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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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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목 차` Ⅱ Ⅲ Ⅳ Ⅴ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목 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방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3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1 개 념 2 배 경 1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개 념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2 배 경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 반복 및 대형화 2002~2012년 연평균 1조 7천억원(풍수해 88%)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 24개 개발사업(15만㎡이상 面적인 사업)만 대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행정계획, 도로·철도 등 線 개념의 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 대책 수립 필요 1

4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3 협의대상 2 대상사업 : 111 건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등 49개 계획 -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로공사, 철도건설사업 등 62개 사업 대상규모 - 행정계획 : 규모에 관계없음 (단, 도시계획시설은 면적 5,000㎡, 길이 2km 이상) - 개발사업 : 부지면적 5,000㎡ 이상(공장의 경우 10,000㎡ 이상) 도로, 하천 길이 2km 이상(임도의 경우 4km 이상)  ※ 다른법령에 의해 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의제할 경우 15만 ㎡이상 협의 ☞ 상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2

5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3 협의대상 (계속) 2 예외사항
- (행정계획)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예 시 > 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변경승인)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③「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 (개발사업)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②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2

6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4 협의구분 3 구 분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1) 대상사업범위 39개 법령 49개 사업
구 분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1) 대상사업범위 39개 법령 49개 사업 50개 법령 62개 사업 2) 협의시기 행정계획 수립·확정 전 개발사업 허가·인가·승인 전 3) 검토공간적범위 사업지구 + 주변지역 사업지구 + 주변지역 4) 검토방법 정성적(부분 정량적) 정성적 + 정량적 5) 검토시각 거시적 거시적 + 미시적 6) 검토내용 입지의 적정성 정성적 재해영향분석 정성·정량적 재해영향분석 재해 저감대책 3

7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5 협의기관·기간 4 행정계획 수립권자 / 개발사업 허가·승인권자
협의요청자 협의기관 행정계획 수립권자 / 개발사업 허가·승인권자 ⇒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도 본부장 시·군·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군·구 본부장 협의기간 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20일 이내 4

8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6 협의 절차 1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실시설계(안) 작성 사업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사업 준공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첨부 * 대행자 작성 <사업승인기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 <중대본/지대본> 협의의견 이행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 공사중지 요청 <중대본/지대본> 위원회 개최(서면/소집) 재해영향검토서 심의 <사업시행자> 착공 전 협의의견 이행계획서 제출 협의의견 실시설계에 반영 보 완 / 재작성 협의결과 통보 <사업승인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제출 <중대본/지대본> 조치결과(계획) 확인 12

9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5
인원 : 40인 이상, 80인 이하(지방은 20인 이상, 40인 이하) 임기 : 2년 운영방식 : 서면검토 및 소집회의 검토 - (중앙본부장) 면적 15만㎡, 연장 10㎞ 이상 소집회의 - (지역본부장) 면적 10만㎡, 연장 5㎞ 이상 소집회의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회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5

10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8 협의 이행관리·감독 6 협의기관의 장 연 1회 이상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실시
(필요시 협의결과를 관계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 통보) 협의요청기관의 장 협의의견에 대하여 30일 이내 협의기관에 “조치결과(계획)” 통보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승인 등 금지 이행관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해야 함 6

11 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8 협의 이행관리·감독(계속) 6 사업시행자 착공 전 협의의견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협의내용 이행관리대장 작성·비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 착공/준공/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협의기관에 통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불가 이행관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해야 함 6

12 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7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제5장 재검토기한 < 부 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소방방재청 고시 제 호( ) 7

13 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9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검토항목 분류 및 적용 >
1. 공통사항 2. 입지유형별 3. 협의대상 유형별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적용 - 행정계획 - 개발사업 (2개 분야) - 도시지역 - 해안․도서지역 - 산지지역 - 농촌지역 - 하천․호소지역   (5개 분야) (14개 분야) (10개 분야) < 검토항목 분류 및 적용 > 9

14 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10 공통사항 검토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이 주변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의 과거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및 수방대책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 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 대상지역의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대상지역의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행정계획)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개발사업)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영구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개발 중·후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 지역 배수체계와의 연계성 등 10

15 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10 입지유형별 검토
 (도시지역) 인구밀집시설 등의 저지대 계획 지양 여부, 투수공간 확보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 여부, 도시방재계획 수립 여부 등  (해안·도서지역) 해일피해 방지대책,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방지대책 수립, 사업으로 인한 해안선 침식 등에 대한 검토 등  (산지지역) 절·성토면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수립,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 억제 여부, 산지개발로 인해 노출되는 경사면의 녹화계획 수립 여부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농가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하천·호소지역) 저지대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 위한 배수처리방안 마련,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설치시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하천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계획하폭의 적정성 등 10

16 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10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행정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동·서· 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기업도시개발계획,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친수구역 조성사업계획,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생활 환경정비계획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10

17 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10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방법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방법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 특성에 맞는 검토방향 검토의견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방법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하천/호우/사면/지반/연안/바람/기타재해)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개발중·후 유지관리계획(행정계획은 해당없음) 10

18 Ⅲ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1 주의사항 15 협의단계에 대한 고려 실제 적용 가능한 의견 제시
- 행정계획 단계 : 주로 입지선정, 적정성 측면의 검토의견을 제시 - 개발사업 단계 : 주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위주로 검토의견 제시 실제 적용 가능한 의견 제시 - 행정계획 단계 협의시 부지계획고 등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영구저류지 규모, 사면의 보강공법 제시 등 개발사업단계에서의 검토의견은 지양 추상적인 의견 및 문제점 지적 위주의 의견은 지양 15

19 Ⅲ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2 포함사항 16 행정계획 협의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개발사업 협의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 향후 개발사업 검토서에 행정계획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 첨부의견 제시 개발사업 협의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 검토서와 협의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은 시공계획(실시설계) 반영 - 착공전 협의의견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의견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맞게 협의의견 이행관리대장 작성 관리 - 사업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협의기관 사전 통보 16

20 Ⅲ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3 작성예시 17 예시1 - 00군 전체의 하천현황 및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였으나 사업지 및
주변 지역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문제점만 언급> 사업지 및 주변지역에 00천에 대한 개수여부, 기설제방고 등의 하천정비 현황 및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고, 당해 사업으로 인해 00천에 미치는 영향과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00구간에 대한 개수계획 제시 17

21 Ⅲ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 18 예시2 - 사업예정지 부지계획고 결정시 예정지에 대한 지형조사 및 표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하기 바람<추상적인 의견> 부지계획고 결정시 사업예정지에 대한 지형조사 및 표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예정지내 급경사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금회 신설 예정인 00호선 도로는 기존 국지도 00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18

22 Ⅳ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3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1.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1.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계획의 내용 계획의 추진경위 계획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1.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사업의 내용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검토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검토대상지역 설정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검토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검토대상지역 설정 3. 기초현황조사 유역 및 하천현황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지형 및 지질조사 자연재해저감시설현황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발생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3. 기초현황조사 유역 및 하천현황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지형 및 토질조사 자연재해저감시설현황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발생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3

23 Ⅳ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3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행 정 계 획 개 발 사 업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필요시) 입지의 적정성 검토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5. 예상재해저감대책 기본방향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5. 예상재해저감대책 기본방향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재해저감대책의 적정성 검토 6.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7.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7. 부 록 대행자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8. 부 록 대행자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사항 3

24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1 근거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2 주요 점검내용 19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2 주요 점검내용 검토서(조치계획 포함)를 시공계획(설계서, 시방서)에 반영했는지 여부 우수·토사 유출 등에 대한 저감시설 시공·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 사면안정을 위한 보호·보강공법 실시 상태 확인 저류지, 침사지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여부 및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확인 등 19 24

25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3 점검요령 20 이행실태 점검 사전 준비 행정사항 등 확인사항
 협의사업장 현황 파악 : 공정률, 사업장 위치, 담당자 등 이행실태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계획 수립 행정사항 등 확인사항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 협의자료(검토서, 협의의견서, 조치계획) 현장 비치여부 협의내용의 설계서 반영여부 사업계획 변경 여부(검토서 변경 포함) 20 25

26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21 현장 확인사항
 ☞ 대규모 절·성토사면 발생지역, 토공 및 하천주변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점검 - 설치시기 준수하여 설치 여부 확인 - 시설규모(면적, 깊이) 및 설치상태 확인 - 우수흐름을 확인하여 설치위치의 적정성 확인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상태 점검 ※ 현장여건에 따라 임시시설은 변경설치 가능 21 26

27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22 절·성토사면 점검 - 절토사면 임시 보호조치(비닐·마대 등) 여부 확인
- 사면보호공 실시 여부, 공법 등 점검 - 소단, 횡배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토석류, 유송잡물 제거시설(사방댐, 링네트 등) 설치 여부 확인 - 사면 유지관리실태(계측, 정기점검 등) 점검 ※ 상부유역이 넓은 지역의 사면은 특히 유의해서 점검 22 27

28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23 하천 및 주변지역 점검
- 하천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가교 등) 존치 여부 확인 - 유로 변경, 복개 여부 등 점검 - 사업지구 외 하천정비 실태 등 점검 - 하천에 토사유출 저감시설, 오탁방지막 설치 등 확인 - 사업지 주변지역 우수유출 단절 또는 침수가능지역 확인 - 사석공 등의 세굴방지공 시공 및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기 타 - 연약지반 보강조치 등 점검 - 기타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등 확인 23 28

29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24 점검결과 정리 및 조치 지적사항은 현장관계자(감리, 시공사)에게 주지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토록 유도 점검결과는 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 통보 -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가급적 현장확인 실시 2회 이상 동일사항 지적 또는 지적사항 미조치시 공사중지 요청 24 29

30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관련 법령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37

3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1. 행정계획(49개 계획)` 31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7)「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24 31

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8)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전) (9)「농어촌정비법」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0)「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1)「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2)「도서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5)「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계발계획 (16)「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17)「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 계획 24 32

3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시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법률」제4조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1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 계획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24 33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다. 교통시설의 건설
(2)「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항공법」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기본 계획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2)「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공유수면매립법」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4)「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관한 사업계획 24 34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5)「광업법」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6)「산지관리법」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사.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4 35

3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 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3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4 2. 개발사업(62개 사업)`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5)「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8)「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저수지신설·재개발,간척·매립·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24 37

3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시행인가 전 (15)「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16)「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18)「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20)「접경지역지원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전(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전) (21)「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공장설립 등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8)「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1의 대상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1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다.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집단 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4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노반·궤도시설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4)「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 시행 전 (5)「항공법」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수립 전) (2)「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 계획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6)「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4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석탄산업법」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 허가 전 (8)「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실제 훼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채광계획 인가 전 (9)「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4)「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에는 수립 전)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 고 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만 협의를 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 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 고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의제사업 예 > ①「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②「초지법」 제20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시행 : 2014년 1월 예정 - 37

45 < 행정계획 : 49개 → 50개, 개발사업 : 62개(변경 없음) >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 타법 개정에 따른 협의대상 법령 현행화 및 협의대상 사업 특성 반영한 협의단계 변경 < 행정계획 : 49개 → 50개, 개발사업 : 62개(변경 없음) > ○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2에 따른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 협의단계 변경 - (현행) 행정계획 채석단지 지정 → (개정) 개발사업 채석단지 지정 - (현행) 개발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 → (개정) 행정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39

46 39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단서조항 변경 및 재협의 대상 추가
< 2. 개발사업 비고 1 >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적으로 설치될 저류지 용량이 1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발사업부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9

47 39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 의제사업 대상규모 변경 (15만㎡ → 협의대상 규모)
< 2. 개발사업 비고 4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규모가 협의대상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48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소방방재학과 방재안전전공 강 사 ; 공학박사 김 정 한 jung3911@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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