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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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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 신

2 발표순서 제 1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제 2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추진경과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투융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 2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전반적인 검토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부문의 문제점과 구조개혁의 필요성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기 위한 시나리오 재원확보방안과 인력확보방안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보건복지부(관계부처 대책 수립팀)

4 추진경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00. 1. 12) 공공보건의료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공급수준을 30%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 )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와 국민의료비 지출의 합리적 수준 유지 등을 정부정책의 큰 틀로 채택하고, 구체방안 마련 지시 공공보건의료 4조원 규모 투자방침 결정(‘ , 국무회의)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향후 5년간(‘05-’09) 4조원 규모를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자하는 정부방침 결정 범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마련

5 주요 정책과제 전략 1: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과 효율화 전략 2: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전략 3: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전략 4: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6 전략 1: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과 효율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공공보건의료 연계 강화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행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국립서울병원을 정신보건 중추기관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을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연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정책조정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수직적 연계체계 구축 특수병원의 특수성 및 공공성 동시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 제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수인력 확보/시설장비의 확충과 현대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경영혁신 선도기관으로 양성 e-Health 기반의 IT공공보건의료로 개편

7 전략 2: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기능적 역할 분담 유도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 및 지원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 국립병원의 전문진료기능 제고 양한방의료 협업체계 구축

8 전략 3: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
건강증진사업과 기반의 확충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학교와 산업장에 건강증진 기반과 사업 확충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분야 역할 제고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주요 만성질환관리 강화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일차의료 담당인력 확충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9 전략 4: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전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고위험 신종전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 전염병관리 행정체계의 역량 강화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안전한 혈액공급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10 추진일정 ’05년: 각 분야별 구체적 추진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사 ’06년 - ‘07년: 세부 추진방안 구체화 및 예산반영
’07년 - ‘08년: 보건의료개편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도시지역 보건지소 지역별, 기능별로 적정 모형에 따라 확대 설치 급성기 병상 기능 전환, 요양병상 확충 등 ’09년 이후: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구축 본격 추진 공공보건의료확충 5개년 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장기 방안 확정 국가병상자원 관리기본계획 마련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과 함께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축과 부족 및 보완 부분에 대한 계획 추진 2019년 고령사회 진입 전까지 보건의료체계 정비

11 동시에 추진할 정책방향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의 수립 및 보완 보건의료 공공성 확충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제도 및 민간부문 운영개선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lath Plan 2010)' 보완 보건의료 공공성 확충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08년까지 70%) 의료급여 확대 추진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의 산업화 병행 추진

12 재정 투융자 계획안 투자규모 및 투자원칙 투융자계획의 조정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하여 5년간 4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실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관이 재정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도록 국고(회계와 기금), 지방비, 자부담을 적절히 조화 사업주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투융자계획의 조정 매년 재정여건, 사업의 타당성,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투융자계획을 조정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단년도 예산과 국가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

13 재원조달 방안 일반회계의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활용
일반회계의 공공보건의료 혁신 기능 강화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보건의료예산 비중은 0.17%, 공공의료 확충예산은 600억원 수준에 불과(보건복지부 소관사업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에 적극 활용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활용 기 확정된「삶의질 기본계획(‘05-’09)」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농산어촌지역에 소재한 보건기관의 신증축 및 시설장비 교체, 지역거점병원 육성, 응급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 확대

14 제 2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제 2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15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어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함 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바람 또한 이번에 제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관계 부처 대책 수립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전에 비해 의미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현 방안 등에 의문과 문제가 있음. 이번 대책안은 참여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질 확보 방안 등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있음

16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30%가 되어야 함 5년간 4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 재정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30% 확충을 위하여 쓰여야 함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위한 소요재정추계, 재원확보방안, 달성 시기 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질 확보 방안이 필요함 공공성 평가를 위한 타당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대책안의 틀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대책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 공급 확충 방안과 아울러 의료비 보장 강화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17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에 있어서의 문제점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의료시장개방을 위한 전제나 대가로 전락되어서는 안됨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어서는 안됨. ‘선 공공보건의료 확충, 후 의료산업화’, ‘주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산업화 보완’ 이어야 함 공공보건의료 확충 30%의 개념은 소유보다는 기능과 역할 중심이라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은 이전에 논의되던 것 보다 훨씬 축소된 현 병상 수준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지역거점병원의 확충을 위한 추가설립은 2009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하고 있음 도시보건지소는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면 약 690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96개만이 제시되고 있음

18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공급수준을 30%로 확대한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말씀임 공공부문의 비중이 30%가 되어야 함은 당연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함 국민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선택할 권리를 확충하는 것임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은 OECD 최하 수준을 달성하는 것임

19 대통령 공약 주요 내용 현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 개선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 획기적 개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대폭 확충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발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시에 의료부문의 대처능력 확보 노인성 치매, 중풍,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요양병상확충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 행정체계 정비

20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1 5년간 4조 3천억원 투자는 공공보건의료 30%를 위한 시작임
5년간 4조 3천억원의 투입은 대책안에서도 제시했듯이 1단계 시작에 불과함 기존 보건사업 강화는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4조 3천억원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30%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함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부문 비중 30%를 위한 것은 지금 당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공공부문 비중 30%는 OECD 국가들의 최하 수준을 달성하는 정도임. 30% 달성 후 평가를 통해 추후 확충을 논의함

22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위한 기간, 소요재정추계, 재원확보방안 필요함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국가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달성 시기를 결정함. 단, 늦어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또는 2020년)까지는 달성하도록 함 5개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4조 3천억이 부족할 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있어야 함 일반회계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 이들 재원이 기여할 재원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원조달이 일반회계 이외의 것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위한 중장기 소요재정추계와 재원확보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함

23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부문의 문제점과 구조개혁의 필요성
보건의료시설의 소유지배 구조와 공급자 행태 민간부문의 절대우위와 공공부문의 절대빈곤 개인의 소유 및 지배 형태가 많음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과 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나, 이마저도 관리체계 기전이 없어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할 수 있어야 함 급성병상은 과잉이나 장기요양병상은 절대 부족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병원의 다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규모의 경제에 미달 보건의료공급에 대한 정부개입 가능성 낮음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미흡

24 Ⅲ.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기 위한 시나리오

25 1.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 가. 병상공급 현황 및 2020년 총 소요 병상
< 현재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의 수급분석 결과>

26 < 현재 급성기 병상>

27 < 현재 장기요양병상>

28 <2020년의 총 병상 수요량>

29 나. 병상공급 개혁의 원칙과 목표 1) 2020년까지 병상의 총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춤
2)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 의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사이에서 생존에 문제 가 있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도 록 유도 ○ 급성기 병상에서 전환된 요양병원은 규모를 200병상을 기 준으로 지원함.

30 3) 부족해진 급성기 병상은 공공병원으로 우선 증설
○ 급성기 병상 중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여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해진 급성기 병상은 4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의 신설로 부족한 수요를 우선 적으로 맞추어나감 4)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후 부족한 요양병원 증설 ○ 300병상 미만의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으로 우선 전환하고 전환 후에도 부족한 요양병원은 공공병원 으로 신설함.

31 ○ 현재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34개)을 400병상 규모로
다. 2020년 공공병상 비율 30% 시나리오 ○ 현재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34개)을 400병상 규모로 신증축 ○ 400병상 규모 급성기 공공병원 110개 신설(44,000병상) ○ 1,000병상 규모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 현재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 중 400개 병원을 요 양병원(병원 당 200병상 총 80,000병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은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남겨두거나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함 ○ 공공요양병원 170개(200병상 규모) 신설(34,000병상)

32 1) 시나리오에 따른 2020년 병상 구조 ○ 2020년 전체 기관에서 공공병원이 기관수로 차지하는 비율은 28.3%임. 급성기 병원 중 28.5%, 장기요양병원 은 28.1%를 공공병원이 차지하게 됨 ○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 병상 중 33.8%를 공공병상이 차 지하게 되며, 급성기 병상의 36.4%, 장기요양병상의 28.8%가 공공병상으로 구성되게 됨

33 <시나리오에 따른 2020년 병상구조>

34 2)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공공병원확충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300병상 미만으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고 있는 34개 공공병원을 모두 400병상 규 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함. ○ 급성기 병원의 경우,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매년 3개 씩 12개 기관,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매년 4개씩,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9~12개씩 확충해 나감. ○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상에 2008년 완공될 예정이므로, 2008년에 1,000병상을 확충하는 것 으로 추계함.

35 ○ 300병상 이하의 민간병원은 560개 기관 중 400개는 200병상 규모로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함. 2005년에서 2020년까지 20~28개 기관을 전환(80,000병상) 하도록 유도함. ○ 2020년까지 필요한 장기요양병상 중 민간병원 전환분으 로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는 34,000병상은 170개 공공 장기요양병원을 신설함. 공공 장기요양병원은 2005년부 터 2008년까지는 매년 7~8개씩 신설하고, 그 이후에는 10~13개 장기요양병원을 신설함.

36 <단계적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 공공병상 비율 30% 목표>
(단위: 개, 병상)

37 <단계적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 공공병상 비율 30% 목표>-계속
(단위: 개, 병상)

38 2. 2020년 공공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 가. 분석의 가정
○ 급성병상 신축비용은 병상당 2.2억원,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책정된 소요예산인 5,375억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비용은 병상당 6백만원, 요양병원 신축은 병상당 67.5백만원으로 계산함. ○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공공병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공공병원 확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도별 공공병원 확충 소요재정은 연 3.0%의 물가인상 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함.

39 나. 소요재정 추계 결과 ○ 2020년까지 급성병상과 요양병상을 합한 공공병상의 비
율이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원 확충 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조3천2백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의 누적합계는 2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가치 환산액 기준).

40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소요 재정>
(단위: 개, 병상)

41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소요 재정>
(단위: 개, 병상)

42 3. 도시보건지소 확충 □ 2004년 12월 현재 의원은 24,301개이고, 보건기관은
□ 2004년 12월 현재 의원은 24,301개이고, 보건기관은 보건소 246개, 보건지소 1,271개, 보건진료소 1,899개로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여 3,416개임.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기관이 보건소 외에는 없으므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정부의 당초 계획은 인구 약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 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목표대로라면 5년 내에 전국적으로 약 690개 정도의 도시보건지소가 설 치될 예정임.  ○ 그러나 2005년도에 4개 보건지소 시범실시, 2006년도 10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5년 내 96개 보건지소 설치 등 추진 계획이 미약함.

43 □ 5만 명당 1개소라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금의 도시지역
보건소가 한정된 지역에서 내소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는 달리 보건기관 망을 통하여 지역 내 거의 모든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서비스 범위와 기능 뿐 아니라 대상인구의 포괄성 또한 높아진다. 대상인 구의 포괄성이 커진다는 것은 공공 보건의료의 기능을 확 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기존의 공공 보건의료가 주로 일부 집단, 그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 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일종의 낙인이 있었던 만큼, 대상인 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공공 보건의료의 ‘보편성’을 확 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44 □ 도시보건소지소가 이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만 하더라도 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규모가 아니라 한 보건지소에 15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한 기 능을 수행하려면 진료실, 재활치료 시설, 교육장, 방문보건 스테이션 등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함. □ 의원급에서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우선 도시보건지 소 설립을 정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평가 함.

45 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공공병상 30% 확충)의
4.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30% 확보에 의한 비용-편익 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공공병상 30% 확충)의 비용과 편익 비교 1) 분석의 가정 ○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의 편익은 공공부문의 30% 확충의 시나리오에 의한 정책적 개입의 직접적 편익만으로 한정 함. 여기에는 치과, 한방 등에 대한 편익은 포함되지 않 았음.

46 ○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이 민간부문의 파급정도에 따라 그
편익의 크기는 달라질 것임. ○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위해서는 편익에 대해서는 가장 보 수적으로 추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파급정도를 0%으 로 가정하고 비교함. ○ 시나리오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개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 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정책안보다는 정책안의 조합, 즉 시나리오에 포함된 정책안의 묶음(package)으로 편익을 추계함. 이는 각 정책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1-2-3차 의료제공 수준에서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기 때문임.

47 ○ 보건의료체계 인프라 개편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시나리
오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였음. 그러나 인프라 개편은 2005 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그 효과 는 그 기간 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 하여 분석의 시간 틀을 2020년 이후 시기까지 설정함. ○ 비용의 누적액에 해당하는 편익의 누적액이 산출되는 시점 을 개념적으로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48 2) 분석에 사용한 공식 ○ 만성환자의 급성병상 부적절 재원 감소로 인한 연도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공식
2) 분석에 사용한 공식 ○ 만성환자의 급성병상 부적절 재원 감소로 인한 연도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공식 만성환자의 급성병상 부적절 재원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 ΔCOSTyr × ∑BEDSconv × ORprv ×      주) ΔCOST: 만성환자의 급성병상 재원으로 인한 초과 지출분(4,533원, 김선민등, 1999)       ∑BEDSconv: 급성병상에서 만성병상으로 전환된 병상 수 누계(시나리오 1, 2에 따라)       ORprv: 민간병원의 병상이용률 (79.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4)

49 ○ 3차 민간의료기관의 국립대학교병원 입원진료비 유도 효과 추정을 위한 공식.
○ 3차 민간의료기관의 국립대학교병원 입원진료비 유도 효과 추정을 위한 공식. 3차 민간 의료기관의 국립대학교병원 수준 진료비 확대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 ΔCI% × COSTtip × 1/(1-UF%) × α    주) ΔCI%: 국립대병원과 3차 수준 민간 병원의 CI의 차이 (13.4%, 심평원 2차 CI 분석자료, 2004)          COSTtip-yr: 3차 전체 입원진료 보험자부담금(13,976억원: 2002 건강보험 주요통계)          UF%: 3차 병원(대학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크기(47.6%: 김창엽 등, 1999)          α: 3차 민간 병원에 대한 파급 정도

50 ○ 2차 공공병원 확대에 의한 효과 추정을 위한 공식.
2차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원 진료비의 민간의료기관 파급으로 인한 효과 = [ΔCS% × COSTsip-pd × 1/(1-UF%) × × ∑BEDSconv × ORpbl ] + [ΔCS% × COSTsip-pd × 1/(1-UF%) × × BEDSprv × ORprv ×α]    주) ΔCS%: 2차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일당진료비 차이의 비중(20.0%)          COSTsip-pd: 병원․종합병원 일당 진료비 평균 보험자부담금 (67,112원: 2002 건강보험 주요통계)1)         UF%: 병원․종합병원(비대학병원) 입원진료 본인부담 크기(38.0%: 김창엽 등, 1999)         ∑BEDSconv: 총량에서 공공으로 전환된 민간 병상수의 누계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BEDSprv: 병원 및 종합병원 중 민간 병상 수(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ORpbl: 공공병원의 병상이용률 (75.9%,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4)         ORprv: 민간병원의 병상이용률 (79.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4)         α: 공공병원 진료비의 2차 민간병원 파급 정도

51 ○ 외래진료비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가능액 추계를 위한 공식.
○ 외래진료비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가능액 추계를 위한 공식. 외래 진료 적정화를 통한 연간 의료비 절감 가능액 = [ COSTvd × ΔCost% × α% ] × VD/POP2002 × POPyr + [ (VD/POP VDOECD) × β%] × COSTvd × POPyr - [ COSTvd × ΔCost% × α% ] × [ (VD/POP2002 -VDOECD) × β%] × POPyr      주) COSTvd: 외래 내원 일당 진료비 (15,406원: 건강보험 주요통계, 2002, 이후 연도는 장기재정추계에서 사용된 의료비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함)          ΔCost%: 현재 외래 방문시 제공되는 진료 적정화로 인한 진료비 절감 가능분 (37.5%, 분석결과)          VD/POP2002: 2002년 일인당 외래 내원 일수 (10.19회, 건강보험 주요통계, 2002)          VDOECD: (OECD 외래 내원 횟수 평균, 6.9회, OECD, 2003)          POPyr: 년 이후의 각 년도 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α%: 방문시 제공되는 진료의 적정화 정도          β%: 방문회수의 적정화 정도          의원 외래에서는 비법정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가정함.

52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의 비용(2005-20년) 및 편익(2005-20년/-30년/-50년) >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의 비용( 년) 및 편익( 년/-30년/-50년) > (단위 : 억원) 주) ‡: 외래는 방문회수와 제공량 각각에 대하여 민간부문 파급 정도에 따라 비용 절감효과를 추계함. 단, 각 시나리오별 합계를 위해서는 제공량과 방문회수가 동일한 정도로 파급된 결과(음영)만을 고려하였음.

53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의 비용(2005-20년) 및 편익(2005-20년/-30년/-50년) >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의 비용( 년) 및 편익( 년/-30년/-50년) > (단위 : 억원)

54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나리오의 비용 및 편익 비교

55 나. 도시보건지소의 비용-편익 <도시 보건지소의 비용-편익 비교 >
○ 도시 보건지소의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에서 보건사업을 강화하면 할수록 순편익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편익/비용 비가 증가함. <도시 보건지소의 비용-편익 비교 > (단위 : 백만원)

56 다.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병부담 감소 ○ 예방서비스 강화는 국가의 질병부담(national burden of disease)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국가의 질병부담 감소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성의 증대와 같은 다양한 편익을 수반한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구미 선진국은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편성의 핵심 개념으로 예방서비스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57 라. 간접적인 편익 ○ 국가보건의료정책 수행 용이. ○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균형 배분. ○ 일자리 창출 등.

58 IV. 재원확보방안과 인력확보 방안

59 1. 재원의 종류와 확보 방안 □ 안정적인 중장기적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농특세 □ 건강증진기금
○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담배가 기호식품 이라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으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위해식품이라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세 ○ 현재의 종가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 건의료를 위하여도 쓸 수 있도록 함.

60 2.보건기관 인력확충과 공공병원인력확보방안 □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보건기관 인력확충이 필요함 ○ 보건소 개편에서 제시된 사업내용을 실행하기에는 보건의 료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 개선이 요구됨. 전반적 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질적 향상 방안이 있어 야 하는데, 특히 정부의 당초 계획에는 방문보건 강화를 위 하여 인력을 확보(5명 정도)한다고 하였음.

61 ○ 도시보건지소는 1개 지소당 15명 정도의 인력을 계획하
고 있는데, 전국에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경우 정규직 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함.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임시 인력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용 측면이나 인력의 질적 측면 등 여러 모로 문제를 야 기 할 수 있음.

62 □ 공공병원 확충 시의 인력 확보 방안 1) 의사인력 확보 방안
○ 기본방향은 신분보장, 의과대학 교원수준의 사회보장 및 연수기회의 제공, 교과서적 표준진료 제공 여건 조성을 기본조건으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이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 대폭 축소와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63 ○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 공공병원 근무 의사의 신분 보장   ②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단일 급여체계 도입   ③ 공공병원 근무 의사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수준의 사회보장체계 도입   ④ 일정 기간 근무 후 해외 연수기회 부여   ⑤ 해외 학회 발표 시 학회 참가비 보조   ⑥ 교과서적 표준진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 조성

64 2) 비의사인력 확보방안 ○ 기본방향은 신분보장과 병원운영위원회 참여권한을 제 공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임. ○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 공공병원 근무 인력의 신분 보장   ② 단일 급여체계 도입   ③ 공공병원 근무 인력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수준의 사회보장체계 도입

65 V.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66 1. 대책안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 각 추진내용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개발되어야 함.
○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해 나감. ○ 국립대학교 병원은 지금까지 특수병원 형태로 운영되었고, 사립대학교병원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립대학교 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67 2. 향후 고령사회에서는 구강보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3. 과학기술부 소관인 원자력병원이 암진료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계방안이 필요함. 4.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함.

68 5. 평가에 있어 효율성의 개념이 바로잡혀야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아야 함. 효율성은 경영수지가 좋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님. 제대로 된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함. 효율성은 거시적 효율성 추구(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향상과는 그렇게 유의한 상관이 없음. 국민의 건강을 적정한 보건의료비로 유지․증진하는 것임)와 미시적 효율성 추구(지출되는 보건의료비로 소비자의 만족과 건강이라는 산출물을 극대화.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

69 ○ 환자 진료부분에서의 생산성이 같은(의료인력 1인당 동일한 중증도의 환자를 진료한 수가 같은) 2개의 공공병원에서 수입과 지출이 다음과 같은 경우 ‘나’ 공공병원이 경영수지는 흑자이나 거시적 효율 및 미시적 효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없고, ‘가’ 공공병원이 효율적임.

70 VI. 의료비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

71 □ 대책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의료비 보장성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공공보건의료 확층으로 인한 편익은 의료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도록 함.

72 - 감사합니다 -


Download ppt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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