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2
공사장 화재사고 사례
3
공사장 화재사고 사례 화 재 사 고 내 용 구 분 터미;널
화 재 사 고 내 용 터미;널 • :02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경기도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원인 : 용접작업중 도시가스 배관에 의한 착화 발화 피해 : 사망 8, 중상5, 경상 111명, 재산피해 4억5천만원 아파트공장 • :37, 구로디지털단지 지밸리비즈플라자(서울구로구구로디지터단지) 원인 : 용접불티에 의한 샌드위치패널 발화 피해 : 사망2, 부상 9 미술관 • :23,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서울 경복궁옆 현대미술관) 원인 : 전기화재에 의한 우레탄폼 착화 발화 피해 : 사망4, 부상 25 창고 • :20 서이천물류창고화재(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원인 : 용접불티에 의한 샌드위치 패널 착화 발화 피해 : 사망8, 부상4, 재산피해 720억
4
공종별 화재위험 흐름도
5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안 제4조)
ㅇ 공사장 초기화재 대응 및 안전을 위해 소화기구의 비치 규모를 정함 - (규모) 공사장의 모든 층은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 이상비치하고, 화재위험작업장*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3단위 이상 분말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도록 함. * 화재위험작업(대통령18조의 2) :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물질 취급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
6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② 간이소화장치 (안 제5조)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② 간이소화장치 (안 제5조) ㅇ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이용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도록 함. (세부기준) 최소방수압 : 0.1㎫이상, 최소방수량 : 65L/min이상 사 용 시 간 : 최소 20분이상 소화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 설 치 간 격 : 작업지점 5m 이내
7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③ 비상경보장치 (안 제6조)
ㅇ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 등에 통보 또는 알려 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토록 하여 피해방지와 대응하기 위함. (세부기준) 적용품목 : 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성능기준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 또는 소리 안내 비치간격 : 작업지점으로 부터 5m이내 설치
8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④ 간이피난유도선 (안 제7조)
ㅇ 공사장의 지하층 및 밀폐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작업자 등이 신속하게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세부기준) 광원방식 : 상시 점등 상태로 설치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임시소방시설 주요성능 및 기능 소화기 ◦분말 소화약제 또는 소화용 가스를 이용한 일반 소화기
주요 성능 및 기능 소화기 ◦분말 소화약제 또는 소화용 가스를 이용한 일반 소화기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분말(용접등 작업장용) 대형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 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실패시 수동 조작에 의해 소화 활동에 활용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비상경보장치 ◦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싸이렌 등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비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하는데 활용 비상벨(경종) 휴대용확성기 간이피난유도선 ◦점등용 소형 전구와 배선을 따라 연결하여 띠 형태로 제작한 선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고, 화재 시 피난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에 활용 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10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개요 추진배경 〇「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4.7.7)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 [별표 1] 소방시설 및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대상 재정비 〇 건축 및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개선으로 국민생명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위함 * 시·도 개선요구사항 및 불합리한 기준 개선 소화설비 (1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간이SP, 화재조기진압용SP, 물 분무, 미 분무, 포, 이산화탄소, 옥외소화전 경보설비 (4)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2)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등 기타 (6) 연결살수설비
1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신설) 제 3조 (정의) 7.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에 대한 화재 분류와 적응대상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A급화재(일반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라스틱류 와 같은 일반 가연물 관련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 다. 나.“B급화재(유류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 관련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 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다.“C급화재(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 배선 관련 화 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2
(개정) 별표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 별표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약제 구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 소소화약 제 할로겐화 물소화약 제 청정소 화약제 인산염류 소화약제 중탄산염 류소화약 제 산알칼리 소화약제 강화액소 화약제 포소화약 제 물ㆍ침윤 소화약제 고체에어 로졸화합 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ㆍ팽창진 주암 그밖의 것 A급 화재(일반화재) - ○ B급 화재(유류화재) C급 화재(전기화재) * * 전기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 C급화재(전기화재) 적응성 있음.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화재 종 류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1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① 옥상수조 설치 면제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행) 수원이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면제 (개정)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면제 ⇒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②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한 설치기준 개선 (현행)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또는 내연기관펌프(엔진펌프) 설치 (개정)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펌프로 설치 ⇒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1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③ 배관보온재 기준 개선 ⇒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이유)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폴리에틸렌 소재 (가연성 소재 : CO,CO2가스방출) 암면 소재 (난연 및 불연성 물질) ※ 단열재의 특성 : 단열성, 흡수성, 투습성, 강도, 내열성, 유해성, 방음성 - 단열성 : 열전도율이 낮은 것이 우수하며, 평균온도 30℃에 무기섬유질 단열재는 0.03∼0.04㎉/mh℃, 유기발포질 0.022∼0.039㎉/mh℃ - 내열성 : 사용온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최고사용온도로 초과시 수축, 응용에 의한 단열성능 저하
1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① 옥상수조 설치 면제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행) 수원이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면제 (개정)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면제 ⇒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② 배관보온재 기준 개선 ⇒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이유) 옥내소화전설비 제6조제10항 개정사항과 동일함 ②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한 설치기 개선 (현행)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또는 내연기관펌프(엔진펌프) 설치 (개정)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펌프로 설치 ⇒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이유)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한 개념임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①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및 비상전원 기준 개선 (현행) 간이헤드 2개 개방할 경우 각각의 헤드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비상전원 2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확보 (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위험성을 고려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간이헤드 5개 개방할 경우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비상전원 20분 확보 ⇒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기준 및 비상전원 확보기준에 대하여 헤드 수 및 비상전원 확보시간을 수원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제1호, 제12조) * 수원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간이헤드 5개 개방할 경우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②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현행)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이하 (개정)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이하 ⇒ 별표 1 주기란 제1호의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로 함(안 별표 1) ➡(이유) 현행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제1호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함
18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
① 가스의 저장․취급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 송수구 안전기준 개선 (현행) 송수구는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개정) 가연성가스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장소 또는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개선 ⇒ (안 제7조제1호) ➡(이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8호에서 연결살수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활동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개정함
19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A)
①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설치기준 중 표기오류사항 정정(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이유) *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20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① 오작동으로 인한 약제방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스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화시스템의 위해요인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함 - 기동장치(기동용기)와 방출배관사이 수동잠금밸브 설치 및 제어반에서 개폐여부 확인기능 추가(안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7조5호) - 방호구역내 시각경보장치 및 출입문 등에 위험경고 표자 부착(안 제19조) 기동용기의 충천여부 확인을 위한 압력계이지 부착(안 제6조제4항제2호) ※ 추진배경 ○‘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CO2 소화설비 오동작 사고에 의한 협력업체 근무자 사망자 발생 ○ 최근 10여년 가스계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다수의 부상자 발생(사망3/ 부상64)
21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기동장치>제6조제4항 ➡(이유) 1. 수동잠금밸브 * 방출지연장치는 누르는 만큼 제어반의 타이머를 지연하는 효과로 약제 방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비시스템 오동작시 약제 전량방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와 약제방출 후 지하층, 무창층 체류가스의 효과적 배출방법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함 * 오동작방지 설비(수동잠금밸브 Look-out valve)보강 ※ NFPA : 위험성대비 co2배관에 수동잠금밸브 설치 오동작 방출시 안전조치토록 함 방출지연장치(현행) 수동잠금밸브(추가)
22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2. 압력게이지 설치 기동용기는 CO2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 액화상태로 저장되어 있으나 가스 누출 확인을 위한 압력게이지가 없으므로 안전검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동용기의 충전여부를 육안으로 식별가능토록 개선 <제어반>제7조제5호 ➡(이유) 제6조제4항의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에 따른 원격 확인기능임 기동용기함 저장용기
23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시각경보장치 및 위험경고표지>제19조 ➡(이유)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므로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방호구역 내에 화재시와 오동작 등 가스 방출시 재실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다른 거실 재실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경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위험경고표지(예시)
2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① 옥상수조의 설치기준 삭제로 국민적 부담 완화 (현행) 법정 유효수량의 1/3이상 옥상 설치 (개정) 삭 제(옥외소화전 수원의 양은 법정수원의 양만으로도 기능 유지에 문제점이 없어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 정지 등을 고려 설치규정 삭제함) ⇒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이유)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
25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② 호스접결구 설치높이 기준 명확화 (현행) 호스접결구 설치높이 기준 미비 (개정) 지상용으로 설치할 경우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지면으로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안 제6조제1항) ➡(이유)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기준과 동일하게 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6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①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으로 고시명 변경
⇒ 소방시설 종류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별도로 구분하 는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14.7.7)
2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② 승강로의 경계구역 설정 및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명확화 (현행)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의 경우 별도의 경계구역 설정 (개정) 권상기실이 없는 승강로에도 경계구역 설정 및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포함(조문 정리)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계구역 및 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엘리베이터 승강로 경계구역 기준 개선>제4조제2항 ➡(이유)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하여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제7조제5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함
2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개선>제7조제2항 - 계단 및 경사로의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취침시설의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이유) *제1호: 계단 및 경사로에 대하여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15m 미만인 경우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함 *제2호: 제4조제2항의 경계구역 기준과 통일성을 기함 *제5호: 최근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경보설비의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내에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도록 함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개선>제7조제5항제8호 ➡(이유) 20㎥ 이하인 소규모 공간의 경우(예; 탕비실 등)에도 화재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재감지의 사각지역 해소 및 신속한 화재감지를 위하여 감지기를 설치토록 함
2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③ 소방용 배선기준 개선 - 감지기 상호간 배선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호 단서) (현행) 감지기 상호간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 가능 (개정)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토록 하여 안전성 확보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 통신배선은 내열성이 있는 광케이블 설치 가능토록 함(안 제11조제2호가목) (현행) 통신용 배선으로 전자파를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으로 설치 (개정) 쉴드선 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설치 ※ (산업과) `14.소방신제품 성능평가위원회 채택(`14.7.4)
3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① 통신망에 대한 정의 명확화로 민원 해소 (현행) 통신망은 “유․무선”으로 전송방식을 하도록 함 (개정) 통신망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겸용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안 제3조제2호) ➡(이유)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함 ※ 기준의 취지는 건축물 현장상황에 맞게 통신방식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법해석상 유무선 겸용만 가능하다는 민원 다수 발생 ※ 민원사례 ○ (질의)“통신망”에 대한 “유⋅무선”자구의 “or” 또는 “and” 법리해석 및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규정인지 여부 ○ (답변) “유․무선”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해석 소비자의 선택권보장 ※ 국장주재 쟁점회의(‘ ), 전문위원 쟁점회의(‘ )
3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② 속보기의 전달방식 설치기준 개선 (현행)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함 (개정)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고, 부가적으로 관계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성능인증기준과 통일성을 기함) ⇒ (안 제4조제1항제1호) ➡(이유) 속보기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방관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관계인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통일성을 기함 ③ 속보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 명확화 (현행)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고시명 제시 미비 (개정)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르도록 함 ⇒ (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호)
3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이유) 속보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그 성능에 대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④ 속보기 설치 면제기준 삭제(안 제4조제2항 삭제) ➡(이유)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3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① 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안 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이유) 피난밧줄,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삭제함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표에서도 삭제함
3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② 숙박시설의 객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개선
(현행) 객실마다 간이완강기(일회용) 설치 (개정) 숙박시설의 수용인원 고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 설치 ※ `12.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재오 의원) ⇒ 숙박시설 객실의 피난기구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제2호) ➡(이유)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재오 의원)
3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④ 피난기구 설치제외 장소 추가(완화)
(현행)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경우에도 피난기구 설치 (개정) 상기 장소의 경우 피난기구 설치 면제 ⇒ 피난기구의 설치 면제기준 합리적 개선(안 제5조제7호 신설) ➡(이유) 현행 기준에서는 면적을 불문하고 층수로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종류를 정함(별표 1)
(현행)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에 없음 (개정)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를 정함 ➡(이유) 피난기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37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⑤ 소방시설 적용범위의 위임근거 조문 변경(안 제2조) ➡(이유)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에 따라 “별표 5의 제3호다목”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 ② 설치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응성을 규정한 표의 분류를 재정비함(안 제4조)
38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 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 ․아파트 ○소형피난구 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 표지 ○통로유도 표지 ※ 비고 :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9
➡(이유) * (제1호 및 제2호) 영 별표 5의 제3호라목에서 종교시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응성 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체계의 합리화 및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합리적 설치기준을 위하여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 * (제3호 및 제4호) 기존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대상인 관광숙박시설과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시설로 표현함 * (제5호)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 ‘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제6호)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 * (비고란 제2호)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공통) 표의 내용을 보다 구분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일부 명칭의 오류사항을 정정함
4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①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위치 개선(안 제5조제2항) ➡(이유) * 대형공간의 층고가 높은 경우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함 ②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중 성능기준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 *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및 표시면의 형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함
4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① 배관의 설치기준 조문정리 및 개선 (안 제5조제1항)
➡(이유) 스테인리스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및 조문을 알기쉽게 정리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기준을 준용함 ②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의 설치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이유)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문 해석을 위하여 국민이 알기쉽도록 조문을 재정비함
4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③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 마련
(현행) 타 용도의 배관과 구분하는 색상표시 기준 미비 (개정)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5조제11항) ➡(이유) * 건축 현장에 따라 다양한 배관 표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4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④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개선
(현행) 냉장창고의 냉장실의 경우 헤드 설치 제외 (개정) 냉장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의 경우 헤드 설치 제외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규정과 동일하게 함 ⇒ (안 제7조제11호) ➡(이유) 일반적인 냉장창고는 물의 빙점 온도 이상으로서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냉장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에 대하여 헤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과일저장고의 경우 영하 4℃로 냉장시 신선도 유지 ※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제외 조건과 동일하게 개정함
4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범위의 위임근거 조문 변경(안 제2조) ②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2호) ➡(이유)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함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나목 및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설치 개수 등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으로 개정 예정임에 따라 *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
45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④ 인명구조기구의 표지판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3호) ➡(이유)
*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⑤ 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에 대한 성능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호 신설) *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
4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범위의 위임근거 조문 변경(안 제2조) ② 송수구 설치장소 및 급수개폐밸브 기준 개선(안 제4조제1호 및 제4호) ➡(이유) * (제1호)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정함 * (제4호)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일명,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함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 동일하게 정함
4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③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등 설치기준 미비에 따른 보완(안 제5조) ➡(이유)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배관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수계소화설비로서 타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질별 종류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 * (안 제5조제6항) 분기배관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분기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함 * (안 제5조제7항) 배관의 표시방법이 미비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기준을 준용함
4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④ 방수구의 표시기준 개선 및 보완(안 제6조) ➡(이유) * (안 제6조제6호)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하던 것을 “발광식”은 기준 해석이 모호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이 없고 “표시등”이 발광식과 유사하므로 발광식을 삭제하고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함 * (안 제6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 표시등과 축광식 표지의 성능에 대하여 현행 제6조제6호가목부터 다목에서 표시등의 수명시험 및 식별도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축광식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등과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각각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4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⑤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 층 및 표시방법 개선 및 보완(안 제7조) ➡(이유) * (안 제7조제1호)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수구의 층별 설치개수가 동일할 경우 기준 해석이 모호하여 소방시설 설계자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는 층이 서로 다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방수기구함의 설치위치의 기준 층을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함 * (안 제7조제3호)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5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⑥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안 제8조) ➡(이유) * (안 제8조제9호나목) 가압송수장치의 수동기동장치를 송수구의 부근에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설치기준이 미비하므로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함 * (안 제8조제10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동장치는 압력챔버방식 외에도 기동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예; 기동용 압력스위치)가 있고 또한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 * (안 제8조제10호) 가압송수장치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연기관은 연료의 양에 따라 기동시간이 정하여 짐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전원의 확보시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연료량을 확보하도록 함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