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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지대학교 조세법개론(2) 수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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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설 1.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2.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특징
제 1 장 총설 1.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2.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특징 ㆍ 종합과세 : 모든 소득 합산과세 ㆍ 소득원천설에 의한 과세 : 열거주의 ⇔ 포괄주의 ㆍ 개인단위주의 : ㆍ 초과누진과세 : ㆍ 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ㆍ 원천징수 ㆍ 신고납세주의 ㆍ 주소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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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 종합과세 : 1) 원칙 : 모든 소득을 일정기간을 단위로 합산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 분리과세 :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함(이자소득의 일부, 배당소득의 일부, 근로소득의 일부, 연금소득의 일부, 기타소득의 일부) (2)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방식 ; 열거주의 - 과세소득을 구분하고 제한적으로 열거 유형별포괄주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입장; 소득원천설(근간), 순자산증가설(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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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3) 개인단위주의 : 소득합산 인적 단위 “과세단위”
(4) 초과누진과세 : 8%~35%의 누진세율, 수직적 형평, 응능부담의 원칙및 소득재분배의기능 (5) 소득공제 :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6) 원천징수 : 세원포착과 조세수입확보 (7) 신고납세주의 :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8) 주소지과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9)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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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납세의무 1.의의 :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 2.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무제한납세의무(국내외 모든 원천소득)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국외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미군 및 그 가족, 외교관 및 그 가족등은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 제한납세의무(국내원천소득) (3)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주소의 판정 :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주자 의제 2) 거소와 거주기간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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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납세의무 (1)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
1) 지분별 과세 –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거주자별로 세액 계산 2) 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 (2) 상속의 경우 승계되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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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세기간 1. 의의 :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2. 과세기간
(1) 원칙 : 1/1 ~ 12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 (2) 예외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1 ~ 사망한 날 2) 출국으로 인한 비거주자 : 1/1 ~ 출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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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납세지 1. 의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2. 납세지 일반적인 소득세 :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원천징수 소득세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납세조합징수 소득세 : 납세조합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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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납세지 (4) 상속 등의 경우 ① 피상속인의 소득세 : 피상속인·상속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신고 장소
②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 의 주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 ③ 국내주소 없는 공무원·해외파견임직원: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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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납세지 3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1) 납세지의 지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때
② ①의의 거주자 등의 본래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불편한 경우 (2) 납세지 변경신고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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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1.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소득별 총수입금액 - 소득별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ⅹ 세 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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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귀속법인세(gross-up금액)=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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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계산구조 3.분류과세소득의 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ⅹ기본세율
= 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결정세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과세표준ⅹ기본세율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산림소득 : 산림소득금액-산림소득공제=과세표준ⅹ기본세율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ⅹ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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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구 분 법 인 세 소 득 세 과세대상 법인소득 개인소득 납세의무자 법 인 개 인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구 분 법 인 세 소 득 세 과세대상 법인소득 개인소득 납세의무자 법 인 개 인 직접세 담세자=납세자 담세자=납세자 과세방식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 국 세 과세권 국가 과세권 국가 과세구분 사업연도 과세연도 과세소득 순자산증가설 소득원천설 누 진 세 단계초과누진 단계초과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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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금융소득 금융소득; 금융자산과 연계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대표적인 不勞所得
금융소득; 금융자산과 연계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대표적인 不勞所得 이자소득; 개인의 예금, 적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배당소득;주식에 대해서 발생된 배당금, 실질적인 배당 및 의제배당소득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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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범위 국내 · 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포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이후 최초로 가입한 경우에 한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성이 없는 것에 한함)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상업어음 할인액,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등) ☞ 유형별 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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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지급 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 기타소득 기타 원인에 의한 경우 :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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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원칙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이자소득 예외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예금이자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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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범위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실질배당 : 잉여금의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법과 같음)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써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신종펀드의 배당,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 유형별 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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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실질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 :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간주배당 :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 과세기간 종료일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써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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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009 2010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원천징수 이행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1.1 12.31
5.31 이자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배당소득 원천징수 이행 종합과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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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과세구분 비과세대상 : 공익신탁의 이익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하게 분리과세 됨
비실명 금융소득 : 35%(또는 90%)로 원천징수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 14%로 원천징수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금융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등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당연 종합과세대상 :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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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과세대상(A)만 종합과세 : 14% 세율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무조건 종합과세대상(A) 조건부 종합과세대상(B) YES 무조건 종합과세대상(A) 조건부 종합과세대상(B) 모두 종합과세 (A)+(B) > 4,000만원 NO 4,000만원까지 : 14% 4,000만원 초과 : 기본세율 무조건 종합과세대상(A)만 종합과세 : 14%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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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의 요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일 것 : 외국법인 배당 등은 제외
종합과세 되며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제외(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 다음은 제외됨 무상주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된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특정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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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조정 및 Gross-up 과정 배당금지급법인 개인주주(오너) ㈜회계 (지분비율 : 100%) 10,000,000원
법인소득 : 100,000,000원 법인세 : 10,000,000원 배당한 이익 : 80,000,000원 배당소득 : ,000,000원 gross-up금액 : 10,000,000원 배당소득금액 : 90,000,000원 세율(가정) : % 산출세액 : ,000,000원 배당세액공제 : 10,000,000원 결정세액 : ,000,000원 가산율 약 12% 100% 배당가정 10,000,000원 (법인세) 17,000,000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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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의 부동산관련 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소득 不勞所得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서 논란의 대상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 역시 국내외에 발생된 타소득과 합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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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개요 의의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범위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일부이나 사업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함 범위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임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民法 279). ※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통행을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물을 사용하기 위해 남의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끌어온다든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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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등 비과세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구조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범위는 2008년 10월 7일 양도세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6억원 에서 9억원 으로 변경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구조 직접법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소득 간접법 :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 – 차감조정 =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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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임대료 : 선세금은 임대계약기간 월수로 안분계산함.
관리비 : 청소비 ·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공요금 : 전기료 ·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 초과징수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험차익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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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일반적인 경우의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임대보증금 : 주택임대보증금은 제외함 건설비상당액 :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토지 취득가액 및 재평가차액을 제외함.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추계결정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2009년 3월 5일;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을 5.0%에서 4.0%인하하는 내용을 변경고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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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가 없으므로 모두 종합과세 됨. 수입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방법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방법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가 없으므로 모두 종합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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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소득세법상의 분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소득세법상의 분류 1. 갑종근로소득;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해당되며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소득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상여로 받는 소득 인정상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 금액)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2. 을종근로소득; 외국법인, 외국기관등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제외)으로 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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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의의 의의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
각종 상여 · 수당 등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상여 등 급여성 대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학자금 · 장학금(자녀학자금 포함) 등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 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퇴직보험 등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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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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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구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 :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짐
을종근로소득 :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아니함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 상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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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자가운전보조금(또는 자가차량보조비) : 월 20만원 한도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벽지수당 : 월 20만원 한도 근로자가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 한도의 식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출산수당 · 보육수당) : 월 10만원 한도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한도(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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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상여금 포함, 비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공제 (-)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 (=) 근로소득금액 ※ 상용근로자(일반근로자)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기존 8%에서 6%로 하향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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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일 급 여 액 =근로소득금액 세율(8%) =근로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공제 (일 100,000원) =근로소득금액 세율(8%) =근로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한도 50만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원천싱수세액*10%=소득할주민세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금액이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은 그대로 8%로 세법이 변경되지 않았음 * 2007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제출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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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예시 일 급 여 액(120,000원)
소득공제(100,000원) =근로소득금액(120, ,000=20,000원) 세율(8%) =근로소득산출세액(20,000×8%=1,6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1,600원×55%=880원) =원천징수세액(1, =720 ∴소득세; 720원) 원천징수세액*10%=소득할 주민세(720×10%=70 ∴소득할 주민세; 70원 )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금액이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원천징수세율은 기존8% 계속 적용, 종합소득세율만 6%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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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예시 일 급 여 액(120,000원)
소득공제(100,000원) =근로소득금액(120, ,000=20,000원) 세율(6%) =근로소득산출세액(20,000×6%=1,2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1,200원×55%=660원) =원천징수세액(1, =540 ∴소득세; 540원) 원천징수세액*10%=소득할 주민세(540×10%=50 ∴소득할 주민세; 50원 )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금액이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원천징수세율은 기존8% 계속 적용, 종합소득세율만 6%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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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와 과세방법 수입시기 일반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과세방법 상용근로자의 갑종근로소득 : 원천징수 →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갑종근로소득 : 원천징수 → 분리과세 을종근로소득 : 원천징수 없으며, 확정신고 하여야 함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의 을종근로소득 : 원천징수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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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다양한 형태의 연금(pension)을 지급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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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의 범위 기타형태의 연금(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출연)
1.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공연금/국가시행), 사적연금(사연금/금융기관취급), 기타형태의 연금(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출연)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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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소득의 계산 (1) 공적연금소득 : 2002년 이후 불입된 금액 (2) 사적연금소득
2. 연금소득의 계산 (1) 공적연금소득 : 2002년 이후 불입된 금액 (2) 사적연금소득 1) 퇴직보험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이후 퇴직하고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연금 : 300만원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제외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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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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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 : 타소득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3) 선택적분리과세 : 총연금액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4.수입시기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5.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6. 과세방법 (1)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종합과세 : 타소득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3) 선택적분리과세 : 총연금액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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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p9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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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범위 범위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업 중 작물재배업, 순수 연구 및 개발업, 학교, 사회복지사업 등은 제외 비과세 사업소득 농가부업소득 :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등으로서 연 1,800만원 이내의 금액 전통주 제조소득 : 연 1,200만원 까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산림소득) : 연 6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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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직접법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간접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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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 판매장려금 수입액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등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가사용 재고자산 :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시가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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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불산입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액(또는 충당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개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간접세 국세환급가산금 ·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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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됨
각종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 등,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등 판매장려금 지급액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재해손실 기타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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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가사관련경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업무무관경비 기타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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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과의 차이점 법인은 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종합과세하나, 개인은 소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차이를 보이게 됨 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대표자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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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상품 · 제품 등의 판매 : 인도기준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 등 : 진행기준(장기), 완성기준(단기)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 ☞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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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원칙 :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함(확정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 ☞ 종합과세(확정신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 ☞ 종합과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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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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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의 범위 각종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대여 금품 (대여한 물품 또는 장소 사용료)
1. 기타소득의 범위 각종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대여 금품 (대여한 물품 또는 장소 사용료) 일시 대여 사용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수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뇌물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서화, 공동품의 양도차익(* 이후;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었음) p 참조할것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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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과 세 1) 국가유공자 , 새터민의 보상금 등 2)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 3) 훈장관련 상금
2. 비 과 세 1) 국가유공자 , 새터민의 보상금 등 2)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 3) 훈장관련 상금 4)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에 의한 보상금 5)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상금 등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3.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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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 세 방 법 (1)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에 20% (2) 분리과세 기타소득
4. 과 세 방 법 (1)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에 20% (2) 분리과세 기타소득 필수적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등 ,20%, 30%(5억원 초과금액)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과세최저한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때 슬러트머신 당첨금 500만원 미만인 때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HP_presentation_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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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시기 : 지급을 받은 날, 인정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승마(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인 경우-승마(승자)투표권의 합계액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당첨직전 투입한 금액 기타의 경우는 2004년부터 총수입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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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퇴직소득 의의; 1. 개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1. 개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2. 비현실적인 퇴직 ⇒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하는 자 : 비용×, 인정이자) 3.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받는 일시금 이 포함됨 5. 분류과세대상 6. 세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입장(소득공제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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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개정)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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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퇴직급여)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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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종류 1. 갑종 퇴직소득;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퇴직급여(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퇴직수당, 퇴직보험일시금, 각종연금일시금, 퇴직금목적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2. 을종퇴직 소득;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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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과세방법 수입시기 갑종퇴직소득 :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원칙)
을종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수입시기 원칙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날 퇴직연금 일시금 등 : 소득을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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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구분시 유의점 퇴직소득해당 근로소득해당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 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보험금 일시금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 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보험금 일시금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금(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의 요양, 천재지변발생 사유) → 기타의 사유발생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금은 기타소득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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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의 계산구조 퇴직소득액(비과세퇴직소득제외) 퇴직소득공제(기본공제+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금액) 세율(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소득세액공제: Min[산출세액 × 50%, 근속연수 ×24만원] = 퇴직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퇴직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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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1) 기본공제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구분 공제액 (1)일반적인 퇴직급여 퇴직급여액×45%
(1) 기본공제 구분 공제액 (1)일반적인 퇴직급여 퇴직급여액×45% (2)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45% (3)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 속 연 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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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액; 외국소득세액 공제한도; 퇴직소득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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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계산사례;p139참고 김성한의 퇴직금; 30,000,000원 입사일; 1993.02.01 퇴사일;2008.09.15
(근속연월일; 15년 7월 15일-16년) 회계처리 퇴직금(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 현 금 29,384,000 예수금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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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계산과정 퇴직급여; 30,000,000 근속년월일; 15년 7월 15일 →16년 퇴직소득공제: 22,300,000원
13,500,000+8,800,000=22,300,000원 기본공제: 13,500,000원 30,000,000 ×45%=13,500,000원 근속연수공제: 8,800,000원 4,000, ,000 ×(16년-10년)=8,800,000원 퇴직소득과세표준:7,700,000원 30,000,000-22,300,000= 7,7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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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462,000원 7,700,000×1/16년×6%×16년=462,000원 (속산과정; 7,700,000/16년 ×6%×16년=462,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231,000원 462,000원×50%=231,000원 16년×24만원=3,840,000원 중 작은것 퇴직소득결정세액: 231,000원 462,000원-231,000원=231,000원 가산세; 없음 퇴직소득총결정세액; 2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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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없음 자진납부할세액: 254,100원 퇴직소득세; 231,000원 (퇴직)소득할주민세; 23,100원 231,000원×10%=23,100원 ※ 실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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