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2016. 11. 29.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2016. 11. 29."—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2 나노융합2020사업단 실시간사업비시스템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과제 수행기관 나노융합2020 사업단 사업정보 모니터링 과제
과제관리 집행관리 협약관리 정산관리 사업비관리 협약 사업정보 집행내역 나노융합2020 사업단 보유계좌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업비관리계좌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이자 연구수행기관 사업비연계계좌 입.출금만 기록 잔액은 항상 0원 유지 거래처 계좌 실시간 지급 실시간 지급 정부 출연금 입금 민간부담금 입금처리 사업비카드 계좌 이체 민간부담금 입금용 전용 가상계좌 전자금융

3 부가세 환원 [유의사항] 부가세를 환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불인정. 부가세 포함 집행등록 부가세 환원 세목변경 불가능 현금
(계좌이체) 부가세 미포함 집행등록 현금 (사업비카드) 사업비카드 집행등록 부가세 환원 세목변경 불가능 해당: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부가세를 환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불인정. 부가세 환원 후 세목변경 불가능. 부가세 환원은 영리기관만 해당.

4 현금(계좌이체) 사업비 집행 화면(부가세 환급)

5 사업비카드 사용내역 등록 화면(부가세 환급)

6 사업비 비목 변경 제한기준 비목 세목 비목(세목)별 사용제한 내용 비고 증액가능 전용가능 직접비 인건비 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 감액(전용) 시 승인 사항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 신설 및 증액 불가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증.감액 시 승인 사항 (제외: 변경비율 5% 미만 or 200만원 이하) 연구장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 구입 및 과다지출 되는 사례 발생. 사업단에 문의 후 집행 요망.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승인 연구수당 X 신설 및 증액 불가(최초 협약예산을 초과 사용할수 없음) 인건비 감액 시 비례 감액 간접비 신설 및 증액 불가 사업단 승인 및 통보사항 O 주관(공동)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 (사업단 통보) X 증액 및 전용 불가

7 사업비 협약변경 승인 및 통보 분류 내 용 제출서류 승인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신설 또는 (당초계획대비) 변경
내 용 제출서류 승인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신설 또는 (당초계획대비) 변경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 요청서(견적서 및 카달로그 포함)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변경 주관연구기관 변경 최종목표변경 주관/공동 연구책임자변경 사업비 연계계좌 변경 학생인건비 증.감액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감액 변경승인 요청서(세부내역 및 변경 사유 포함) 사전에 과제담당PM과 논의 후 진행해야 함. 통보 주관·공동연구기관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변경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사업비 세목 변경 사업비 비목(세목) 수행기관 자체 변경사항 유의 사항 변경 및 승인요청은 발생 즉시 통보원칙이며,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통보 완료해야 함.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 및 승인요청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사업단에 통보해야 함.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은 사업단 확인 통보 후 수행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변경해야 함. 사업비 변경은 사업단에서만 시스템 변경 가능 함.

8 자계좌이체 허용 범위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계좌이체 가능.
단, 아래항목에 한하여 수행기관에서 선지급 후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 내용 해당비목(세목) 비고 자 계좌 이체 허용 비목(세목) 인건비 / 학생인건비 인건비 성 지급은 자계좌 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 발생 고려) 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특정 상황 별 허용 외자구매 (장비 및 재료) -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이체 후 지급 가능 전체 세목 협약기간 내, 사업비카드 발급 이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계좌 이체 허용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자금과 함께 사용 할 경우 해당 연구 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9 사업비 불인정 내역 [유의사항]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만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는 불인정 대상. 부가세만큼 사업비로 입금하여 사업비로 사용해야 함.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출장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불인정. 인건비: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이나 참여인력현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불인정.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내부직원간 회의 후 집행한 회의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회의비(사업별로 상이함) 야근식대: 식대증빙내역이 커피, 아이스크림 등 식사가 아닌 경우, 초과근무내역 결제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일시에 결제한 야근식대(구내식당 등 이용시).

10 비목별 집행내역 입력 예시 세부비목 집행일자 사용내역 구분 사용처 인건비 2016-06-30 홍길동/2016년6월인건비
현물집행 홍길동/2016년7월인건비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 AgNW하이브리드코팅액제조용첨가액구입비 계좌이체 덕산네오룩스(주) SWNT구입비 박찬용(동양시약상사 연구활동비 8/22-24 일본출장비( 홍길동-항공료)/학회참석 카드매입 (주)대한항공 8/22-24 일본출장비(홍길동-항공취급수수료)/학회참석 이니시스_취급수수료-인터파 8/22-24 일본출장비(홍길동-8/22 교통비)/학회참석 WEST JAPAN RAILWAY CO. 연구과제추진비 AgNW hybrid film Pilot 작업 시 야근 식대 야근식대/홍길동/160707/AgNW hybrid film Pilot 작업 신은평감자탕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품-파일 외 7종 알파안산공단점 8/30 회의비 회의식대/홍길동 외/160830/과제관련 미팅 그린빌생고기 8/30 주유대(×) 국내출장/홍길동/160830/대전/과제관련 출장 8/30 다과비(×)  다과비/홍길동 외/160830/과제 관련 회의 9/6-7 국내출장비/숙박비/대전/홍길동 외3명/과제관련 회의 로데오모텔

11 규정.양식 다운로드 방법(www.nantotech2020.org)

12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2016. 11. 29."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