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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및 실무 소개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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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수요자의 이익 보호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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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표장의 개념 상표 (Trademark) 서비스표 (Service Mark)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 서비스표 (Service Mark) - 서비스업(용역)의 식별 표지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 - 직접 사용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다른 단체원이 사용 -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 (Business Emblem) -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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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상표 vs 상호 상품의 동일성(물적표지) vs 영업의 동일성(인적표지) 기호,문자,도형,색채 vs 문자
사용강제성 없음 vs 사용강제성 있음(회사의 경우)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는 추세(상표의 상호화/상호의 상표화)에 따라 상호상표가 늘고 있어 양자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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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상표 vs 지리적표시 특정사업주체 식별목적 vs 특정지역 식별목적 상표로 보호 vs 단체표장으로 보호
실체적 요건 상품에 한함(농산품, 수산품, 공산품)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존재할 것 -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 존재 주체적 요건 법인격 있는 단체의 설립 및 정관 마련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료의 제출, 심사에 의한 등록 단체표장의 등록 효과 등록배제효, 독점배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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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상표 vs 도메인이름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IP Address) 표시의 기능에서 출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 도메인이름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함 사이버스쿼팅 행위(Cybersquatting)의 증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의 분쟁이 증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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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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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적극적 요건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업방법, 시기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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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적극적 요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등록가능 성질표지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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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적극적 요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가능 산지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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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소극적 요건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하는 상표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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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소극적 요건 상표권의 소멸 후 1년 미만인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저명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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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의 동일 유사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의 실익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유사 판단의 3요소
1) 외관유사, 2) 칭호유사, 3) 관념유사 유사 판단 방법 1) 대비적 관찰 vs 이격적 관찰 2) 주관적 관찰 vs 객관적 관찰 3) 전체적 관찰 vs 요부분리 관찰 유사 판단 기준 1) 인적기준, 2) 시간적 기준, 3)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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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 유사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의 실익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자료 상품의 유사 판단 기준
- 특허청 실무 (상품류구분 및 판례반영목록) - 판례의 경향 상품의 유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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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등록출원 심사 출원공고 거절이유통지 의견서/보정서 이의신청 이의결정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등록결정
2개월 이내 의견서/보정서 이의신청 거절이유해소O 거절이유해소X 이의결정 이유없음 이유있음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등록결정 특허법원 등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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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를 사용할 상품 지정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출원동향 (상표출원건수) - 2012년 132,6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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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예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상표견본] [제25류]
머니벨트,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부츠, 운동화, 운동용 아노락, 레인코트,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사파리, 스목, 스커트, 슬랙스, 오버롤, 자켓, 잠바, 파카, 남방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저지,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제28류] 골프장갑, 운동용 장갑 [상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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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출원의 보정 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1) 지정상품의 범위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출원의 분할 - 1 또는 2 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 류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하는 것 출원의 변경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인정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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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제도 이의신청제도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 : 이의신청을 통하여 심사의 공정성 달성
손실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공고후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청구 가능 (단,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에만 권리 행사 가능) 이의신청제도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누구나 신청가능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기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 보정 시: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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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내용 상표권의 존속기간 사용권 제도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 가능 사용권 제도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 - 등록상표 사용할 권리 독점 -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은 등록하여야 효력발생 통상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 -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비독점적)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없음 -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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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내용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소멸 영업과 분리 이전 가능
일정한 제한 (유사지정상품 분할이전 금지, 공유상표권 이전 제한 등) 상표권의 소멸 - 존속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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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내용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의 의무 독점적 사용권 (적극적 효력) 침해 배제권 (소극적 효력) - 상표의 사용 의무
- 정당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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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 (단위: 원) 보정료 상표 특허 및 실용신안 : 3,000 --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보정 : 3,000/건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출원료 38,000 17,000 60,000 45,000/디자인 56,000/류 청구료 기본료 130,000 65,000 없음 가산료 40,000/항 17,000/항 재심사 100,000 50,000 10,000/항 5,000/항 우선심사신청료 200,000 70,000 160,000 보정료 특허 및 실용신안 : 3,000 상표 --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보정 : 3,000/건 (보정 후 류구분 수가 증가한 경우 56,000 가산) 디자인 -- 단독↔유사, 심사 →무심사 변경 : 3,000 -- 무심사→심사 변경 : 18,000 -- 디자인 재심사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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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 (단위: 원) 권리 설정등록 (1~3년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년 이후 특허 기본료
15,000/년 (총 45,000) 40,000 /년 100,000 240,000 360,000 가산료 (1항 당) 13,000/년 (총39,000) 22,000 38,000 55,000 실용 신안 12,000/년 (총 36,000) 25,000/년 60,000/년 160,000/년 240,000/년 4,000/년 (총 12,000) 9,000/년 14,000/년 20,000/년 디자 인 심사 (총 75,000) 35,000/년 70,000/년 140,000/년 210,000/년 무심사 (1디자인 당) 상표 상표서비스표 211,000 - 10년 분 일시납 다류지정의 경우 1류당 211,000 가산 - 설정등록시 지방세 4,560 추가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2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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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 심판청구료 (단위: 원) 권리/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 무효, 취소, 정정, 권리범위 취소,
보정각하 기본료 150,000 240,000 /디자인 200,000 /건 /류 가산료 15,000/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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