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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과제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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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형 퇴직연금제도 구조 / 2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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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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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연혁 1961년 : 퇴직금 제도 도입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1986년 : 국민연금 도입 (‘퇴직전환금’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 자 부담 축소, 98년 국회에서 ‘퇴직전환금’ 폐지) 1989년 : 퇴직금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5년 : 고용보험 도입 (퇴직금제도 개선을 ‘고용보험법’에 명시) 2005년 1월 27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포 2005년 12월 1일 : 퇴직연금제 본격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중에서 하나 이상을 퇴직급여제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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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선택형 강제제도 (퇴직연금 or 퇴직일시금) 민간중심운영체계 (보험사, 은행사, 증권사)
상품형 퇴직연금 (금융상품의 일종) 퇴직연금 몬로주의 (국민연금과 무연계) 규제형 감독주의 (감독시스템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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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유형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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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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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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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기대조건 퇴직연금제도의 Positioning 현행 퇴직일시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portability) 낮은 관리비용의 유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유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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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의 확보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이외에 업종․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보다 적극적으로는 provident 형 퇴직연금제도가 구상될 필요가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60%이상을 적립하면 되므로 수급권의 완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적립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체납시의 징수방법, 미국식의 연금지급보증공사 또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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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의 적정화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관련 전체 수수료 규모가 2010년 5000억원, 2015년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수수료는 참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지만 제도가입 기업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좋음.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함.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의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전망 및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9조원에 달하지만, 금융사들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탁수수료 규모는 2236억원, 2007년 2417억원, 2010년 305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수수료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자산운용규모의 2%이고 많으면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마케팅 비용이 거의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대비 관리비 비율은 1.9% 인 것을 감안하면 2% 정도가 하한선으로 보여진다. 수수료 2% 수준은 시장 평균금리수준이 4~5%인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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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1) 퇴직연금 ASP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별도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공동 시스템(기록관리:Record keeping)을 이용해 퇴직연금 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까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보험개발원 등 3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삼성생명은 독자적으로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삼성화재, 삼성증권도 독자 시스템 개발. 교보생명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 국민은행이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기록관리(RK) 및 시산진단 시스템 등 계약 업무 관련 1단계 퇴직연금시스템 구축. 우리은행도 광주, 경남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지주사 계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1단계 퇴직연금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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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2) 퇴직연금 시스템의 구축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 문제는 퇴직연금 시장 전체의 관리효율성임. 퇴직연금 시스템은 대규모 금융기관은 각각 독자적으로, 중소 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개발. 퇴직연금 시스템간의 네트워킹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 이런 구조 하에서는 퇴직연금 관리비용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임.특히, 운영사업자를 바꾸거나 직장의 이동시에 관리비용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만 만들어 두고 모든 초기 구축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겼기 때문임. 퇴직연금 제도를 금융상품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방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퇴직연금 시스템의 개별적인 구축은 결국 퇴직연금 제도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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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세제효과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세제효과 (20년, 200만원) 자연 공제율(d) 승급율(h) 50%
40% 30% 20% 10% 0% 13.28% 14.95% 16.62% 18.3% 19.97% 21.64% 1% 4.98% 6.82% 8.66% 10.5% 12.92% 15.68% 2% - 3.75% - 1.74% 0.34% 3.36% 6.38% 9.41% 3% % % - 7.15% - 3.85% - 0.55% 2.76% 4% - 22.2% % % % - 7.85% - 3.74% 5% % % % % % -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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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세제효과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세제효과 (20년, 250만원) 자연 공제율(d) 승급율(h) 50%
40% 30% 20% 10% 0% 13.72% 15.4% 17.07% 18.74% 21.17% 23.68% 1% 5.39% 7.23% 9.34% 12.1% 14.86% 17.62% 2% - 3.39% - 0.92% 2.1% 5.13% 8.15% 11.18% 3% % - 8.84% - 5.54% - 2.24% 1.06% 5.24% 4% % % % - 9.57% - 4.79% 0% 5% % % % % - 10.8%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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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세제효과 (3) < 세제효과 분석 결과 > 첫째,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현행의 조세체계하에서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유인이 발생하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자연승급율이 2%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유인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세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됨. 둘째,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이나 모두 현행의 조세체계에서는 퇴직일시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자연승급율의 존재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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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세제효과 (4) 넷째,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유인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자연승급률에 의한 퇴직연금의 불이익요인이 강하므로 가입기간의 증가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유인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행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체계와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하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이행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행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자연승급율이 없는 기업의 경우 외에는 유인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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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체계와의 보완적 발전 다층 소득보장 시스템 개인보장 기업보장 사회보장 개 인 연 금 ․개 인 저 축 직역 연금 퇴직금
기업보장 사회보장 개 인 연 금 ․개 인 저 축 직역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소득비례 국민연금(20%) 기 초 연 금(1인 1연금) : 20% 피 용 자 자 영 자 공무원․군인․사학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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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퇴직연금 조세체계의 조속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갹출분 소득공제 인정(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된 세제체계로는 퇴직 일시금제도에서 연금제도로의 이행의 유인이 거의 없음. 퇴직일시금 수급이 유리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 및 연금관련 세제 개편보다 강력한 세제유인을 줄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함. 퇴직금의 사내유보시, 세제혜택의 철폐와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율 인상 및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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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퇴직연금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퇴직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미국의 PBGC형 제도 구축
퇴직연금의 수급여건의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탁기관간 통산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탁기관간 시스템 호환성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또한 자료 관리비용의 절감 및 초기 구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record keeping의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퇴직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미국의 PBGC형 제도 구축 현행 법은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범위 제한, 기업주의 책임, 가입자의 책임 등 규제일변도의 감독체계 구축. 수급권의 보장을 위한 미국형 PBGC 제도 구축하되, 감독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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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퇴직시 퇴직금액 유지 조항 폐지와 적용범위의 확산 Provident 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
퇴직시 퇴직금액 유지 조항 폐지와 적용범위의 확산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한 퇴직시점의 퇴직금액 환산액 지급보장 규정을 폐지. 퇴직연금제도가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방안 강구). Provident 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 현행 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이나 결국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이상의 개념 진전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번잡한 제도의 나열보다는 단일한 사외적립법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 및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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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국민연금과 연계하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임. 국민연금 보험료가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퇴직연금제도의 입지가 크지 않음.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금융상품의 하나로서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자율적인 노후소득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직연금제도의 거래비용을 가능한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를 정비하여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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