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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복합건물) 1. 대상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
2. 단층건축물의 규정에서 제외(생략)되는 것 : 안전거리, 보유공지 3. 강화되는 규정 ○ 층의 제한 : 벽․기둥․바닥․보가 내화구조인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 ○ 높이제한 :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고 층고는 6m 미만 ○ 면적제한 : 바닥면적 75㎡이하 ○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ㆍ 저장소 부분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 내화구조 ㆍ 구조 -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게 설치 - 바닥 또는 벽 :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 저장소의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 창설치 금지 : 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 환기 및 배출설비 :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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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비교) 종 류 저장위험물 제한 (층수, 면적) 단층전용 전 부 -면적 : 1,000~2,000㎡이하 다층전용
종 류 저장위험물 제한 (층수, 면적) 단층전용 전 부 -면적 : 1,000~2,000㎡이하 다층전용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인화점 70℃미만 제외) -면적 : 1,000㎡ 복합용도 지정수량 20배 이하 -층 : 1층, 2층중 하나 -저장소용도 부분 * 면적 : 75㎡이하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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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종류) P 70 종 류 특 성 비고 개방형 ․지붕이 없는 탱크
종 류 특 성 비고 개방형 ․지붕이 없는 탱크 ․물과의 반응, 화기 등에 비교적 안전한 위험물 저장 원추형 ․평평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 ․대기압에 가까운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유지관리가 쉽고 시설비가 저렴하여 대용량 탱크로 많이 볼 수 있다. 콘루프형 원 형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탱크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횡형 종형 부 동 지붕식 ․증발손실 및 인화 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탱크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다. 플루팅루프 구 형 ․공모양의 탱크로 고압의 위험물 저장에 가장 적합한 탱크 ․고압가스(산소,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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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 특정옥외저장탱크 ※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이상인 옥외저장탱크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미만인 것의 옥외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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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재질 및 시험) 가.탱크의 재질 ○ 특정옥외탱크 및 준특정옥외탱크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P 76 가.탱크의 재질 ○ 특정옥외탱크 및 준특정옥외탱크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 ○ 그외 탱크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 나.탱크의 시험 ○ 압력탱크외 탱크 : 충수시험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정옥외탱크 용접부 : 방사선투과시험,진공시험등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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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이상내압방출구조) 가.개요 옥외탱크가 주위로부터 가열 또는 탱크내부의 화재등에
P 77 가.개요 옥외탱크가 주위로부터 가열 또는 탱크내부의 화재등에 의하여 탱크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상부로 방출하도록 하는구조 나.내용 1) 지붕판은 측판보다 앏은 재료를 사용하고 2) 지붕판과 측판사이를 별도의 보강재등으로 접합하지 않아야 하며 2)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 상호 또는 측판과 저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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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이상내압방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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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부식방지조치) ○ 외면도장 : 방청도창 ○ 지반면과 접하는 탱크 밑판의 부식 방지조치 ㆍ 아스팔트샌드의한 방법
○ 외면도장 : 방청도창 ○ 지반면과 접하는 탱크 밑판의 부식 방지조치 ㆍ 아스팔트샌드의한 방법 ㆍ 전기방식에 의한 방법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방전전류를 일으키는 유전양극은 철보다 전위가 낮은 금속사용(알루미늄,마그네슘,아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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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통기관 및 안전장치) 구 분 내 용 비 고 밸브없는 통 기 관 - 적용시설 모두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밸브없는 통 기 관 - 적용시설 모두 적용 - 탱크내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대기압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옥외저장소탱크에 설치가능 - 비점이 낮거나 휘발성이 높은 위험물 - 증발손실 및 인화위험을 최소화 위함 - 일정한 압력하에서 억제하고 탱크내의 통상증발을 적게 하기 위해 설치 5㎪이하의 압력차 안전장치 : 상승한 압력을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압력방출구는 주위에 불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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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자동계량장치) 가.자동계량장치 설치 ○ 탱크내부에 있는 액체위험물의 양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할
○ 탱크내부에 있는 액체위험물의 양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할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 넘침을 방지하고 원할한 운전이 가능 나.종류 ○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 전기압력자동방식을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방사선동위원소을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ㆍ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등으로 할 것 ㆍ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이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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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주입구) 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극을 설치 ○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ㆍ증기가 체류가 우려가 있는 구멍,구덩이,계단,dry erea을 피함 ○ 주입호스 또는 주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ㆍ이물질의 혼입이나 탱크로 부터 역류하는 것을 방지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극을 설치 ○ 인화점이 21℃ 미만의 위험물의 옥외탱크 주입구에는 게시판 설치 “옥외탱크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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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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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1.기능 :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탱크의 누설이
생길경우 위험물의 누출 및 확산을 방지하기 둑을 설치하는 것 2. 용 량 - 탱크가 하나인 때 : 탱크의 용량의 110% 이상 - 탱크가 2이상인 때 :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 방유제에 설치된 탱크의 용적중 방유제 높이까지 탱크용적포함 다만, 탱크의 바닥,배관,간막이둑의 체적은 제외 ) * 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탱크가 하나인 때 : 탱크의 용량의 50% 이상 ․ 탱크가 2이상인 때 :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합계에 10%를 가산한 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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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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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3. 높 이 : 0.5m 이상 3m 이하(높이 1m 초과:계단,경사로를 50m 간격)
4. 면 적 : 8만㎡ 이하 5. 옥외저장탱크의 수 - 10기 이하(단 모든 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 미만(제3석유류)인 경우에는 20기) - 적용제외 : 인화점이 200℃(제4석유류) 이상인 것은 기수제한 없음 6. 방유제 재질 등 -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 위험물이 방유제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7. 배관설치 방유제, 간막이 둑에는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 손상을 주지 아니한 조치를 강구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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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8. 배수장치 방유제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
방유제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 - 개폐하는 밸브 등은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개페밸브는 물을 배출할때외에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함) -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는 밸브 등에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장치 설치 9. 방유제 외면의 도로 - 1/2 이상은 자동차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함) - 다만, 방유제내 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이하인 경우 3m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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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탱크의 지름 방유제와 탱크측면과의 거리 15 m 미만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3 이상
10. 방유제와 탱크와의 거리(탱크외부에서 방유제 내부의 벽까지) -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의 거리유지(인화점이 200℃이상인 위험물제외) 탱크의 지름 방유제와 탱크측면과의 거리 15 m 미만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3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11. 간막이 둑 설치 가. 대 상 :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주위 나. 둑의 높이 : 0.3m 이상 -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다. 간막이 둑 재질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 간막이 둑의 용량 :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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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10.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설비 - 탱크를 위한 배관(소화설비배관 포함) -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 탱크를 위한 배관(소화설비배관 포함) -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 위 외의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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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1. 정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및 층의 제한을 받음 P 102
전용의 건축물 내 또는 건축물의 전용실내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특징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및 층의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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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전용실의 위치등 구 분 전용실 위 치 저장가능 품명 용 량(2 이상은 합계) 단층 건축물 (1층) 품명제한 없음 40배이하
위 치 저장가능 품명 용 량(2 이상은 합계) 단층 건축물 (1층) 품명제한 없음 40배이하 [2만ℓ 초과시 2만ℓ] (제4석유, 동식물류 제외) *하나의 전용실에 2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는 합계 건축물 외의 건축물 1층 또는 지하층 제2류(황화린,적린,덩어리 유황) 제3류(황린) 제6류(질산) 제4류(인화점 40℃이상인것) 2층 이상 제4류(인화점 40℃ 이상인 것) 10배이하 [5천ℓ 초과시 5천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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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건묵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1. 전용실의 구조 : 벽•기둥 및 바닥 - 내화구조 보 - 불연재료 지붕 - 불연재료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재료 천장 설치금지 (다만, 인화점이 7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탱크전용실의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 기둥 및 바닥 : 불연재료 가능)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할 것 2. 창 및 출입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연소의 우려 외벽 출입구: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 3.창 또는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비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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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건묵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4. 바닥 및 집유설비(액상의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집유설비 설치 5.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 ·당해 전용실내의 탱크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 (탱크가 2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 이상) ※ 단층건축물외의 옥내탱크저장소 : 2이상인 경우 모든 탱크용량 수용 6. 옥내저장탱크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7.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 - 위험물의 양 자동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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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건물의 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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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1.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탱크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외) 2. 탱크전용실의 벽•기둥 • 바닥 및 보 : 내화구조 3. 탱크전용실 상층이 있는 경우 :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의 지붕: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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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5.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달 것
6.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7.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 • 옥내저장탱크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탱크가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 • 누설한 위험물이 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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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건물물이 아닌 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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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탱크의 간격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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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통기관 구 분 내 용 비 고 밸 브 없 는 통 기 관 직경 30mm이상 선단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림
내 용 비 고 밸 브 없 는 통 기 관 직경 30mm이상 선단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림 빗물등 침투를 막는 구조 인화방지장치 40 Mesh이상 가는눈의 구리망 등 (추가 기준) - 창 ・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 -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 -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섭씨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굴곡이 없도록 할 것 가스등이 체류할우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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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 통기관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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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P 113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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