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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공가설비 조사자 안전관리 교육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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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 공가설비 조사자 안전관리 교육

2   Ⅰ.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Ⅱ.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 지침   Ⅲ.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수칙

3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여름철 질식사망사고 발생추세
□ 여름철 질식사망사고 발생추세 ○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 발생 ○ 최근 8년간 (‘00~’07) 질식 재해로 인해 163명이 사망했으며, 여름철 (6월~8월)에 전체사망자의 40.4%인 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사망유형별 분석에서는 전체 사망자 163명 중 24명(14.7%)이 밀폐공간 작업 중에 쓰러진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 여름철 질식사고 증가 요인 - 온도상승과 잦은 비로 맨홀 내에 미생물 번식(유해가스발생으로 산소결핍 현상 발생) - 맨홀 내의 안전장비 또는 보호구 미착용

4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질식재해 발생현황 및 사례 ○ 연도별 발생현황(1999년~2007년) 구분 / 년도
○ 연도별 발생현황(1999년~2007년) 구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사망 인원 31 20 22 16 21 11 26 17 건수 12 19 10 증감율 (%) - 9.1 37.5 23.8 90.9 57.7 62.5 5.9 22.7 부상 7 3 4 1 14 6 13

5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질식재해 발생 사례 일시 장소 사망자 수 재해개요 재해원인 ‘07.6.21 오수처리장
사망자 수 재해개요 재해원인 오수처리장 (대구 달서구) 1명 (부상 1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오수처리장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혼수상태로 부상유해가스 중독  유해가스  중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서울 강남구) 2명)  구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해 핏트 내부로 들어갔다가 1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동료 근로자 2명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의식불명  유해가스  중독 하수 종말 처리장 맨홀 (경기도 의왕) 4명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구 보수작업을 위해 6M 이상 깊이의 맨홀내부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중 질식 사망 지하 오수관 맨홀 (경기도 고양) 지하오수관 확장공사를 위해 지하 6M깊이의 맨홀로 내려가 양수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 상수도 맨홀 (대전시 대덕) 2명 상수도 맨홀 수도관 파열로 보수작업을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작업장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 러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사망함                     산소 결핍

6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일시 장소 사망자수 재해개요 재해원인 ‘07.09.13 하수종말처리 장 집수조 (경남 사천)
2명 (부상 1명)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내 집수조 준설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 중 집수조 내부의 오물등의 사진촬영을 위해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1명이 질식으로 부상 유해가스  중독 쓰레기 매립장 집수정 (경북 김천)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집수정내 후로트스위치 보수공사를 위해 집수정 맨홀내부로 들어갔다 가 질식으로 사망함 유해가스

7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 전 ·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 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8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9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10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 지침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내용 요지 Ⅰ. 법적 근거 2. 용어의 정의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평가, 응급조치 교육․훈련, 송기 마스크 착용․ 관리 등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프로그램 Ⅰ. 법적 근거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2. 용어의 정의 가.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는 장소 나. “유해공기”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11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지침 3. 밀폐 공간 작업방법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맨홀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12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지침 4. 유해공기 농도측정 4.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4.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1)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유해공기농도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 하여야 한다. 4.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3)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13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지침 5. 밀폐 공간에서의 환기 4.5 측정 장소
4.5 측정 장소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5. 밀폐 공간에서의 환기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지침 6. 보호구 6.1 공기호흡기 6.2 송기 마스크 6.3 안전 보호구
6.1  공기호흡기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6.2 송기 마스크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6.3 안전 보호구 맨홀이나 전력구의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한다.

15 밀폐공간 보건작업 시행지침 7. 응급 처치 7.1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 비상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술 -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 작업 안전수칙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7 작업 안전수칙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 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 안전 장애요인        -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 하는 경우        -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8 작업 안전수칙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전 회의 한다.
  ○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용공기구는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전 회의      ○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 작업 목적과 방법       -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 안전표지 설치       -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19 작업 안전수칙 맨 홀 ○ 작업준비 -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 작업전 조치 - 작업 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지상감시자가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덮개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0 작업 안전수칙 맨 홀 ○ 맨홀 뚜껑 열기와 표지 - 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 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맨홀 내 환기    -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 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 가스 검출      -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 (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스감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21 작업 안전수칙 맨 홀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21% 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 작업 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한다. 농도별 느끼는 증상은 아래와 같다. 산소농도(%) 증상 16 ~ 12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12 ~ 10 현기증, 실신, 구토 10 ~ 8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8 ~ 6 혼수 및 이상호흡 6 이하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22 작업 안전수칙 전력구 - 출입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입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출입 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 전력구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 시 중량물 밑의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한다.

23 작업 안전수칙 전력구 - 전력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 전력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 작업 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 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   - 기타 사항은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24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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