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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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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환관리법 구성 개념 정리 법령 내용 기타 참고 사항 사례 연구 요약 Q&A 목 차
베트남에서 유효한 법령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 베트남 외국환관리법 구성 개념 정리 법령 내용 기타 참고 사항 사례 연구 요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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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환관리법 구성 현재 유효한 베트남 외국환관리법은 한국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Decree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칙(Circular)이 만들어지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음. 이 중 중요성이 높은 1장~4장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을 점검코자 함. 점검 항목 법 령 입안 주체 Law 국 회 Decree 정부 (수상) Circular 각 정부부서 1장 총칙 Decree No.160/2006 /ND-CP(Dec.28,2006) “Providing in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on foreign exchange” 2장 경상거래 3장 자본거래 4장 베트남 국내의 외국환 사용 5장 외국환시장, 환율체계, 금 수출입 통제 6장 금융기관 및 기타의 외국환서비스 공급 7장 국가의 외국환 관리 8장 실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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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_ 1장 총칙 부문 베트남 외국환관리법을 구성하는 주요 용어의 정리를 요약 (외국인을 중심으로)
거주자 베트남에 설립된 경제 단체 및 12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베트남 정부/시민권자 관련은 설명 생략)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 자본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직접투자, 유가증권 투자, 해외 차입 및 해외 여신을 의미 경상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 이외의 거래 <예시> 수출입, 서비스 대가 지급 단기 금융기관/상업 대출 직접/간접투자로부터의 수입 직접투자자본 감액의 경우 차액 자금 이체 소비 목적의 이전 거래 외국인 직접투자 비거주자가 베트남으로 자본을 들여와서 사업활동 및 기타 경영활동에 참가함을 의미 외국인 간접투자 비거주자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한 자본 투입활동(직접적인 경영활동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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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_ 2장 경상거래 외국통화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 자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이 언급되고 있음. (자국인 항목은 설명 생략) 5조 경상거래 일반론 거주자, 비거주자는 외국통화를 구입, 송금, 그리고 해외로 휴대할 수 있다 거주자가 수출입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6조 수출입 지급 및 자금이체 법인인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이체 혹은 매각하여야 하고, 개인인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예치, 인출, 혹은 휴대할 수 있다. 7조 해외로부터의 이전거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법적 수입이 있는 경우 해외로 송금 또는 휴대할 수 있다. 법적인 수입이 베트남 동화인 경우 송금 및 휴대 목적으로 외국환을 살 수 있다. 8조 해외로의 이전거래(3항) 휴대 액수를 출입국 관리소(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 국경 출입 시 통화 휴대 거주자는 베트남 동화, 또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외국통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베트남 동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베트남동화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여야 한다. 10조 경상거래의 통화 은행 일반 계좌에 입금 가능 <기준> 외국통화: US$ 7,000 베트남동: VND15,000,000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휴대하고 들어왔다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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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_ 3장 자본거래 자본거래의 항목 및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3부 해외투자, 5부 해외여신 및 대출금 회수, 6부 증권 발행 부분은 생략) 11조 외국투자기업 또는 BCC 의 외국인(이하 외국인) 측은 외국환은행에 다음 거래를 위한 외화 자본금 계좌를 열어야 한다. 1항. 법정자본금 투입, 중장기 외화차입금 수령 2~3항. 자신 일반계좌와의 외국통화 거래 4항. 중장기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5항. 자금 철수, 이윤 배당, 기타 법적 수입금의 해외 송금 6항. 직접투자활동과 관련된 기타 지급 및 회수 1부 외국인 직접투자 **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의 약자 12조 직접투자용 자본금 계좌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받는다. 13조 외국인은 본장에 명시된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동화로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화를 매입하여 30일 이내에 송금할 수 있다. 2부 외국인 간접투자 14조 간접투자자본용 베트남동 구좌의 개설 및 사용 1항. 외국투자자인 비거주자는 VND 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한다. 2항. VND 사용 목적 : 간접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회수, 지급 활동 15조 외국투자자인 비거주자는 VND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통화을 매입, 해외송금 할 수 있다. 21조 거주자인 경제주체,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및 차입금 상환 중앙은행의 법령에 의거 해외차입을 할 수 있으며, 매건 중앙은행에 신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은행은 연도별 수상이 승인한 차입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 등록을 확인(승인)하여야 한다. 4부 해외차입 및 차입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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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_ 4장 베트남 국내의 외국환 사용 원칙적으로 베트남 내에서는 자국 통화인 베트남동화를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예외거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구조임. 베트남 국내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모든 거래가 외국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9조 외국환 사용의 제한 1항 금융기관 및 기타 조직과의 외국환 서비스 공급 거래 2항 법인인 거주자의 자기 거래 3항 베트남으로의 투자를 위해 거주자가 자본금을 투입할 경우 4항 수출입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거주자(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할 경우 예 시 Investor Contractor 서비스 공급 대가지급 (외화) 해외송금 (전제) 5항 거주자인 계약자가 해외 송금 또는 지급을 전제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외 송금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6항 거주자인 보험사가 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경우 7-8항 생략 (면세점, 세관, 보세구역 등 특수 지역 거래) 9항 비거주자인 외교 관청 등이 비자 및 기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10항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 보너스, 기타 수당을 받는 경우 11조 비거주자가 재화, 용역 수출 대전용으로 다른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2조 기타 중앙은행 총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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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_ 4장 베트남 국내의 외국환 사용 법령 4장 30조에서는 외화 계좌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령 내용_ 4장 베트남 국내의 외국환 사용 법령 4장 30조에서는 외화 계좌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 있음. 30조 외화 계좌 (비)거주자인 법인 및 개인은 다음 목적으로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 인 개 인 해외 송금 수취 O O 해외로부터의 외국통화 수취 O O 인가된 소스로부터의 국내 자금 수취 O O “베트남 국내에서는 모든 거래가 베트남동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지급의 경우, 계약이 비록 외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금 이체는 베트남동화로 이루어져야 함. 이 경우 자연스럽게 외국환은행으로의 외화 매각이 발생함. 외국환은행으로의 외국환 매각 O O 기타 외국 통화로의 환전 지급 O O 외화 현찰 인출 외국인 급여/수당, 해외출장 목적에 한함 O 증여, 상속 등의 지급 X O 국내 지급(이체) 거주자 법인, 또는 외국인 급여 개인에 한함 해외 송금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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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_ 4장 베트남 국내의 외국환 사용 법령 4장 32~34조는 특히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VND의 경우에도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32조 개인의 외국통화 사용 1항 (비)거주자는 외국통화의 보유, 휴대, 증여, 매각, 해외송금 또는 해외로의 휴대가 가능하다. 2항 개인인 거주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에 예금, 원리금 인출 등을 할 수 있다. 33조 비거주자의 VND 사용 비거주자인 법인, 개인은 다음 목적으로 VND 계좌를 개설, 사용할 수 있다. 1항 외국환 매각 대금의 수령 2항 베트남 내 합법적 수입재원으로부터의 수취 3항 지출을 위한 현금 지급 또는 인출 4항 본 법령에서 정한 경상/자본 거래의 지급 5항 관련 법규 내에서의 기부, 상속 등의 지급 6항 해외 송금을 위한 외환 구입 7항 기타 다른 목적의 지급 34조 거주자 외국인의 VND 사용 1항 33조의 내용에 따른다. 2항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로 사용 가능 그럼, 별도의 거래를 통해 VND가 생겼는데, 이를 내 통장에 입금 시킬 수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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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한비나은행에서 대한민국 Z 은행으로 US$를 송금할 경우 (A 고객이 수신인 B에게 송금)
기타 참고 사항_ 해외 송금 외화 자금 이체의 경우 베트남 국내 이체는 당일자 처리가 가능하며, 해외 이체는 송금 후 익일 수령이 가능함. 단, 해외 송금의 경우에도 동일 은행을 사용하거나 국내은행과 환거래예치은행간 협약이 맺어 있으면 당일자 처리가 가능함. 예시: 신한비나은행에서 대한민국 Z 은행으로 US$를 송금할 경우 (A 고객이 수신인 B에게 송금) 신한비나은행(SVB) 실제 거래 없음 Z 은행 (한국) 2. 송금 지시서(D일) (Q자금 전제) 4. 입금 정보 송부(D+1) 5. 입금 처리 (D+1) 송금 의뢰 (D일) SVB 환거래은행 (Q) (NY) B (수신인) Z 환거래은행 (R) (NY) 3. 자금이체 및 송금 정보 (D+1일) A 고객(송금인) <유의사항> 송금지시서와 입금 정보는 전혀 다른 사항임. 송금지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Z은행이 B 계좌에 입금시킬 수는 없음. SVB가 US$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음(IMF를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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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법령의 구조상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바, 사례연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왜 해외 송금(달러)은 하루가 걸릴까? 국내 원화 이체와 달리 자금 중개를 미국 뉴욕에서 하기 때문이고, 또한 뉴욕과 베트남(또는 한국)의 시차(뉴욕이 10~12시간 느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차 때문에 베트남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달력 기준)에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한국으로 송금하면 그 다음 날 받게 됩니다. 특히 날짜가 하루 이상 넘어 간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동화의 경우 중앙은행, 달러의 경우 베트콤은행을 통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을 통한 VND는 거의 실시간이며, 이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받는 은행 측의 내부적인 절차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콤을 통한 달러는 비록 동화에 비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베트콤은행에 예치한 거래은행의 잔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말고는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오늘 송금 신청을 하였는데 내일 또는 다른 날 도착이 되었다면 이는 송금 당일 송금 은행의 달러 잔고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령은행이 별도의 목적으로 수신자의 계좌에 고의적으로 지연 입금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송금 또한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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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_계속 외국환관리법의 기본 사상 및 베트남 내에서의 자국 통화 사용 취지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법령 29조 및 30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화를 이용하여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즉, 달러를 동화로 전화하여 송금하게 됩니다. 법인간 달러로 이체가 되지 않는다 역시 30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급여 및 임직원 출장 목적 이외에는 달러 현찰 인출은 불가합니다. 법인 계좌에서 달러를 인출할 수 없다?? 왜 내 통장에 입금도 못 한다는 거지??? 일단 베트남의 외국환관리법의 기본 사상은 경상/자본거래를 통하되 가급적 외환 유출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 외화통장에 있는 자금을 언제든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해외로 외화를 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금이 자유로이 된다면 아주 손쉽게 해외로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동화의 경우에도 역시 정당한 목적으로 외화를 사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령 2장(경상거래) 9조(출입국 신고)에 따라 최근 공항을 통한 입국 1개월 이내에서 US$7,000, 또는 VND15,000,000까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액의 경우 방법이 없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 without source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그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송금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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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_계속 수수료 부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13 달러 현찰을 찾으면 왜 수수료를 낼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국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외송금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제 달러 자금의 흐름은 자국화폐로 쓰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러하다고 간주하고, 즉 나는 거래은행을 믿고 거래은행은 내 계좌에 달러가 있다고 증명하여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찰은 틀립니다.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의 거래입니다. 또한 현찰을 수송, 운반하는 데 상당한 비용(위험 동반)이 들어갑니다. 은행도 달러 현찰을 가져오는 데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에, 일정 부분을 고객께서 부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환율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즉, 동화를 이용한 외국환 매입이 일어나고 시장환율과 은행환율이 차이가 날 경우 송금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송금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미한 정도입니다. *** 그런데 모든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할까요???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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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_계속 대한민국의 외국환관리법령 또한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 있음. 14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때 유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관련 수출입 규정/ 혹은 자본거래 규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2만불을 초과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에 영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할 때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기준 금액이 틀립니다. 일단, 거래 외국환은행에는 5만불을 초과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은행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지급 명세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1만불 초과 해외 예금 목적: 5만불 초과 해외 유학생/체재자: 10만불 초과 참고로, 베트남에 부동산을 구입하려 한다면 3백만불 범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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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환 관리법령을 간단히 계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15 구 분 개 인 (외국인)
법 인 (거주자) VND USD 현금 입금 X (VND15M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 (US$7,000내에서 O (제한 없음) (원천적으로 불가) 현금 인출 (현찰 수수료 발생) (외국인 급여, 출장비 등만 가능) 국내 송금 (개인 비거주자로 제한) (통상 VND로 전환) 해외 송금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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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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