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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원 (11조) : 중국 통상전공 03’ ‥ 노 현태, 노 태웅, 누 초경, 이 한울 자율전공 07’ ‥ 김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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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 원 (11조) : 중국 통상전공 03’ ‥ 노 현태, 노 태웅, 누 초경, 이 한울 자율전공 ’ ‥ 김 소연

2 Regent OHG Aisenstadt und Barig v. Francesco of Jermyn Street Ltd.
Behrend & Co. Ltd. v. Produce Brokers' Co. Ltd. - S.G.A 30 (1) 사건. 1 Regent OHG Aisenstadt und Barig v. Francesco of Jermyn Street Ltd. - S.G.A 30 (1) 사건. 2 Shipton, Anderson & Co v. Weil Brothers & Co. Ltd. -S.G.A 30 (2) 사건. 3

3 S.G.A 1979 s.30 – 잘못된 수량의 인도 매도인이 매매계약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1) “Where the seller delivers to the buyer a quantity of goods less than he contracted to sell, the buyer may reject them, but if the buyer accepts the goods so delivered he must pay for them at the contract rate.” 매도인이 매매계약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러한 수량으로 인도된 물품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1. 사건 개요 Behrend & Co. Ltd. v. Produce Brokers' Co. Ltd
법정 : King’s Bench Division (영국 고등법원) 판사 : Bailhache J 원고 : Behrend & Co. Ltd (매도인) 피고 : Produce Brokers' Co. Ltd (매수인) 목적물 : 두개의 개별 계약 목화씨 176톤, 400톤 인도 기준법 : S.G.A 1979 s.30 (1) (영국 물품 매매법 30조 1항 의거)

5 1. 사건 도식 런던항에 15톤, 22톤 인도 / Hull항에 들렸다가 돌아와서 나머지 물품 인도 ① 2개의 개별계약
면화씨 176톤, 400톤 인도 계약 매도인 (원고 –목화 씨 수출상 ) 매수인 (피고-수입상 ) Port Inglis선 런던항에 15톤, 22톤 인도 / Hull항에 들렸다가 돌아와서 나머지 물품 인도

6 1. 법원 판결 30조1항에 의거하여 물품 전체를 거절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일부 인도된 물품을 인수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Produce Brokers' Co. Ltd. Behrend & Co. Ltd

7 1. 사건의 시사점 1.매도인은 물품 선적 시 하역작업이 용이 하도록 적재 해야 한다.
2.매수인은 전체 계약 수량에 관한 물품을 인수 받을 권리가 있다.

8 S.G.A 1979 s.30 / s.31 – 잘못된 수량의 인도 / 분할 인도
30 (1) 매도인이 매매계약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러한 수량으로 인도된 물품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1 (2) 물품이 일정량으로 분할 인도되어 대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매매계약이 존재하거나 매도인이 일회 또는 수회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인도했을 경우, 또는 매수인이 일회 또는 수회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반이 계약전체에 대한 이행거절에 속하는가 혹은 계약전부에 대한 이행거절의 권리를 발생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분리 가능한 위반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각 경우의 계약조항 및 사정에 따를 문제이다.

9 2. 사건 개요 Regent OHG Aisenstadt und Barig v.
Francesco of Jermyn Street Ltd. 법정 : King’s Bench Division (영국 고등법원) 판사 : Mustill, J 원고 : 독일의 남성용 의류 제조업자 (매도인) 피고 : 런던 소매업자 (매수인) 목적물 : 가분계약의 총 62벌의 옷. 8~10월 동안 인도, 각각의 납품되는 수와 사이즈는 매도인의 판단에 맡겨짐 기준법 : S.G.A 1979 s.30 (1) (영국 물품 매매법 30조 1항 의거)

10 2. 사건 도식 ② 전체 62벌 중 1벌 부족하게 인도 ① 62벌의 옷, 가분계약 합의 매도인 (원고 - 제조업자)
매수인 (피고 – 수입업자) ② 전체 62벌 중 1벌 부족하게 인도

11 2. 법원 판결 매수인이 주장하는 30조 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벌의 부족분이 계약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매수인은 31조 2항을 따라야 한다. 독일 남성의류 제조업자 런던 소매업자

12 2. 사건의 시사점 1. 물품인도는 계약에서 용인된 마지막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2. 매수인은 각각의 인도시 수량을 매도인의 판단으로 맡겼다. 3. 계약이 불가분계약이었다면 부족 분량에 대해서 매수인은 물품 전체에 대한 거절이 가능했을 것이다. 4. 부족하게 인도된 1벌의 옷이 매도인의 의도된 위반이었다면 매수인은 모든 물품의 인수 거절 사유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13 S.G.A 1979 s.30 – 잘못된 수량의 인도 (2) 매도인이 매매계약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2) “Where the seller delivers to the buyer quantity of goods larger than he contracted to sell, the buyer may accept the goods included in the contract and reject the rest, or he may reject the whole.” (2) 매도인이 매매계약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수량의 물품을 인수하고 잔여 수량을 거절하거나 그 전량의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

14 3. 사건 개요 Shipton, Anderson & Co. v. Weil Brothers & Co. Ltd.
법정 : King’s Bench Division (영국 고등법원) 판사 : Lush, J 원고 : Shipton, Anderson Co.,Ltd (매도인) 피고 : Weil Brothers Co.,Ltd (매수인) 목적물 : Wheat 4,500T 2% More or Less and were given an option to tender another 8% if the sellers thought fit. (밀 4,500톤 2% 과부족 용인, 8%는 매도인 선택) 기준법 : S.G.A 1979 s.30 (2) (영국 물품 매매법 30조 2항 의거)

15 3. 사건 도식 ② 매도인은 총량 4,950톤에 추가 55파운드 인도 매도인 (원고 - 밀 수출 업자)
① 밀 총량 4,500톤 2% 과부족 용인, 8% 매도인 선택 조건으로 계약 매도인 (원고 - 밀 수출 업자) 매수인 (피고 – 수입상) ② 매도인은 총량 4,950톤에 추가 55파운드 인도

16 3. 법원 판결 “실무적 입장에서 초과되는 양이 전체에서 매우 일부이므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 하다”
Shipton, Anderson “실무적 입장에서 초과되는 양이 전체에서 매우 일부이므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 하다” Weil Brothers

17 3. 사건의 시사점 매수인은 초과 인도 분의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s.30 (2)
하지만 본 사건은 매도인의 무게 단위환산 착오로 빚어졌으며, 전체 수량에서 매우 일부의 초과된 양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억지 주장이다 . 2. 실무적 입장에서 과부족 용인 조건에서 과부족 수량에 대한 물품대금은 사후 정산 되어야 하며, Approximately/ About/ Some의 개산 수량조건은 10%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산(槪算) 수량조건 - Approximate Quantity Term 인도수량에(약 얼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발생. ① 신용장방식은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

18 L.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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