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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3조 4번 김권수,10번 김태용,14번 노병수26번 이승주,38번 차범정,40번 허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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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사회복지과 3조 4번 김권수,10번 김태용,14번 노병수26번 이승주,38번 차범정,40번 허순임"—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회복지과 3조 4번 김권수,10번 김태용,14번 노병수26번 이승주,38번 차범정,40번 허순임
아동학대 사회복지과 3조 4번 김권수,10번 김태용,14번 노병수26번 이승주,38번 차범정,40번 허순임

2 아동학대

3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18세 미만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 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 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 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 함한다.'

4 2.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Physical Abuse)
2.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5 2. 아동학대의 유형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2. 아동학대의 유형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6 2. 아동학대의 유형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 행위
2. 아동학대의 유형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 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 으로 비교하는 행위

7 2.아동학대의 유형 3. 성학대(Sexual Abuse)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는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 하는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8 2. 아동학대의 유형 4. 방임(Neglect Abuse)및 유기
2. 아동학대의 유형 4. 방임(Neglect Abuse)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물리적 방임 :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 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정서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교육적 방임 :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 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 동을 버리는 행위(유기)

9 3. 아동학대 장소

10 4.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주제로 정한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 실이다.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아동학대는비율상으로는 낮지만 최 근 문제가 되고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이다. ‘도가니’ 라는 영화를 접하기 전 많은 사람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는 아동은 사랑과 관심으로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을것이라는 생 각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나 또한 불쌍한 아이들,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아온 보육원 원장이나, 장애아를 자식처럼 대하며 생활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장등. 미담으로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실상은 아동학대로 얼 룩진 사회복지시설도 많다는 것 , 보건복지부 상까지 받은 복지관 원장이 사실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지원금은 개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11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주제로 정한 이유
시설아동에게는 썩은 음식과, 난방도 안된 방에 방치한다거나, 병 원에도 보내지 않아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구타와 성폭행을 했다 는등 사건사고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서 자신들 의 관심밖에 있던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 생각하여 제대로 된 교육은 커녕, 자신들의 욕망과, 화풀이 대 상으로 여기는 아동복지 교사와 기관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버림받거나 소 외당하는 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에 씻지못할 아픔으로 남게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이로 인해 우리가 간과해 왔던 잘못된 아동학대의 해결방안과 모순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들어 보았다.

12 5. 아동학대 사례들 사례1>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시의 모 장애아동복지시설 원장은 수년간 장애아동을 구타하고 굶기는 등 무차별 학대를 해오다 직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원장 김모씨는 장애아동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오는 날 아이들을 시설 밖으로 내쫓아 장시간 비를 맞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아이들을 임의적으로 성인생활시설로 보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 이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조사 도중 “재활교사 또한 장애아동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일삼는다”고 폭로했다. 재활교사들은 단순한 체벌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재활교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들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재활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수시로 야간 시간 동안 2시간이 넘는 벌을 세웠으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호소한 여아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라고 나무랐다. 또한 하반신에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빨리 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의 매서운 폭언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13 아동학대 사례들 사례2>지난 2011년 말 원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사례2>지난 2011년 말 원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태장동에 소재한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 등이 시설아동을 폭행, 성추행하고 아동의 용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우며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다.이에 원주시는 지난해 3월 말 ‘보호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시설 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불복, 원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설장 교체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 상담 등을 통해 시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양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 아동학대 사례들 사례3>최근 전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 10여 명이 이 어린이집 원장 A(35)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A씨가 원생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고, 장난감 블록을 얼굴에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훈육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시설 및 운영, 보육환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15 6. 우리조가 바라본 아동학대 해결의 문제점 일련의 사건을 볼때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상당수에 해당할 것이다.이런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1)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복지시설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있어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 상담기관을 통해 강도높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3)각 시설 종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해서 그들이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하게끔 해야한다. 4)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에 와닿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5)행정조치나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이라는 인식속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숙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16 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벼운 솜방방이 처벌만 받아왔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벼운 솜방방이 처벌만 받아왔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이름을 바꾸어 새로 개원을 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보육원 원장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로 시설을 인가 받아 그대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의 모습이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관련이 된 사람들은 10년동안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금지 시킨다는 법조항이 만들어 졌지만, 이것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수 있는 것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잠깐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7 7.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 학대아동 보호 사업의 개선방안 . 1.아동학대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정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서비스 책임을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일원적 체계를 형성함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전문 상담원 외에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경찰 및 사법기관,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후속조치를 위한 사회복지담당자. 신체적, 정서적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과 교사간의 협력이 필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아동 보호 사업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인력확보 및 배치문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연계 필요 .

18 아동학대 예방대책 3.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화 -일반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전문가,현장에서 아동을 다루는 교육자,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수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예방,보호를 도와 줄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것 -시설을 설립하는 사람이 시설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사회봉사라는 인식을 갖게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아동은 더 이상 학대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것. .

19 아동학대 예방대책 4)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체제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를 포함해 범국민 홍보와 계몽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홍보물, 대중매체 그리고 전광판 및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담담경찰, 학교교사, 검사 등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다른 한편 아동학대의 발 빠른 신고접수와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긴급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아동의 위험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진단하고 법ᐧ의료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

20 아동학대 예방대책 5) 체계적 기준 마련과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예방대책 5) 체계적 기준 마련과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개념 및 학대범위가 연구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표준화된 개념이 없어 체계화된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사회ᐧ문화적 특성과 실상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아동학대발생률 통계를 산출하고 급변하는 아동의 학대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의적인 아동학대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1 비난 속에 사는 아이는 남 헐뜯는 사람되고, 미움 속에 사는 아이는 싸움하는 사람된다.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수줍음 타는 사람되며, 참음 속에 사는 아이는 끈기 있는 사람된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로운 사람되고, 안정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 있는 사람된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긍지 높은 사람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되리라. -도로티 로 놀트  

22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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