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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정부 예산의 합리적, 민주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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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제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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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과 예산운영 시에 성평등 의식 을 제고하고 성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특징 - 목적 : 성평등 사회의 구현(특정 성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과정 : 예산의 전 과정을 고려 - 대상 : 개별 사업이 아니라 예산 전체에 대한 성별 균형 - 규정 : 국가재정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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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수혜분석 가능사업 ○ (사업별 예산, 성평등 목표,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 2007년 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법적 근거는 우리와 프랑스 뿐) 구분 한 국 프랑스 스웨덴 호 주 예산(안)과의 관계 예산(안) 첨부서류 ① 예산(안), ② 예산(안) 첨부서류 무관 (소책자 형식의 단순문서) 명칭 성인지 예산서 재정법안 통합보고서 - 남녀평등정책 ②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 Between Women and Men Women's Budget Statement 작성부서 각 중앙부서 고용사회연대부 ① 각 중앙부서, ② 재정부(성평등국이 협조)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실 국회제출 여부 ○ X (84~96년까지 제출) 근거법령 X 대상 성평등 관련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수혜분석 가능사업 (‘10년 195개) 성평등 관련사업 (‘10년 27개) ① 일반예산사업 (48개 정책영역) ② 특정의제(8개) (‘98년 15개 영역, ’08년부터 1개 영역) 차년도 예산 분석여부 ○ (사업별 예산, 성평등 목표,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 (사업별 예산, 성평등 목표) 도입시기 ‘10년 ‘01년 ‘03년 ‘84년 특징 대상사업이 광범위하며, 사업별로 성별수혜분석 가능 과거 사업 성과에 대한 서술식 분석 ①성인지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과 ②성별 경제적 자원 배분 현황을 서술한 보고서를 병행 제출 특정의제에 한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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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 정부 인식의 변화 : 국가재정법상의 의무사항(정책의 성별분석자료의 지속적 축적) - 성인지 예산서의 범위 : 모든 예산사업 혹은 일부 예산사업인지의 여부 - 작성주체 및 절차 : 정부만 언급(중앙관서 작성 기획재정부 장관 총괄 국회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 단순히 중앙관서의 성인지 예산서의 단순 합계는 무의미 - 성인지 결산서 작성 주체 및 절차 : 정부만 언급 - 국회 예산심의과정과 성인지 예산심의와의 연계 강화(법적 절차 등 규정 미흡) -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부재 ○ 황경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제도 - 대표 사례 : 서울시 송파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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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개념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개념 -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준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 ○ 조세지출의 유형: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발전 :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 예산서 구분 조세지출 보고서 조세지출 예산서 적용시기 1999년 2007년 내용 직전년도 실적치 당해연도 잠정치 직전연도 실적치 다음연도 추정치 연계성 연계 미흡 기능별, 세목별 작성 (예산과 연계) 세출과 연계 프로그램 예산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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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의 현황 연도 국세감면 총액 증감률 국세수입 국세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의 현황 연도 국세감면 총액 증감률 국세수입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GDP 대비 국세감면비중 1999년 105,419 36.4 756,580 11.6 12.2 - 2.0 2000년 132,824 26.0 929,405 22.8 12.5 2001년 137,298 3.4 957,948 3.1 2.1 2002년 147,261 7.3 1,039,678 8.5 12.4 2003년 175,080 18.9 1,146,642 10.3 13.2 2.3 2004년 182,862 4.4 1,177,957 2.7 13.4 2.2 2005년 200,169 9.5 1,274,657 8.2 13.6 2006년 213,380 6.6 1,380,443 8.3 2007년 229,652 7.6 1,614,591 17.0 14.0 2.4 2008년 287,827 25.3 1,673,060 3.6 14.7 2.8 2009년 310,621 7.9 1,645,407 -1.7 15.8 2.9 2010년 299,997 -3.4 1,777,184 8.0 14.4 14.8 2011년 306,194 1,928,405 13.7 15.5 2012년 319,871 4.5 2,059,250 6.8 15.1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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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의 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소관 예산안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의 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선거 1000 의정활동지원 국회 93,055 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76조 소득세 014. 재정·금융 7000 국세행정지원 국세청 55,91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소득세, 법인세 030 외교통일 032. 외교통상 외교통상행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51,592 외교관용 승용차 세액공제 조특법 제110조 개별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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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국가 목적 법적의무 예산과의 관계 빈도 측정방법 호주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2. 조세지출 예산제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6,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1 287,827 310,621 301,396 313,600 100.0 직접세 73,689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2,315 166,470 225,030 232,695 223,582 237,978 69.9 71.6 70.8 69.0 70.4 71.9 74.6 71.4 72.5 79.0 74.9 74.2 75.9 소득세 47,988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0,360 91,114 104,144 154,457 160,593 152,718 158,205 45.5 38.9 35.4 37.7 36.7 40.5 40.1 42.7 45.3 54.2 51.7 50.7 50.4 법인세 25,386 43,286 48,397 48,980 58,698 56,948 68,408 60,810 61,925 70,181 71,767 70,619 79,469 24.1 32.6 35.2 31.2 33.5 31.1 34.2 28.5 27.0 24.6 23.1 23.4 25.3 상속증여세 315 169 143 184 322 555 468 391 401 302 335 245 304 0.3 0.1 0.2 간접세 31,730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8,053 60,466 59,942 74,925 75,496 72,866 30.1 27.3 28.4 28.9 27.1 27.2 26.3 22.6 25.0 23.2 국가 목적 법적의무 예산과의 관계 빈도 측정방법 호주 조세지출 유용성 평가, 자료제공 ○ 별도 문서 매년 세수손실법 캐나다 예산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Ⅹ 참고자료 독일 보조금 및 지출 경감 예산안 일부 2년 영국 예산관련 토의와 논의 자료 Ⅹ(권장) 미국 세제 개혁 개편 및 적자절감 한국 정보제공 및 효율적 운영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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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유재산 관리제도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유재산 관리제도 - 1950년 국유재산법(각 부처 분산관리) 2011년 4월 1일 국유재산법(통합관리 방식) - 2011년 4월 1일 국유재산특례법 제정, 시행 :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 조항의 통합 관리 ○ 국유재산 관리체계 - 총괄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 받아 사용) -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국회제출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 각 부처의 청사 및 관사 등 공공재산 취득사업 통합관리 -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운용 통합(국유재산 특례 신설 시 타당성 심사)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2016년 회계부터) - 중앙관서별 국유재산책임관 임명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 확립 ○ 국유재산 통계정보의 관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국유재산 추이 등 재정통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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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개념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개념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 의무 ○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구분 조세 부담금 운용 목적 일반 공익사업에 추당 특정 공익사업에 충당 징수 주체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장 대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 사업과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 기준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 사업소요경비, 사업관계 등을 기준 세입 차이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기금,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 ○ 부담금의 종류 - 특정 공익사업과 재원확보의 연계 :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 특정 사업혜택과 비용지불 일치 :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 특정 정책에 대한 유도 및 교정기능 :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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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현황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현황 - 1961년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 소관 부처 수 금액 비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8 29,264 20.24 보건복지부 2 15,848 10.96 기획재정부 1 - 환경부 20 22,842 15.80 교육과학기술부 3 4,389 3.04 고용노동부 3,548 2.45 외교통상부 626 0.43 국토해양부 24 8,790 6.08 행정안전부 652 0.45 산림청 1,148 0.79 문화체육관광부 6 4,223 2.92 방송통신위원회 1,681 1.16 농림수산식품부 10 10,103 6.99 중소기업청 1,085 0.75 지식경제부 40,390 27.93 합계 15개 부처 94개 부담금: 1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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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현황(2010년말 기준)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의 현황(2010년말 기준) - 중앙정부 기금으로 귀속된 부담금이 가장 큰 규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계 기금 특별회계 금액 92,017 33,837 6,847 7,100 4,790 144,591 비중 63.6 23.4 4.8 4.9 3.3 100.0 ○ 부담금의 현황(2010년말 기준) - 산업, 정보 및 에너지 > 금융 > 환경 > 보건의료 분야의 순 구분 산업 정보 에너지 환경 금융 건설 교통 보건 의료 기타 총계 2009 금액 36,262 25,323 28,057 10,051 16,380 31,941 148,013 비중 24.5 17.1 19.0 6.8 11.1 21.6 100.0 201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144,591 27.9 15.8 20.2 5.9 11.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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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개선법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4. 부담금 관리제도 ○ 부담금 재정지표의 부재 및 부담금의 중복 사례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부담금부담률 재정지표 미고려 구분 조세, 부담금명 부과목적 및 대상 관련근거 부과대상 사용용도 유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소유자 경유 연료 자동차 사용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정수준 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자 자치단체 조례 물이용부담금 한강 등 5대강으로부터 취수된 물 사용자 한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개선법 동일 행위 중복 부과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자원보호 및 먹는 물 수질개선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수, 수리시설 등 지방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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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 정부의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빌려 주는 정책 금융 활동(금융기능) - 민간부문으로부터 필요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소득재분배기능 ○ 재정융자사업의 규모 -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회계구분(백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타특별회계 1,529,267 1,568,717 1,397,876 1,269,294 기금 24,633,357 23,636,411 24,728,997 24,674,926 합계 26,162,624 25,205,129 26,126,873 25,944,220 ○ 재정융자사업의 특징 - 모든 재정융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 법적 근거 미비 예) 5.18민주유공자 대부사업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가보훈처) 국공채 인수사업 : 공공자금관리기본법(기획재정부) - 예산심의 기능의 부재(융자사업은 1회계연도에 국한되지 않음), 통합 분석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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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사업의 유형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사업의 유형 - 직접융자(direct loan) : 정부가 자금조성 후 차입자를 선발하여 융자 - 전대 혹은 대하방식(loan lending) : 특정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일정 금액을 대부한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우리나라의 주된 방식) - 이차보전(interest subsidy) :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의 차이 보전 - 신용보증(loan guarantee) : 차입자의 자금상환을 정부가 일정 부분 금융기관에 보장 - 직접 규제(direct regulation) : 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비율을 특정 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직접 규제하는 방식 ○ 재정융자사업의 발전방안 - 총괄 법적 근거와 성과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 조직체계의 정비 필요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및 분석진단시스템 도입 필요 - 정부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양, 금융지원 방식에 대한 효율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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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사례 : 기획재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사업 법적근거 회계 지원형태 연도
제 1 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5. 재정융자사업 ○ 사례 : 기획재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사업 법적근거 회계 지원형태 연도 대개도국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 협력기금 정부 간 차관 1987 국공채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 관리기금 자치단체지방채 발행인수 1994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 가구 창업자금융자 1982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장애인복지법 민간융자 1992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1995 영어자금 융자 수산업법 어업인 1971 선대구조개선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해운법 1977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복합물류(주)융자 1998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2003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주)경기복합물류공사 2005 양산부산대건립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04 여수세계박람회개최지원 2012여수박람회지원특별법 융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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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1. 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의 권리헌장 개념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1. 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의 권리헌장 개념 - 납세의무 이외에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한 가치로 부상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한 내용 ○ 납세자의 권리헌장 내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 사전 권리구제 제도 + 사후 권리구제 제도 - 사전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 사후 권리구제 제도 :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세계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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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국민감시제도의 개념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국민감시제도의 개념 - 국가재정법 제100조 : 불법재정지출 감시 국민의 세금가치 실현, 재정민주주의 구현 ○ 국민감시제도의 특징 - 모든 재정에 대한 감시권 인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정부기관 이외에 정부와 계약 거래를 하는 자도 국민감시의 대상 - 단순 문제제기나 의혹 수준이 아니라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 제시 -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 시정요구권만 인정 ○ 예산낭비신고센터 - 각 정부기관별로 설치되어 있은, 일원화된 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행위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예산사용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 - 시정요구 권한은 있으나, 실질적 사후 제재 조치 부재 - 재정정보 공개의 선행 + 불법 지출 증거 신고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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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사례 : 미국의 예산낭비 감시기구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사례 : 미국의 예산낭비 감시기구 일례로 미국의 예산낭비 감시기구인 CAGW(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는 비당파적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정부의 예산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4년 그레이스(J. Peter Grace)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CAGW는 레이건 행정부(1982년) 시절 그레이스위원회(Grace Committee: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를 계승한 조직이다. 그레이스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2천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해체 이후 CAGW를 구성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시민감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Congressional Pig Book Summary)는 의원들의 살생부로 불릴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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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포상금 제도 : 39개 부처, 336개 포상금 부처 포상금 사례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2. 국민감시제도 ○ 포상금 제도 : 39개 부처, 336개 포상금 부처 포상금 사례 관세청 밀수신고 포상금, 탈루정보제공 포상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국세청 탈세정보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상청 기상교육콘텐츠경진대회 포상금, 일기예보경시 대회 시상금 기획재정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체당금 부정수급, 산재보험급여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구분 예산성과금 포상금 대상 긍정행위(지출절약, 수익증대) 부정행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개별법 및 조례(통합법 부재) 보상 대상 지출절약, 수익증대 기여자 신고자 보상 기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단순 신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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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 재정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와 재정정보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 재정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와 재정정보 - 1998년 1월 1일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정보 공개 사이트 - 정부 예산회계 등 재정정보( - 정책연구 용역 정보 제공(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제공( - 자치단체 행정정보 통합 제공( 지방공기업( - 교육 관련 기관 정보 제공( - 학교알리미( 명 칭 프리즘 알리오 내고장살림 클린아이 대학알리미 학교알리미 개통시기 ’06.1 ’05.12 ’07.1 ’07.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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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 2 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도 - 2011년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화(당연규정0 -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해당 - 방법 : 공청회, 간담회,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기타 - 발전방안 : 대표성 확보 중요, 인식 전환, 예산편성 단계별 참여전략의 활성화 ○ 주민소송제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공익소송 + 객관소송 중 민중소송의 성격 - 감사청구전치주의 채택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만 해당(국가소송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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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정부 예산과 적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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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제2 절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제3 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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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1. 적자재정의 개념
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1. 적자재정의 개념 ○ 적자재정(debt financing) : 케인스 학파 이후 불균형 예산원리가 등장 - 통화증가, 외자도입,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공공 재원을 마련하는 것 - 재정적자(budget deficit) : 공공부문에 적자가 발생한 상태 ○ 케인스의 재정운용 원칙 - 균형예산에 속박되지 않고 오히려 불균형 예산을 주장 - 재정지출은 적극적으로 양적 지출 증가를 고려해야 함 - 조세는 정책목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 - 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경상적 지출 조세, 자본적 지출 공채 - 재원부족시 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 공채 발행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 공채 발행이 타당 - 공공투자사업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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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 국가채무의 분류 국가채무
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국가채무 국가부채 ①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②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③ 포괄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④ 분류기준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유동부채, 고정부채, 기타부채 ○ 국가채무의 분류 주체 증서차입채(차입금) 증권발행채 기타 국내채 국외채 정부 중앙정부 차입금 국채 채무부담행위 정부의 보증채무 민자유치와 MRG 지방정부 지방채 공공기관 공사(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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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 국가채무의 현황 ○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
제 1 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 국가채무의 현황 ○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 -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 부채, 한국은행 부채는 국가채무에 미포함 ○ 국가채무의 유형 - 금융성 채무 :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민부담과 직접 연계 안됨 - 적자성 채무 : 세출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재정부담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OECD 평균 ’08 57.0 77.8 71.0 174.1 69.3 30.1 79.3 ’09 72.4 89.2 84.3 194.1 76.4 33.8 90.9 ’10 82.4 94.1 93.6 199.7 87.0 33.4 97.6 ’11 88.5 97.3 101.1 212.7 87.3 33.3 102.4 * 출처: OECD(’11.5), 한국: 정부통계 ○ 국가채무관리계획 - 세입과 세출의 동시 고려, 법안비용 추계, 세계잉여금의 합리적 배분, 추경의 제한 - 총사업비 관리의 적정화, 적정한 투자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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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ebt Relief(2001)
제 2 절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 부양 효과(crowding-in effect) 對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현 세대 부담 對 미래 세대 부담 ○ 재정지속가능성 재정지표 International Debt Relief(2001) IMF(2003) 20 ~ 25% 25 ~ 30% 92 ~ 167% 90 ~ 150% 28 ~ 63% 25 ~ 35% 4.6 ~ 6.8% 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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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2. 적자재정의 파급효과이론 ○ 고전학파의 부담전가론
제 2 절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2. 적자재정의 파급효과이론 ○ 고전학파의 부담전가론 - 국채발행 시점의 세대는 혜택, 상환 시점의 세대는 부담 ○ 케인스 학파 -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음(국채 총수요관리정책 경제성장 및 안정기능) - 그러나 외채의 경우는 미래 세대에 부담 ○ 뷰캐넌의 부담전가론 - 경상적 지출 조세, 자본적 지출 국채(미래 세대에 전가) ○ Ricardo의 동등성 정리 - 국채발행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유산) 세대 간 부담 전가 없음 ○ 공공선택론 - 의사결정 참여 주체들 간의 이익극대화로 인한 적자재정 규모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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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2. 적자재정의 파급효과이론 ○ 공공선택론의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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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 자본예산(capital budget)의 개념
제 3 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 자본예산(capital budget)의 개념 - 전통적 균형예산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의 경기조절기능 확대와 대규모 SOC 투자를 위해 공채를 발행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을 편성해 상환 -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복식예산(double budget) ○ 자본지출의 개념 -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 - 1 회계연도에 효과가 국한되지 않음 - 투자성 지출로서 투자로 인해 효과가 생산과 연계되는 지출 - 미래 세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비용 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산 세대간 형평 - 매 회계연도마다 수지 균혛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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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2.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단점 ○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제 3 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2.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단점 ○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 다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투자재원의 규모를 파악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구분으로 성격이 다른 정부예산의 혼동을 예방 - 재원조달의 용이성과 비용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 - 자산, 부채, 자본 등에 따라 재정 상태 및 재원조달의 원천을 이해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 ○ 자본예산제도의 단점 - 정부 지출 확대의 정당화 수단 - 자본예산이 수입과 지출내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불필요한 비용 계상 -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 지출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 거양이 어려움 -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인플레이션 조장의 개연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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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정부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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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제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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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의 개념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의 개념 - 경제적 정보(거래)를 인식, 측정하고 기록해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 ○ 정부 회계 - 예산회계: 예산이나 현금 유입 유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인식(수입, 지출, 세계잉여금) * 수입 : 예산액,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 지출 :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 예산회계의 목적 : 예산의 적절한 배분, 예산관리 통제, 각 부처의 회계책임 - 예산회계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대상 발생주의회계와 같은 자산, 부채 정보 부재 ○ 정부 회계의 구조 : 이원화시스템(예산회계 + 재무회계) -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를 기록 보고 - 발생주의 재무회계 구조에 따라 자산, 부채, 원가정보 제공(d-Brain의 자동분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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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 -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회계처리(분개) 및 장부 기록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산서인 재무제표에 표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 회계 기간 내 : 거래 식별, 분개장에 분개,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에 전기 - 회계 기간 말 : 회계기간 동안의 기록을 요약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결산) 거래의 분 석 분개 → 분 개 장 전기 과목별원장 장부의 임시마감 ↓ 자산등록(*) 수정전 시산표 기초재수정 결산 조정분개 및 전기 ↑ 결산후 시산표 ← 장부의 최종마감 재무제표 수정후 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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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 - 신뢰성 :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작성 - 명료성 :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 - 충분성 :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 - 일관성 : 회계처리기준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용(정당한 사유없는 변경 X) - 계정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 - 실질 우선 원칙 :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 ○ 보고실체와 회계실체 - 보고 실체 :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는 회계단위 - 회계 실체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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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2. 회계의 원리 ○ 거래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2. 회계의 원리 ○ 거래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 현금주의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날 때 거래로 인식해 회계처리 - 발생주의 : 현금 수수와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고 회계처리 ○ 기록 방식에 따른 구분 - 단식부기 : 발생된 거래를 한쪽 측면에만 기록 - 복식부기 : 발생된 거래를 양쪽(차변, 대변)에 기록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 계정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 자본거래 : 자본 자체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거래 - 손익거래 :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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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2. 회계의 원리 ○ 거래의 8요소 유형 1 자산증감: 현금 10억원을 주고 건물 구입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2. 회계의 원리 ○ 거래의 8요소 유형 1 자산증감: 현금 10억원을 주고 건물 구입 (차) 자산의 증가(건물) 10억원 (대) 자산의 감소(현금) 10억원 유형 2 자산감소·비용발생 : 직원 급여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차) 비용발생(급여) 5억원 (대) 자산의 감소(현금) 5억원 유형 3 자산증감·수익발생 : 융자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익 2억원 현금 회수 (차) 자산의 증가(현금) 102억원 (대) 자산의 감소(융자금) 100억원 수익의 발생(이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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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3. 기업의 재무제표 ○ 기업과 정부의 재무제표
제 1 절 정부 회계의 본질 3. 기업의 재무제표 ○ 기업과 정부의 재무제표 정보의 성격 기업회계 정부회계 재무상태(재정상태) 대차대조표 재정상태표 경영성과(운영성과) 손익계산서 재정운영표 자본(순자산)의 변동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표 ○ 기업의 재무제표 양식 : 계정식, 보고식 (유동성 배열의 원칙)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2) 고정자산 3) 투자자산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고정부채) 자 본 1. 자본금 2. 잉여금 1) 이익잉여금 2) 자본잉여금 자산 합계 = 000 부채 및 자본 합계 = 000 과목 금액 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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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 ○ 국가회계 법령체계 ○ 발생주의 회계 도입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 ○ 국가회계 법령체계 국가회계법 ■ 결산보고서 체계, 구성 ↓ 국가회계법시행령 ■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결산에 명시할 사항 및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국가회계기준 ■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작성방법 ■ 자산ㆍ부채 정의, 평가방법 등 ↓ ↓ 항목별 회계처리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주요사항별 회계처리 지침 ■ 항목별회계처리준칙: 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등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재정상태표의자산·부채,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비교환수익 등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 국고금회계, 세입세출외거래, BTO·BTL 등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 발생주의 회계 도입 - 국가회계법 2007년 10월 제정, 2009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국가 스페인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도입연도 1989 1993 1994 1998 2002 2003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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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목적(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목적(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정보이용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비교 -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변경시 주석으로 공시) -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통합 - 통합 작성시 내부거래는 상계해 작성 ○ 정부의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 재정운영표 :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 순자산변동표 : 기업회계의 이익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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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자산 = 부채 + 자산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자산 = 부채 + 자산 당기: 20XY년 12월 31일 전기: 20XX년 12월 31일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정부 (단위: ) 자산 20XY 20XX Ⅰ. 유동자산 Ⅱ. 투자자산 Ⅲ. 일반유형자산 Ⅳ. 사회기반시설 Ⅴ. 무형자산 Ⅵ. 기타 비유동자산 XXX 자산 계 OOO 부채 Ⅰ. 유동부채 Ⅱ. 장기차입부채 Ⅲ. 장기충당부채 Ⅳ.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 계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Ⅱ. 적립금 및 잉여금 Ⅲ. 순자산조정 순자산 계 부채와 순자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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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정운영표 : 비용 – 수익(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 + 국가 통합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기금, OO부처 (단위: )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XXX (XXX) 1. 프로그램(A) 2. 프로그램(B) Ⅱ. 관리운영비 인건비 경비 Ⅲ. 비배분비용 Ⅳ. 비배분수익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 등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3. 사회보험수익 4. 채무면제이익 5. 기타비교환수익 6. 기타재원조달및이전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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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재정운영표 : 비용 – 수익(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 + 국가 통합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 20XY 20XX Ⅰ. 재정운영순원가 XXX 1. 대통령실 2. 행정안전부 3. 기획재정부 4. … Ⅱ. 비교환수익 등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5. 채무면제이익 6. 기타비교환수익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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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정부의 재무제표 ○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기초순자산 XXX 1. 보고금액 2. 전기오류수정손익 3. 회계변경누적효과 Ⅱ. 재정운영결과 Ⅲ. 조정항목 납입자본의 증감 -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Ⅳ. 기말순자산(Ⅰ-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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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3. 정부의 결산보고서 ▢ 결산보고서
제 2 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3. 정부의 결산보고서 ▢ 결산보고서 1. 결산개요: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 집행 결과, 재정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세입세출결산 : 중앙관서 및 국가결산보고서는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포함(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 수입지출 결산 의미 3. 제무제표(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작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1. 세입세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할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현물출자명세서, 10)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할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3.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추가되어야 할 부속서류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4. 재무제표에 첨부되어야 할 부속서류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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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정부예산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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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 절 정부 예산과 조달 제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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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과 조달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 ○ 조달(procurement)의 개념
제 1 절 정부 예산과 조달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 ○ 조달(procurement)의 개념 -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구매해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는 행위 ○ 조달(procurement)과 관련된 개념 - 구매 공급기관 : 조달기관 수요기관 - 물자(수요물자와 비축물자)와 물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달 방식 : 구매(purchase), 리스(lease), 리스-구매(lease - purchase) ○ 조달(procurement)행정의 원칙 : 공정성, 효율성, 미래 대응성 ○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의 장단점 - 비용절감, 전문성, 중복성 차단 : 집중조달 > 분산조달 - 적시성, 수요기관 요구 반영, 신축성 : 집중조달 < 분산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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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 예산과 조달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 ○ 조달사업의 규모 : 2010년말 기준으로 약 52조원 구분 2006
제 1 절 정부 예산과 조달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 ○ 조달사업의 규모 : 2010년말 기준으로 약 52조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조달계약 소계 241,601 283,295 297,263 441,011 383,705 … 내자 107,608 132,295 150,556 188,353 173,495 외자 7,511 6,947 10,347 13,664 6,097 공사계약 125,135 144,053 136,360 238,994 200,937 시설용역 1,347 내자로 이관 3,176 비축사업 비축 3,240 7,261 7,219 6,864 3,236 방출 6,650 (5,742) (6,206) (4,216) (3,722) 선물옵션 2,682 (3,702) - 조달지원 사업 123,669 173,911 213,837 241,115 138,856 공사관리 6,072 11,112 19,713 28,853 33,281 총사업비 99,567 146,198 166,715 190,169 90,657 원가검토 18,030 16,601 27,409 22,093 14,918 총계 377,842 464,467 518,319 688,990 52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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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 ○ 정부계약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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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 ○ 정부계약의 절차 절차 국내입찰 국제입찰 계약방법결정
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 ○ 정부계약의 절차 절차 국내입찰 국제입찰 계약방법결정 일반,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 국제입찰여부 판단 ↓ 입찰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전 (공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전 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회 입찰일로부터 10~33일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3일전 예정가격작성 VAT포함 예정가격 작성 입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최저가, 종합낙찰제 등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 이행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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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2. 정부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2. 정부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계약체결 대상 -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동시 분리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계약, 복수경쟁 ○ 계약체결 형태 -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확정계약, 개산계약, 조건부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지역의무공동도급제 - 회게연도 개시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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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2. 정부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에 의한 분류 구분 내용 공사 계약 건설 일반공사
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2. 정부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에 의한 분류 구분 내용 공사 계약 건설 일반공사 토목, 건축, 산업설비, 환경설비, 조경 등 특수공사 특별법에 의한 건설 전문공사 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전기공사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소방법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영업범위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정 환경 관련 공사 일반폐기물, 오수, 분뇨처리, 축산폐수, 소음진동, 수질, 대기 물품제조·구매계약 물품 제조: 별도 주문에 의해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 물품 구매: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매입하는 것 용역계약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용역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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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3. 낙찰자 결정 방법 내용 근거 최저가낙찰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원)미만인 물품구매
제 2 절 정부 예산과 계약 3. 낙찰자 결정 방법 내용 근거 최저가낙찰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원)미만인 물품구매 2단계 경쟁입찰에서 가격 입찰시 추정가격 1천억 이상 PQ 대상 공사 영 42조 적격심사제 추정가격 2.0억 이상 물품구매시 금액 제안 없이 용역계약 경쟁입찰 공사계약 법 10조 종합낙찰제 기획재정부 지정 품목: 변압기 등 9개 품목 조달청 지정 품목: 냉동기 등 12개 품목 영 44조 규칙 46조 희망수량경쟁 1인이 납품 곤란한 다량 물품 수인이 제조·공급자와 분할 계약이 유리한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 영 46조 규칙 47조 2단계입찰, 동시분리입찰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시 기술, 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 입찰자 영 18조 유사물품 복수경쟁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물품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 영 25조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공사계약으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타 국가안보 이유로 필요시 기술·규격제안서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 영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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