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공사형 공기업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김도영.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공사형 공기업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김도영."— Presentation transcript:

1 공사형 공기업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김도영

2 정부기업 행정기관의 형태 주식회사형 공기업 상법상 사기업 형태 공사형 공기업 행정기관 + 사기업의 혼합형태

3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 특수법인의 형태를 띤 공 기업
20세기의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민주성과 능률성 두 원칙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제도 Port of London Authority (PLA),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1933

4 공사의 특성 정부기업 공사 주식회사 공공성 수익성

5 설치근거 공사마다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다.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당사자 능력 단순한 행정기관과는 달리 자신의 존립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민법과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나 기능,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어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7 전액 정부투자의 원칙 한국철도공사의 주주 및 자본금 현황 한국철도공사법 법정 자본금 22,000,000 주주명 납입자본금
단위 : 백만원 법정 자본금 22,000,000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대한민국정부 10,250,985 100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8 경영책임 한국철도공사법 공사의 경영상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진다.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제10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9 독립채산제 자본의 자기조달 수지적합의 원칙 (원가보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12. 사채의 발행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10 직원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원의 신분은 비공무원 ( 임원 : 준공무원 )

11

12 KORAIL 조직도

13 LH 조직도

14 임원 기관장 상임이사

15 임원 상임이사

16 임원 상임이사

17 임원 비상임이사

18 임원 감사위원

19 공사에 대한 통제 공사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추구하고 시장에 의한 견제·감시기능이 내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결국, 주무부처, 감사·재정당국 등의 공기업에 대한 감독체계에서 기관내 의사결정기관간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20 내부에서의 통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③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1 내부에서의 통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 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2 외부에서의 통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23 외부에서의 통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4 외부에서의 통제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5 외부에서의 통제

26 대통령(행정부) 공사에 대한 통제 기관장 (집행) 비상임 이사회 (의결) 상임 감사 한국철도공사 입법부, 감사원

27 요금책정 요금이란 공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적정한 공기업의 요금 수입 확보는 공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28 요금책정 원가주의원칙(cost of service principle)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
독립채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자원배분의 합리성 보장을 위한 조건이다 사회적원칙 (social principle) 공공요금을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본다 정치적 요인을 반영한다 공공요금은 사회적 규범 및 공정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또는 지불능력에 따라 요금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다 가치주의원칙(value of service principle) 공공요금은 소비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29 요금책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30 요금책정 적정원가=(영업비용+영업외비용+서비스제공관련법인세)-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 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보수

31 요금책정 65세 이상에 대한 요금 할인 구 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비고 고속선임률 164.41원 96.36원
64.78원 31.69원 1인 1km당 최저운임 8,400원 4,800원 2,600원 1,600원 (어른좌석기준) 구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특실요금 구간운임의 40% 추가 구간운임의 15% 추가 65세 이상에 대한 요금 할인

32

33 공사 민영화의 장점 재정확보 정부 독점을 극복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 속에서 경영효율화 민간부문의 활성화 (구축효과의 극복)
수요자 위주의 의사결정

34 공사의 민영화시 유의점 경쟁구도의 확보 (소유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실업의 발생에 대비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

35


Download ppt "공사형 공기업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김도영."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