등에 의해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제관련 규정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재 비치 및 유회수선의 배치를 의무화함 (일본) : 총 톤수 150톤 이상, 벌크 특정유를 적재 시 등 (캐나다) : 150톤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일반 선박 등 (호주) : 길이 24m 이상, 10톤 이상 기름 운송 선박에 해양 보호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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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외 해양 방제 현황 ■국외 해양 방제 사례의 시사점 방제체계
오염행위자가 방제의 의무를 부과 받으며, 방제업무 주무부처는 오염사고 발생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필요 시 직접 방제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인 방제작업은 승인된 업체 및 기관에서 위탁서비스를 제공함 실질적 방제 대응체계는 조합(법인) 형태의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운영됨 -(일본) : 지정해상방제기관(해상재해방지센터: MDPC) -(캐나다) : 민간 오염방제조합(RO) -(호주) : 호주해양안전기구(AMSA), 해양오염방제센터(AMOSC) 기름유출방제전문기관(O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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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외 해양 방제 현황 ■국외 해양 방제 사례의 시사점 방제 대비 비용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부담
국가에 따라 수수료(일본, 캐나다), 부담금(AMSA, 호주 NOPSEMA), 연회비(캐내다 ECRC, 호주 AMOSC)의 형태로 방제비용 충당 각 국가의 방제조치에 따른 비용은 연간 총비용과 유종 및 유류취급량, 규모 등을 고려한 요금규정 및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결정 (일본) : 해상방재조치 등에 관한 요금규정을 바탕으로 기술자경비 등 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정 (캐나다) : 연회비는 고정, Bulk Oil Cargo Fees(BOCF)는 지역별 상이한 요금 (호주) : AMSA는 해운업계와 협의를 통해 부과, AMOSC는 연간 자본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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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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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은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을 이용
(단위: 원, %) ■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은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을 이용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정에서 결정 총괄원가 적정원가는 영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외 수익을 차감한 금액 적정원가 구성항목은 인건비, 사업운영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법인세비용으로 함 위탁대행 원가 기준, 직접의무 이행기준, 물가연동 산정 기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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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수수료 산정 위탁대행 원가 산정 절차는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실시
2016년 12월 기준 해양관리공단이 보유한 방제선 취득원가 조사 및 감가상각비 계산 방제선 위탁배치기준에 해당하는 해역별 방제선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계산 방제장비인 유회수기의 취득원가를 조사하여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의 방제사업과 위탁, 대행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여러가지 가정에 의한 원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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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의 방제사업과 위탁ㆍ대행의 구분
방제사업에서 위탁ㆍ대행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율은 알 수가 없으므로 위탁, 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정을 실시함(10%씩 분류) 자체 방제사업 : 위탁 대행 = 100% : 0% . 자체 방제사업 : 위탁 대행 = 50% : 50% 자체 방제사업 : 위탁 대행 = 0% : 100%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자체 방제사업과 위탁ㆍ대행 방제업무의 원가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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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100% : 0% 1,120,372,792 -
(단위 : 원) 자체 방제사업 원가 위탁․대행 원가 (①) 유회수기 감가상각비 (②) 합계 (① + ②)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100% : 0% 1,120,372,792 - 446,583,734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80% : 20% 896,298,233 224,074,558 670,658,292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70% : 30% 784,260,954 336,111,838 782,695,572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60% : 40% 672,223,675 448,149,117 894,732,851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50% : 50% 560,186,396 1,006,770,130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40% : 60% 1,118,807,409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30% : 70% 1,230,844,688 자체 방제사업 : 위탁·대행 = 20% : 80% 1,342,88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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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 등 위탁ㆍ대행 단위당 원가 산출>
03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단위당 원가 계산 <방제선 등 위탁ㆍ대행 단위당 원가 산출> (단위 : 원, 톤, 회) 분류 적정원가(A) 방제선의 총 톤수(B) 운항 횟수 (C) 단위당 원가 (A)/(B)(C) 위탁·대행(20%) 가정 670,658,292 2,387 10,802 26 위탁·대행(30%) 가정 782,695,572 30 위탁·대행(50%) 가정 1,006,770,1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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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수수료 산정
자체 사업과 위탁ㆍ대행의 비중을 알수가 없으므로 20%, 30%, 50%로 가정 수수료 산정은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서비스의 적정투자보수 산정 서비스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원가를 요금기저로 설정하고,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서 산정 선박의 원가는 24,381,831,643원 적정투자보수율은 3년만기 국고채의 평균 유통수익률 1.44% 사용 적정투자보수는 351,098,375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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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수수료 산정
총괄원가는 1,021,756,668 원으로 산정(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기름저장시설과 선박 등의 납부대상별 수수료 부과요율 배분은 유류취급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방제분담금과 같이 유류취급량을 기준으로 함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수수료의 기름저장시설과 선박에 대한 배분율과 배분액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전체 유류취급량 대비 위탁ㆍ대행 수수료 납부대상별 취급량의 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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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저장시설의 위탁ㆍ대행 단위당 원가 산출>
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수수료 산정 <기름저장시설의 위탁ㆍ대행 단위당 원가 산출> (단위 : 원, 톤, 회) 분류 총괄원가(A) 기름저장시설배분비중(B) 기름저장시설 평균 유류취급량 (C) 단위당 원가 (A)X(B)/(C) 위탁·대행(20%) 가정 1,021,756,668 64.4 153,822,351 4.3원/㎘ 위탁·대행(30%) 가정 1,133,793,947 4.7원/㎘ 위탁·대행(50%) 가정 1,357,868,506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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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방제선 등의 위탁ㆍ대행 수수료 산정
내항선과 외항선의 부담비율은 국내 항만 시설사용료 기준(3:1)을 적용하여 산출 분류 구분 부과요율 위탁·대행(20%) 유조선 내항선 0.12원/톤 외항선 0.36원/톤 비유조선 0.13원/톤 0.40원/톤 위탁·대행(30%) 0.39원/톤 0.15원/톤 0.45원/톤 위탁·대행(50%) 0.16원/톤 0.47원/톤 0.18원/톤 0.53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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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무이행에 따른 기름저장시설 수수료 추정>
03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한 수수료 총 저장용량 대비 시설의 직접 배치의무 이행비용으로서 연간 22.9원/100ℓ <직접 의무이행에 따른 기름저장시설 수수료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감가상각비*(A) 인건비 (B) 선박운영비 (C) 합 계 (D=A+B+C) 방제선 유회수기 전체 5,539,187 1,379,178 4,833,024 1,804,926 13,556,315 직접** 1,133,645 62,984 666,624 248,955 2,112,208 추가*** 4,405,542 1,316,193 4,166,400 1,555,971 11,444,106 *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구연한 20년으로 계산함 ** 4대 정유사 방제선 등 자체배치를 위한 용역비용은 연간 7,833백만원 *** 방제장비 운영인력은 포함하지 않고, 법령상 최소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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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무이행에 따른 선박 수수료 추정>
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한 수수료 방제선 등 배치의무는 선박의 총톤수에 달라지므로 톤당 부과요율을 산정할 경우 1안 1,324원 , 2안 13원, 3안 4원으로 산출 <직접 의무이행에 따른 선박 수수료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감가상각비(A) 인건비 (B) 선박운영비 (C) 합 계 (D=A+B+C) 방제선 유회수기 ①안 382,612,559 153,653,837 562,297,344 209,993,873 1,308,557,613 ②안 1,451,141 3,613,478 5,310,462 1,983,229 12,358,310 ③안 1,271,288 195,430 1,499,904 560,149 3,52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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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물가연동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이며, 이를 총괄원가를 바탕으로 수수료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산정 (단위 : 원/100ℓ, 원/톤) 구분 부과요율 (A)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분 (B) 물가연동 수수료 (A) + (B) 20% 30% 50% 기름저장시설 0.43원/100ℓ 0.47원/100ℓ 0.57원/100ℓ 0.0043원/100ℓ 0.0047원/100ℓ 0.0057원/100ℓ 0.4343원/100ℓ 0.4347원/100ℓ 0.5757원/100ℓ 유조선 내항선 0.12원/톤 0.13원/톤 0.16원/톤 0.0012원/톤 0.0013원/톤 0.0016원/톤 0.1212원/톤 0.1313원/톤 0.1616원/톤 외항선 0.36원/톤 0.39원/톤 0.47원/톤 0.0036원/톤 0.0039원/톤 0.0047원/톤 0.3636원/톤 0.3939원/톤 0.4747원/톤 비유조선 0.15원/톤 0.18원/톤 0.0015원/톤 0.0018원/톤 0.1515원/톤 0.1818원/톤 0.40원/톤 0.45원/톤 0.53원/톤 0.0040원/톤 0.0045원/톤 0.0053원/톤 0.4040원/톤 0.4545원/톤 0.5353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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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위탁대행 원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장점)
서비스 원가주의를 채택 원가기준에 의한 수수료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포함하는 총괄원가를 의미 서비스 원가주의는 원가 개념을 중시하므로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특징이 있음 즉, 위탁대행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으며, 방제선 등의 위탁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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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위탁대행 원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단점)
수입증가나 원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적정투자보수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원가가 산정됨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국고채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 가깝기 때문에 다소 과소계상 될 우려가 있음 선박들이 다목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의 방제위탁 대행을 구분하여 원가산정을 하기가 어려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가 원가회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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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직접 의무 이행에 의한 수수료(장점)
배치 의무이행자가 직접 방제선 등의 배치를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도출하고 저장용량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음 배치 의무이행자가 직접 배치의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이를 수수료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직접 의무 이행에 의한 수수료(단점) 수수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배치 의무이행자 간의 회사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의무 이행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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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직접 의무 이행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도 위탁대행 원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와 같이 배치 의무자가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직접 배치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 방제분담금(3년)과 같이 적정 수수료 산정주기를 명시하여 수수료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단위 : 원, 톤, %)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13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비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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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물가연동 산정 기준에 의한 수수료(장점)
위탁대행 원가 기준 또는 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에 물가를 연동시켜 수수료가 매해 변동되므로 수수료 산정주기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 물가연동 산정 기준에 의한 수수료(단점)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위탁대행 원가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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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 산정 기준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01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 ■ 각 산정방식에 의한 장단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본 연구에서는 총괄원가 방식에 따른 위탁대행 원가 기준에 의해 산정한 수수료에 물가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채택 자체방제사업과 위탁ㆍ대행을 각각 50%로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음 위탁대행원가 기준과 같이 배치의무자가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직접 배치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물가연동 산정 기준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단위 : 원, 톤, %)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 방법 비 고 유조선 내항선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0.16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수수료가 변동됨 외항선 0.47원 비유조선 0.18원 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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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한 외부 검토진 의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제선 등 위탁대행 및 자재ㆍ약제 비치 수수료 산정 방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외부전문가는 총 4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무학과 행정학 등 재무분야 및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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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한 외부 검토진 의견 검토진 검토의견사항 요약 A ①감가상각비 산정 시 상각기간의 적정성 확인 필요
②위탁, 대행 부분이 차지하는 기여율 추정의 대체적 방법 모색 필요 ③적정원가에서 영업외비용의 포함여부 확인 필요 ④총괄원가에 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의 적정성 재확인 필요 ⑤적정투자보수율 검토 필요 B ①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제와 가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의견 필요 ②방제선 등 위탁배치 비용 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강조 필요 ③해양환경관리공단은 원가회계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 위탁배치 비용의 원가산정이 불가능 C ①유회수기 감가상각액 산정 시 최근 5년 정도의 평균치를 활용 고려 필요 ②직접 의무 이행 기준에 의한 수수료 추정과 물가연동 산정기준에 기반한 수수료 부과 방식은 모두 타당한 가정으로 판단됨 ③선박의 경우 원가 부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최소 필요량만 선박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때의 수수료 요율을 추정한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됨 D ①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학문적 공헌을 제시하고 있음 ②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산정방안 제시 파트에서 국내로 입출항 하는 선박 실적을 근거로 기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추정 자료가 제시되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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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양오염사고 대비 수수료 체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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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수료 체계 발전 방향 ■ 수수료 산정주기 설정 변화하는 수요 및 공급환경을 반영한 수수료 수준 재산정이 필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과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 산정과 같이 적정성 검토 의무화 사례가 존재 공공기관 재정이나 서비스의 부실, 정부 또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되지 않기 위해 수수료를 2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제안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주기적(2년 정도) 조정 방안을 도입할 경우, 수수료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참여 강화를 위해 수수료조정 사전예고, 원가분석 결과공개등 수수료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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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수료 체계 발전 방향 ■ 현행 수수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한 진단 및 개선 공통사항
방제분담금 납부부과 절차와 수수료 부과절차 구분 명확화 방제분담금 납부자의 수수료 면제 규정 조정 검토 해양시설 점검에 대한 공단의 역할 확대(자료제출 요구권 신설)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검토 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검토 환급급 상계 신청 근거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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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수료 체계 발전 방향 ■ 현행 수수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분야별 검토사항 : 선박의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항간 이동(입항) 선박을 기준으로 부과절차 규정 검토 통과선박의 유효기간 10일 규정의 개정 여부 검토 유조선 겸 액체화학약품 산적운송선의 산적화물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부 검토 분야별 검토사항 : 해양시설의 부과 기준 개선 기름저장시설의 증명서 유효기간 개정 여부 검토 유류수령량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이 확정되기 이전 임시증서 발급의 규정 반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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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02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 개요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국가해양오염방제체제 강화 노력이 수행됨 국가방제기본계획과 지역방제 계획 수립 전문방제기관 설립(현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 수립 해양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국민의 해양환경 및 자원에 대한 인식과 국가에 대한 유류오염방지 및 방제 관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 해양오염 방제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방제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방제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과 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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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02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 현행 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의 문제점 해양환경교육원 교육 자체교육훈련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체 교육ㆍ훈련 분기별 방제교육과 연1회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교육훈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해양시설 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의 협조를 받아 선정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에 초점을 맞춘 점검이 아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2의 점검항목을 모두 점검하고 있어 실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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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02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 현행 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의 대안 제1안: 법정 교육 대상자의 확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법정교육의 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외에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배치의무자)와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1-1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인증 또는 검인 도입 법정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배치의무자)와 종사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교육훈련에 대해 인증 또는 검인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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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02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사고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 ■ 현행 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의 대안 제2안 : 법정유효기간의 단축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 현재 5년마다 1회로 실행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상 교육이수 주기를 단축 방안 법정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후 대상자 별로 유효기간의 차이를 두는 방안들을 검토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3년, 배치의무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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