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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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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知識財産權]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함.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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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보호기간 10~20년 저작권 출판과 동시에 보호 저작자의 사후 3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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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됨.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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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오다 2009년에 저작권법에 편입하여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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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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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知識財産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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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저작권 침해사례 줄거리 (sbs드라마 - 괜찮아 사랑이야)
소설가 지망생인 ‘풀잎’은 ‘재열’에게 자신의 소설을 인정받지 못하자 ‘재열’과 함께 출판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재열’의 죽마고우, 태용을 이용. 몰래 신간 소설 파일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데뷔작을 출간. ‘재열’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신간을 발표. 똑같은 대사, 똑같은 전개를 가진 그 두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킴. ‘풀잎’은 심지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재열’을 고소.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져 연인 관계였던 스타 작가와 신인 작가의 표절 논란은 더 큰 이슈로 부각됨. 이에 ‘재열’ 또한 표절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지만 곧, ‘재열’은 죽마고우인 ‘태용’과 연인이었던 ‘풀잎’이 서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과의 정을 생각해 고소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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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 동상 조각 저작권 이순신 장군동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달력이나 우표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
이순신 장군의 작가(김세중)와 그 유족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동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동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함. 동상은 원 저작물, 동상을 이용한 사진 기타저작물은 2차 저작물.(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김세중 선생의 유가족은 2011년 이순신 장군 저작권을 서울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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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 (andy warhol) 상표법 침해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음. 그러나 상장에 의한 법적 보호는 ‘작가의 화풍’에 대해 인정하는 사례가 아직 드뭄. 만약 화풍을 상장으로 인정한다면 피카소는 입체파의창시자인 조르주 브라크의 화풍을 따라 한 것이므로 상표법을 위반 한 것이 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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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유지권 백남준 다다익선 전자장치를 이용한 작품으로 점차 모니터들의 수명이 다하여 그 작품이 훼손 될 수 있으나 저작권에 의하여 작가외 작품에는 함부로 손 댈 수 없음. 부득이하다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약간의 변경은 가능(같은 기종모니터로의 교체) 그러나 다른 최신 모니터로의 교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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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
동일성 유지권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 작품에 장갑, 모자 등 다른 장식을 덧붙이는 행위는 저작권 훼손에 해당 하는가? 미술품은 작품에 다른 것을 부착하는 것이 작가가 가지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어있음) 작가가 아닌 사람은 미리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품을 변경하거나 삭제 및 수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 작가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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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퍼블리시티권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마이클 잭슨과 버블스 제크 쿤스(jeff koons)는 2001년 마이클 잭슨과 그 애완 침팬치를 소재로 조형을을 제작. 마이클잭슨은 이 작품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함.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소송가능 . 퍼블리시티권 –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이나 이름, 특징과 같은 것을 돈벌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명하기만 하다면 악당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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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 ] [법률 제12137호,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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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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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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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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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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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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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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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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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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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저물어 가는 저작권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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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eek (1152호 / 2014,11,30) 부분발췌 할리우드의 콘텐트 생산자들과 실리콘 밸리 첨단기술 업계가 충돌하면서 콘텐트 무료 공개 추세. 저작권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1990년대에는 저작권자들이 기세를 올리는 듯했다. 지적 재산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편입됐다. 불법복제에 엄격한 글로벌 제재가 가해졌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이번에는 대체로 100년이 훨씬 넘었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새로 법적·기술적 보호를 획득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은 저작권의 구체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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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흐름이 역전됐다. 불법복제 방지 법안인 온라인저작권침해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은 할리우드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위키피디아에게 저격 당하고 말았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항의의 표시로 하루 동안 사이트를 폐쇄해 전세계 이용자의 과제물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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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법 다운로드의 단속방안을 모색하던 ‘위조·불법복제품 거래 방지 협정(ACTA)’ 법안도 같은 해 유럽의회에서 폐기됐다
역시 불법 다운로드의 단속방안을 모색하던 ‘위조·불법복제품 거래 방지 협정(ACTA)’ 법안도 같은 해 유럽의회에서 폐기됐다. 항소 단계에 있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미국 유수의 공립도서관 장서를 전자화해 구글 북스에 올리는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새 생명을 얻었다. 데니 친 판사가 ‘변형을 통한 정당한 사용(transformative fair use)’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출판사와 저자·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가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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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자와 대중 간의 전쟁은 사실상 3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저작권 소유자와 대중 간의 전쟁은 사실상 3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저작권자와 저자들의 주장이 한계에 이르렀음이 드러난다. 어느 때보다 길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조치의 진로 수정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은 최근까지 저작권 보호의 세계경찰 역할을 맡아 왔다. 하지만 원래 미국은 해적판 출판국 출신이었다. 1790년 첫 저작권 법에서 영국법의 짧은 기간(14년)을 채택했다. 그보다도 외국 저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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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까지 문화 수입국(결과적으로 불법 복제국)이었던 미국이 저작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까지 문화 수입국(결과적으로 불법 복제국)이었던 미국이 저작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1852년의 국제적인 블록버스터 대작인 ‘엉클 톰스 캐빈(Uncle Tom’s Cabin)’은 그 뒤로 영국 매출이 미국의 3배에 달했다. 그러나 국제 저작권이 없었던 탓에 작가 해리어트 비처 스토와 그녀의 미국 출판사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미국 문화 쓰나미의 첫 파고가 곧 전 세계를 덮치려는 참이었다. 미국 문화산업 특히 할리우드는 한층 더 효과적이고 글로벌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분투노력했다. 미국의 국제협약 가입, 더 강력한 보호와 엄격한 단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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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돌아보면 계속되는 저작권 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더 단적인 사례가 드러난다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되는 저작권 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더 단적인 사례가 드러난다. 축음기와 그 원조 기술 등 음향녹음 기술은 19세기 후반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은 음악을 (간접) 재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악보(sheet music, 제본되지 않은 악보 음악)만 보호했다. 신기술은 따라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콘텐트를 재생할 수 있었다. 작곡가와 그 출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20세기 초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무렵엔 녹음 업계와 소비자들의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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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권리를 획득했다. 각 녹음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로열티다
작곡가와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권리를 획득했다. 각 녹음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로열티다. 그러나 일단 한 곡의 녹음을 허용하면 그밖에 다른 사람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었다. 법정 요율에 따라 자신들의 자산에 대해 보상을 받았지만 다른 권리는 대부분 상실했다. 작곡가와 출판사들은 사실상 새로운 음반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눈 뜨고 권리를 빼앗겼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자기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해적행위를 가장 큰 목소리로 개탄하는 업계가 바로 한 세기 전 악보음악을 합법적으로 털어먹으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1909년 악보 음악이 신성불가침의 자산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디지털 음악만 그래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가? 법은 준 만큼 다시 빼앗아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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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품었던 계몽주의 비전의 한정된 범위로 저작권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품었던 계몽주의 비전의 한정된 범위로 저작권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유 저작물을 무엇보다 떠받드는 시스템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보호기간 연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적어도 저작권이 기간과 강도 면에서 계속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늘날의 오픈 액세스 운동가들은 저작권자들의 과도한 보호를 거부하는 유서 깊은 전통을 따른다. 저작권 보호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만큼은 오픈 액세스 운동가들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 필자 피터 볼드윈은 문화사가이자 캘리포니아대(LA)와 뉴욕대 교수로 ‘저작권 전쟁(The Copyright Wars: Three Centuries of Trans-Atlantic Battle, 프린스턴대 출판부 펴냄)’의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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