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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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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실

2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기타 안내사항

3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60개 사업 학급당 및 학생당 단가 조정, 인상 표준운영비
기본운영 항목 2개 사업 신설 2개 사업 전환 1개 사업 폐지

4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기본운영비) p.57 학생당 단가 : 학생당 단가 30% 인상 + 20천원
학생당 단가 : 학생당 단가 30% 인상 + 20천원 (유치원 학생당 단가 30% 인상) ( 단위:천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95 60 92 50 52 63 57 78 58 70 40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124 98 140 85 88 102 95 122 96 111 72

5 (2)학급당 단가 : 일반고(기존단가+500천원)의 30% 인상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기본운영비) p.57 (2)학급당 단가 : 일반고(기존단가+500천원)의 30% 인상 중학교 30% , 나머지 학교급 10% 인상 ( 단위:천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8,078 2,358 2,918 1,881 2,978 2,100 2,227 2,189 3,126 3,561 2,622 2,351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8,886 2,594 3,794 3,096 3,276 2,310 2,450 2,408 3,439 3,918 2,885 2,587

6 (3)건물유지비 지원기준 조정 : 건물면적당 적용지수 2배 적용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기본운영비) p.59 (3)건물유지비 지원기준 조정 : 건물면적당 적용지수 2배 적용 BTL 건물비율 조정 ( 단위:천원) 건물경과연수 2018. 적용지수 2019. 적용지수 BTL건물 면적단가×별도적용비율 2019.면적단가×별도적용비율 2년 이하 0년 이상 0% 3~5년 0.4 0.8 5년 이상 15% 45% 6년~10년 0.7 1.4 10년 이상 22.5% 65% 11년~15년 1.6 15년 이상 40% 16년~20년 1 2 21년~25년 1.1 2.2 25년 초과 1.2 2.4

7 (4)냉난방전기료 추가지원 조정 : 일반고 지원기준 변경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기본운영비) p.61 (4)냉난방전기료 추가지원 조정 : 일반고 지원기준 변경 ( 단위: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특성화고 특수·각종학교 병설 단설 교당 - 2,927 5,874 6,359 8,162 8,926 급당 525 456 458 534 699 823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특성화고 특수·각종학교 병설 단설 교당 - 2,927 5,874 6,359 8,926 급당 525 456 458 534 739 823

8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통합사업비) 통합사업비 : 60개 사업 신규사업 (1개) 중학교 교복 지원
p.64~149 통합사업비 : 60개 사업 신규사업 (1개) 중학교 교복 지원 공립유치원 3세대하모니사업 지원 등 개 사업 전환사업 1 (13개) (목적사업비 통합사업비) - 초등학교CCTV통합관제센터운영 - 초· 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전환사업 2 (2개) 폐지사업 (1개) (통합사업비 기본운영비) 폐지사업 (2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

9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예산반영사업)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반영 사업 : 36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전환사업
p.150~194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반영 사업 : 36개 사업 -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 한끼상담 프로그램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감소분 보전 신규사업 (2개) - 초등학교CCTV통합관제센터운영 - 초· 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전환사업 (2개) (통합사업비 기본운영비) 폐지사업 (1개) - 푸른꿈 교실 운영 - 청소용역비 환경미화원(청소원포함) 인건비 및 청소용역비 지원 - 당직제도 개선 경비인력인건비 지원 사업명변경 (2개)

10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p.155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목적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리성 제고 및 학부모부담경비 수납(징수)의 효율적인 처리 적용시기 : 고등학교( ~), 초 · 중학교( 부터 전면시행)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기준 : 학생수 · 학교급별 기준으로 정액 산정 (연간 24천원~960천원)

11 1.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감소분 보전
p.63 학교운영지원비 감소분 보전 목적 : 학생수 급감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소분 보전 내용 : 2018년 대비 학생 수 감소 고등학교에 학생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인 300천원의 50%(학생당 150천원) 추가지원 ※ 학생 수 : 학생배치계획 기준(3. 1.자)

12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기타 안내사항

13 2. 주요 변경 사항 p.27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학생 전·출입에 따른 징수 방법은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단, 타 시·도 전·출입생의 경우 해당 시·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반환기준을 감안하여 월할계산 할 수 있다. ※ 관련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방법 개선 시행 알림」 , 기획조정관-2480( )

14 2. 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추진경과 p.48~50 주요 변경 사항
‘16. 5월 :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기본계획 안내(교육부) ‘17. 7월 : 3단계 시범운영 확대 계획 수립 안내(공립 고등학교) ’17. 12월 :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차감 불인정으로 시범운영 확대 보류 ’18. 4월 : 법제처 법률해석으로 학교 신용카드 납부 도입 확대 재추진 ’18. 7월 :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변경 계획 수립안내(전체 고등학교) ‘18. 9월 : 전체 고등학교 시행 ’19. 3월 : 전체 초· 중등학교 시행 예정 주요 변경 사항 적용대상 : 공립고등학교 -> 공사립 고등학교(’19. 3월 전체 초중등학교 확대시행) 참여카드사 : 7개 카드사 -> 4개 카드사(BC카드, KB카드,NH카드, 신한카드) 수수료 : 0% -> 월2,000원~80,000원(월정액 부과) 수수료 정산 : 없음 -> 매월 정산(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동가능)

15 학부모 대상 안내(수납방법 선택/카드 사용 신청서)
2. 주요 변경 사항 p.48~50 학교 업무 처리 절차 가맹점 계약 (4개 신용카드사) 자동납부 신청 접수 학부모 대상 안내(수납방법 선택/카드 사용 신청서) 수납 및 정산 (수수료 매월 부과, 카드승인일 3일 뒤 입금)

16 초ㆍ중학교 가맹점 가입 및 학부모가입 안내 (’19. 1월 ~ 2월)
2. 주요 변경 사항 p.48~50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월) 사용자교육 (12월) 초ㆍ중학교 가맹점 가입 및 학부모가입 안내 (’19. 1월 ~ 2월) 수납시작 (‘19. 3월) 초ㆍ중학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추후일정 ※ 자료탑재 : 에듀파인 지원서비스( 로그인 > 정보마당 > 사용자 지침서 > [전체공지]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학교 교재 및 가맹신청서

17 2. 주요 변경 사항 e교육금고와 EFT의 특징 비교 p.38~40 구분 e교육금고 EFT 연계구조
• 교육청 ↔ 금고은행(전용망) • 교육청 ↔ KERIS ↔ 금융결제원 ↔ 은행(19개) ※ VPN망(교육청↔KERIS) + 전용망(KERIS↔금결원) 연계단위 • 지급명령단위 지출정보 전송 • 채주별 지출정보 전송 지급방법 • e교육금고(계좌이체), e교육금고(카드), e교육금고(현금) • EFT(계좌이체), EFT(카드), EFT(지로) 은행처리 절차 • 금고 영업점 승인 후 출금 및 입금 처리 • 출금승인 → 채주입금승인(금고지점 담당자) • 보통예금계좌는 별도 승인 없이 처리 • 은행시스템 자동출금 및 채주입금 통장기재내역 • 지급명령기준(출금적요)+금액 •채주명+금액 가상계좌 • 사용 가능(계좌+이체금액 일치 필요) • 일부 은행만 가능(농협) 계좌검증 • 계좌실명 + 입금가능여부 검증 • 단계별 계좌검증(품의, 원인행위, 결의, 전송) • 계좌실명만 검증 • 통합거래처 등록 단계에서 검증 동일계좌 출금/입금 • 가능 • 불가능 대량계좌 이체 • 대량계좌 검증 및 지출 기능 있음 • 기능 없음

18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기타 안내사항

19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확인 사항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 일치 예산에 누락된 사업 여부
예비비 편성 및 편성 규모 간주처리예산 기준 준수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예산 반영 사업 계상 여부 수익자부담 경비 일치 여부 기본적 교육활동비 적정 계상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액, 결산액 차이 최소화 예산총칙 적정 여부 예산 편성 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 예산과목표준안 준수여부 예산 적기 집행 여부 (하반기 과도한 예산집행 지양)

20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학생 ·학부모참여예산제】 절차 안내 p.8 ~11 【학생ㆍ학부모참여예산제】 시행
시기 : 교직원 예산 요구서 제출 전까지 의견수렴 방법 :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학생ㆍ학부모 제안자의 의견 청취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운영위원회 보고 예산 공개 예산확정 후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21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성립전예산 개념 유의사항 p.15~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수입 -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다른학교회계 전입금, 기타지원금 포함 개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이 통보된 시점에 편성가능 수 차례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가능(사업총액으로 편성)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서 총칙에 성립전 예산편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만 가능(미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유의사항

22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p.14 추가경정예산 당초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 결산액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이.전용, 예비비는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도록 함 관할청에서 통보된 학교회계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추경 시 가용재원 활용하여 예산편성 ( 불용액 최소화 )

23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p.43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기관(부서)에서 교부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예외 : 10만원 미만의 집행잔액은 학교운영비로 사용 가능 (단,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공공기관 지원금 등 외부재원 사업비는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라 처리)

24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세출예산 과목 및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사례
세출예산 과목명(정책-단위-세부사업)과 원가통계비목명 구분 필요 세부사업 : ‘교육환경개선’ 과 ‘시설확충 및 개선’ 구분 원가통계비목 : ‘시설비’와 ‘일반수용비’ 구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사례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 기간제교원인건비 (X) → 맞춤형복지비(O) - 교직원 체육대회 협의회 : 교직원복지비 (X) → 일반업무추진비(O) - 동아리활동 : 교육운영비(X) → 학생복지비 (O) - 특근매식비 : 일반수용비 (X) → 교직원복지비 (O) - 학부모시험감독운영 다과구입비 : 일반수용비 (X) → 일반업무추진비 (O) - 외부강사초청 : 학생복지비 (X) → 운영수당 (O)

2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기타 안내사항

26 4. 결산 시 유의사항 세 입 세 출 p.21~23 세입예산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사용료, 수수료 확보 노력
예산 초과 수입 발생 여부 학교발전기금전출금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여부 세 입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초과 지출 여부 예산의 이용,전용의 타당성 여부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 불용액 발생원인 이월규모 및 사유 세 출

27 4. 결산 시 유의사항 결산 보고 및 공개 순세계잉여금(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책임성 제고 p.21~23
단위학교에서는 5월 말까지 결산을 완료하고 관할교육청에 6월 10일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함(7월 1일 이후 수정 불가) 학교회계 결산 완료 후 에듀파인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으로 학교회계 신뢰성 제고 순세계잉여금(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책임성 제고 2018학년도 결산 시 세입기준액의 3%를 초과한 순세계잉여금을 2020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시 감액 예정

28 4. 결산 시 유의사항 명시이월 부적정 사례 다음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자체예산 이월
회계연도 마감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사업종료 후 과도한 집행 잔액 이월 학교운영비전입금(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이월 → 부산과학체험관 관람료(X), 배움터지킴이 운영(X)

29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차 례 2019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기타 안내사항

30 5. 기타 안내사항 - 현금출납부 에듀파인 화면 p.45 월마감 시 에듀파인시스템 상 현금출납부 미결재금액(수입액) 유무확인
납입금명 미결재금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현금출납부 출력 시 주의문구 - 현금출납부 미결재금액(총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에듀파인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학교별 자체 점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31 5. 기타 안내사항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동의서 서식 변경 p.47 회계관직공무원 직무대리 규정 준수 p.232
- 학생 기재사항 : 학년/반 ➡ 학번 p.47 회계관직공무원 직무대리 규정 준수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제39조 지방공무원 인사 위임사무 처리 요령 개정 알림(총무과-12693( ) - 회계직공무원(명령기관, 출납기관)의 휴직(휴가), 교육, 출장, 회계직공무원 미발령 등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리회계직 공무원 임면 p.232

32 5. 기타 안내사항 선정기준 지원방법 학교운영지원수당 p.236 시간외 근무수당 p.237 -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교원연구비
· 정직 : 2/3감액 ➡ 미지급 (미근무 시) · 강등 : 2/3감액 ➡ 미지급 (미근무 시)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p.236 시간외 근무수당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할 수 없음 - 수업 시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추가】현장체험활동 사전답사 포함)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국외출장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선정기준 p.237 지원방법

33 5. 기타 안내사항 선정기준 교육공무직원 퇴직금(행정관리과) p.239~242 변경사항
- 급식비 : 퇴직금계산 제외항목 → 월정임금(2018년 8월부터 적용) 유의사항 ① 이후 입사자는 반드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설정 ② 퇴직금관리대장 : 퇴직 후 5년간 보관 ③ 퇴직금 예산편성 : 행정관리과 편성 제외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④ 중간정산 후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 - 중간정산 서류보관(5년간) p.239~242 선정기준

34 5. 기타 안내사항 p.286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부가서비스 비용 확보(유초등교육과)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
도서 구입 시 MARC 및 장비작업 등 부가서비스 비용 반드시 지급 → 부가서비스비용 : 교육운영비로 별도 책정 p.286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 알림 (공문게시번호 , 기획조정관-2360, )

35 5. 기타 안내사항 제출 내역 본예산서 결산서 p.257~261 추가경정예산서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표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현황 및 업무추진비 현황 : ~3.16,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본예산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추가경정예산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결산 확정 후 10일이내) 부속서류 제출 : ~6.8. - 자료집계 : 업무추진비 결산 현황, 적립금 세외관리 현황, 이월금 현황 - 우편(등기) : 예금 잔액증명서, 불부합조서 원본 및 이월 공문 사본 결산서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표 분기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제출일자 :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36 주요 변경사항 안내 ①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 학생 전ㆍ출입 시 징수방법 : 월할계산 → 일할계산
①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학생 전ㆍ출입 시 징수방법 : 월할계산 → 일할계산 ②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고(‘18. 9월~), 초ㆍ중(’19.3월~) 시행 ③ 전자지출사용 의무화(’19~) e교육금고 및 EFT 활용 ④ 【학생ㆍ학부모참여예산제】 시행 ⑤ 결산완료 후 에듀파인 취소 불가(’ ~) ⑥ 순세계잉여금 감액기준 : 세입기준액의 7% → 3% 초과

37 주요 변경사항 안내 ⑦ 학교운영지원수당 -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교원연구비 · 정직 : 2/3감액 ➡ 미지급 (미근무 시)
⑦ 학교운영지원수당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교원연구비 · 정직 : 2/3감액 ➡ 미지급 (미근무 시) · 강등 : 2/3감액 ➡ 미지급 (미근무 시) ⑧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급식비 : 퇴직금계산 제외항목 → 월정임금(2018년 8월부터 적용) ⑨ 업무추진비 집행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 참고

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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