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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론 – 제1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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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소개 성명: 김 영석 1 2 3 4 5 7 6 ♣ 사회복지현장 경력 E:kyseog59@hanmail.net
B: ♣ 사회복지단체활동 충북사회복지관협회장(2008)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2009~2012) 5 ♣ 학력: 공주고등학교 졸업 (1979)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198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1997) 2 ♣ 사회복지현장 경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87.4~1988.9)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00.2) 북부종합사회복지관(2001.1~2012.6)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2012.7~ ) 4 ♣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1 ♣ 강의경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1997 ~ 200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1999 ~ 2016) 6 ♣ 군 경력: 학사장교 3기(소대장, 지원장교 역임) 3 7 ♣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2012~2016 現) 충북희망복지연구소 대표 (2015.5~2016 現) 율량사천동주민자치위원장( ~ 現)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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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및 평가요령 강의요령: PPT (주 별 강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평가요령:
1) 중간고사 40% ) 기말고사 40% 3) 출 석 10% ) 기 타 10% ※ 교재소개: 엄미선 외(2016). 사회복지시설운영.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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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1)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1 2 3 4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 벌레는 왜 일찍 일어나 죽어야 했나? 3 ♣ 호주 맬버른 재플슈츠 (jaffle chute) 샌드위치 jaffle +낙하하다 parachute의 chute 하늘에서 떨어지는 샌드위치 7층에 샌드위치 가게가 위치해 있다면? 1 ♣ 독수리 5형제 일본 다쓰노코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공상과학물 애니메이션( 부터 방송) 독수리 몇 마리? 독수리, 부엉이, 제비, 백조(여자), 콘돌 2 4 ♣ 탠저린(Tangerine : 디자인 컨설팅 그룹) : 이돈태 대표 적자에 허덕이던 영국항공(British Airways)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동양의 음양에서 착안하여 180도 눕힐 수 있는 S자형 좌석으로 디자인 : 10조원의 영업이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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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번쯤 고민해볼 이야기 셋 생각하기 나름 리더의 5道 틀린 것과 다른 것 ╋
무엇으로 보이는가? 수학자: 덧셈 신부님: 십자가 간호사: 적십자 약 사: 녹십자 교통순경: 사거리 생각하기 나름 고질병에 점하나 찍으면 고칠병 빚에 점하나 찍으면 빛 Impossible(불가능)→I’m possible(가능) Dream is nowhere(꿈은 어디에도 없다)→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리더의 5道 ①聖 - 목표설정 -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②勇 - 솔선수범 - 나를 따르라 -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말로 이해시키고 우리 한번 해보자 ③義 - 책임감 -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④知 - 사전예측 -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하는 능력 ⑤仁 - 나눔 -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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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질 있는 supervisor 되기 훈련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법적 개념 쓰기 보고보고 무보수성
많이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듣지 않고 내리는 판단은 의사가 잘 못 판단한 오진과 같다. 내 얘기는 짧게 하고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 듣다 보면 대부분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무보수성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조리 있게 설명하여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하는 법을 꾸준하게 연마하라. 법적 개념 모든 정보는 읽어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신문보기, 전문서적 읽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업무와 관계된 정보를 찾아보기, 이 모든 것이 읽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획서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소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절 양식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쓰는 능력을 기르자. 보고보고 수퍼비젼의 출발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관찰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보지 않고 내리는 수퍼비젼은 수퍼바이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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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유형 개미형 근면.성실로 대변되는 근대 산업사회 상징. 조직 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이 미덕. 빨리빨리 등 독특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됨 거미형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거미줄 먹이를 기다리는 선제적 스타일. 애플 스티브잡스도 거미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독특한 개성과 창의력으로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세상의 수요를 새롭게 창출. 미래사회를 선점하며 리드해가는 인재상 ○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자율과 창의라고 볼 수 있음. 즉, 개인의 개성 및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조직에서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조직 내의 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개인은 자유롭게 거미줄을 쳐가면서, 마음껏 상상하고,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가 된 상태에서 신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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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진극복하기; 나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라
1) 긍정적 여가 즐기기 스포츠활동, 악기연주, 종교활동, 전문적 봉사 1 5 5)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와 알고 지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무조건 나를 위해 달려올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2 2)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면서 일 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4 3 3) 분산투자하기 하루를 업무에 올인 하지 마라. 업무시간, 여가시간, 나만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라. 4) 시간 관리하기 빠름과 느림을 적절하게 배분하라. 시간에 끌려 다니는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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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법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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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인(法人)의 이해 1. 법인의 의의 ○ 법인(juridical person)은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게 일정한 법인격 부여 ⑴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 즉 사람 ⑵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단법인 : 사람으로 구성된 것 재단법인 :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 것 ⑶법 인격 :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 부여한 것 ○ 법(法)은 ‘水’와 ‘去’의 합성어=법률=법규=법령 - 즉,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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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능력 2) 법인의 존재이유 첫째, 법인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있음
→ 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 향유 둘째, 법인은 행위능력 있음 →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타인과 법률행위 셋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있음 → 법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책임 2) 법인의 존재이유 첫째, 사람은 개인의 활동만으로 목표달성에 한계 둘째, 자연인의 유한성 탈피 셋째.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성 넷째, 책임의 분리: 개인재산과 법인재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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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분류 1)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결합한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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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설립 3) 설립등기 ○ 소재지 법원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 정관작성 ○ 정관은 법인에서 법과 같은 것
○ 목적, 명칭, 이사, 존립과 해산사유 등 기재 ⑴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 ⑵ 재단법인은 정관 외에 재산출현 필수 2) 주무관청의 허가 ○ 목적실현 가능, 재산, 동일명칭 여부 검토 3) 설립등기 ○ 소재지 법원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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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등록 4) 법인의 설립신고 (절차) ○ 법인 설립신고서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 ○ 정관
○ 주주 등의 성명, 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 6)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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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1) 개념: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퍼. 청소년지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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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인의 분류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2) 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 즉, 사회복지사업이란 복지 27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인의 분류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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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4) 법인 설립허가권 위임 첫째, 운영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은 자원조달방법이 있다. 셋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넷째, 사회복지법인의 성과측정이 어렵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4) 법인 설립허가권 위임 ○ 보건복지부에서 1992년 시도지사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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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구) 2단계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 → 시.도)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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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참고사항 ◇ 조치사항 ◇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 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 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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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규칙 제7조) 설립취지서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 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명서류, 재산 평가조서, 수익조서, 임원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이사추천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당해 년도 및 차기 년도) 설립취지서 ① 육하원칙에 의해 기재 ② 발기인 회의록, 명단과 인적 사항 기재 ③ 발기인 명단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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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부동산 예금 등 증서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①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모두 기재 ② 첨부서류: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3) 재산출연증서: 부동산 예금 등 증서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 증명 등 (6) 재산의 감정평가조서 (7)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재산을 갖춘 경우 (8)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승낙서 (9) 임원 상호간의 특별관계에 아니함 증명: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 (10)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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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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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재산출연(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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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작성( 법 제17조 )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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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법16조)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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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이사회 ① 이사회 구성(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감사 제외),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사 중에서 호선 한다.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 다.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 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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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2배수로 추천 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 받은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 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 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 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 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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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과 역할의 중요성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④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 -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개최(사임하거나 해임된 이사 는 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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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결정족수 (공설법 제9조) ⑥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⑥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회의록 기재 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함. ❍ 회의록의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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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민법 제 58~59조)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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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 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참고자료: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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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의 임면 ① 임원의 임면보고(법 제18조, 규칙 제10조) ②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취임 시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54조) ②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지 않을 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③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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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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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해임명령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1조: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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