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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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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안내

2 목 차 Ⅰ. K-MOOC란? Ⅱ. 추진성과 Ⅲ. 주요 사업 내용 Ⅳ. 주요 변경 사항 Ⅴ. 강좌 개발 및 운영 절차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Ⅶ. 개별강좌 선정평가지표 Ⅷ. 향후 일정 Ⅸ. FAQ

3 Ⅰ. K-MOOC란?

4

5 강좌구성 예시(1/4) 데이터 과학을 위한 Python 입문 (4주차)

6 강좌구성 예시(2/4) 데이터 과학을 위한 Python 입문 (4주차) 구 분 제 목 구 성 1차시 Condition
제 목 구 성 1차시 Condition 강의영상 1개(20분) 2차시 Lab: 당신은 무슨 학교 다니 세요? 실습영상 1개(10분), PPT, 예제코드 3차시 Loop 강의영상1개(20분), PPT, 예제코드 4차시 Lab: 구구단 계산기 실습영상 1개(15분), PPT, 예제코드 5차시 Lab: Condition and Loop 실습영상 3개(7분, 7분, 4분), PPT, 예제코드 자주하는 질문 How to debug Code 강의영상 1개(22분), PPT 퀴즈 과제 템플릿, 과제수행방법 안내 설명

7 강좌구성 예시(3/4) 설득의 과학 (5주차 : 메시지의 힘1)

8 강좌구성 예시(4/4) 설득의 과학 (5주차 : 메시지의 힘1) 구분 제목 구성 학습목표 학습목표, PPT 1차시
설득 추론의 전개 강의영상(15분) 2차시 논리적 설득 구성 요소의 활용 3차시 토론 및 질의응답, 퀴즈 토론영상(13분), 질문게시판, 퀴즈 4차시 설득 논리의 두 유형 5차시 논리적 설득 화법 6차시

9 Ⅱ. 추진 성과

10 Ⅱ. 추진성과(1/2) 대학ㆍ강좌 증가 ’17년 12월 기준, 70개 참여대학에서 324개 강좌(누적)를 개발·운영
→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 2015 2017 10개 대학 70개 대학 27개 강좌 324개 강좌 참여기관 강 좌 7배 12배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강좌 개설·운영 구분 공학 자연 의약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총계 강좌 수 64 (19.8%) 39 (12.0%) 19 (5.9%) 86 (26.5%) 79 (24.4%) 14 (4.3%) 23 (7.1%) 324 (100%)

11 Ⅱ. 추진성과(2/2) 학습자 증가 플랫폼 방문 및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수가 증가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
플랫폼 방문 및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수가 증가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 → ’17년 12월 기준, 474만 건 이상 방문 및 44만 건 이상 수강신청 4,744,616 방문자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자 445,407 227,844 ‘15.10월 개통 ‘ 기준

12 Ⅲ. 주요 사업 내용

13 프랑스 FUN MOOC, 태국 Thai MOOC
Ⅲ. 주요 사업 내용(개발 강좌 총괄표) 구 분 운영 강좌 수 선정‧ 추진방식 신규 개발 ① ‘16~’17 무크선도대학 60 20개교×3강좌 협약 ② 묶음강좌 20 5묶음×4~5강좌 선정평가 ③ 개별강좌 분야지정15강좌, 자율5강좌 ④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80 교육부, 과기부 지원사업 등 자체평가 ⑤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5 한국연구재단 등 기존강좌 319* `15~`17년 개발강좌 해외연계 3 프랑스 FUN MOOC, 태국 Thai MOOC 총 계 500강좌 이상

14 Ⅲ. 주요 사업 내용(참여 및 운영기준) 참여 및 운영 기준 예산지원 대학, 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강좌 개발기관을 공모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당해연도 강좌개발‧운영비와 향후 2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강좌 개발‧운영 ※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 예산지원 연도 ‘18년(선정) ‘19년 ‘20년 지원내용 강좌 개발비+운영비 강좌 운영비 지원금액 강좌당 최대 5천만원 1천만원+a (개별강좌 기준) 내용 강좌 신규개발 강좌 운영 (2회 이상) 및 강좌 운영 (1회 이상) 19∼20년 운영비 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우수강좌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예정 강좌개발기관은 지원인력(TA)를 운영해 양방향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강좌는 K-MOOC 플랫폼( 통해 동영상 상시 제공 *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15 Ⅲ. 주요 사업내용(강좌선정 및 지원기준) 개별강좌 묶음강좌
분야지정(한국학, 전공기초, 직업교육) 15강좌, 분야자율 5강좌 선정 개발‧운영비로 강좌당 최대 5천만원 지원(6주차 이상, 주차별 차등지급) 개별강좌 강좌 주차 강좌 개발비 영문자막* 합계 6주차 이상 30백만원 5백만원 35백만원 13주차 이상 40백만원 10백만원 50백만원 교안개발, 동영상 촬영, 퀴즈/시험개발, 검수, 양방향 학습활동(질의/토론 등) 등으로 예산 사용 * 영문자막 개발은 선택사항 - 한국어로 강의 시 한국어 자막, 영어로 강의 시 한국어와 영어 자막 필수 4차 산업혁명분야 묶음강좌 선정 ( 5묶음 x 4강좌 = 20강좌 ) 분야별로 강좌 4개 이상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묶음강좌 강좌 개발 및 운영비(‘18년 1회) 묶음당 2억원 지원 강좌 구성 : 강좌당 6주차 이상, 총 38주차 이상 구성 필수 * 4개 강좌 구성 예시 : 6주차, 6주차, 13주차, 13주차)

16 Ⅲ. 주요 사업내용(묶음강좌 구성 예) 묶음 세부강좌 내용 빅데이터 분석 (with Python) ① 파이선 활용
ㅇ 파이선에 관한 기본 이해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에 관한 학습 ② 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 ㅇ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방법 및 불확실한 상황에 관하여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링에 관한 학습 ③ 자료분석 및 통계적 추론 ㅇ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 ④ 수학적 모델링 (회귀모델 등) ㅇ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통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학습 ⑤ 데이터 시각화 ㅇ 데이터 및 추론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에 관한 학습

17 Ⅳ. 주요 변경 사항

18 Ⅳ. 주요 변경 사항(1/2)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공모 방식 ■ 대학위주 공모 - 무크선도대학 10개교 선정
- 분야지정강좌 20개 ■ 강좌위주 공모 - 개별 강좌 : 20강좌 - 묶음 강좌 : 20강좌(5묶음×4강좌) 참여 기관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 개별법상 대학 ※ 개인 참여 불가능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1∼7호 ■ 출연연구기관, 기업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강좌 유형 ■ 개별강좌 ■ 묶음강좌 ■ 공공기관 강좌 ■ 해외 무크 연계(프랑스, 태국)

19 Ⅳ. 주요 변경 사항(2/2)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 신규강좌 : 강좌별 개발비5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금액 ■ 신규강좌 : 강좌 당 개발‧운영비 5천만원 - 강의주차 관계없이 지급 - 영문자막 개발 필수 ■ 계속강좌 : 운영비 1천만원 ■ 신규강좌 : 강좌별 개발비5천만원 이내 차등 - 주차별 차등지급 * (6주~) 3천, (13주~) 4천만원 - 영문자막 개발 선택 * 개발 시 추가지원:(6주~)5백 (13주~)1천만원 ■ 계속강좌 : 좌동 * 3년 경과 강좌 업데이트 비용 지원 (강좌 당 4백만원) 강좌 제공 방식 ■ 강좌 운영기간에만 수강 가능 ■ 수강신청‧강좌운영과 관계없이 상시 시청(청강) 가능한 강좌 별도 제공 * 상시 운영강좌는 이수증 발급, 학습관리 서비스 제공 불가

20 [참고]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 참여 기준 출연연구기관 참여 기준 기업 참여 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및 시행령, 조례상 설립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 모두 참여 가능 * 출연, 연구기관 성격의 기관 모두 포함 기업 참여 기준 기업 “신청 적격 적정성 확인서(참고양식)” 필수 제출 * 적정성 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제한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신용평가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21 [참고] 기업 신청 자격 적정성 자체 확인서 확인 내용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부실위험 ▸ 부도상태
□ 부실위험 ▸ 부도상태 ▸ 제출일 현재 징수 유예액 또는 체납 처분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존재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에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포함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이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 ▸ 유효기간 이내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C 이하 ▸ 유효기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 □ 법위반 (최근 3년 이내) ▸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산재다발 명단공표) 위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 기타 ▸ 기타 공고문의 신청자격상 부적합 사항 포함

22 Ⅴ. 강좌 개발 및 운영 절차

23 Ⅴ. 강좌 개발 운영 절차(1/2) 강좌 개발 사전/최종 품질검수 최종검수란?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체 촬영, 스튜디오 섭외 등을 통해 강좌 개발(별도 스튜디오 섭외가 어려운 경우 국평원 알선) 강좌 개발 (사전검수) 강좌 개발 전 사업계획서(강좌개발계획‧운영계획 등) 를 토대로 ‘콘텐츠’ 부문 검수 (최종검수) 강좌 50% 이상 개발 후 개발서버에 업로드해 ‘콘텐츠, 저작권, 웹접근성’ 부문 검수 사전/최종 품질검수 최종검수란? 강좌 탑재를 위해 콘텐츠, 저작권, 웹접근성* 차원에서 강좌 품질검수를 실시 * (콘텐츠) 교수설계의 체계성, 상호작용 및 평가의 적절성 등 (저작권) 저작권 침해 요소 포함 여부 (웹접근성)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 상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24 Ⅴ. 강좌 개발 운영 절차 (2/2) 강좌개설운영 강좌구성 및 상호작용
품질검수를 통해 최종 승인된 강좌는 운영서버에 업로드해 운영 ※ 강좌 개발 및 검수 신청(기관) → 검수 실시(국평원) → 검수결과 발송 (국평원) → 콘텐츠 수정(기관) → 승인 및 개설(국평원) → 운영(기관) 강좌개설운영 강좌구성 및 상호작용 하나의 주차는 1개 이상의 차시(모듈)로 구성하며, 하나의 차시는 동영상 강의, 텍스트, 퀴즈, 실습 과제, 토론 등 다양하게 구성 (읽기)자료, 퀴즈, 에세이, 토론 및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함 ※ 추진 일정 사업설명회 및 공고(4월초) → 접수 및 선정평가(5월) → 협약‧개발 및 품질검수(6~9월) → 강좌 운영(10~12월) → 사업비 정산(‘19.2월) * 품질검수, 강좌운영 시기는 강좌개발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5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26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활성화 참여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및 교류 활성화
K-MOOC를 활용한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확대되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재정지원사업(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확산 참여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및 교류 활성화 MOOC 강좌제작 비참여대학도 K-MOOC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대학 K-MOOC 활용 확대 추진 * K-MOOC 참여대학 학점인정현황(학점/규정 등)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한 유도 K-MOOC 참여대학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참여대학 간 학점인정을 확대하는 공동 MOU 체결 추진

27 Ⅶ. 개별강좌 선정평가지표

28 개별강좌선정 평가지표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 계 100 Ⅰ. 기본여건 1. 사업 추진체계
1.1. 기관의 K-MOOC 운영목표와 발전계획 2 1.2.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4 1.3. 예산 편성 및 확보 2. 사업 관련기관 역량 2.1. 사업 관련 기관 실적 ▸ 온라인 강좌 등 개발‧운영 실적 ▸ 해당 강좌 분야에서 기관의 전문성‧대표성 10 Ⅱ. 기본여건 3. 강좌 주제 선정 3.1.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4. 교수자 선정 4.1. 교수자의 전문성(연구실적 또는 실무능력 등) 5 4.2. 교수자의 강의역량 4.3. 교수자 인지도 및 기타실적 5. 강좌 내용 및 구성 5.1. 강좌 내용 ▸ 학습목표가 구체적이며, 학습요소가 적절히 구성되어있는지 ▸ 적절하고 풍부한 학습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 강좌내용의 유용성, 흥미성, 창의성, 독창성, 최신성 등 5.2. 교수설계 및 상호작용 전략 ▸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지 ▸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지 등 15 5.3. 평가 계획 Ⅲ. 강좌운영, 활용 6. 강좌 운영 6.1. 강좌 품질관리 계획 6.2. 홍보 계획 7. 강좌활용 7.1. 강좌 활용 계획 합 계 100

29 Ⅷ. 향후 일정

30 향후 일정(안) 개별강좌(직업교육분야, 전공기초분야 등) 묶음강좌
사업계획서 접수([5주] 4.12.~5.22.) → 선정평가(6.1.~6.3.) → 선정결과 통보(6.14.)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신청(6.25) → 국고보조금 교부*(6.26.~7.6.) → 강좌 개발/검수기간([4개월]6.26.~10.31.) → 강좌운영(11.1.~’ ) ※ 연내 강좌 개강 필수, 강좌 종강은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연차점검 평가 공고) (’19.2.(예정)) 묶음강좌 신청서 사전접수(4.13.~4.26.) → 묶음강좌설명회(4.27.) → 본접수([8주] 4.30.~6.8.) → 선정평가(6.16.~6.18.) → 선정결과 통보(6.22.)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신청(7.3) → 강좌 개발기간([4.5개월] 7.14.~11.30.) → 강좌운영(’ ~’ ) ※ 올해 최소 1개 강좌 이상은 개발 및 개강하고, 나머지 강좌는 차년도 3월까지 개발 및 강좌운영을 완료 ※ 차년도 인센티브 제공 및 감액 등 대상에서 제외(개별강좌와 동일기간 내 연차점검 실시 불가)

31 Ⅸ. FAQ

32 질문 링크 : goo.gl/CUL834 ※대소문자 유의

33 FAQ(1/3) 질 의 답 변 o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 의 답 변 o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o 대학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대학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학을 포함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 시 신청서 제출 시 대표기관을 자율적으로 지정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o 출연연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o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례 상 출연,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진 출연연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법률, 시행령, 조례 내에 해당기관이 명시되지 않을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시 제출 필요). o 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o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신용평가 및 법위반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적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탈락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o 품질검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가? o 강좌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개발 강좌에 대한 콘텐츠․저작권․웹접근성 검수를 실시하며, 사전검수와 최종검수를 거쳐 강좌가 승인되어야 개설 및 운영 가능 * 재정지원사업 활용 및 공공기관 자율참여 강좌 등은 자체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사전검수를 면제하며, 최종검수만 실시 o 상시 개방하는 강좌도 대학에서 관리해야 하는가? o 상시 강좌는 정규 강좌와 달리 청강 모드로 운영되므로, 대학에서 별도의 관리 및 TA 지원 불필요

34 FAQ(2/3) 질 의 답 변 o 대학본교와 대학분교는 별도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 의 답 변 o 대학본교와 대학분교는 별도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o 본교와 분교가 개별적으로 운영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운영비 교부․정산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시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묶음강좌의 개별 강좌는 수준별로 개발되어야 하나요? 개별강좌의 구성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o 묶음강좌 분야 내에서의 난이도 및 위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단, 묶음강좌의 정해진 분야 내에서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별강좌의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o 묶음강좌로 선정된 경우 4개 이상의 강좌를 올해 안에 모두 개발․운영해야 하나요? o 묶음강좌는 올해 최소 1개 강좌 이상을 개발 및 개강하고, 나머지 강좌는 차년도 3월까지 개발 및 강좌운영을 완료해야 합니다. o 개별강좌 및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강좌로 선정된 경우 강좌 개발․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o 개별강좌 및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강좌의 개발은 올해 안에 완료하여 개강하고 강좌 종강은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19.2(예정)).

35 FAQ(3/3) 질 의 답 변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및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선정 이후 강좌 개발 절차는 무엇인가요?
질 의 답 변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및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선정 이후 강좌 개발 절차는 무엇인가요? o 묶음강좌 및 개별강좌 영역에서 선정된 강좌와 동일하게 협약체결-강좌개발-콘텐츠 품질검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출에 따라 사전검수는 제외합니다.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는 연차평가 대상인가요? o 묶음강좌 및 개별강좌 영역에서 선정된 강좌와 동일하게 연차평가 대상 강좌로 강좌개발 및 운영을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19.2(예정)).

36 [참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강좌선정
해당 강좌 주제 선정이 학습자 수요, 최신 동향, 학문적 중요도 등에 비추어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2 교수자 선정 교수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강의 역량이 우수한가? 3 강좌내용 해당 강좌는 주차별 강좌 내용 구성이 적절하며 최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이 반영되어 있는가? 4 학습목표 강좌 이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및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5 교수 학습전략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 요소(퀴즈 등)를 포함하고 있는가? 6 학습 동기유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7 웹 접근성 해당 강좌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가? 8 동영상 품질 해당 강좌의 모든 영상과 오디오는 문제없이 재생되며 품질을 유지하는가? 9 텍스트 강좌의 모든 텍스트는 오탈자 없이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10 저작권 해당 강좌는 포함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국제저작권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37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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