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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 건축 허가 반대 (2011년 “음식물처리장” 미해결 민원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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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 건축 허가 반대 (2011년 “음식물처리장” 미해결 민원 연관)
“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 건축 허가 반대 (2011년 “음식물처리장” 미해결 민원 연관) 민원인: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676번지 이경재( )

2 1.주요 민원 내용 (1)배경 : 2005년경 동우 바이오(社) 음식물 처리 공장 입주 후 주변마을에 피해 지속 발생
주요 피해 내용은 (“2011년 동우바이오社 음식쓰레기 처리장 관련 민원” 1부 참조요망) 상기 음식물 처리장으로 인한 부패 음식의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약200여 가구 인접)의 두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난 수년간 가중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 불구하고 용인시는 또 “병원 폐기물 소각장”과 “축분 처리공장”등 2개씩 이나 되는 유해환경 공장들을 무 분별하게 허가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허가가 난다면 기존의 음식물 처리장 악취에 축분 처리장 악취와 소각장 악취가 가중될것이며, 특히 소각장의 연기(재)에는 치명적인 발암물질 유출또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주변에는 수 백여 가구의 마을이 아주 가까이 인접해있고, 토지 이용 계획상에는 “수질보전”,”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특히 마을 논에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 단지”로서 무공해 쌀을 생산해 왔으나,향후 발암물질로 오염된 쌀을 무공해 쌀 인양 국민들에게 속여 판매하면 친환경 농법단지를 조성한 정부도 국민들의 원망을 받을 것이 명약관하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변 여러 마을주민이 동우바이오社 음식물처리장 민원,판결을 추진해오는 중에,추가적으로 2개 유해환경 공장을 허가해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Page 2 of 9

3 1.주요 민원 내용 (2)요청 사항 : 1.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건축 허가 반대
2.악취 개선(동우 바이오社 공장 확장 중단 및 이전) / 수질 및 토양 오염도 조사 3.용인시와 구청 담당자/책임자 업무 과실 or 부조리 감사 요청 <환경 문제관련 업체 현황> 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6번지 => 해당토지 등기소유주: 농업회사법인 바이오 에너지 팜 용인 주식회사. 김용완( ******) 공동 소유 2.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에코 에너지코리아(社) => 해당토지 등기 소유주: 농업회사법인 팜코 주식회사. 양종의( ******) 공동 소유 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00-4번지 동우 바이오(社) 대표이사:이대현 (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Page 3 of 9

4 2.세부 내용 (3) 병원폐기 물 소각장 및 축분처리 예정지: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6번지,237-1번지
246번지 병원폐기물소각장 예정지 동우 바이오社 237-1번지 축분 처리장 예정지 Page 4 of 9

5 2.세부 내용 (4)주변 농지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단지”임 =>“오리,달팽이 무공해 쌀” 생산중 (5)청미천 상류에 위치하여 한강 수질 오염 유발 기존 음식물 처리장과 병원소각장 및 축분 처리장 추가 예정지 소 하천(水) 하냉마을 친환경 농업 단지 율현마을 Page 5 of 9

6 2.세부 내용 동우바이오社 굴뚝 Page 6 of 9

7 2.세부 내용 (6)주변 대부분 농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에 불구하고 용인 시청의 무분별한 음식물 폐기 처리장 허가 병원소각장/축분처리장 예정지 Page 7 of 9

8 2.세부 내용 (7)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는 과수원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 병원소각장/축분처리장 예정지 Page 8 of 9

9 2.세부 내용 (8)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6번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 병원소각장/축분처리장 예정지 Page 9 of 9

10 용인시“동우 바이오(社)” 인접 마을 환경 피해 개선 요청
용인시“동우 바이오(社)” 인접 마을 환경 피해 개선 요청 (2011년 “음식물처리장” 미해결 민원 연관) 민원인: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676번지 이경재( )

11 1.주요 민원 내용 (1)문제점 : 2005년경 동우 바이오(社) 폐음식물 처리 공장 입주로 인하여,
1.부패 음식의 악취로 인한 주변 마을 주민들(약200여 가구 인접)의 두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난 수년간 가중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 2.주변 대부분 농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에 불구하고 용인시청의 무분별한 공장 허가 3.주변 농지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단지”임 4.행정구역상 용인시일뿐, 실제 피해는 주변에 가깝게 인접한 안성 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 (첨부:위성 사진 참조) (2)요청 사항 : 악취 개선(공장 확장 중단 및 이전) / 폐기물 수집,운반外 불법처리 여부 조사 (3)현장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00-4번지 동우 바이오(社) 대표이사:이대현 (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기업명 동우바이오(주)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이대현 설립일 2002년09월05일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00-4 기업형태 일반 기업규모 중소기업 결산월 12 월 상장일 표준산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Page 2 of 5

12 2.세부 내용 2-1.주변 마을 악취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중
=>두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난 수년간 가중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음식물 폐기처리 공장(동우 바이오)및 축분 발효장과 민가의 직선거리 불가 2백 미터임 =>오랫 동안 농터를 터전으로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이 이주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임 2-2.매년 여름 장마철 폐기처리 공장 주변 부패된 이물질 유출로 악취가 더욱 심해짐 2-3.부패물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토양 침투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토양 오염도 검사필요) 동우 바이오 조합측 축분 발효장 Page 3 of 5

13 2.세부 내용 2-4.주변 대부분 농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에 불구하고 용인 시청의 무분별한 음식물 폐기 처리장 허가 ▼ 동우 바이오 Page 4 of 5

14 2.세부 내용 2-5. 주변 농지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단지”임 =>“오리,달팽이 무공해 쌀” 생산중 2-6. 청미천 상류에 위치하여 수질 오염 유발 소 하천(水) 친환경 농업 단지 Page 5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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