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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구소 특강 중국 흑사회범죄조직 발전과정 국제학 박사 신 상 철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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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Ⅰ. 국제범죄조직(중국)의 국내활동 개황 Ⅱ. 중국 흑사회, 삼합회 범죄조직 개념 Ⅲ.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
Ⅱ. 중국 흑사회, 삼합회 범죄조직 개념 Ⅲ.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 Ⅳ.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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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오락실, 주 이용객 수도권 일대 중국 조선족, 한족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오락실, 주 이용객 수도권 일대 중국 조선족, 한족 0. 건물 지상 국내 폭력조직이 장악, 건물 지하 중국인 상대 마작판 성행, 마작업주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 0. 중국에서 불법 마작 게임기 입수, 중국 범죄조직 보호 업소를 운영,이익금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 국내 중국동포(인) 집단거주지,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원선동 일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상하이(上海) 출신 범죄조직 활동무대 이들 조직은 중국에서 넘어온 자들로, 안산역 일대 중국인 밀집지역 영역(일명 나와바리)확보, 중국출신 범죄조직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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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2 흑룡강파ㆍ연변파ㆍ사두파 등 활동. 흑룡강 출신 ‘흑룡강파’와 길림성 출신 ‘연변파’는 국내 중국 범죄조직의 양대 패밀리 형성, 국내 차이나타운 패권을 놓고 세력 다툼 년 5월 서울 남구로역 중국 범죄조직 패싸움, 상대 조직원 살해. 년 8월 서울 힐튼 호텔 '세븐럭' 카지노 중국 범죄조직 화교(華僑, 마모 馬某) 회칼로 상해, 기프트카드 유통권 이권 둘러싼 사건. 년 현재, 조선족 포함한 중국인 범죄조직, 서울 도심 진출, 영역 확대. 외국인 범죄의 59%가 중국인에 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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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 거주 동향 낯선 환경과 문화, 외로움 극복하기 위해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고자 하는 의식이 강함.
이 과정에 동족간 갈등, 민족간 갈등, 내국인과 갈등으로 범죄발생.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화, 강력화, 흉포화 경향 특히 살인의 경우 100% 흉기 사용. 직업, 종교, 인종, 문화 등을 중심, 집단화, 조직화, 정치 세력화 집단저항, 대규모 폭력시위 연계 가능성 상존 머지않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치안수요 급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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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구분(경찰청) '가'급 등록외국인 7,000인 이상, 또는 관할 인구대비 4%이상인 지역 (전국에 44개 경찰서, 부산 1개서) ‘나’급 등록외국인 3,500-7,000 명 또는 외국인 비율 2% - 4%지역(전국 66개서, 부산 4개서) '나'급 외국인 밀집지역은 수도 권을 비롯하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기능 : 0. 자국인 정보교환 통해 초기정착 도움, 0.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유지, 0. 타국에서의 외로움, 향수 달래는 공간 외국인 밀집지역의 역기능 : 0. 주류사회와 단절, 문화적 고착화 심화, 0. 사회문화적 고립, 슬름화 촉진, 치안부담율 증가. 이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 개인적 불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폭력과 강력범죄 유발, 실업 이유 범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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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건수 지난 2년간 외국인범죄 발생건수 2,212건, 영등포서 2,195건, 하루 평균 2.14건. 경기 안산단원서
불법체류자 불체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권위조나 문서위조로 불법취업, 생계형 범죄가담. 외국인 자생범죄조직에 의해 금품갈취, 성폭행 등의 범죄피해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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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 동포에 의한 범죄현황(형사정책연구원)
국내 거주 중국 동포에 의한 범죄현황(형사정책연구원)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전국 기준 내국인 1095명, 중국인 937명, 서울 기준 내국인 1318명, 중국인 1033명, 구로구 기준 내국인 1365명, 중국인 1781명 구로구 거주 중국인의 90%가 한국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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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 외국범죄조직의 개황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폭력조직 14개국 65개 파, 4,600여명 활동. 국제범죄조직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교두보로 겨냥, 일부는 이미 국내 상륙 활동 중. 중국 흑사회범죄조직, 대만,홍콩,마카오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야 등이 활동. 활동 동향 : 초기에는 자국인을 상대로 한 강,절도, 폭행, 협박의 원시적 범행에서 탈피하여 현재 내국인을 상대로 각종 범행에 가담. 마약밀매, 돈세탁(환치기), 청부살해, 총기밀매, 인신매매, 밀입국, 보이스피싱, 채무해결 등 범죄양상이 날로 다양하고 악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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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각종 통계 1차 자료 중심(현지논문, 통계 등) 중국 문헌과 중국 학자들의 견해 외국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외국문헌
중국형법학자, 범죄학 연구 수사실무자 출신 경험 자료. 범죄사회학적 접근방식으로 구성. 부산경찰청과 상해공안국과 상호교류를 통한 현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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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夜思 床前明月光, 침상 앞 창 넘어 비친 달빛을 보니 疑是地上霜, 마치 땅 위의 서리가 내린 것과 같구나 擧頭望明月,
고개 들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쳐다보니 低頭思故鄕, 나도 모르게 고개 숙여 고향이 그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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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 개념 1989년 10월 15일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인민정부가 발표한 "흑사회와 흑사회성질(性质)을 갖춘 방주(幇主)조직 척결에 관한 통고(通告)“ '흑사회'란 용어는 불법적 의미가 내포. 중국에서 지하범죄조직에 대한 은어인 흑사회는 '흑'(黑)과 '사회'(社會)의 합성어로 암흑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말함. '흑사회범죄조직’ "인민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과, 공공안전을 위협, 사회치안질서와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조직. -독립적으로 확정된 명칭, -비교적 엄밀한 조직관리, -활동장소ㆍ구역ㆍ업종을 확보, -봉건적 방회(幇會) 색채구비 '흑사회성질범죄조직‘ "활동내용ㆍ방식ㆍ조직형태 등은 흑사회범죄조직과 같이 완벽한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흑사회범죄조직과 유사한 위법적인 범죄집단, 즉, 완전한 조직체를 형성하지 않은 범죄조직으로서의 과도기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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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범죄조직 예시 국외 및 홍콩ㆍ마카오ㆍ대만 지역에서 넘어온 중화권 범죄조직, 예를 들면, 홍콩의 신의안(新義安), 14K, 대권방 및 대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해방(四海幇), 죽련방(竹聯幇), 송련방(松聯幇), 천도맹(天道盟) 등 화교권 범죄조직. - 서구 유럽의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야, 일본 야쿠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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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전(前) 단계인 일반범죄조직(단화)사례
1990년 3월, 허베이성 가오양현 공안국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산둥(山東), 허베이(河北),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등 성(省), 시(市) 공안기관 합동으로 92명이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범죄집단 검거(두목, 가오펑궈, 高逢國) 상습적인 강도, 절도, 매음, 도박, 마약 등 범행(45년 역사) 사장, 전무, 과장 등의 신분, 부부행세 고급호텔에 출입, 각종 범죄 600여건 실행 대부분 절도(날치기)나 강도사건, 남의 것을 훔치다가 들키면 강도로 돌변하는 형태(210여건), 강도와 절도로 취득한 재물(당시 금액, 72만여 위엔, 한화 약 1억 1천 만원), 상해피해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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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 사례 비응방(飛鷹幇) 1986년 조직 결성 두목 천웨췐(陳躍卷, 일명 '날으는 매)
바오안현(寶安縣)의 농민출신, 1979년 홍콩으로 밀입국 1986년 3월 홍콩 삼합회의 하나인 '광생당'(廣笙堂)에 가입 조직원으로 활동, 건달 규합 '비응방' 결성, 조직원 50여명 중 16명은 홍콩 삼합회범죄조직인 광생당에 가입. 비홍방(飛洪幇) 두목 중페이홍(仲飛洪) 바오안현(寶安縣)농민출신, 1981년 홍콩 밀입국, 1985년 홍콩 신의안(新義安) 가입 범죄행위로 홍콩경찰에 수배, 고향인 바오안현으로 들어와 건달패 규합 '비홍방‘ 결성, 40여명의 조직원 규합하여 12명을 신의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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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 발전경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흑사회범죄조직의 전(前)단계,
흑사회성질범죄조직 발전경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흑사회범죄조직의 전(前)단계, 중국 정부는 일반범죄집단(단화,団伙) → 흑사회성질범죄조직 → 흑사회범죄조직 → 국제범죄조직" 발전단계로 규정. 필자의 견해, 표현방식에서 예견성(豫見性) 결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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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죄의 법률 근거 1. 중국 형법전(刑法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4조에 규정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죄의 법률 근거 1. 중국 형법전(刑法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4조에 규정 2.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의 ‘흑사회성질조직범죄사건 심리에 대한 구체적 법률적용상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于2000年12月5日,公布了《关于审理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3. 입법해석, 형법 제294조 ①항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해석(全国人大常委会于2002年4月28日发布了《关于<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294条第一款的解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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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해석 1979년 중국 형법 제정시 조직범죄 조항은 없고 공동범죄로서의 공범규정.
1982년부터 범죄조직 의미로 '흑사회‘사용, 개혁개방으로 홍콩, 대만과 인접한 광둥성, 푸젠성 등 지방에서 통용 1986년 흑사회라는 개념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용 1992년 10월 중국 공안부에서 "각 성(省), 시(市), 현(縣)의 범죄단체 조직소탕 연구 토론 회의장"을 마련,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로 결정,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소개, 범죄조직에 대한 정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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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개념정의 ④ 반사회성과 악행으로 일반인을 괴롭힘 ⑤ 일정한 경제적 능력 구비, 부문별 경제실체 직접 운영
① 지역별 세력 형성, 세력범위 ② 범죄 직업화, 장기간 범죄 ③ 조직원 수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고정 ④ 반사회성과 악행으로 일반인을 괴롭힘 ⑤ 일정한 경제적 능력 구비, 부문별 경제실체 직접 운영 ⑥ 뇌물매수와 협박으로 공안 및 사법기관, 당ㆍ정 간부를 매수, 범죄조직 보호막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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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294조 규정(4개항) 제1항 ① 폭력, 위협,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위법한 범죄활동을 행하고, 일정지역을 장악하여 불법적인 악행으로 일반인을 억압하거나 또는 잔인하게 상해를 가하여 경제ㆍ사회생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지도, 적극 참가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참가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구역), 보호관찰(관제)에 처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제2항 ② 국경 밖의 흑사회범죄조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내에 잠입하여 흑사회범죄조직을 발전시킨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위 2개 항의 죄를 범하고 나아가 기타 범죄행위를 한 자는 경합범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4항 ④ 국가공무원이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을 비호하거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위법한 범죄활동을 방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죄질이 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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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구역(拘役) 구역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공안기관이 인근 지점에서집행.
구역의 집행기간 동안 범죄자는 매월 1일 내지 2일간 귀가. 노동에 참가하는 경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류에 해당. 관제(管制) 관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 공안기관이 집행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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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해석 ① -조직구조가 비교적 긴밀, 조직원 수가 비교적 많으며, -명확한 조직자 · 지도자(두목 및 고문)ㆍ골수조직원(행동대장) 등이 기본적으로 고정 엄격한 조직규율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위법한 범죄활동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 일정한 경제적 실력을 구비할 것. ③ -뇌물제공, 위협 등의 수단으로 국가공무원을 유인ㆍ핍박하거나, -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참가하게 하거나, - 비합법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것. ④ -일정한 지역, 업종에서 폭력ㆍ위협ㆍ소란 등의 방법으로 공갈ㆍ협박하여 재물을 강탈, -같은 업종에서 권력으로 시장을 독점, -군중을 모아 고의로 싸움 걸어 트집 잡아 난동을 일으키며 고의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경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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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해석에 따른 사법처리 2000년 12월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제거 일제소탕작전“계획수립
최고인민법원 해석에 따른 사법처리 2000년 12월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제거 일제소탕작전“계획수립 2001년 4월 "전국 각 지역 치안사범 일제 단속“전개 각 지역 공안기관과 검찰에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속한다고 판단했던 사건들을 상당히 기소 그러나 각급 인민법원은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이 최고인민법원이 제기한 ③의 특징인 당ㆍ정ㆍ사법기관 국가공무원들의 비호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반범죄집단’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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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해석에 따른 사법처리 결과 기소한 수의 4분의 1만 중국 형법 제294조인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처벌, 나머지 4분의 3은 중국 형법 제26조인 ‘일반공동범죄’로 선고 이로써 대다수 흑사회성질범죄조직 피의자가 석방,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 결국 중국 흑사회성질조직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킴. 이러한 결과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정확하지 못한 사법해석으로 인해 엄청난 범죄조직의 증가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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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해석(4개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해석(4개항) ① 비교적 안정된 범죄조직을 형성하여 조직원 수가 비교적 많으며, 명확한 조직자ㆍ영도자(두목 및 고문)ㆍ골수조직원(행동대장) 등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 ② 조직을 갖추어 위법한 범죄활동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또한 일정한 경제적 실력을 구비하여 그것을 기초로 범죄조직을 지탱해 나갈 것. ③ 폭력이나 협박 기타 수단으로 조직을 갖추어 수 차례에 걸쳐 위법한 범죄활동을 일삼으며 악랄한 범행으로 일반인을 잔혹하게 해치며 억압할 것. ④ 위법한 범죄활동을 행한 후 국가기관 공무원의 비호ㆍ방임을 받거나, 또는 일정 지역을 점거하고 일정 구역 또는 업종 내에서 위법하게 범죄행위를 일삼아 경제ㆍ사회생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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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학계의 관점 비호세력을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간주
비호세력의 보호가 없다면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법률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한 지역을 차지할 수도 없고 거대한 세력범위를 형성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李永升, "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特征和认定",『江苏警官学院学报』, 18(1), 2003) 비호세력이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필수 구비요건이 아니라는 입장 하나의 범죄조직이 고도의 조직화만 갖추고 있다면 폭력, 협박의 수단을 통하여 불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경제적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일정한 지역을 차지할 수도 있으며, 사회제도권의 법적 규제에 대한 대항능력이 가능하기 때문, 周蓝蓝, "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原因及治理对策研究",『重庆大学学报』, 9(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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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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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봉기와 범죄 중국의 농민봉기 진 말기 진승ㆍ오광 농민봉기 동한 말기 장각(황건적) 봉기, 당나라 황소의 난,
원나라 말기 백련교도 봉기, 청 말기 태평천국봉기 중국역사의 농민봉기는 신분상승과 경제적인 이익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 정권을 탈취, 토지의 새로운 분배방식을 통해 신분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 실패할 경우, 범죄인으로 전락, 죽임을 당함, 여타 농민들은 산골의 도적 농민봉기와 범죄조직의 형성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서로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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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회변화 초래 급격한 인구증가는 단위면적당 곡물생산증가(남부지방의 2모작 가능)와 땅콩ㆍ담배ㆍ옥수수ㆍ감자ㆍ고구마 등 신대륙에서 들어온 구황식물에 기인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와 구황식물은 인구폭발을 초래, 농가의 노동생산성 감소는 '발전 없는 성장’(존 페어뱅크) 농업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을 낭비를 막기 위해 ‘분호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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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기원에 대한 비밀결사의 관점 비밀결사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 청(淸)에 대한 저항단체의 성격(소림사)
(2) 경제적 곤경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사회경제적 동기 두 가지 관점 중 정치적 동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동기가 더욱더 일반적(비밀결사는 상호부조의 협동단체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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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회의 기원 천지삼양회(天地三陽會), 정성공(鄭成功)설,
강희제 30년 설, 푸젠성 소림사 설, 옹정초년 설, 옹정제 12년 설, 옹정연간 설 등과, 건륭 26년 설, 건륭 30년 설 등 많이 있으나 이러한 설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천지회의 명칭 유래, 배천위부 배지위모(拜天爲父 拜地爲母) 천(天)과 지(地)를 딴 것으로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 일을 도모 삼점회(三點會), 첨제회(添弟會), 반청복명(反淸復明)을 그 종지로 삼고 명 태조의 연호(洪武)로 홍문(洪門)이라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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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국인 비밀결사 회(會) 결성의 전성기 18세기 이전에는 비밀결사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점 봉착
18세기 중국인 비밀결사 회(會) 결성의 전성기 18세기 이전에는 비밀결사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점 봉착 청 왕조 초기 상부상조의 조직은 일반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듦. 모임은 상호부조 성격(외부로부터 습격에 대비한 자체 보호적ㆍ방어적 성격) 임상문의 천지회(청 왕조는 이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 탄압한 결과 폭동이 발생, 대청율에 기록) 18세기 말 ‘천지회’라는 이름을 내건 비밀결사 199개 성행 청 왕조로부터 원인 제공이 없어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소요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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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회 관련 사료 천지회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하던 범인들의 심문을 토대로 청 관료에 의해 작성된 당안(档案, 중국 국가기관에서 보존되어 오는 문서, 오늘날의 사법기관의 심문조서도 포함)을 중심으로 사료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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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의 발생요인(1) 비밀결사는 18세기에서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비밀결사의 발생요인(1) 비밀결사는 18세기에서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기원은 전통적인 중국 마을에서 문화적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던 상호부조의 조직 중국의 상호부조 조직은 오래된 전통, 마을 공동체적 배경에서 시작 당(唐)대 여러 형태의 사(社) 존재(동업종 활동을 추구,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추구,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음) 명대에 증가, 후베이성(湖北省)의 장친사(葬親社), 19세기 효의회(孝義會, 결혼식을 위한 상호부조), 정회(情會), 희사(喜社), 혼가회(婚嫁會), 홍창회(紅帽會), 홍례사(紅禮社) 등 재정적 활동기금을 공동이 정기적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증대, 그 기금을 공동의 목적을 위해 투자(예를 들면 농사를 위한 소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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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의 발생요인(2) 18세기 중국인은 비밀결사 형성 노하우 보유
비밀결사의 발생요인(2) 18세기 중국인은 비밀결사 형성 노하우 보유 청대 비밀결사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에서 온 것으로, 일부 비밀결사의 형제결의 혈맹의식이 이전 전통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 청 당국에 의해 위험적인 존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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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의 발생요인(3) 비밀결사와 폭동의 관계
비밀결사가 갖는 구조적 위치, 즉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 조직운영방식 등에서 조직의 힘과 비(非)엘리트 조직 활동에 대한 청 왕조 불신에서 비롯 비밀결사 활동 진압을 청 왕조의 노력 비밀결사는 다양한 마을, 가계(家系), 종족집단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회원을 확보, 구심점이 강한 조직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호적 메카니즘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폭동이 용이하게 분출하였기 청 왕조에서 진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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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의 발생요인(4) 비밀결사가 중국 동남부ㆍ서북부에서 번창했던 이유
비밀결사의 발생요인(4) 비밀결사가 중국 동남부ㆍ서북부에서 번창했던 이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 주민들은 자기방어 목적을 위해 가문 내의 강한 결속필요 지역 사회의 불안정성(인구의 지속적 유동 등 주변적인 요인) 중국 동남부ㆍ서북부에서 비밀결사의 발생과 활동은 사회적 혼란과 급격한 인구증가, 그리고 전근대 시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상업화와 사회적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등 여러 요인으로 분출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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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의 형제결의, 비밀결사의 결성에는 가상적인 형제관계의 혈맹서약이 수반
혈맹의식의 역사는 상호부조의 역사보다 오래됨(왕조에 대해 이단적이거나 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기원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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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맹의식의 출현 엘리트 중심의 정치적인 혈맹(도원결의 등)의식이 민중적 차원에서 수용,
청대 이후 상호부조적 목적을 추구한 비밀결사에도 단순한 서약대신 혈맹의식을 선택. 비밀결사 구성원은 사회주변부에 있던 자(피압박적인 상황에서 상호간 강력한 결속의 메카니즘이 필요) 혈맹의식에서 활동은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상징성을 띤다. - 청대의 비밀결사는 오래된 사회문화적 관행이 재 포장된 것으로, 명ㆍ청 전환기에 사회주변부의 사람들이 회(會)라고 부르는 조직을 이미 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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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중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척회(鐵尺會)
이 조직은 매년 음력 5월 관우 사당에 제사를 지내며 혈맹을 갱신, 여타 비밀결사와 결합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자 기득권층에서도 이 조직과의 관계를 중시, 세력이 더욱 강경해진 철척회는 더 위험한 행동을 시도, 서열도 무술능력에 따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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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합회의 유래 천지회에서 유래한 삼합회(三合會, Traid)는 천(天),지(地),인(人)의 세 글자를 합하여 구성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천지회 결성 초기의 상부상조와 반청복명의 구호는 사라지고 이때부터 정치적인 모임에서 탈피하여 일부 방회는 범죄조직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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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주 노동자의 출현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노동자의 출현 머물던 여인숙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나갈 준비, 일부는 홍콩에 눌러 앉아 일자리를 구할 의향 등 다양. 홍콩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도항권을 얻을 수 있는 발판, 폭발하는 해외이주 신청자들로 인해 기약 없는 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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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생활 장기적인 여인숙 생활 업주는 밀린 방세를 받기 위해 지역 깡패 동원(지역 깡패들은 집주인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밀린 방값을 받기 위해 폭력을 행사)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깡패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자 고향을 떠나 출신 지역별로 뭉쳐 살고 있던 이주노동자들도 그들대로의 비밀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비밀결사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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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조직의 탄생 쿨리(苦力, Coolie),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같은 지방의 동향인
동향인의 집(일명 회관)은 가장 중요한 안식처 다른 노동자 사이에 취업과 임금문제 충돌, 같은 지방출신의 비밀조직이 서로를 도와주는 힘 많은 회원을 가진 그룹, 차오저우인(朝州人), 푸젠인(福建人), 커쟈인(客家人), 광둥인(廣東人) 쿨리. 많은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 화교의 탄생, 출발지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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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삼합회 범죄조직화 과정 동향 및 씨족 집단 노동자(쿨리)회원간 상호부조 도움 제공 위해 출발
직업기회 독점, 단체이름을 하늘, 땅, 사람이 중심이라는 천지회 형태를 띤 삼합회로 바꿈. 다른 삼합회의 대응 위해 상부상조성격에서 폭력기반의 조직 성격으로 변모. 폭력을 기반으로 한 삼합회 조직이 폭력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 삼합회범죄조직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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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방의 탄생 도광제(道光帝)와 함풍제(咸丰帝)가 통치시기 1850년대 이후태평천국봉기로 난징이 점령
경항(京杭, 베이징-항저우)대운하를 통해 베이징으로 운반하던 쌀의 운송이 불가능하자 해상을 통해 조운 실시 수십만 명의 대운하 조운 종사자들이 실업자 상태, 뱃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분화 후베이성, 산둥성 뱃사람 '염당'(捻党) '태평천국군'(太平军) 가담 장쑤성(江蘇省), 저장성 회화(淮河)유역 '안청도우'(安清道友, 무장사염조직)에 가담, 소금 전매조직인 '청피당'(青皮党)과 함께 소금판매 및 약탈활동에 종사 '안청도우'와 '청피당'이 함께 소금 밀매업에 종사, 두 조직이 연합, 청방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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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시기 청방 조차지 : 상하이로 유입(미국, 영국, 프랑스) 두웨성 범죄조직(프랑스조차지 경찰정보원)
장제스의 국민당과 공생관계(범죄조직을 공산당 토벌요원으로 활용, 범죄행위를 비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범죄조직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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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발달과정 자료출처: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産黨 党校出版社, 2006.
건국 이후 범죄발생통계 1기 (개혁개방 이전시기) 2기 (범죄조직의 생성기) 3기 (범죄조직의 발전기) 4기 2000-현재 (범죄조직의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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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범죄발생수 1950 513,461 1958 211,068 1966 216,125 1974 516,419 1951 332,741, 1959 290,025 1967 189,760 1975 475,432 1952 243,003 1960 222,734 1968 1976 488,813 1953 292,308 1961 421,934 1969 1977 548,415 1954 392,229 1962 324,639 1970 1955 325,829 1963 251,226 1971 1956 180,075 1964 215,226 1972 402,573 1957 298,031 1965 215,352 1973 5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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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과 공산당의 교체시기, 새로운 정권의 공고화 과정, 구정권이 신정권을 향한 재집권을 기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범죄
기간 범죄특징 1차 최고점 국민당과 공산당의 교체시기, 새로운 정권의 공고화 과정, 구정권이 신정권을 향한 재집권을 기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범죄 2차 최고점 천재지변, 반우파, 대약진운동 등 3년간의 재해와 생산설비(식량, 소, 농기구)등 재산침범죄 3차 최고점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강렬한 정치운동 관련 범죄. 4차 최고점 봉건 폐쇄에서 개혁개방으로 진화하는 시점, 강간, 강도, 절도, 소요형 및 유랑민의 범죄 5차 최고점 2000-현재 범죄유형과 수법의 다변화, 폭발적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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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생성기(1979년-1990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
90년대 들어 중국 내 범죄양상은 조직화 ㆍ 흉포화, 사건발생건수 급속히 증가(2백만 건 이상) 흑사회성질범죄조직 태동기에서 발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1989년과 1990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전국의 형사사건발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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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초기 전국 형사사건 발생 수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535,698건 636,222건
757,104건 890,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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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기 검거된 범죄단화 및 조직원 수 연도/구분 범죄패거리(단화) 수 조직원 수 1986 30,476 114,452 1987
36,000 138,000 1988 57,229 213,554 1989 97,807 353,218 1990 100,527 36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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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급증 시기 형사사건 발생추이 형사범죄발생건수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1987 570,439건 54.12건 1988
827,594건 77.4건 1989 1,971,901건 181.99건 1990 2,216,997건 200.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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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 태동기(1979∼1990년) 1979년 형사사건 636,222건으로 1978년에 비해 100,524건이 증가 1980년 757,104건은 1979년에 비해 120,882건이 증가, 1981년 890,281건은 1980년에 비해 133,177건이 증가 매년 10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증가 특히 개혁개방 시발점인 광둥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밀집된 개방구의 중ㆍ대도시에서 형사사범이 급격히 증가 살인ㆍ강도ㆍ납치ㆍ방화 등 조직을 갖춘 건달패거리(속칭 깡패) 사건이 급격히 증가(단화, 団伙) 1979년 12월, 전국 도시 공안관계자 회의 개최, 형사사범 일제검거(중국어로 '嚴打') 돌입 베이징ㆍ텐진ㆍ상하이 등 64개 도시에서 11,000여 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3,400여 개 단화(団伙)조직 소탕 그 중 일부 집단은 조직원이 비교적 많고, 조직체계도 엄밀, 범행계획 수립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할 정도로 직업성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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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태동기 특징 5년에 걸쳐 검거한 전국의 단화 조직원수가 세 배로 증가
단화집단이 점점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입증 단화집단은 폭력행사를 기초로 조직범죄의 특징인 조직체계를 완비, 범행방법이 잔혹, 흉포하며, 일정지역과 업종을 장악한 후 경제적 실체를 구비하는 등 전형적인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탈바꿈 1988∼1989년 일제단속(嚴打) 이후 공안의 방심한 틈을 타 범죄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증가, 중국 국내경기가 연평균 12%의 초고속 성장을 하는 등 호조, 범죄양상은 범죄조직간 상호연대 및 범죄수법의 공유, 대만ㆍ홍콩ㆍ마카오 등 삼합회범죄조직과의 연합을 통한 국제범죄조직으로의 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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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발전기(1991년-1999년) 조직화ㆍ흉포화 및 사건발생 건수가 급속히 증가
태동기에서 발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1989년과 1990년 전국의 형사사건 발생추이를 보면, 1989년 이전에는 80여 만 건 이내이던 범죄발생 건수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200여 만 건으로 격증 이러한 발생건수는 2000년대 이후까지도 계속 이 수준을 유지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범죄조직의 급격한 성장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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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전반 검거된 흑사회성질범죄조직 및 조직원
연도 검거 흑사회성질범죄조직 검거수 조직원 검거수 1991 134,000여건 507,000여명 1992 120,000여건 460,000,여명 1993 150,000여건 570,000여명 1994 1995 140,000여건 500,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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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후반 검거된 흑사회성질범죄조직 및 조직원
연도 /조직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수 조직원 수 형사사건 1996 136,225 495,878 422,389 1997 124,289 521,858 418,396 1998 102,314 361,927 338,772 1999 129,386 401,298 379,176 2000 159,295 452,962 4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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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범죄조직 양상 1996년 흑사회성질범죄조직 136,225개 조직에 조직원 495,878명 검거
해당 범죄조직과 관련된 형사사건 422,389건, 전체 형사사건의 23.8% 차지 1998년 전국 공안기관에서 검거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수 102,314개 조직 361,927명,이들이 저지른 사건은 338,772건, 전체 형사사건의 26.8% 차지 이는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갈수록 조직 정도가 견고하고 범죄양상이 다양하다는 증거. 범죄조직의 활동범위가 주거지 중심에서 서서히 전국 단위로 확대. 범죄조직의 조직화가 일시성에서 영속성으로 변함. 태동기의 비밀적인 성향에서 점차 공개적 또는 반공개적으로 바뀌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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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후반의 형사사건 발생추이 연 도 중국내 형사사건 발생건수 1995 1,690,407 1996 1,600,719 1997
1,613,629 1998 1,986,068 1999 2,249,319 2000 3,6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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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범죄 특징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발전기를 거쳐 정착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수가 급속히 증가
많은 사건들이 사법관계자의 비호를 받아 묵인되는 사례가 허다. 이 시기부터 강ㆍ절도 등 원시적인 범행에서 탈피하여 돈세탁 등 경제범죄 쪽으로 급선회, 홍콩 등 국외 흑사회범죄조직과 중국 대륙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과의 상호 연계한 조직범죄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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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장즈창, 예시환 사건) 장즈창 범죄조직, 1970년대 중기 '단화'조직에서 출발
장즈창 범죄조직, 1970년대 중기 '단화'조직에서 출발 예시환 범죄조직, 80년대 초기에 형성된 조직 홍콩과 광둥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홍콩 삼합회 하부 조직 90년대 초기 예시환이 대륙으로 도망자 신분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총기를 사들이고 밀항으로 중국을 빠져나가 홍콩에서 연속적으로 총기강도 범행으로 돈을 강취, 수차례 홍콩경찰과 총격전. 1995년 장즈창과 예시환과 결맹, 1996년 예시환 홍콩경찰 강도죄 체포, 장즈창이 두 조직 지휘, 부녀납치, 채무자 협박, 폭행 등 재물 강취 1996년 5월 예시환 출소, 장즈창과 연계, 1997년 6월 사업가 리모(李某), 궈모(郭某) 납치, 갈취. 1998년 1월 폭탄 800근 뇌관 2,000개, 화약선 12,500m을 중국 내륙으로 반입, 테러사건 기도 1998년 중국 공안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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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위의 사례는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홍콩 등 흑사회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두 지역을 넘나들며 범행을 자행한 전형적인 사건 중국 형법학과 범죄학 분야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연구 중국 범죄조직의 초기단계인 단화 범죄조직에서 출발한 장즈창 조직은 홍콩의 흑사회범죄조직인 예시환 조직과 결맹을 맺어 홍콩과 중국 대륙의 범죄조직이 연계하여 지역을 넘나들면서 인질ㆍ강도ㆍ납치ㆍ테러 등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중국 대륙에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확고히 발전된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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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의 대책 단화가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발전
1992년 10월 공안부에서 각 성(省)ㆍ시(市)ㆍ현(懸)의 단화(団伙)범죄집단 대책회의를 개최 범죄발생 추이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 강구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대한 일제소탕을 선포하는 중요한 회의 1993년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섬멸작전 돌입 이 작전으로 공안요원 300여 명이 사망, 1996년 4월말-6월 소탕작전 기간 75명 공안요원희생, 3,000여명 부상 범죄조직의 저항에 의해 공안요원 희생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범죄조직의 저항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각종 정책을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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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대책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형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입법을 논의
공안부 건의에 따라 1997년 수정된 형법에서 처음으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라는 명칭등장 중국 형법 제294조 흑사회성질범죄조직과 관련된 죄명은 신설하였으나 무엇이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인지는 형법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법 공표 이후 2∼3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죄명은 사법실무에 거의 적용하지 않는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범죄조직이 빠르게 생겨나고 발전 2000년이 되어서야 중국 정부가 비로소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 효과적인 대처를 주문하자 최고인민법원에서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 대한 사법적 구비요건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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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타 실시 1990년대 이후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전국의 각 성ㆍ시 분포
베이징ㆍ상하이를 비롯해 장쑤ㆍ저장ㆍ하이난(海南)ㆍ광둥ㆍ푸젠ㆍ쓰촨ㆍ구이저우(貴州)ㆍ후베이ㆍ간쑤(甘肅)ㆍ랴오닝ㆍ헤이룽장ㆍ산둥ㆍ산시ㆍ허베이ㆍ허난 등 각 성과 중ㆍ소도시에서 수십 개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적발 특히 구(舊)중국 방회세력인 청홍방조직이 활동하던 장강유역과 대운하일대에서 자생하던 '무호방' '지주방' '신주방' 등 방회형 흑사회성질범죄조직 30여 개 검거 이들 조직 중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진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존재, 이들 조직은 농촌지역 농민재산 약탈, 범죄조직끼리 서로 연합 '지역적 기반' 바탕조직 규모가 더 큰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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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1999년 각 지방 치안 악화, 범죄 만연, 심각한 사회위기 초래
살인ㆍ강도ㆍ절도 등 대형사건이 증가, 매음ㆍ마약 등 범죄가 만연, 특히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시골 마을까지 파고들어 농민들을 괴롭혀 일부지방에서농민 폭동의 주원인. 농촌지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가족ㆍ친척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 한 지방을 무대로 활동, 일부 조직은 농촌의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어 권력을 휘두르며 해당지역을 농락하는 등 치안질서를 어지럽혀 현지 농민의 생명ㆍ재산ㆍ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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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정착기(2000년-현재)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고착화, 두목 범행현장 참가 갈수록 감소
2000년 이후 범죄조직, 엄밀한 조직체계, 엄격한 방규를 갖추고 경제력을 구비, 합법적사업의 다각화, 정치ㆍ경제영역으로 침투 당ㆍ정ㆍ사법기관 종사자 등 비호세력과 두터운 관계망을 형성, 토착관료와의 공생관계. 2000년 이후 중국 범죄조직의 은 국제범죄조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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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기(2000년대 이후)특징 1. 범죄조직의 세력 확장과 조직체계가 확립 2. 관계공무원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공생관계를 형성
3. 지역을 넘어 외국의 범죄조직과 연계를 통한 국제범죄조직으로 영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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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범죄조직 세력 확장과 조직체계 확립 두목 범행현장 직접참가비율 1993년 당시 90% 이상 1997년 60%,
2000년대 초반 30% 이하 최근에는 아예 현장에서 종적을 감춤(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성숙되어 정착되었다는 것) 범죄연합체가 확고히 정착, 합법적인 기업운영 방식, 부패된 관료와 결탁되어 뿌리 캐기가 지극히 어렵게 됨. 현재 중국 대륙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과거 태동기 및 발전기와는 달리 경제가 급성장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합법화된 기업체를 거느린 대형조직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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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2. 당ㆍ정ㆍ관료와의 공생관계 확립 엄밀한 조직체계, 엄격한 방규, 경제력 구비, 합법적으로 사업을 다각화
정치ㆍ경제영역으로 침투, 당ㆍ정ㆍ사법기관 종사자 등 비호세력과 두터운 관계망 형성 토착 관료와의 공생관계를 형성(거액의 자금을 동원, 향응과 금을 제공을 통해 많은 특혜를 받는다. 즉 범죄활동을 묵인하거나 공안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진행사항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거된 범인이 탈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등) 당ㆍ정ㆍ관료들이 범죄조직과 공생관계를 맺는 이유 부를 축적하기 위함(고위 관료들이나 농촌 기층간부들은 범죄조직이 내민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죄조직과 결탁) 당 간부나 관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범죄조직을 결성(특히 기층간부의 관료주의는 자기 과시적인 형태로 나타나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왕국의 토황제(土皇帝), 즉 지방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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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국제범죄조직으로 발전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2000년 이후 국제범죄조직(즉 마피아나 삼합회)으로 발전
일부 도시, 농촌지역 범죄조직 해당지역 거점으로 패권 장악, 홍콩ㆍ대만 등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야 등과 연대총기밀매, 마약, 인신매매, 밀입국, 각종 위폐제작, 돈 세탁 등에 걸쳐 범행 자행 2000년 이후 각급 법원 심의국외 범죄조직 관련 사건 수 매년 3.4배 증가 국제범죄와 관련된 피의자의 수도 해마다 평균 6.5배 상승 범죄규모에서도 삼합회, 야쿠자, 마피야처럼 고도화된 조직을 갖춘 변화추세가 뚜렷, 내부 조직화정도가 견고, 활동영역도 일정지역에서 벗어나 국경을 사이에 둔 초국가범죄조직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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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범죄조직과 관료와의 공생관계인 천카이(陳凱) 사건.
천카이(52세)는 17살 되던 해 옷장사를 시작, 1991년 사행성 오락기를 푸저우(福州)에 도입, 푸저우 공안국 국장 쉬충룽(徐總容)을 의부로 삼아 가라오케, 사우나, 오락기 등 '오락산업의 왕국'으로 출세 1998년 부동산으로 업종을 전환 푸저우시에 개선화원(凱旋花園), 개가음악광장(凱歌音樂廣場)을 개업, 시 중심에 4층짜리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200여명의 아가씨를 두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영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위 경찰관 출신을 영업이사로 고용, 그 후 푸저우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2002년 5월, 중국과 미국 경찰은 중국인 왕젠장(王堅章)을 두목으로 한 국제마약조직을 적발, 천카이가 왕젠장을 도와 마약자금을 돈세탁 해준 것이 드러나 특별수사팀에 체포, 그의 범행이 밝혀짐.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천카이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 중 113명이 연루된 관료 중 천카이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관료가 21명, 비호세력이 된 당원 간부가 76명, 기타 관련자가 16명으로 사건에 관련된 금액만 해도 3억 위안. 천카이는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이때 낙마한 고급 관료로 푸젠시위원회 부서기 겸 정법위원회 서기 쑹리청(宋立誠), 푸저우시 위원회 비서장 팡창밍(方長明), 푸젠성 국가안전청 청장 즈두장(志渡江), 푸젠성 지방세무국 국장 리캉전(李康振), 푸저우시 공안국 부국장 우위린(吳玉霖), 푸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전 형사법정 정장 양밍더(梁明德) 등이 있고, 이 사건으로 당시 저장성 성장(省長)으로 있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천거해 준 인물들이 있어 시진핑도 입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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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광둥(廣東)성 흑사회성질범죄조직
광물자원인 희토류 광산 운영권 장악 광물질 불법 채굴후 밀수로 희토류를 매각하거나 외국에 수출 희토류 중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중토류(Heavy rare earths)는 광둥성 남부 지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전 세계 공급량 절반을 차지(중토류의 경우 무기류는 물론 아이폰과 블랙베리에서부터 평판TV, 레이저, 하이브리드카,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첨단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광둥성 북부지역 흑사회성질범죄조직도 희토류 광산을 불법으로 채굴 배출하는 황산과 여타 화학물질로 인해 인근 상수원과 농토가 오염 주민들과 마찰(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오염 피해를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으로 위협, 불법 채굴작업을 계속) 광둥성 공안은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이 소유한 희토류 불법광산 장악을 묵인해 오다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둘러싼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헬기 동원 불법 채굴광산 급습 100명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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