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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서천 종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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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환경 변화와 전망 재난환경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 게릴라성 집중호우 ·폭설 등 예측 곤란한 재난 발생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 게릴라성 집중호우 ·폭설 등 예측 곤란한 재난 발생 Summary Heading. Text. 도시 집중화 및 인구과밀화로 대형 인명피해 요인 증가 재난환경 사회적인 갈등과 전염병 등 국가기반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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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재난의 신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 +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사회적재난 : 에너지·통신·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해외재난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 처가 필요한 재난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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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2.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령 제3조 별표 1> 긴급구조 : 재난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의 모든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 해양에서의 재난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령 제14조 및 규칙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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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新개념 기존의 (자연재해 + 인적재난)개념 + 사회적 재난 법·제도 및 운영시스템 혁신
재난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능중심 → 과정(Process)별로 재난관리시스템 재편 -민방위·재난·방재·소방국 → 재난예방·대응관리·복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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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례 재 난 명 일시 및 피해(억원) 재난지역선포 재정부담 (억원) 집중호우 ’02. 8. 4 ~ 8.11
재산피해 9,181 특별재해지역 (김해,한림,함안,법수, 합천창덕면일원) 17,000 태풍”루사” ’ ~ 9. 1 인명피해 246 재산피해 51,479 71,000 태풍”매미” ’ ~ 9. 13 인명피해 131 재산피해 42,225 (서울, 인천제외) 64,000 폭 설 ’ ~ 3. 5 재산피해 5,720 (중부권)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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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난 사례 서해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씨랜드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재 난 명 일시 및 피해
인적재난 사례 재 난 명 일시 및 피해 사고원인 재정부담(억원) 서해훼리호 침몰 ’ 사망292,부상70 기상특보 무시 초과 승선 국비121 삼풍백화점 붕괴 ’ 사망502,부상938 구조계산오류 감리․시공부실 무모한 설계변경 국비 500 시비1,774 화성씨랜드 화재 ’ 사망23, 부상5 모기향 방치 보호의무 태만 군비 56 (구상권 승소) 인천호프집 화재 ’ 사망57, 부상80 종업원 실화 시비155 대구지하철 화재 ’ 사망197, 부상148 방화 국비1,605 시비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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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 사례 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화재 ’00. 2. 18 3만 3천여 통신회선 두절 증권․금융업무 중단 SARS
재 난 명 일 시 피 해 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화재 ’ 3만 3천여 통신회선 두절 증권․금융업무 중단 SARS ’02. 11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생 전세계 공포감 확산 화물연대 파업 ’ ~ 5 .15 파업 및 고속도로 점거 물류대란 광우병 파동 ’01 ~ ’03 생산 및 유통질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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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책무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책무 재난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관리 책무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협조, 자기의 재산보호에 노력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ummary Heading. Text. 재난발생 및 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국민의 책무 재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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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과정모형 예방 및 완화(mitigation) 대 비(preparedness) - 재난발생요인의 제거/억제/예방활동
- 재난종류별 대응훈련, 표준운영절차 확립 등 ·안전기준설정 ·재난요인의 제거 ·위험노출의 감소 ·사전 대응훈련실시 ·사전 조정/협조 확보·재난대응 자원 확보 ·복구상황 점검/관리 ·피해상황 파악/긴급지원 ·발생원인 분석/평가/개선 ·대응기관간 협조/조정 ·피해자 보호/관리 ·현장 수습/관리 복 구(recovery) - 이전상태로의 회복활동, 복구우선순위 결정 등 대 응(response) - 실제적용활동, 대응기관의 협조/조정, 현장수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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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책의 목표체계 정책 목표 구성 요소 하부 기준 (예시) 재 난 완 화 (예방) 안전기준 설정 · 재난관리법령의 제 · 개정 · 재난발생요소 규제 재난요인 제거 · 위험측정분석 및 관리 · 취약 시설물 보수 · 보강 · 발생가능 인위재난 파악 및 조치 위험노출 감소 · 위험시설물 이력관리 · 대민 홍보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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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책의 목표체계 재 난 준 비 대응위한 훈련실시 · 재난유형별 대응/교육훈련 실시 · 표준운영절차의 확립 사전 조정 /협조확보 · 유관 기관의 확인 · 유관기관간의 조정/협조체계 구축 대응 위한 자원 확보 · 인적 · 물적 자원 목록구비 · 자원보유 기관의 확인 · 자원의 수송 및 통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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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책의 목표체계 재 난 대 응 대응기관간 협조/조정 · 위기상황실 운영 · 관련기관과의 의견조정/의사결정 · 대응기관 집행 및 문제점 확인 · 대응목표와 기관별 역할 명확성 피해자 보호/관리 · 구조 · 탐색 및 응급의료 활동 · 사상자 확인 및 구급 활동 · 수용시설의 확보 및 관리 현장 수습 및 관리 ·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 주변 위험시설물의 관리 · 긴급 복구계획 수립 · 재난상황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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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책의 목표체계 재 난 복 구 복구상황 점검/관리 · 단 · 중 · 장기 복구계획 수립 · 피해자 보상 및 배상관리 · 복구 우선순위 결정 피해파악 /긴급지원 · 피해상황의 집계 · 긴급지원물품의 제공 원인분석 및 평가 · 재난발생 원인 및 문제점 조사 · 개선안 및 유사재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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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요소의 중요도/우선순위 예방 / 완화 학 계 대 응 대 비 실 무 계 복 구
평가영역·요소의 중요도/우선순위 Speaker Notes Use this space for overall notes and general comments.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comments. 대 응 학 계 예방/완화 > 대응 > 복구 > 대비 대 비 Summary Heading. Text. 실 무 계 예방/완화 > 대응 > 대비 > 복구 복 구 전체 : 전문가(학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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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난관리시스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도지사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 무 총 리 간 사 : 소방방재청장 조정위원회 행자부장관 분과위원회 8개분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서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본부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정부합동 해외 재난대책지원단 중앙수습지원단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차 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장관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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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소방방재청장 조정위원회 행자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분과위원회 8개분과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구성)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ㆍ도지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본부장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지방합동조사단 (시,도지사가 구성)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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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제 일원화를 통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심의기구 : 안전대책위원회+재해대책위원회 → 안전관리위원회 -수습기구 : 재해대책본부 + 사고대책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조·구급 및 현장수습 등 현장대응 지휘체계 확립 - 중앙긴급구조본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단장 :소방방재청장) - 지역긴급구조본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단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재해·재난관련 기금통합 등 사전예방 재정지원 체계구축 -재해대책(8/1000) + 재난관리(2/1000) → 재난관리기금(1/100) 재난발생 우려시 재난사태선포로 사전대비 태세 강화 -재난경보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명령 등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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