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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ODA 컨설팅 (2011년 1학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1) 2011. 3. 5 (토) 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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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성대 ODA 컨설팅 (2011년 1학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1) (토) 엄성용

2 CONTENTS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3

3 I.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원조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재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조공여국의 공공자금을 이용하여 증여율 25% 이상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자금 흐름(by OECD DAC*)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개발협력기구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원조위원회 ODA의 3대 요건  정부 등 공공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 또는 DAC에서 규정한 국제기구 앞 공여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 주된 목적  증여율 (Grant Element)이 25% 이상

4 증여율(G.E.) vs 앙허성 수준(C.L.) 공통점 차이점
모두 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규모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비율이 높을 수록 증여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공적 자금(ODA, 수출신용 등)의 증여 규모를 계산할 때 사용 차이점 사용하는 할인율 증여율(Grant Element) : 통화종류에 상관없이 “연 10%” (DAC)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 대출(Loan)의 표시통화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업참고금리(CIRR: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에 일정한 Margin을 더한 할인율을 적용 (OECD)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사용)

5 II. ODA의 형태 II-1. 이국간 원조 vs 다자간 원조 II-2. 유상원조 vs 무상원조

6 II-1. 이국간 vs 다자간 이국간 원조(Bilateral ODA)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ODA)
원조공여국(Donor)이 수원국(Recipient/Partner)과 직접적인 교섭, 협정, 계약, 실행 등을 통해 원조 하는 방식 例)EDCF, KOICA 등이 수원국에 직접 제공하는 원조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ODA) 원조공여국은 세계은행, 유엔기관, 다자개발은행 등에 대해 출자, 분담금 또는 기여금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 이를 받은 다자기구들은 동 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 例)우리나라 정부가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유엔기구 등에 출자, 출연하는 자금

7 II-2. 유상원조 vs 무상원조(1) 유상원조(Loan type ODA) 무상원조(Grant type ODA)
대출의 형태로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조 例)우리나라의 경우 EDCF, MDB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운영. 주로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구축에 활용 무상원조(Grant type ODA) 원조를 받은 수원국은 상환할 의무가 없음 例)우리나라의 경우 KOICA, 서구선진국의 경우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 무상위주의 원조제공. 주로 소규모 인도주의적 사업, 기술협력 등에 활용 7

8 II-2. 유상원조 vs 무상원조(2) 유무상의 장단점 비교 보다는 효과성 제고 노력 유상원조의 장/단점 무상원조의 장/단점
[장점] 주어진 상환의무의 성실이행에 따른 국가이미지 및 국제신인도 강화에 도움, 상환된 자금의 활용을 통한 대규모 지원 가능 [단점] 과도한 유상원조 도입에 따른 수원국의 외채문제 야기 무상원조의 장/단점 [장점] 수원국에 상환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외채문제 없음 [단점] 수원국의 조세징수의지 및 자립의지 약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어려움 유무상의 장단점 비교 보다는 효과성 제고 노력 8

9 II-3. 자금원조 vs 기술원조 자금원조 기술원조
개도국의 투자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재 구입, 대규모 프로젝트 실시자금,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예산지원 등 기술원조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보완 또는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여국의 우수한 기술의 이전, 연수생 교육, 전문가 파견, 개발계획의 수립,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 등 ※ 자금/기술원조의 독립적인 구분 보다는 복합적 지원이 일반적 예) 상수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기술원조 성격인 타당성 검토지원 자금은 형태는 기술원조라도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자금원조로 구분

10 II-4. 프로젝트원조 vs 프로그램원조 프로젝트원조 프로그램원조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유형자본(Physical Capital)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서 프로젝트의 준비, 실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컨설턴트 활용빈도가 높음 프로그램원조 수원국이 자금사용에 제약이 크지 않는 형태로서 ①일반예산지원(Budget support), ②국제수지 재정지원(Balance-of-payments support), ③수입지원(Import support), ④자본재 및 물자지원(Financing of capital goods and commodities), ⑤분야별 프로그램 원조(Sector program assistance) 등이 있음 프로그램원조 내에는 대개 다수의 프로젝트가 추진됨 10

11 III. ODA사업의 특수성 사업추진 목적 ◆Ordinary Project ◆ 수익성 ◆ODA Project ◆ 공익성
(경제개발, 복지증진 등) VS. 다양한 이해관계자 (수원국 및 공여국 정부, 사업실시기관, NGO, 현지주민 등) 사업실시주체의 주인의식(Ownership) 부족 (Governance 문제)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용역/공사대금 수취의 확실성 보장 11 11

12 IV. ODA 사업(Loan)과 컨설턴트 1. 사업 발굴 6. 사후관리 2. 사업심사 Project Cycle 5. 사업완공
사업개발, 기술지원, F/S작성 Project Cycle 2. 사업심사 3. 차관계약 체결 4. 사업실시 (수원국) 5. 사업완공 6. 사후관리 1. 사업 발굴 (지속가능성 평가) 사후평가 기술지원 (Ready to Operate) 완공점검 설계, 감리, 행정지원 12 12

13 The end of 1st Class Contact Point --------------------------- 엄성용
(Office) (Mob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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