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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지원과 학교회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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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지원과 학교회계담당 )
2017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 대안학교)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지원과 학교회계담당 )

2 1. 2017. 작성 방향 학교 예산편성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침 작성
수요자의 사용 편의성 증대 노력 교육부 등 외부기관 의견 검토 반영

3 2. 추진경과 의견 수렴(9월초) 협의회 운영(9~10월) 총액배분 조사(10월) 지침 최종 확정(11월)

4 3. 주요 변경 사항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확보 총액배분사업 신규 추가(4건) 노조 단체 협약 체결 사항 반영(3건)
학생당 경비 15천원 증가(2017년 2,598억원, 전년 대비 49억 증가) 총액배분사업 신규 추가(4건) 노조 단체 협약 체결 사항 반영(3건) 교육부 학교회계 운영 방안 검토 교육부 세입 세출 예산 과목 변경 사항 반영 교육부 사업부서 의견 검토

5 4. 신구 대비표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3 <추가> 2.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확보 및 사업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편성ㆍ지원

6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 <추가> 4. 학교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학교 목적사업비 배분에 따른 교육 수혜의 형평성 제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는 목적사업비 배분 계획 수립 시 기존 지원 내역 조회(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go.kr)/알림마당/재정정보/학교목적사업비)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중복ㆍ편중 되지 않도록 자체 심의ㆍ조정

7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 <추가> 7. 단위학교 물품 구매 시 통합계약 추진 활성화 전 기관의 공통소요물품을 단위 기관별로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예산절감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물품 공동구매(통합계약) 활성화 추진계획 알림」(재정정보과) 도교육청 : 저소득층자녀 PC, 소프트웨어, 신설학교 및 본청 정보화기기 통합계약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에 있는 도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단설유,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공통소요물품

8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10 <추가> 3. 금융기관의 이용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회계 출납원 명의의 주거래 계좌는 다음 각 호의 계좌에 한하여 개설·관리하도록 한다. 단, 국고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수익자부담경비(스쿨뱅킹 등의 이체계좌로 학교회계 계좌와 금융기관이 다를 때 한함), 퇴직적립금(퇴직연금) 및 시설적립금, 채권압류금은 필요한 경우 별도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 외는 개설할 수 없다. 전략 ~~ 퇴직적립금(퇴직연금) 및 시설적립금은 필요한 경우 별도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 외는 개설할 수 없다.

9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10 11 <추가 및 이동> 계좌(통장) 인감 등록 대상 계좌 : 학교회계, 교특회계, 세외(퇴직적립금 등 포함), 신용카드결제계좌 계좌 인감 : 출납원(직인) + 출납원(사인) 나홀로실장 학교 : 신용카드결재계좌, 퇴직적립금 계좌의 인감은 출납원(직인) + 학교장(사인) 정기예탁금 : “문자알림서비스(신규,해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자는 출납원으로 지정하되 나홀로실장 근무학교의 경우 학교장으로 지정 가능

10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11 <추가 및 이동> 5.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 처리 및 관리 확인(결재)자는 각종 회계 장부와 계좌 잔액을 반드시 실물통장과 대조 확인한다. 현금출납부 : 매월, 학교장 확인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출납원 확인 세외현금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출납원 확인을 받아 보관 매월 초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출납검사(현금출납부) 실시를 권장하며, 이 경우 결재 완료된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

11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18 <추가 및 이동> <예산편성 준수 사항> 건물유지비 편성 및 적정한 시설예산 확보 시설관리 지방공무원 1인 근무학교는 적정한 시설관리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학교자체예산 편성 사업 정보화기기, 책걸상 · 사물함 · 칠판교체, 도색경비 등 쾌적한 냉·난방을 위한 적정 전기요금 반영 놀이터 모래 등 토양(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비 반영 건물유지비 편성

12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5 <수정> 7.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 제도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해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그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고이월 :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상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13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34 <수정> 나-1)-가)-학교운영지원비(B110301) 징수, 반환, 감면 등의 내용은 세입업무편람 참조 나-1)-나) 수익자부담수입(B1200) 수익자부담수입은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소풍, 견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임원수련 등),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 이하 생략 징수, 반환, 감면 수익자부담수입은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소풍, 견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임원수련 등),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 이하 생략

14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35 <수정 및 추가> 나-2) 지원금수입(B2000)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수입(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원금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과 학생당 경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학교자체 재원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엔 지원금 처리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수입(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15 항목 지원금처리 대상 유치원누리과정 ► 누리과정지원비 방과후학교 ► 방과후자유수강권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특수학교) 급식비 ► 무상급식식품비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지원비(수학여행 등) 교복구입비 ►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 체육복구입비 교과서대금 ► 저소득층자녀및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구입비(고) 기숙사비 ► 기숙사비 지원비 기 타 ►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 졸업앨범지원비

16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39 <수정> 구.학부모회직원 인건비 구.학부모회직원 이란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운용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사무와 교무행정 업무담당 호봉제 구육성회직원(112명, 기준)은 전에 신규채용 되어 임금제 변동 없이 사무와 교무행정업무를 담당 적용 임금제 호봉제 적용 대상 : 전에 신규 채용되어 계속 호봉제로 임금을 받아온 직원 월급제 적용 대상 : 전에 신규 채용된 이후 월급제(연봉제)로 전환한 직원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구.학부모회직원 적용대상 학교운영지원비(교특전입금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운용하는 교육공무직원 단, 자 이후에 신규 채용된 구.학부모회직원(사무행정실무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적용 ※ 구.학부모회직원 : 학교운영지원비(교특 전입금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운용되는 교육공무직원 ※ 구.육성회직 : 구.학부모회직원 중 이전 채용된 호봉제 직원

17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1 <추가> <교원연구비> 기준액 ※ 교원연구비 지급대상 기준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중복 불가) “예시” 총 경력 4년 6개월인 보직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 방법본인에게 유리한 교사(5년 미만) 적용하여 월 70,000원 지급 유, 초, 특수학교(유,초등과정) - 보직수석교사 : 월 60,000원 - 교사(5년 이상) : 월 55,000원 - 교사(5년 미만) : 월 70,000원

18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2 <수정> <교원연구비> 지급 방법 ① 전략~~ 기본급은 전액지급하고, 학생지도비는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만 전액 지급 “예시” 교사의 출산휴가( ~ ) 중 학생지도비 지급 방법은? : 전액(근무일수 19일) : 미지급(근무일수 0일) : 미지급(근무일수 0일) : 미지급(근무일수 13일)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에겐 [기본급+학생지도비]를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①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본급만 전액 지급 (예시) 분만교사의 대체기간(출산휴가) 중에는 기본급만 전액 지급하고, 그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에겐 [기본급+학생지도비]를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19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6 <수정> <경조사비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소속 상근교직원 ※ 관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외주업체직원 등은 제외함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지급 대상자 재직 중인 교직원(일반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름)

20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47 <수정> <목적사업업무추진비(B200103)>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 제외 대상 - 총 교부액 200만원 미만의 사업 중 사업부서의 별도 지침(기준)이 있는 경우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기관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21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53 <수정> 2.학교운영비전입금/학교기본운영비 2017년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당(원아당) 경비 전년 대비 15천원 인상 교급당 경비 변동률 추이 - 2017년 : 전년대비 동결 학생당 경비 변동률 추이 - 2017년 : 전년대비 15천원 인상 ※ 교급당 경비 변동률 추이

22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54 <수정> 나. 학교기본운영비적 성격 사업 내용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보건실운영비(감염병 예방물품구입 포함) -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 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비 ◦실험실습비 “안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험교구 및 실습재료 구입비의 적정 편성 요청(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7298, ) ◦ 보건실운영비 ◦학습부진아지도수당

23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56 <수정> 다.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편성기준(연액) 단설유치원 = 원당경비 + 급당경비 + 원아당경비 + 건물유지비 + 교원연구비 +시설관리운영비(시설관리직 미배정 유치원) 단설유치원 = 원당경비 + 학급당경비 + 원아당경비 + 건물유지비 + 교원연구비

24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62 <수정> 3. 학교운영비전입금/총액배분사업비(42개) 10.시험장 지정학교 운영비<신규> 22.마이스터고 운영지원<신규> 27.대안학교운영<명칭변경> 28.대안학교사감인건비<명칭변경> 36.교육복지사 인건비<신규> 42.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운영비<신규> 나. 총액배분사업비(38개) 25.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26. 공립형 대안중학교 운영지원

25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교육활동비와 도서 구입비를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83 <수정> 5. 예산편성 권장사업 현황(10개) 3. 초ㆍ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수정> 8. 보건실 시설 및 기구<신설> 9. 학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지원<신설> 10. 옥내급수관 세척<신설> 나. 중ㆍ고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바. 교무행정원 인건비 자. 학급교육활동비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교육활동비와 도서 구입비를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람

26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91 <수정> 1. 학교 교육재정 정보공개 공개항목 공개항목 현행화 수의계약내역 추가 ※ 예·결산서 공개 방법 - 학교회계시스템에서 내려 받은(예산서 일괄출력 기능 사용) 원본파일 그대로 공개(PDF나 OZD파일 권장, 별도 편집 금지)하고, 부속서류도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공개(총칙 등 제반 구성요소 모두 포함)

27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92 <수정> 학교회계 수납 및 지급처리 방법 지급업무 - EFT - 2단결재 - 나홀로실장 학교 ※ 학교회계 수입 및 지출업무 시 10원 미만의 끝수 계산

28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93 <수정> 3. 임시경비 집행 신용카드 사용 임시출납원에게 지급 경비는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 임시경비는 정산 직위포괄식 재정보증 설정

29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94 <수정> 5. 계약내역 관리 철저 에듀파인에 계약관련 자료 입력 철저 6. 수의계약 결격 대상업체 정보 공유 방법 <재정정보과 공문 참고>

30 페이지 2017학년도 2016학년도 95 <추가> 9. 피복지급<공노조 협약사항>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 위생복, 운전복, 필요 피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함 개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 통상적인 범위내의 구입단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함

31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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