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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 사례 한국회계기준원 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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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적용 사례 한국회계기준원 권성수 이 강의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강사가 재구성한 각각의 사례와 판단을 제시한 것이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입장은 개별 실제 사안별로 공식 질의회신 절차에 의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석과 판단 요령 회계문제 파악 논점 파악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기준서, 해석서,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개념체계) 관련 사실의 망라 사실을 관련 회계기준에 적용 판단 판단 근거의 정리(주석 공시 필요성 검토)

3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대손충당금) 금융자산이 대손에 의해 손상되고 이러한 손상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과목(예: 개별손상을 기록하는 충당금 계정이나 자산의 집합적 손상을 기록하는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로 회계기간 중 그 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을 공시한다.

4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기준서 부록 B. 적용지침
⑷ 대손으로 손상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당금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손상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경우(또는 직접 장부금액을 가산하여 환입하는 경우)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기준 ㈏충당금 계정잔액과 손상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상계하여 대손처리하는 기준(문단 16 참조)

5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실무적용지침 IG5 문단 B3은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공시의 상세한 정도, 이 기준서의 여러 측면 중 강조할 부분과 정도 및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IG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17⑶은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결론도출근거 BC26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예: 충당금 계정이나 자산의 집합적 손상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계정)을 사용할 때, 문단 16에서는 그 계정의 변동내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IASB는 재무분석가와 그 밖의 이용자가 기업의 손상차손에 대한 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이러한 정보를 유용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변동내역의 구성 요소를 특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결정하는 데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BC27 ED 7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들이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를 확정할 때 이러한 공시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IAS 39의 규정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에서 충당금이나 이와 유사한 계정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5⑷에서 요구하는 회계정책의 공시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직접 조정의 사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7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해석서 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8 관련 국제회계기준 확인 예시 개념체계 33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귀결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9 K-IFRS 적용 사례1 수익 인식

10 한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시장 환경 하에서 건설사의 자체 분양공사 수익인식 시행사의 분양사업 진행기준, 완성기준 수익인식?
회계문제1 한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시장 환경 하에서 건설사의 자체 분양공사 진행기준, 완성기준 수익인식? 시행사의 분양사업 수익인식

11 1011호 1018호 2115호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재화의 판매약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점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1011호 재화의 판매약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1018호 건설계약? 용역제공? 재화판매? 2115호

12 관련 국제회계기준 (건설계약의 정의)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 1011호 건설계약 문단3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음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1018호 수익인식 문단 14

13 관련 국제회계기준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1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6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7
➀ 또는 ➁ -> 건설계약임 ➀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가능 ➁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가능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1 건설재료와 더불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재화판매약정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7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16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건설진행중에 를 계속적으로 충족한다면 -> 진행기준을 사용

14 관련 국제회계기준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사례2 IE6 기업은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단위(아파트)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시작한다. 매수자가 특정 단위를 입주가능한 때에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구속력 있는 판매약정을 체결한다. 매수자는 예치금을 납부하는데, 기업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성된 단위를 인도하지 못할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또 매수자는 최초약정시점과 계약완성시점 사이에 진척도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수가격의 잔금은 계약완성시점, 즉 매수자가 해당 단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때에만 지급된다. 매수자가 해당 단위 설계에 대해 주된 구조요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고 기본설계에 대해 오직 사소한 변경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국가에서는 약정에 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자산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은 판매약정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15 관련 국제회계기준 IE7 이 사례에서 약정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은 당해 약정이 건설계약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 약정은 매수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추후에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 사용, 판매할 권리라는 형식의 자산과 매수가격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선도계약에 해당한다. 비록 매수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선도계약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을지라도 기업은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완성부동산이 이전될 때까지 보유한다. 따라서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이 사례에서는 완성시점)에만 인식하여야 한다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사례2

16 관련 국제회계기준 이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가상 사례의 일부 측면들이 실제 사례에서도 존재하더라도, (제시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하여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1110호 명시 (사례의 위험성?)

17 재화의 판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판매로 보지 않음(다음 예의 경우) (1)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2)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3)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8 재화의 판매, 계속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 수익 인식 1018.17
: 수익 인식 (1)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재화의 법적 소 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수익 인식 (2)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 인식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

19 수익인식=건설계약? 판매자 구매자

20 2115.11 사실 사실의 적용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가능한가?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가능한가? 구매자가 건설 시작전 또는 진행중 주요 설계구조 요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단, 입주예정자의 집단적 동의에 의해 가능하나 이는 수동적 사실

21 수익인식=재화의 계속적 판매? 판매자 구매자

22 사실의 적용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 건설진행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진행기준 사용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자산 가격변동위험,보상은 구매자에게 귀속 대가의 수령이 전반적인 공사진행정도를 반영 결정 사실

23 사실의 적용 1018.14.2 사실 구매자의 동의없이 미완성아파트 설계 변경 불가
판매자는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는가? 구매자의 동의없이 미완성아파트 설계 변경 불가 담보․임차권 설정․ 매매 및 증여 등의 행위 불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되지 못함 사실

24 사실의 적용 1018.14.2 사실 구매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판매자는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는가? 구매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구매자는 분양권을 중도금 대출에 활용 토지를 대한주택보증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사실

25 사실의 적용 1018.14.2 사실 판매자는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는가?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는 납부금액의 환불 또는 대한주택보증 통해 다른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한 있음 사실

26 ? 판단 부동산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는 경우는 건설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재화판매 인식요건이 건설진행중에 계속적으로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을 사용 ?

27 응용 건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판매에 해당하지만 제작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예약매출? ?

28 K-IFRS 적용 사례2 총액 또는 순액 인식

29 손익의 총액 순액인식 000특별회계 차입금의 고객 대여 거래는 회사 자산의 대여거래인지
회계문제 000특별회계 차입금의 고객 대여 거래는 회사 자산의 대여거래인지 ? 정부에게 대리인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인지 손익의 총액 순액인식

30 논점 회사가 ‘민간사와 정부와의 거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1018호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지 1039호

31 관련 국제회계기준 등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 1018호 문단 8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 1039호 문단 14

32 관련 국제회계기준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거래 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특정 비율로 기업이 가득하는 금액이 미리 결정된다 1018호 부록21

33 사실의 적용 1018호 부록21 (1) 사실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
대출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정부 위탁기관이 수행 고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 사실

34 사실의 적용 1018호 부록21 (1) 사실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사실

35 사실의 적용 1018호 부록21 (2) 사실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
정부차입과 고객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 -> 대부분 정부차입과 고객 대출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실

36 사실의 적용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1018호 부록21 (3) 융자조건의 일반사항에 의하면 차입이자율, 대여이자율 및 융자 취급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짐 사실

37 사실의 적용 1018호 부록21 (4) 사실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
정부와의 융자약정상 대출금의 회수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회사가 상환의무를 부담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를 설정 -> 민간사의 차입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사실

38 사실의 적용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 1018호 부록21 융자취급수수료율을 0%∼1%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취득하는 수익이 결정되어 있음 사실

39 판단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부채)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총액)이 아님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순액)임 회사가 해당 거래의 주된 책임대상자라고는 보기 어려움

40 K-IFRS 적용 사례3 성공불대출금

41 회계문제 사업 성공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성공불차입금의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은
사업자의 사업수익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됨(추정이 어려움) 후속적 측정으로 상각 후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평가(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성공불대출금

42 1032호 1039호 논점 미래 수익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미래 현금흐름 및 발생시기에 대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1039호

43 관련 국제회계기준 1032호 문단 11, 25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
미래 수익 등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 1032호 문단 11, 25

44 사실의 적용 미래 수익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 -> 금융부채 성공불대출 원리금 및 이에 내재된 특별부담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에 따라 결정됨 사실

45 사실의 적용 1039.43, 47 사실 미래 흐름의 크기나 발생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함 최초인식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47 미래 흐름의 크기나 발생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실

46 판단 최선의 추정치 문단 47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적용대상 부채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에 따라 회사가 판단
금융상품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야 한다(1039.BC31)

47 별도재무제표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
K-IFRS 적용 사례4 별도재무제표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

48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중
회계문제 별도재무제표상에서 전환일 현재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중 이연법인세 적용세율

49 1012 1036 논점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측정방식과 유사하게
배당 및 처분으로 소멸될 부분으로 별도 구분한 뒤 각각의 소멸형태에 따른 추정세율을 적용하는지? 1012 전환일 현재의 일시적차이를 처분 또는 손상차손 인식시 소멸될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추정세율을 적용하는지? 별도재무제표 상 일시적차이의 소멸은 실질적으로는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는가? 1036

50 관련 국제회계기준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의 차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일시적차이를 산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일시적차이는 동일하지 아니함 1012호 문단5, 11 별도재무제표하에서는 배당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아니함 1027호 문단38A

51 관련 국제회계기준 1036호 문단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⑻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로부터의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가 이용가능하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1036호 문단12

52 사실의 적용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A 투자지분이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 과대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손상검사를 함

53 판단 법인세부채(자산)의 측정시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행태를 반영하여야 함 별도재무제표에서 배당금 수령액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은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배당 자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직접적인 소멸원인이 되지 않음 전환일 현재의 일시적차이를 처분 또는 손상차손 인식시 소멸될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추정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54 K-IFRS 적용 사례5 수익 또는 자산차감

55 시험생산(Pilot-Production)에 따라 발생한 원유의 판매수익을
회계문제 시험생산(Pilot-Production)에 따라 발생한 원유의 판매수익을 실질적인 생산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 탐사자산의 취득과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시험생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지? 수익 또는 자산차감

56 1106 1016 논점 문단 5에 의하여 당해 기준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지?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으로서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1016

57 관련 국제회계기준 제1106호 문단5 1016호 문단17(5)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제1106호 문단5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16호 문단17(5)

58 사실의 적용 1106. 5 사실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생산단계는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 적용범위 제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생산단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 단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이후의 단계임 사실

59 사실의 적용 1016.17(5) 사실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5) 탐사단계를 끝내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생산단계 사실

60 판단 기간과 생산량의 비중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생산단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자산의 차감으로 계상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으며,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

61 K-IFRS 적용 사례6 부동산의 분류

62 고속도로 운영의 부대사업으로 휴게소, 정비소 및 주유소 사업(임대중) 영위
회계문제 고속도로 운영의 부대사업으로 휴게소, 정비소 및 주유소 사업(임대중) 영위 임대중인 ‘휴게소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나? ? 임대중인 ‘휴게소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63 관련 국제회계기준 ○ 투자부동산 정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가지 모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에 투자자산에 해당 1040호 문단5, 7

64 관련 국제회계기준 ○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 등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1040호 문단10

65 K-IFRS 적용 사례7 부채의 유동성 분류

66 2010. 12. 31. 현재 은행과의 장기차입약정상 부채비율 200%를 지키지 못하여 차입금상환 연장 협의를 시작
회계문제 현재 은행과의 장기차입약정상 부채비율 200%를 지키지 못하여 차입금상환 연장 협의를 시작 에 대주주의 추가출자를 조건으로 18개월 연장에 합의하고 ? 은행은 18개월내 상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함(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67 관련 국제회계기준 1001호 문단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001호 문단69

68 관련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01호 문단74

69 K-IFRS 적용 사례8 차입원가 자본화

70 회계문제 토지용도 변경 신청 중 지역주민 반대로 용도변경 승인 지연에 따라 착공 지연 ? 공장신축 착공 지연에도 차입원가 자본화하는지? 차입원가의 자본화

71 논점 지역주민 반대로 토지용도 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시 차입원가자본화 중단여부? 1023호

72 관련 국제회계기준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음 1023 문단 20~21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1023 문단 22

73 사실의 적용 1023.21~23 사실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음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23 공장신축 위한 토지매입후 용도변경신청 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6개월째 허가가 나지 않고 있음 토지구입자금 은행차입 사실

74 사실의 적용 1023.21~23 사실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음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23 경영진은 고용창출 효과로 볼 때 정부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생각 승인을 얻는 데 단기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 사실

75 판단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술적,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건설 개시 이전에도 자본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 지연이 불가피한 요소인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중단될 필요는 없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할 필요가 없음

76 K-IFRS 적용 사례9 재고자산 선도매입거래

77 전자제품 생산 공정에 소비되는 가스의 구매선도계약을 체결 당해 계약이 비금융항목(가스)의 물리적 수령을 통하여 청산
회계문제 전자제품 생산 공정에 소비되는 가스의 구매선도계약을 체결 당해 계약이 비금융항목(가스)의 물리적 수령을 통하여 청산 ? 가스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소비될 것으로 예상 재고자산 선도매입거래

78 1039 1002 1037 논점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는가? 공정가치 평가?
재고자산 선도매입(forward purchases)으로 회계처리? 1002 미이행계약의 정의를 충족? 1037

79 관련 국제회계기준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당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9.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재고자산

80 관련 국제회계기준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개념체계(미이행계약)

81 사실의 적용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9 선도계약을 체결: 가스는 제조공정 중에 사용 (현물 인도로 청산) 재판매할 수 없음 최근 유사한 계약에서 현물인도로 계약 청산 사실

82 판단 기초자산(비금융항목)이 물리적으로 수령되고 회사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1039호(금융상품)를 적용하지 않음
1002를 적용하여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보증비용 선도매입거래와 관련된 기타의 지급액을 가스의 원가에 포함 동 계약을 계약 일자에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여 계약일과 만기일/정산일(재고자산을 실물 수령한 때)간의 가격 차이를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음

83 K-IFRS 적용 사례10 재고자산 표시

84 와인과 위스키, 코냑, 브랜디 등 다양한 주류를 생산 재무상태표 본문에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회계문제 와인과 위스키, 코냑, 브랜디 등 다양한 주류를 생산 하는 A사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정상영업주기에 해당하는가? 숙성기간이 20년인 경우에도 유동자산인가? 재고자산 표시

85 논점 재고를 숙성함에 필요한 약 20년은 정상영업주기에 해당하는가? 1002

86 관련 국제회계기준 1001.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87 사실의 적용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 일부 금액이 외부로부터 획득되더라도 매출액 중 유의한 부분을 위해 내부적으로 숙성과정을 실시 최종 생산물은 각각 다른 숙성기간을 거친 여러 가지 주산물의 혼합체 사실

88 판단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라면 유동자산
숙성과정은 A사의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단

89 응용 판매가능한 상태로 육성하는 데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관목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기업 ?

90 K-IFRS 적용 사례11 무형자산의 비한정 내용연수 판단

91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수가 000명인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합병
회계문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수가 000명인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합병 당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 갱신이 가능한 상황임 ? 관련 고객관계는 비한정내용연수를 갖는지 비한정 내용연수

92 관련 국제회계기준 1038.12(2) 1038.BC7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는 고객과의 계약의 공정가치보다는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기준서 하에서 고객계약의 내용연수는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고객계약의 공정가치는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고객계약의 내용연수는 그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1038.BC71(2)

93 관련 국제회계기준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94 관련 국제회계기준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모든 관련 요소의 분석에 기초할 때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만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확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내용연수를 비한정이라고 간주하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1038.BC65(1)

95 K-IFRS 적용 사례 현장 질문 & 판단?

96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감사합니다 Q&A


Download ppt "K-IFRS 적용 사례 한국회계기준원 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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