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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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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2 1. 목적 2. 구분 3. 운영 방향 4. 운영 공통 준수 사항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7. 규모에 따른 사항 8. 추진 절차 9. 단체차량 이용 시

3 1. 목적 가 나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4 2. 구분 가 - 수학여행 : 교육과정 연계, 직접 체험 - 수련활동 : 교육과정 연계, 공동체 의식, 협동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 교육과정 연계, 직접 체험 - 수련활동 : 교육과정 연계, 공동체 의식, 협동심 기타 체험활동 : 수학여행·수련활동 제외한 활동 <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과학실험, 동아리, 청소년단체 등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하루,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5 3. 운영 방향 가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나 계획 수립·시행 시 학생 안전관리 유의
: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안전 취약지역 금지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구성·운영 : 학부모·학생 의견 현장체험학습 결과 공개 :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 시행 후 일주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 시교육청 홈피 장학, 감사, 각종 사안 처리 시 기준

6 4. 운영 공통 준수 사항 가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다
사전답사 및 이동경로별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교사·학생 대상, 교통수단별 ( 선박, 항공, 기차 포함 ) 교원 현장 임장지도 의무화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확인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7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원칙
학생․학교 간 위화감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 지양 국외 수학여행 가급적 자제 - 특별한 교육적 목적 제외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수학여행 컨설팅 : 컨설팅 내용 및 조치사항 공문 제출 (시행 3일전)

8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허가․등록된 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 수련시설 결정 시
: 수련활동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 고려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이상 받은 시설 이용 : 종합평가 미실시 신규시설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1년이내), 프로그램 인증 확인 (여성가족부

9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타 숙박형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1년이내) 제출·확인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 청소년활동인증 여부 확인(필수) : 재위탁 시 운영 주체, 책임소재 명시 교육청·학교 직접 프로그램 기획, 교사 인솔·지도하는 경우 : 인증 없이 운영 가능 단, 학생 안전 조치 사항 확인

10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 : 시설 안전 확인 1일 3시간 이상,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여부 확인(yap.youth.go.kr)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 : 의무 : 고위험군 활동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등)

11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외 프로그램 일회성 단순 체험 : 관광, 관람, 견학, 강의
이벤트, 단순 기능·기법·기술 체득하는 경우 : 소방훈련 등 환경부·산림청 인증 프로그램 정부부처·소속기관·지자체 직영 프로그램, 연수교육 전담 기관 직영 특별법에 의하여 창립되고 담당부처가 분명한 6개 청소년단체 운영 : (청소년적십자, 한국4-H본부, 한국걸스카우트, 스카우트,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16개 청소년단체 ·시·도교육청 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 직영 프로그램 : 학교장 승인, 학교내 조직, 지도교사 직접 참여

12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대규모 5학급, 150명 이상 학생․학부모 동의 80% 이상 추진 가능
안전교육 이수 안전요원 확보 : 50명당 1인 이상, 인솔교사와 별도로 안전요원 배치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교육적 효과성 검토 부산시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점검 및 컨설팅 실시

13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중규모 소규모 100~150명 미만, 3~4학급 학생·학부모 동의 70% 이상
100~150명 미만, 3~4학급 학생·학부모 동의 70% 이상 교육청 신고 후 실시 소규모 100명 미만, 3학급 미만 자율 실시 학급수와 학생수 적용 규모 다를 경우 : 학급수 기준 150명 미만 규모 상관없이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참고

14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 이수자 안전요원 교육 :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역할 : 교원의 학생안전관리 지원 -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안전관리 활동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15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업체 계약 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 요구 가능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요원 인건비 단가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 및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안전교육 증빙서류 등 수학여행 실시에 대한 학부모 동의 확인 시 :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 따라 수학여행 실시 금액 차이 명시 사전 협의회 및 교육 실시 : 안전요원, 인솔교사, 담임교사

16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학교 자체 운영 : 교원 및 외부인력 채용 안전요원 배치 가능
교원 -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요원 역할 가능 외부인력 - 안전교육 이수자 인력풀 (교육청 관리) 중 적격자 채용

17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수학여행 컨설팅 기본 전제 : 학교 지원 활동
: 컨설팅 내용 - 수학여행 운영 메뉴얼 기본 지침 컨설팅 대상 학교 : 대규모 실시 학교 - 컨설팅 실시 후 적합한 경우 수학여행 실시 : 중규모 실시 학교 - 교육청 신고 후 수학여행 실시 가능, 경우에 따라 컨설팅 :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 요청 시 컨설팅 일정 중·대규모 학교 : 사전신고 ( 학기별 수학여행 실시 현황조사로 대체 ) 컨설팅 활동 방법 : 본청·교육지원청별 컨설팅 실시 : 수학여행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등 점검 - 체크리스트 활용 : 최종컨설팅 후 수학여행 시행 전까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18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7. 계약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8. 시행 직전 사전 답사
3.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운영 9. 사전 안전교육 4. 현장 답사 10. 운영 및 경비 집행·정산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1. 만족도 조사 6. 학교장 결재 12. 실시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19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학교교육계획서 명시 (명시하지 않을 경우 - 별도계획 수립) 계획서 포함 사항 : 활동 목적, 테마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 학생별 역할분담 :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교육 실시 방안 : 현장체험학습 관계자 청렴교육 계획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장소, 부담 금액 사전 안내 후 학생·학부모 동의 확인 불참학생 20%(30%) 초과 시 계획 변경, 미만 경우 불참자 프로그램 운영

20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사전 현장답사 학부모·교원으로 구성
심의 내용 : 시기, 장소, 프로그램, 활동 경비 등 사전 현장답사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전·시행 전 2회 실시 계약 전 답사 :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경로, 숙소·식당 위생 상태 시설 안전점검 학부모, 교사,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 시행 전 답사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위험지역,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파악 실제 업무 담당자,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가능

21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사전 현장답사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이용, 100명 이하 소규모 운영 - 사전답사 1회 실시
학생 신체적 활동 수반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사전답사 1회 실시 (단, 단순 현지 방문 활동 : 안전대책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 생략가능) - 신체적 활동 : 신체활동(수영), 기예습득활동(도예) - 단순 현지 방문 : 관광, 박물관, 도서관 등 견학, 강의 참가 등 - 생략 시 : 건물배치도(비상구확인), 비상대피요령 사전교육 실시(의무)

22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사전 현장답사 현장답사 시 확인 사항 - 실시경로, 예정지와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답사 중, 답사 실시 전후 금품·향응·기타 편의사항 제공 금지

23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계약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여행·숙박·식당업체 공통 사항)
- 학생 안전보호 조항 명시, 업체의 안전교육 요구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책임소재․범위 포함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내용 확인 - 계약 상대자는 대표자(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상대 계약 금지) - 인솔교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 학교운영비 일괄 송금 - 모든 계약 시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

24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시행 직전 사전답사 사전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이동경로별 안전수칙
공중시설 이용예절, 차량 등 운송시설 안전 등 인솔 및 지도교사 : 응급처치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요주의학생) - 안전지도대책 수립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사제동행에 의한 현장교육 (임장교육)

25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경비집행 및 정산 만족도 조사 실시과정 및 평가결과 탑재
실시 후 자체 평가회 실시 -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행사활동) 영역 특기사항 기록 결과 공개 - 공개 방법 : 시교육청홈피>행정마당>현장체험학습 공개방 - 공개 항목 : 이동경로 및 계약 방법 등 사후 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 (20일 이내 ) 평가 결과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통보 (15일 이내)

26 9. 단체차량 이용 시 사전 점검 내용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계약서 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일치 여부 확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사사고 무사고 운행 실적 확인서 안전운행 서약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현장 총괄 책임자 지정서 요구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협조 (공문 발송, 최소 1주일 전)

27 9. 단체차량 이용 시 당일 점검 내용 차량안전점검표 활용 차량점검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확인 (앞, 뒤)
운전자·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법 학생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 운전자 안전운전 지도 관할 경찰서 협조 운전자 음주 측정 분산 운행, 2~3대씩 조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운행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안내

28 10. 비상조치 계획 및 보고 체계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 비상연락망 작성 : 학교 관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 등 학교·교사·학생·학부모 연락 비상 시 대비 학교 자체적인 비상대비 보고 체계 및 비상 조치 계획 수립 : 현지기관정보, 비상시 담당업무분장, 비상시 보고체계 비상시 담당업무분장 : 119연락, 학교 등 유관기관 사안보고, 부상자관리, 부상자 외 학생관리, 안전지도 등 단위학교 : 응급처치, 병원 후송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연락, 학교와 시교육청 피해상황 유선보고 사안보고서 제출 1차 유선 보고 시 : 발생 일시 및 사건개요 보고 (서식참고) < 근무 시-학교폭력근절과, 야간(공휴일) – 시교육청 당직실 > 서면보고 시 서식에 의거 상세 상황 보고 <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 학교폭력근절과 >

29 10. 비상조치 계획 및 보고 체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 재난
사망사고 3명 이상 -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사고 학교현장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시설피해가 매우 큰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 발생 시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시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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