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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1. 최초인식시점 2. 취득원가 3. 취득원가의 측정
4.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제3절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에 의한 취득 제4절 유형자산 보유기간중의 지출 <보론 7A> 생물자산과 수확물 <보론 7B> 차입원가의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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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설비자산(plant assets), 고정자산(fixed assets) 정의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구축물, 차량운반구 특징 영업활동에 사용 장기성 자산, 감가상각 대상(토지 제외) 물리적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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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자산을 분류, 취득원가 결정 ② 최초인식 이후의 회계처리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 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자산을 분류, 취득원가 결정 ② 최초인식 이후의 회계처리 A) 보유기간중의 지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자본적 지출)시키거나 당기의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 B) 유형자산의 재평가 : 재평가모형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 C)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 반영 D) 유형자산의 손상 : 손상차손의 당기손익 반영 ③ 유형자산의 제거: 처분손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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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인식시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인식기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이전 취득시점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 단기 : 취득시점에 유형자산 장기 : 착수이후는 ‘건설중인자산’ ⇒ 사용시작시점에 유형자산 취득시점=빠른 날(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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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2 취득원가 (1) 취득원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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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원가 (2)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토지의 취득원가 :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 토지와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2 취득원가 (2)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토지와 구축물 토지의 취득원가 :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 구입가격 취득 관련 수수료와 법률비용 토지의 구획정리, 배수공사 비용 구매인이 부담하는 담보액, 미지급 재산세 진입로공사 등 영구적 시설 구축물의 취득원가 : 울타리공사, 주차장, 도로포장공사 (내용연수 한정)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건물 건물의 취득원가 : 건물의 취득 및 건설에 직접 관련된 지출 자가건설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설계비, 허가비, 등기비 구건물 철거비 : 사용해 온 것 : 당기비용 신규취득(토지) : 토지의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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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원가 (2)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의도한 용도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원가 기계장치 비품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2 취득원가 (2)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기계장치 비품 의도한 용도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원가 구입가격, 운임 및 취급비, 운송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중고품을 매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비나 보수공사비 자가건설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방법 고정간접비 무배분 : 자가건설이 없어도 발생 ⇒ 배분하면 당기순이익 과대 간접비의 배분(전부원가계산개념) 수익 ∙ 비용의 적절한 대응 간접비를 배부 않으면 자산취득원가 과소, 감가상각비 과소 생산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의 배분 : 가상의 손실에 근거, 기회비용 측정 곤란 방법 ②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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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원가의 측정 (1) 일괄구입에 의한 취득 (2) 지급조건의 차이 취득원가를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준하여 배분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3 취득원가의 측정 (1) 일괄구입에 의한 취득 일괄구입 (lump sum purchase) 취득원가를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준하여 배분 (2) 지급조건의 차이 현금할인 조건 순액법 취득시 할인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 현금할인기회 활용 못할 경우 ‘할인기간경과손실’ 총액법 현금할인 기회 이용 : 취득원가에서 할인액 차감 K-IFRS(제1016호) : 총액법(매입할인/리베이트 차감하여 취득원가 결정) 이연지급계약 장기후불조건, 대금지급기간 장기 취득시점 현금가격상당액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 차이 채무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 국 ∙ 공채 교부 수반 강제 교부된 국 ∙ 공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유형자산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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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순 액 법 총 액 법(K-IFRS) 20×5. 3. 10 비 품 475* 미지급금 19,875 기 계 19,400**
일 송장가격 500원의 비품과 20,000원의 기계를 취득 대금지급조건 : 비품 5/10, n/30, 기계 3/20, n/60 일에 비품과 기계대금을 지급 일 자 순 액 법 총 액 법(K-IFRS) 20× 비 품 * 미지급금 19,875 기 계 19,400** 비 품 미지급금 20,500 기 계 ,000 *₩500×0.95=₩475 **₩20,000×0.97=₩19,400 20× 미지급금 19,875 현 금 ,900* 할인기간경과손실 25 미지급금 20, 현 금 ,900* 기 계 *₩500+₩20,000×0.97=₩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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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구입대가로 3년만기,무이자부, 액면가 3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
매년말 10,000원씩 균등상환, 유사어음의 실제금리는 10% <현재가치 계산 및 상각> 1) 현재가치:₩10,000×2.4869=₩24,869 2)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유효이자율법 시 점 현재가치할인 차금상각액(a) 미상각현재가치 할인차금(b) 할부금지급전 장부금액(c) 할부금 지급(d) 할부금지급후 장부금액(e) 취득시 ₩5,131 ₩24,869 1차년도말 ₩2,487 2,644 27,356 ₩10,000 17,356 2차년도말 1,736 908 19,092 10,000 9,092 3차년도말 합 계 (차) 기 계 24,869 (대) 장기성미지급금 30,000`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5,131 1차연도말 (차) 이자비용 2,487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 장기성미지급금 (대)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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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행 공채(액면 100,000, 이자율 5%,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를 액면 취득 공채취득시 시장이자율은 10%
건물(매입가격 1,000,000, 부대비용 50,000) 취득과정에서 시 발행 공채(액면 100,000, 이자율 5%,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를 액면 취득 공채취득시 시장이자율은 10% 취득한 공채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고, 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는 없음)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건물과 공채취득 공채의 현재가치: 100,000 * ,000 * = 87,564 현재가치할인차금(건물취득원가에 가산) : 100,000 – 87,564 = 12,436 (차) 건 물 ,062, (대) 현 금 ,150,000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564 * ₩1,000,000+₩50,000+₩12,436=₩1,062,436 이자수취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 이자수익 ,756 (차) 현 금 ,000 *₩87,564×10%=₩8,756 (차) 감가상각비 ,609* (대) 감가상각누계액 ,609 *₩1,062,436/4년=₩2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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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원가의 측정 (3) 대금지급방법의 차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주식의 시가 중 명확한 것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3 취득원가의 측정 (3) 대금지급방법의 차이 현물출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주식의 시가 중 명확한 것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주식 : 주식의 시가 (차) 건 물 xxx (대) 자본금 xxx (대) 주식발행초과금 xxx 증여 or 무상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 대변계정 : 자산수증이익(손익반영법) 혹은 수증자본(우회법) 비화폐성자산 교환 공정가치로 측정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가능한 경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취득자산, 제공자산 모두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다음 ①/②에 해당, 각각의 차이가 제공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 취득자산의 현금흐름의 구성 ≠ 제공자산의 현금흐름 구성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문의 기업특유가치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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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현금과 교환으로 토지를 취득 장부금액 63,000원(취득원가 96,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 공정가치 74,000기계와 현금 26,000원 지급 토지의 취득원가 : 기계의 공정가액 + 현금지급액 = 74, ,000 = 100,000 유형자산처분손익 : 기계의 공정가액 - 기계의 장부가액 = 74,000-63,000 = 11,000 (차) 토 지 100,000 (대) 기 계 96,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33,000 (대) 현 금 26,000 (대) 유형자산처분차익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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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교환손익(O) (차) 컴퓨터(신) (차) 감가상각누계액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32,000
구컴퓨터 및 현금과 교환으로 신컴퓨터를 취득 구컴퓨터 장부금액 20,000원(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 공정가치 15,000, 인정가액 23,000 신컴퓨터 판매가격 40,000 현금 17,000원 지급 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교환손익(O) 신컴퓨터 취득원가 : 구컴퓨터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15, ,000 = 32,000 유형자산처분손익 : 구컴퓨터(공정가치 – 장부금액) = 15, ,000 = - 5,000 (차) 컴퓨터(신) (차) 감가상각누계액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32,000 10,000 5,000 (대) 컴퓨터(구) (대) 현 금 30,000 17,000 없는 경우 ⇒교환손익(X) 신컴퓨터 취득원가 : 구컴퓨터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20, ,000 = 37,000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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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1) 안전 ∙ 환경규제와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안전/환경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4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1) 안전 ∙ 환경규제와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안전/환경 자산 취득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 ⇒ 해당자산 자체(X), 회사 전체자산(증가) 자산인식 가능 : K-IFRS(제1016호) 회계처리 안전설비를 포함한 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액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인식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를 준용 유형자산 or 비용처리 선택 가능 : 자산과 이익 조작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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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2) 복구원가의 취득원가 산입 사용종료 후 유형자산 해체 및 부지복원 원가 복구원가
제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4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2) 복구원가의 취득원가 산입 복구원가 사용종료 후 유형자산 해체 및 부지복원 원가 충당부채 요건 충족 지출액의 현재가치를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회계처리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 계상, 관련 유형자산 취득원가 가산 관련 유형자산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인식 K-GAAP (제5호) 방법 복구원가 추정/인식 : 복구원가 현재가치 복구충당부채 & 관련 유형자산에 가산 복구원가 추정 : 노무비, 공사간접비, 정상이윤 물가승수 산정 : 자산취득 – 복구완료 기간 시장위험프리미엄 산정 → 현금흐름 조정 현재가치 : 할인율(무위험이자율 + 신용위험 고려한 추가이자율) 감가상각 유형자산 취득원가 포함 금액 ⇒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전입액(복구충당부채 기초잔액 * 할인율) 비용인식, 복구충당부채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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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400,000 잔존가치:₩10,000 내용연수:5년 감가상각방법:정액법
20x4.1.1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귀 하는 구축물 취득 ①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정보 취득원가:₩400,000 잔존가치:₩10,000 내용연수:5년 감가상각방법:정액법 ② 복구비용과 관련된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246,500으로 추정(8%할인율 적용) 복구공사 : 2009년, 실제복구금액 : ₩400,000 자산취득시점 (차) 구축물 646,500 (대) 현 금 복구충당부채 400,000 246,500 결산시점 * 감가상각비:(₩646,500-₩10,000)/5년=₩127,30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246,500×8%=₩19,720 (차)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27,300 19,720 (대)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충당부채:₩246,500×(1.08)5=₩362,180 복구시점 (차) 복구충당부채 복구공사손실 362,180 3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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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government grants) K-IFRS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회계처리 방법 자본접근법 : 주주지분 직접인식 상환되지 않는 자금조달 관련 원가 없는 장려금으로 창출된 수익이 아님 수익접근법 : 수익인식(K-IFRS) 주주 이외의 원천 주주지분 될 수 없음 조건준수 및 부여된 의무충족과 관련한 비용에 대응 수익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와 논리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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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련 보조금(자산 이외) 당기손익처리(기타수익 or 관련비용차감) 자산관련 보조금 : 장기성 자산의 매입, 건설 관련
제3절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에 의한 취득 유형별 회계처리 수익관련 보조금(자산 이외) 당기손익처리(기타수익 or 관련비용차감) 자산관련 보조금 : 장기성 자산의 매입, 건설 관련 이연수익법 :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 인식 감가상각비에 비례하여 수익인식(수익ㆍ비용 대응) 중도처분 : 이연수익 제거,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원가차감법 :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 차감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인식 중도처분 : 정부보조금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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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정부보조금 수령 및 회계기말의 분개와 재무상태표
(1) 이연수익법 유형자산의 취득, 정부보조금 수령 및 회계기말의 분개와 재무상태표 자산취득시점 <20× > (차) 유형자산 (차) 현 금 2,000,000 500,000 (대) 현 금 (대) 이연정부보조금수익 결산시점 <20× > * (₩2,000,000-₩100,000)/5년×3개월/12개월=₩95,000 * ₩500,000/5년×3개월/12개월=₩25,000 (차) 감가상각비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 95,000 2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대) 정부보조금수익 부분재무상태표 병일(주) 20× 유형자산 2,000,000 이연정부보조금수익 475,000 차감:감가상각누계액 (95,000) 1,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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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8. 10. 1(유형자산 취득후 만 3년) 유형자산 처분시의 분개
9개월분 감가상각비 정부보조금 (차) 감가상각비 28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85,000 * (₩2,000,000-₩100,000)/5년×9개월/12개월=₩285,0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 75,000 (대) 정부보조금수익 * ₩500,000/5년×9개월/12개월=₩75,000 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1,140,000 (대) 유형자산 2,000,000 이연정부보조금수익 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0,000 현 금 800,000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산 유형자산처분금액 ₩800,000 (-)유형자산처분시의 장부금액 취득원가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40,000) (860,000) (+)정부보조금의 잔액 정부보조금 수령액 500,000 수익으로 인식액 (30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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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정부보조금 수령 및 회계기말의 분개와 재무상태표
(2) 원가차감법 유형자산의 취득, 정부보조금 수령 및 회계기말의 분개와 재무상태표 자산취득시점 <20× > (차) 유형자산 현 금 정부보조금 2,000,000 500,000 (대) 현 금 유형자산 결산시점 <20× > * (₩1,500,000-₩100,000)/5년×3개월/12개월=₩70,000 (차) 감가상각비 7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현재 부분재무상태표> 유형자산 1,500,000 차감:감가상각누계액 (70,000) 1,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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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8. 10. 1(유형자산 취득후 만 3년) 유형자산 처분시의 분개
9개월분 감가상각비 정부보조금 (차) 감가상각비 2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10,000 * (₩1,500,000-₩100,000)/5년×9개월/12개월=₩210,000 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840,000 (대) 유형자산 1,500,000 현 금 8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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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 자산의 경제적효익 증가 유형자산 계정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s) : 자산의 경제적효익 유지 발생기간 비용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절감 or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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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의 교환, 도색, 윤활유주입, 기계설비의 청소
제4절 유형자산 보유 기간 중의 지출 수선 ∙ 유지 일반적 수선 : 당기비용 기계부품의 교환, 도색, 윤활유주입, 기계설비의 청소 정기적인 종합검사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유형자산의 일부 대체로 간주) 직전 종합검사의 잔존 장부금액 제거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증설, 대체, 이전 및 재배치 증설: 기존시설 변경비용 : 원래계획(자본적 지출), 원래계획 없음(당기비용) 대체 :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거나 제거 이전 또는 재배치 :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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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음
비용처리: 차입원가는 비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음 건설자금을 주식으로 조달하면 차입원가 발생 않음(형평성 문제해결 위해 모두 불포함)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자본비용을 자산원가로 처리: 건설과 관련된 자본비용(부채, 자본)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 건설자금에 평균자본비용률을 곱한 금액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산원가로 처리: 실제 발생 차입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취득원가주의) 자본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포함되지 않음(형평성 문제) K-IFRS(제1023호:차입원가)는 ③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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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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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자산과 차입원가의 자본화 (1)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한 상태까지 상당기간 필요 (3) 자본화
보론 7A 차입원가의 자본화 1 적격자산과 차입원가의 자본화 (1)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한 상태까지 상당기간 필요 대상 자산 :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생산되는 재고자산 제외 취득시점에 이미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제외 (2) 자본화가능차입원가 :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3) 자본화 기간 개시 시점 ①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 ② 차입원가를 발생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한 상태에 필요한 활동 수행 종료시점 자산취득이 완료되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경우 중단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 (제조 등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 취득과정상 불가피한 중단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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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7A 차입원가의 자본화 1 적격자산과 차입원가의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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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산정 구 분 내 용 (1) 특정차입금 (2) 일반차입금
보론 7A 차입원가의 자본화 2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산정 구 분 내 용 (1) 특정차입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일반차입금 ‘(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로 산정 ①평균지출액:차입원가가 발생되는 순지출액 ②자본화이자율:당기 발생한 원화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화차입금 총차입원가(이자비용±환율변동손익)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다만, 환율변동손익은 이자원가의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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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7A 차입원가의 자본화 3 외화차입금과 자본화할 차입원가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 포함 이자비용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외화차입금 이자비용 (+/-) 환율변동손익 ≤ 원화차입금 이자비용 외화차입금 20× 에 $1,000을 차입(당시의 환율은 ₩1,000/$1) 이자율:5%(매기말 지급)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율:10%(매기말 지급) 결산일(20× ) 환율:₩1,200/$1 외화차입금 관련 이자비용과 외화환산손실 ∙ 이자비용:$1,000×₩1,200*×5%=₩60,000 * 지급된 이자비용 : 지급시점 환율 적용, 미지급이자비용 :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 외화환산손실:$1,000×(₩1,200-₩1,000)=₩200,000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한도 : $1,000×₩1,000*×10%(원화이자율)=₩100,000 * 기초 외화차입금 : 기초시점 환율, 회계기간 중 조달 : 차입 당시의 환율 환율변동손실 중 자본화 금액 :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한도(₩100,000) - 외화차입금 이자비용(₩60,000)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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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biological assets)의 개념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 곡물∙과수 재배, 양어장 운영, 목축, 조림 등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의미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 될 수 있음 종우 및 종돈 : 유형자산 정육용 가축 : 재고자산 생물자산의 특성 일반적인 유형자산 : 취득시점이 분명, 원가 식별가능, 시간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가축 : 취득 또는 출산,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성장 곡물 : 씨를 뿌려 재배, 시간경과에 따라 성장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처리 : K-IFRS(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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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생물자산 회계처리의 특징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 : 순공정가치로 측정(공정가치 – 판매원가)
보론 7B 생물자산과 수확물 1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생물자산 회계처리의 특징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 : 순공정가치로 측정(공정가치 – 판매원가) 최초인식 시 : 취득원가로 측정하지 않음 최초인식 후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음 생물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거래, 공정가치 파악가능 최초인식시점 회계처리 최초인식시 : 순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 발생가능 공정가치 > 판매원가 : (+)순공정가치 당기이익 반영 공정가치 < 판매원가 : (-)순공정가치 당기손실 반영 매보고기간말 : 순공정가치 평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유형자산 회계처리와 유사 생물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 장부금액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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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일에 2년생 한우 100마리, 새로 난 송아지 30마리를 키우고 있음
20× 일에 10마리의 송아지가 새로 태어났고, 20×1년 동안 죽은 소는 없음 소 한마리의 공정가치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새로 난 송아지 ₩100,000 ₩105,000 1년생 한우 200,000 210,000 2년생 한우 300,000 320,000 3년생 한우 350,000 360,000 가축에 대한 평가손익은 ₩10,350,000 20×1년말:(100×₩360,000)+(30×₩210,000)+(10×₩105,000) =₩43,350,000 20×1년초:(100×₩300,000)+(30×₩100,000) = (33,000,000) 20×1년의 평가손익 ₩10,350,000 <20X1평가손익 환산> ∙연초 새로 난 송아지의 공정가치변동액[30×(₩105,000-₩100,000)] ₩150,000 ∙새로 난 송아지 성장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액[30×(₩210,000-₩105,000)] 3,150,000 ∙연초 2년생 한우의 공정가치변동액[100×(₩320,000-₩300,000)] ,000,000 ∙2년생 한우의 성장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액[100×(₩360,000-₩320,000)] 4,000,000 ∙연말 새로 난 송아지의 공정가치[10×₩105,000] ,050,000 20×1년의 평가손익 ₩10,350,000 평가손익 : 당기손익,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 : 당기 비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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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확물 수확물(agricultural produce)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매가능한 자산 재고자산
보론 7B 생물자산과 수확물 2 수확물 수확물(agricultural produce)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매가능한 자산 재고자산 수확시점에서 순공정가치로 측정 최초인식시점 평가손익 : 발생기간의 당기손익 수확시점 이후 :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용(K-IFRS(제1002호, 재고자산))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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