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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 상수도 보급률 88.7% (약 4,302만명), 시설용량 2,856만 톤/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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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설 □ 상수도 보급률 88.7% (약 4,302만명), 시설용량 2,856만 톤/일 (’02.12. 현재)
Ⅰ. 서 설 □ 상수도 보급률 88.7% (약 4,302만명), 시설용량 2,856만 톤/일 (’ 현재) - 특ㆍ광역시 98.5%, 시 97.0%, 읍 80.1%, 면 31.1% □ 취수원, 정수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 - 상수원보호구역, 정수처리기준, 정수장 평가, 기술지원ㆍ기술진단 등 □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2차 오염 문제 제기 - 배ㆍ급수관, 옥내급수관, 저수조 관리 중요성 부각 ※ 수돗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 : 노후수도관 교체 1위(45%) (’03.8. ”식수음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윌드리서치) □ 급수장치 관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 요구됨

2 Ⅱ.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수돗물 수질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
수돗물 생산·공급 체계 전반의 위생관리 강화,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ㆍ추진(’01.5.정부부처 합동) ※ 총 18개 과제 ㆍ13개 과제 (정수장 소독 능력 일제점검 및 운영관리실태 종합 평가, 정수장 효율 개선 종합 프로그램 (C.C.P.), 미생물 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TT) 도입,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등) 완료, ㆍ5개 과제 (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 및 취수원 다변화 사업, 정수장 관리 인증제 도입 및 정수장 수질 정보 실시간 공개 사업 등) 추진 중

3 Ⅱ.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급수 취약 지역(도서, 농어촌 면 지역 등) 상수도 시설 확충 ㆍ도서, 농어촌 면지역 : 31% (’02)→50% (’05) 노후수도관 42,757㎞의 교체 목표 (’97∼’11, 3조 8,319억원 투자) . ’03년 말 현재 16,220㎞ 교체 완료 ㆍ지원체계 전환 (융자→보조), 민자유치 시범사업 실시(정읍시), 이차보전 - ‘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제’ 등 운영인력 자격제도 도입

4 Ⅱ.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종합 대책 추진
- 전국수도종합계획 ㆍ 국가 상수도 정책의 중장기 MASTER PLAN - 강변 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 확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 사전 예방 중심의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종합 대책 추진 - ‘물살림 실천 운동’을 전개 ㆍ 세계 물의 해(UN), 물 살림 교육ㆍ홍보의 해 ㆍ 물 살림 홈페이지( 물 절약 일기 쓰기, 아이디어 공모전 등 ON-LINE, 0FF-LINE 행사 - 절수 인프라 구축 ㆍ주택 절수기 보급 확대(’03년, 134만개 설치 목표), 광역 순환 방식 중수도 도입 추진, 빗물 이용시설 설치 확대(16개 초ㆍ중ㆍ고교 시범 운영 중)

5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1. 저수조의 현황 2. 저수조 관리 체계
- 의무적 설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청소 의무 대상 건물의 저수조: 217,528개소 (지하저수조 57,851개소, 고가수조 159,677개소) (’02년 말 현재) 2. 저수조 관리 체계 - 저수조설치기준 준수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저수조 : 6월 마다 1회 이상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 상태 점검 - 위생관리 교육 실시 : 청소 의무 대상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인, 저수조 청소업자 ㆍ종업원 대상 3. 옥내급수관의 관리책임(수도계량기 이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6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 급수장치 관리상의 향후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2. 저수조 설치
- 의견 수렴 : 학계ㆍ 업계ㆍ지방자치단체ㆍ환경단체ㆍ소비자 등 - 연구 용역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 연구 (’01.8.∼’02.5.) 2. 저수조 설치 (1) 저수조 설치 기준 - 저수조 설치 기준의 현실 부적합 ㆍ이격거리 문제, 출입구 (맨홀)ㆍ통기관ㆍ 월류관 등에서의 안전 장치 → 설치 기준의 현실화

7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3. 저수조의 유지관리 (2) 설치 신고 및 준공 검사
- 신고 의무가 없어 저수조 현황 파악 불가 (c.f 정화조) - 저수조 준공 검사 제도 → 신고 의무, 준공 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3. 저수조의 유지관리 (1) 저수조 전담 관리자 지정 -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대신 수질 유지, 관련 기록 서류 작성ㆍ보존 - 전문인에 의한 효율적 저수조 유지ㆍ관리 (2) 주택법시행령(구 공동주택관리령령)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 저수조는 공동주택의 중요 시설임에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 대상 지정 시 저수조 관리 강화, 관련 기관과 협의 검토

8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4. 저수조 청소 (1) 자체 청소와 청소업자의 청소 형태 불균형 개선
- 청소 업자에 의한 청소, 자체 청소(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모두 인정 - 양자간의 불평등 ㆍ청소 감독원 배치 의무, 일정 기준(인력ㆍ시설ㆍ장비) 준수 → 양자간 동일한 요건 구비하도록 개선 검토 (2) 자격 미달 청소업체의 난립 방지 - 신고제 : 기준(인력ㆍ시설ㆍ장비) - 영세업체의 난립, 저가 입찰, 부실 청소 ※ 2,300∼ 2,400개 업체(추정) → 기준(인력ㆍ시설ㆍ장비) 강화, 정기적 신고 필증 재발급, 허가제로의 전환 등 검토

9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3) 청소 결과 보고 방식의 확립
- 저수조 청소 후 점검ㆍ확인 관련 명확한 규정 없음 ㆍ지자체별 상이 (통일된 방식 부재), 현장 확인 없는 서류ㆍ사진 심사 (인력ㆍ시 간 부족), 사후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지자체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 한규칙 제10조 삭제(’99.1)) →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효과적인 점검 방안 마련 검토 (4) 청소 방법 상의 문제 - 소독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청소 일정을 사전 통보( 시청ㆍ군청ㆍ구청ㆍ소방서 등), 청소 현장 입회 → 청소 결과 보고 방식 개선과 함께 효과적인 점검 방안 마련 검토

10 Ⅲ. 현행 급수장치 관리체계 및 향후정책방향 5. 옥내급수관 관리체계 개선 (5) 청소 의무 대상 건물의 확대
- 청소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의 저수조 관리는 자율에 맡김 (단독주택의 소용량 저수조) ㆍ저수조 관리의 사각 지대, 수질 사고 위험 → 청소 의무 대상 확대 여부ㆍ확대 범위 등 검토 5. 옥내급수관 관리체계 개선 - 사유 재산으로서 수요가 관리로 인한 수질관리상 한계 - 수도사업자의 관심과 관리 유도 필요 : 수도꼭지 수질검사, 교체공사비 보조 등 → 점진적으로 개선 여부 검토

11 Ⅳ. 결 론 □ 상수도 시설 보급 확대 · 수도 공급량 증가와 상수원 · 정수장 ·
Ⅳ. 결 론 □ 상수도 시설 보급 확대 · 수도 공급량 증가와 상수원 · 정수장 · 수도관 (배ㆍ급수관) · 저수조 등의 규제를 통한 수질 관리 □ 공급 과정에서의 2차 오염 문제 대두 - 수질 확보의 중점 이동 ( 취수원, 정수장 → 배ㆍ급수관망, 옥내급수관, 저수조)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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