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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세입과목 구분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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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입 세입과목 구분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 광특보조금, 국고보조금 기초단체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자치구만 해당), 재정보전금(시·군만 해당) 및 보조금(시·군·자치구 해당)을 교부받고 있으며 이는 의존수입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2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

3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의 주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징수목적)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법률주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반대급부 불필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징세권의 강제성) 재화.

4 지방세 법적근거 (88) 헌법 38조 헌법 59조: 조세법률주의 이론적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론적 근거 이익설: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조세 징수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의무설, 능력설: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부담(재산세, 지방소득세)

5 지방세 원칙 (89)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신축성 지역성 부담 분임 가급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
매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수 지역성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 국지성, 정착성, 재산세 부담 분임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분담, 주민세 균등분

6 지방세 원칙 (89) 응익성 간소성 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과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무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세

7 지방세 특성 또는 원칙 과세자주성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적용비율의 고시,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 보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그러나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격차가 심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

8 지방세 특징 귀속성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 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함.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경우 자치단체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9 지방세 특징 정착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함.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됨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9

10 지방세 특징 안정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 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와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남.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야 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0

11 지방세 특징 분임성(分任性), 분담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서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함. 이것이 부담 분임의 원칙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1

12 지방세 특징 응익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함으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확보하여야 함.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 도시계획사업,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자 부담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2

13 지방세 구분 보통세 목적세 (earmarked tax)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稅)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稅)

14 지방세 구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시군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광역시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자치구세)

15 지방세 구분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과 자치구에는 목적세가 없음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지난년도 수입

16 지방세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세, 자동차 보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 분),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행 분 자동차세

17 지방세 구분 독립세 부가세 (SUR-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 부가세 (SUR-TAX)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8 지방세 구분 법정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세목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는 않는 세(稅)

19 지방세 구분 법정외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 법정외세의 세원은 특정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서 과세를 하여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

20 지방세 구분 종가세 종량세 과세 물건의 값에 따라 매기는 조세 대부분 세금, 소득세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무게 따위를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정하는 조세 담배소비세 궐련은 20개비당 641원

21 지방세 구분 정액세 정률세 조세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주민세 세율이 과세표준의 일정비율
비례세 (취득세) 재산세 (누진세)

22 지방세 특징 (93) 체계가 획일적 독립세 중심 체계가 매우 복잡 재산과세 중심
부가세 방식은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교육세 체계가 매우 복잡 중복과세, 비과세 감면 재산과세 중심

23 용어 정의 과세객체(과세대상)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 과세표준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면적 등 모든 소득은 과세객체이지만 과세표준은 이보다 적음

24 용어 정의 세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
세율에는 비례(정률)․누진․표준․제한․임의세율과 정액세율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누진세율 : 재산세 등 표준세율 : 취득세 2 제한세율 : 과거 도시계획세 분의 2.3이내,

25 용어 정의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세율
법정 상한과 하한을 초과할 수 없음. 레저세는 안됨

26 2011년 변화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ㆍ폐합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27 2011년 변화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28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율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자
일반세율 :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 (과거의 등록세 2%가 더해진 것), 농지는 1,000분의 30 주택거래 : 1,000분의 20 (9억원 이하, 이상은 40) 6억원 이하 1%, 6-9억: 2%, 9억 이상: 3%

29 차량구입 세율 가격 또는 세금 자동차 2000cc 20,000,000 개별소비세 (이제 모두 5%) 5.0% 1,000,00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1.5% 300,000 부가세(위3개 합) 10.0% 2,130,000 판매가격 23,430,000 취득세 (과거등록세 합:2+5) 7.0% 1,640,100 농어촌특별세 (2%의 취득세 10%) 0.2% 164,010 도시개발채권(서울, 광역시 20%, 기타 12%, 2000cc미만은 4,9,12: 3,6,8 부가세 제외 판매가격 ) 20.0% 12.0% 4,260,000 2,556,000 보통 매도 위10% 426,000:255,600 번호판, 증지, 인지대 30,000 합계 1 25,660,110 합계 2 29,524,100

30 휘발유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자동차용경유 세전가격 (원유도입, 관세,정제비용) 754.51
692.14 740.86 737.29 757.38 판매부과금 36 기타수수료 0.47 개별소비세 90 교통세 529 367.5 교육세 79.35 13.5 55.13 주행세 137.54 95.55 부가세 153.69 143.85 84.48 84.13 127.6 세금계 899.58 889.74 187.98 187.63 645.78 세후가격 1,690.56 1,582.35 929.31 925.39 1,403.63 2010년 09월 547.7, 관세 16.4, 정제비용 등 약 130원 세금비율 55.4% 56.3% 20.3% 46.0% 2011년 10월 2주 세전가격 1, ,000.15

31 휘발유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세전 1,021.20 938.48 989.7 1,003.49
교통에너지환경세 529 375 개별소비세 90 교육세 79.35 56.25 13.5 주행세 137.54 97.5 부가세 180.36 168.48 151.89 110.75 세금계 926.25 914.37 680.64 214.25 판매부과금 36 기타수수료 0.47 세후 1,983.92 1,853.32 1,670.81 1,218.21 2013년 9월 2주

3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부동산(0.8%)·차량 등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받는 자
등기·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 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면허받는자

33 등록면허세 자동차 등록 세율

3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하는 자 1년이 넘는 경우 매년 납부

35 면허세 세율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군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0,000원 6,000원 제 5 종 5,000원 3,000원

36 면허세 등록내용 제 1 종 주류제조업,유흥·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관광숙박업등관련업 유원시설업,증권업,은행업등,통신·다단계판매업,별정·부가통신사업 등 173개업종 제 2 종 지정정비사업자,축산물가공·보관업,정수기제조·수입판매업,위험물 제조·취급소,폐기물처리업,외국환업,수렵,공동주택관리업,정보통신 공사업 128개업종 제 3 종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의약품판매업,방문판매업,주택임대 사업자,총포소지(엽총에 한함),무선국,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세무사등의 합동사무소 등 176개업종 제 4 종 개인택시,학원,약국개설,축산물(식육)판매업,저수조청소업,정기간 행물,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공인회계사,안경업소,부동 산중개업,소형음식점 등 144개업종 제 5 종 총포소지(엽총제외),교습소,행정사업,유료직업소개소,토양오염유발시설,품목허가폐수·소음배출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축산폐수시설설치 등 25개업종

37 레저세 개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 마사회 또는 경주 (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 에서 1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8 담배소비세 개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39 담배소비세 세율 흡연용담배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궐 련 :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 : 50g당 1,150원 엽 궐 련 : 50g당 3,270원 각 련 : 50g당 1,150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40 지방소비세 도입: 2010 도입 방안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ㆍ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0

41 지방소비세 개편 정부안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1

42 지방소비세 개편 정부안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2

43 자동차세: 소유 세율 200원

44 자동차세: 주행 개요 과거 주행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45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46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014년 부터) 0.15원

47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소방시설 충당 세율은 변동이 많음

48 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신설한 세목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의 납세의무자

49 지방교육세 세율 40 주민세 균등분인구 50만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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