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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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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선도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유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 만들기 서둘러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선도성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 만들기 서둘러야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3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목적 학생인권 조례 제정 목적 소통과 나눔,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상호존중 및 배려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

4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경과

5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경과 2009.05.28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계획 수립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경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경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계획 수립 13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1회 추진대회, 6회 사전협의회 1회 학생작품 공모전, 3회 공청회, 1회 토론회 경기도의회 상정 및 의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

6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7 제6조 제2항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제6조 제2항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함) 2.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 체벌은 금지된다.

8 제9조 제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제9조 제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과 심야 교육활동 금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학부모, 학생의 희망에 따라 실시 학생의 희망원,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 (현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은 학교에서 강제에 의한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문제가 됨)

9 제11조 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제11조 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은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교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복장, 두발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음 (예 : 염색, 퍼머, 화장 등을 금지 할 수 있음) 2. 두발의 길이는 규제할 수 없음 (많은 국가의 경우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모습 볼 수 없음)

10 제12조 제4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제12조 제4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소지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되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어 휴대전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없앨 수 있음 (현재 문제의 대부분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규정에 의하지 않은 휴대전화 강제 압수 및 처리가 문제됨)

11 제15조 제1항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쟁점 사항 제15조 제1항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항 학교는 학생에게 여러 종교행사 가운데 하나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

12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신설되는 사항

13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신설되는 사항 1 학생인권의 날 지정 및 사업 실시, 학생, 교원 및 도민 의 참여 유도
학교는 학생 및 교원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학생인권 에 관한 연수 실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시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 편성,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체벌대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4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신설되는 사항 2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한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함

15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신설되는 사항 3 학생 인권에 관한 정책수립 평가를 위한 경기도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명 내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운영(100명 이내)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 운영(5명 이내)

16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신설되는 사항 4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및 공무원과 전문조사원 운영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 상담실 운영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 학교는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17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새로운 학교의 전망

18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새로운 학교의 전망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 보호함)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하는 학교 (학생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 (안전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

19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새로운 학교의 전망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격려함) 학생의 총체적인 삶을 돌보는 학교 (학생의 가정,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는 학교)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학생의 의견과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20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새로운 학교의 전망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 학생 권리 구제가 보장된 학교
(교사의 능동적 참여와 학생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 확보) 학생 권리 구제가 보장된 학교 (학생 인권 침해시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시스템을 갖춘 학교)

21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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