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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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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그것이 알고 싶다!

2 법의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어떻게 분류될까! 법의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

3 법의 종류 - 실정법, 자연법 법 공법 사법 사회법 항상 타당성 가진 법 현실의 법 헌 법 행 정 법 형법, 세법 민사소송법
헌 법 행 정 법 형법, 세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법 사법 사회법 국가와 나 산업혁명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 –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권” 보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 민 법 상 법 개인과 개인 노 동 법 경 제 법 사회보장법 실질적 평등 보장

4 법의 종류 법 실 체 법 절 차 법 헌 법 형 법 민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권리와 의무 발생,
헌 법 형 법 민 법 상 법 실 체 법 절 차 법 권리와 의무 발생, 소멸, 변동, 내용 규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 행사 및 이행의 절차

5 법의 종류 법 불 문 법 성 문 법 문서화 되어있지않은 법 관습법, 판례, 조리 등 영국, 미국, 호주 등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및 조문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6 예 시 문~! 관습법 관습법 → 조리를 적용 실정법으론 유죄 ←→ 자연법에 위배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 만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까요? 관습법 → 조리를 적용 나이지리아에 사는 어떤 여성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주에서는 남편 없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 인권 단체 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도 각 주의 법 제정과 집행에는 관여하기 어려웠으므로, 결국 이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실정법으론 유죄 ←→ 자연법에 위배

7 우리 생애와 법률 관계 출 생 출생신고서 제출( 이내) 만 6세 ( )의 시작 만 ( )세 형법상 범죄 처벌 대상 만 18세
출 생 출생신고서 제출( 이내) 만 6세 ( )의 시작 만 ( )세 형법상 범죄 처벌 대상 만 18세 보호자 동의 하에 ( ) 가능 만 19세 ( ) 행사 가능 성인으로서 권리, 의무 가짐 ( ) 자녀 보호, 교육할 권리와 의무 경로 연금 지급 대상 사 망 사망신고서 제출( 이내) 한달 의무 교육 14 결혼 선거권 20 친권 65 한달

8 법의 효력 신법 법률 불소급 국적 자국 병행 특별법 25 ( )우선의 원칙 ( )의 원칙 속인주의 : ( ) 기준 적용
( )우선의 원칙 ( )의 원칙 속인주의 : ( ) 기준 적용 속지주의 : ( )내에 거주 기준 적용 치외법권 :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 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우리나라 : ( ) 채택 ( ) 우선의 원칙 시효 : 사형 형의 공소 시효 ( )년. 법률 불소급 국적 자국 병행 특별법 25

9 형성 평가 치외법권 1.어느 외교관이 마약 거래로 체포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
2.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장기간 감옥에 갇혔다.- 3.친일파가 친일 행위를 한 당시에 친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광복 후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었다.- 광주 민주화운동(1980)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관련자들이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처벌할 수 있었다.- 속지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10 뺑소니는 “형사처벌”-피해자가 상해, 사망 시 가중 처벌
교과서 187쪽 풀이 공법(헌법) 사법(민법 제 211조) 공법(형사소송법 제 73조) 공법(형법 제 283조) 사회법(사회보장기본법 제 2조) 뺑소니는 “형사처벌”-피해자가 상해, 사망 시 가중 처벌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 배상 거부할 시 → 민사소송 제기 → 배상 → 합의시 특례조치(단, 도주나 유기 시 예외 : 199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11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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