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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체벌 사랑의 매 인가? 단순한 폭력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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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교내 체벌 사랑의 매 인가? 단순한 폭력 인가?."— Presentation transcript:

1 교내 체벌 사랑의 매 인가? 단순한 폭력 인가?

2 1 2 교내체벌이란 세계 각 국의 교내 체벌 체벌 금지의 발단 체벌에 대한 법규 우리나라의 교내 체벌 학생 인권 조례
체벌 찬성 vs 체벌 반대 체벌 대처 방안 ‘체벌금지’의 문제점 교사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 1 2 교내체벌 찬반논란 찬반논란

3 ? 교내 체벌

4 교내 체벌이란 학교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체벌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여 교육의 목표인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정부나 지방 교육청의 공식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학교 체벌은 가정에서만 허용되거나 아예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 1) 교내체벌이란? 교내 체벌은 학교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체벌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말한다. 학교 체벌(學校 體罰)이라고도 한다. 보통 체벌은 체벌을 위해 준비된 지팡이나 회초리, 곤장, 가죽 띠 등으로 엉덩이나 손에 가한다. 흔하진 않지만, 초등학교에서 정해진 방식에 의해 맨손으로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여 교육의 목표인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정부나 지방 교육청의 공식적인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은 체벌의 시행, 횟수, 직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학부모에의 통지 또는 상담 등을 정의한다. 학교 체벌의 지지자들은 체벌로 기강 확립에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곧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반대자들은 다른 징계 방법이 동등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체벌이 폭력이나 학대에 가깝다고 여긴다.

5 학교 체벌은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수십 년 간 유럽과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금지되었다.
싱가폴과 말레이지아의 여러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남학생의 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로 매질을 허용한다. 아프리카의 일부 학교에서도 그러하다. 중동 국가들에서는 채찍질이 사용된다. 1917년의 혁명 이후로 러시아와 소련에서는 공산당의 이상과는 반대로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다. 다른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이를 따르기도 했는데, 북한의 경우 현재 학교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도 그러하다. 그 동안,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공산주의자들은 학교 체벌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그들은 학교 체벌을 '자본주의' 교육 체제의 타락의 증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 세계 각 국의 교내 체벌

6 3) “체벌, 과연 '사랑의 매'인가” - 1980. 10. 2 [동아일보]
열등감 학습 탈선 “체벌, 과연 '사랑의 매'인가” [동아일보] “선도와 체벌 '한계' 어디에” [동아일보] "학생 체벌 규제 필요하다“ [동아일보] “체벌, 사랑의 매냐 폭력 행위냐” [동아일보] “'사랑의 매' 교사 체벌 찬반 논쟁” [경향신문] “ 초등생 폭행 `오장풍 교사 직위해제 검토 “ – 2010 3) 체벌금지의 발단 오장풍교사 사건은 교내 체벌금지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계기. 오장풍교사는 한 방에 사람을 쓰러트린다는 뜻의 별명으로 체벌이 아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올려지자 학부형들이 시위를 벌이고 이로 인해 이례적으로 해임을 당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그 해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체벌에 대한 법규 우리 나라의 체벌에 대한 법규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 나라의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8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었다.
1966년 5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1979년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 금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교내 체벌 대한민국 학교 체벌 폐지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초기부터 있었다.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 체벌은 줄었지만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0여 년 전까지 열린교육 운동으로 인하여 체벌을 반대하는 운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이유로 체벌론이 힘을 얻기도 하였다.

9 주요내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6)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주요내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 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6)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점으로 서울[1],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였다. 논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자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과 충돌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10 교내 체벌 찬성?반대?

11 교사의 체벌은 사랑의 교사의 체벌도 폭력일 교내 체벌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찬성 반대

12 찬성 반대 •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체벌을 금지하기 이전에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금지하기만 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에 곤란을 겪게됨. • 사랑의 매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교사의 교권이 지켜져야 함. • 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해 교육적 목적을 지닌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 •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음 • 교사의 감정적 체벌의 경우가 많아 체벌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민주의식이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 사회의 룰 주입 • 체벌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 •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 • 체벌을 제외하고도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한 지도 가능 반대 : •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은 민주의식이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 사회의 룰 주입함. 자기보다 교실에서 권위가 있는 교사가 자신을 때려도 된다고 인식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는 자기가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 찬성 반대

13 체벌 대체 방안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대체 방안*
그린 마일리지 제도 (벌점제), 상담 전문가와 상담, 봉사활동, 반성문 쓰기, 부모님 면담, 면담, 기물 파손 시 배상금, 반성의자, 지정석 정하기, 병원비 물어주기, 운동장 돌기, 잘못했습니다 100번 쓰기, 교내청소, 농촌 일손 돕기, 독서, 글쓰기 등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대체 방안*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읹아 수업참여 교실 밖 지도 : 수업 방해 및 교사지도 불응시에 ‘성찰교실’로 격리. 생활 평점제 운영 : 상-벌점 항목 및 기준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적용하는 것 학생 자치법정 또는 학생 배심원제 운영(권장) : 학생 배심원이 학생생활규정에 정해진 과제를 규칙 위반 학생에게 부과하는 것 체벌 없는 학교 우수 사례 : 찬성 반대

14 체벌 대체 방안 - 서울시교육청 반대 찬성

15 교내 체벌금지의 문제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체벌금지와 대체 프로그램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실효성도 적은 탁상공론의 결과물 현실을 무시하고 학교의 여건 및 학생발달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정과 제도로 학교문화를 일시에 바꾸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음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제일주의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무시됨 논란이 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우리나라 교권추락의 현주소 찬성 Seth A. BEALEY

16 찬성 Seth A. BEALEY

17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 > 찬성 반대

18 체벌에 대한 국민의 입장 > 찬성 반대

19 우리나라 정서에 맞고, 체벌을 대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된 후 ‘체벌 금지’가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
Result WIN ? LOSE ? “체벌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체벌과 폭력의 명확한 구분 필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고, 체벌을 대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된 후 ‘체벌 금지’가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실시 된 ‘체벌금지’는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체벌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 책 없이 실시된 ‘체벌금지’는 단순히 학생들의 이용수단으로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려면 학생들을 제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발표하고 그 제제수단이 정착된 이후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체벌금지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앞으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이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찬성 반대

20 당신은 교내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예비교사

21 THANK YOU FOR LISTENING
질문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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