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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중독·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Alert 오폐수처리조 청소·점검 작업 중
매년 하절기(6월~8월)에 급격한 기온상승 특히, 7월부터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화조와 같이 장기간 밀폐되어 미생물 번식에 의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장소에 청소·점검작업을 할때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폐수처리장 청소·점검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질식재해 사례 ‣ 월 20일 오수집수조 내 점검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질식사고로 2명 사망, 1명 부상 ‣ 월 13일 오수정화조 설치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부 내부로 들어가던 중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로 1명 사망, 1명 부상 ‣ 월 7일 하수처리장 내부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사고 2명 사망 폐수처리장 저장조 내부 질식재해의 발생원인 1.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하청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 전달 미실시 2. 기본적인 사전 안전조치 미실시 및 안전수칙 미이행 ▲ 밀폐공간 미평가 ▲ 출입금지 미표시 ▲ 가스농도 미 측정 ▲ 작업 전·중 환기 미 실시 ▲ 송기마스크 등 적정보호구 미착용 3.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원ㆍ하청 작업자)의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체계 미구축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등 2.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하여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 산소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가연성가스 10%미만 ▲ 이산화탄소 1.5%미만 ▲ 일산화탄소 30ppm미만 3.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 환기실시 4.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5. 위급한 근로자 구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필히 착용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전 3대 안전수칙 “꼭 지킵시다” 1. 환기가 불충분한 제한된 장소 출입 전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3. 구출을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KOSHA ALERT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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