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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평상시 이 관 동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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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평상시 이 관 동국의대

2 빈발 학생감염병

3 관련 매뉴얼 및 개정 연혁 매뉴얼 기타 관련 지침 2010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호흡기 감염병)」개발
2011년 「학교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로 1차 개정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2013년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발 기타 관련 지침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대비 교육기관 대응 지침」 2010년 「학교 가을철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2012년과 2013년 「학교 결핵관리지침」 2015년 「메르스(MERS) 학교 대응 매뉴얼」등 다양한 감염병 관리지침 또는 대응 매뉴얼 개발 활용성과 편의성의 제고,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반영, 해외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이 필요

4 「학생 감염병 매뉴얼」 개정 보완 전∙후 비교표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범주 -학교내 대응 중심 -학교 외 교육청, 교육부, 방역기관 등 포함 기관별 역할 -학교: 사후대응 중심 -교육청, 교육부: 국가위기상황 중심 -학교: 사전 대비체계 강화 -교육청(부): 평상시 지원 강화 기관별 대응 체계 -학교: 담임・보건교사 중심의 대응 -교육청(부): 국가위기대응 매뉴얼 적용 -학교: 모든 구성원간 역할 분담 -유관기관(교육청, 교육부, 방역기관) 역할 분담 예방 교육 및 사전 방역 -교육: 학생 중심의 기본 위생교육 및 예방 강조 -방역: 관련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중심 -학생대상 빈발감염병 중심의 집중교육 강조 -학부모, 학교관리자 및 관련 교사 등 역할 및 인식 제고(교육‧홍보 및 연수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병행) -다중접촉시설 소독 강조, 유사시 대비 방역물품 비축 -해외 입・출국자 관리 강화 대응 단계 -유행상황에 국한(발생 대응: 1∼4단계) -포괄적 기본역할 제시 -예방・대응(1∼3단계)・복구단계 추가 -기관별 역할 구체적 제시

5 「학생 감염병 매뉴얼」 개정 보완 전∙후 비교표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상황판단 및 세부 대응방안 -발견 및 신고, 추세 모니터링 등 수동적 대응 -개별 학교단위 자체판단결정 및 대응 -등교중지・휴업(교) 판단기준, 협의절차 등 구체화 -상황별 능동감시체계 전환 등 초기대응 강화 -지역단위 유행경보제 운영 등 지역사회단위 대응 강조 유행 판단 -학교 자체 판단 -방역기관 사전협의 판단 -유행의심 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제시 특수조치 -고위험군, 행사관리, 등교중지 및 휴업(교) 결정 등 조치절차 미약 -등교중지・휴업(교) 원칙 및 절차, 각종행사 조치, 고위험군 관리, 기숙사 등 집단거주시설 관리방안 제시 국가위기상황 -상황발생시 별도 지침에 따라 대응 -최근 신종감염병의 특성, 정보 제공, 유입 및 위기시를 대비한 준비 및 대응방안 제시 제본 단일본 상세본과 간편본으로 구분

6 매뉴얼 구성(상세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 록
매뉴얼의 목적,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 매뉴얼 구성 및 활용 등의 개요 제2장 평상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 제3장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비 및 대응 제4장 등교 중지, 휴업 및 휴교 등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부 록 감염병 총론, 관련 서식, 지침 및 규정, 나이스(NEIS) 사용법 등의 참고 자료부록

7 평상시 학생감염병 발생 수준별 구성 평상시 - 이 매뉴얼에서 ‘평상시’ 라 함은 아래의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의미함. -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의 발생, 유행, 확산, 종료 상황을 모두 포함함.

8 평상시 대비 및 대응: 학교 (= 예방)

9 예방단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 감시 체계 운영 방역활동 예방단계

10 예방단계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시기: 3월 계획서 내용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실시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계획

11 예방단계2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12 예방단계3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감시체계 운영 담당: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교사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감염병 예방 교육 담당: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교사 내용: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관리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 등 참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수동감시체계 운영

13 예방단계4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물품 비축 방역(소독) 실시
수동감시: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 월별 학생 빈발 감염병, 월별 관찰 대상 증상 능동감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 방역활동 방역물품 비축 적정 수량 확보/유지 방역(소독) 실시 정기소독/임시소독(감염병 발생 시) 보건실 소독/일시적 관찰실 소독 시설별 소독 담당자는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함

14 예방단계5 목적: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담당: 발생감시팀 방법
학생/학부모의 자발적 통지, 교사의 관찰, 보건실 이용 학생의 관찰 등을 통해 발견 월별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과 그 주요 증상에 대해 「감염병 감시 대상 정보 제공 요령」을 참고하여 정보를 발생감시팀에게 제공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나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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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응단계 대응단계의 기간 및 후속조치

17 학교 내 평상시 감염병 대응 업무흐름도

18 기관별 평상시 감염병 대응 업무

19 대응 제 1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대응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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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육(지원)청 역할

25 대응단계2 대응 제 2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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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지원)청 역할

31 대응단계3 대응 제 3단계 학교 내 유행 확산 차단

32 교육(지원)청 역할

33 학교유행경보제 목적 발령검토 기준 판단 및 발령 주체 발령 단위 관내 학교의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를 차단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행의심」 상황이 확인된 경우 「학교유행경보」 발령을 검토 판단 및 발령 주체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성과 발령 범위를 판단 해당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 발령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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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구단계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36 교육(지원)청 역할

37 평상시 대비 및 대응: 교육기관

38 교육지원청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39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대한 감시 강화 강화 시점: 관내 학교의 「유행의심」 발생을 보고받거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실시 방법: 관내 학교들의 해당 감염병 발생 여부를 나이스(NEIS)를 통해 매일 확인 실시 범위: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함. 다만 관할 시・군・구가 두 개 이상이고,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40 시∙도 교육청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학교유행경보제」 운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판단 및 발령 주체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성과 발령 범위를 판단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또는 전문가 자문 권고: 지역적 특성(생활권 등), 감염병 특성(감염력, 치명률 등), 유행 상황(지역적 범위, 확산 속도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 혹은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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