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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 및 위험물운송사업자 간담회 2009. 11.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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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사업자 간담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2 목 차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 사업자 간담회 l. 해상위험물 물동량 및 해양사고 현황 ll. 유조선 안전운항 요령
목 차 l. 해상위험물 물동량 및 해양사고 현황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 사업자 간담회 ll. 유조선 안전운항 요령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lV. 취약선박 사고사례 V. 당 부 사 항

3 l. 해상위험물 물동량 및 해양사고 현황  해상위험물 물동량(’06~’08년)
(단위 : 백만톤) 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에 위험물 물동량 급증(연간 월평균 93백만톤)  예부선 침몰사고 및 유조선 해양사고 현황(‘04.~’08.) 예부선 유조선 (단위 : 척)  최근 5년간 예부선 침몰사고는 40건이나 동절기에 14건(33%) 발생    - 12월에만 8건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악화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동절기 위험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유조선 해양사고 증가

4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 대상선박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  대상선박  경유 또는 중유 1,500㎘ 이상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 통항법 :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밖으로 운항(그림의 붉은 점선 밖) 세존도 동거차도 역만도 자개도

5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 서로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 본선이 추월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6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연안 협수로 항해시 주의사항 협수로 항해란? 진도대교, 인천대교, 거제대교,
각 항구 입항 또는 출항, 각 항구 입구 통과시 항해 ※ 반드시 본선 선장이 조선  항로가 휘어진 부분이 많은 협수로는 정조시나 역조의 초기나 말기에 통항  협수로 통과 전에 반드시 항로와 기상정보 확인, 위험이 있으면 대기  두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순조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이 우선 통과  일방통항로의 협수로는 항로 중앙, 양방향 통항 협수로에서는가능한한 우측 항행  통항분리항로 해역에서는 우측 통항, 부득이 횡단할 경우 항로에 직각으로 통과

7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선내 작업시의 안전관리 선외 기름유출 예방
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등) 착용  습관적이거나 지레짐작으로 작업을 하는 습관 버리고 원칙을 고수  화물탱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유독가스를 제거, 산소농도 확인  공구나 재료는 제자리에 정리 정돈, 전용공구(방폭공구)를 사용  작업할 때는 절차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수행 선외 기름유출 예방  작업전 기름 이송작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보  기름 수급 중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입회하여 사고예방에 노력 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전화:122)  흡착재를 사용하여 기름 제거, 어장부근에서는 유처리제 살포 금지  오염사고 발생시 초동 방제가 중요하므로 평소에 비상대응 훈련 실시

8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예부선 관계 법규  해기면허 갱신 주기 : 5년
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에 승선하는 선장, 기관장은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 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일시적으로 항해시 임시변경증을 교부 받을 것  예인선은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예인선항해검사 수검 - 1년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 평수구역만 운항하는 예인선은 제외  평수구역 운항 기름폐기물위험물 운송 부선은 선박검사 대상 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0 총톤수 3,000톤 이상이거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부선 0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 등

9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출항시 점검사항 입항시 점검사항 1. 도착지까지의 경로와 기상예보 사전 확인
2. 차항지 예정항로에 기상특보 발효시 출항 자제 3. 레이더 등 항해장비와 VHF의 이상유무 확인 4. 예인장구 및 예인장치 안전점검, 등화 및 형상물 점검 5. 부선의 산적화물이 잘 결박되었는지 확인 6. 안벽 비트와 부선간의 계류삭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입항시 점검사항 1. 접안시 안벽측에 장애물 확인 2. 접안시 부선과 부두간의 충돌 방지을 위한 조치 3. 접안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을 착용 4. 입항 1시간전에 선장은 부선관리선원(선두)에게 접안방법, 예인줄 조정 및 기타 주의 사항을 지시 5. 안벽 비트와 부선간의 계류삭 단단히 결박 확인

10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항해당직 요령 1. 항해장비 작동 상태 확인(VHF, 플로터, 레이다 등)
3. 기상변화 또는 어선군이 밀집한 위치를 발견한 경우 충분한 여유 확보 4. 상대선이 방위변화가 미미하여 충돌 예상시 상대선 보다 먼저 2~4마일 전에 피항 - 충분한 거리와 시간 확보 5. 피항시 상대선이 본선의 변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10도 이상 충분히 대각도 변침 6. 해도상의 코스라인은 정상항로이나 강제 사항은 아님 - 어선 및 어망 등 주위여건과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수심 여건에 따라 적극 피해야 함 7. 항해중 본선 위치를 가능한 30분~1시간 이내로 수시 확인 8. 최신 신간 해도를 본선에 비치 9. 운항중 음주행위 금지

11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무중 항해시 주의사항 시계가 극히 제한된 때(시정 0.5마일 이내)에는 안전한 위치로 피항
2. 시정이 0.5마일~2마일에서 부득이 항해를 해야 할 경우 선교의 근무자를 증원하여 견시를 강화 할 것 3. 무중 항해시 무중신호를 울려 본선의 위치를 상대선에게 알릴 것 -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2회( ━━━   ) - 압항부선의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 ) 4. 근접선박이 있는 경우 VHF를 이용, 상대선을 호출교신하여 상호 정보제공 5. 레이더 상에 상대선과 거의 마주보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좌현변침을 삼가, 우현변침 할 것 6. 반드시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관찰 할 것 7. 무중 항해시 항해당직 이외에 집중견시를 위하여 타 업무 수행금지

12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사고원인 및 대책

13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사고원인 및 대책

14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사고원인 및 대책

15 lV. 취약선박 사고사례 일자 선박제원 사고내용 피해 사고원인 4,066톤/유조선 183톤/유조선 ‘07.12.25
피해  사고원인 1,175톤/ 케미칼선 거문도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침몰 14명 사망실종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탱크클리닝홀 등 개구부 좌현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유입, 선체 좌현 대각도 경사로 부력상실 4,066톤/유조선 여수 간여암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 경유 253kl 유출 가시거리 200m가 되지 않은 짙은 안개속에서 무리한 항해 183톤/유조선 국동항 화물창 용접 작업중 폭발 2명 사망 탱크안에 남아있던 잔류가스에 의해 폭발 압항부선 신안군 소흑산도등대 부근 압항부선 분리 5명 사망실종, 압항선 침몰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 및 안전관리 소흘에 의한 유압식 연결핀이 강한 풍파 에 이탈

16 V. 당 부 사 항 동절기 대비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해양안전예보 매월 확인
-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당부 - 수시 방선지도하여 선박종사자에게 안전운항 독려 ※ 유조선 및 예부선 안전운항지침서 적극 활용  해양안전예보 매월 확인 - 과거의 해양사고 유형, 특성 및 동향분석을 통하여 해상 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 정보를 제공 - 종사자들에게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및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 우리청에서는 동절기 대비 유조선ㆍ급유선 및 예부선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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