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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점검내용 ① 1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강화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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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방안 점검내용 ① 1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강화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1.신축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강화 1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을 공공건축 전분야로 확대 (현행) 업무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만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기준 적용 (개선) 업무시설외에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건축 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기준 신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규정 개정』

2 ② 1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강화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1.신축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강화 1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건축분야 감축목표 추진로드맵과 연계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주거용 : ('12) 30%→('17) 60%→('25) 100% 감축 * 비주거용 : ('12) 15%→('17) 30%→('20) 60%→('25) 100% 감축 (현행) 업무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만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기준 적용 (개선) 업무시설외에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건축 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규정 개정』(국토부,’11.12)

3 2 3 친환경인증 1~2 등급 의무화 에너지 사용량 특성에 따라 공공건축 유형별로 엄격한 친환경인증
등급기준(4등급으로 구분)을 적용 (현행) 등급기준 없이 친환경인증 등급을 취득만 하면 됨 (개선) 우선 2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1등급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국토부․환경부, '11.12) 혁신도시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건설하는 공공건축 랜드마크 사업추진 3 * 1차 에너지소요량을 1등급보다 50% 이상 감축 (300→150 Kwh/㎡·year) (현행) 혁신도시 이전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300 Kwh/㎡·year) 건축 예정 (개선)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150 Kwh/㎡·year) 초에너지절약형 청사를 혁신도시별 1개소 이상 건축 경제정책조정회의('11.8)에서 의결(국토부)

4 1 2 1. 공공건축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에스코 사업 적용기준 완화
2. 기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개선 1. 공공건축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에스코 사업 적용기준 완화 1 (현행) 등급기준 없이 친환경인증 등급을 취득만 하면 됨 (개선) 우선 2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1등급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국토부․환경부, '11.12) 2 장기적으로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현행)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 부재 (개선)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37,288,000㎡)에 대하여‘25년까지 녹색 리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계획 수립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국토부․환경부, '11.12)

5 2 장기적으로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건축 현황 (단위 : 천㎡)
※ 공공건축 현황 (단위 : 천㎡) ☞ 녹색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지원 등 계획 수립(국토부, '11.10) 구분 업무 문화집회 체육 군사 학교 기타 총계 188,811 18,568 6,296 3,907 10,798 91,446 57,793 10년 미만 60,693 6,741 3,267 1,659 3,678 29,099 16,247 10-20년 65,339 6,486 1,960 1,205 3,811 31,225 20,650 20년 이상 37,288 4,380 861 789 2,014 13,950 15,291 연도누락 25,489 960 207 253 1,294 17,171 5,603

6 1 2 2. 공공기관 LED교체 LED 교체 활성화를 위한 점검 및 지원 강화
점검, 지경부는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요소 반영 등 다양한 촉진책 마련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재원확보 등 대책 마련(지경부, ‘11.10) 2 신축 공공건축에 대한 LED 설치 의무화로 확대 (현행) 기존 공공건축은 ‘12년 까지 30%이상 교체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신축 공공건축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개선) 신축 공공건축에 대하여도 30%이상 설치를 의무화(‘13년 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지경부.‘11.12)

7 온실가스 목표관리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책임관리토록 이행체계 강화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온실가스 목표관리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책임관리토록 이행체계 강화 (현행)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759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 (개선) 중앙부처가 관련분야 건축물에 대하여 중간 책임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자치단체(행안부), 문화·체육시설(문광부), 군사시설(국방부), 우체국 (지경부), 경찰서 및 지구대(경찰청) 등 ⇒ 매년 이행결과를 총괄기관(환경부)이 종합하여 녹색위 보고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개정(환경부, '11.12)

8 4.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 1 (현행) 녹색 리모델링에 대한 모범 사례가 없음 (개선) 상징성이 높은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하여 모범사례 도출 * 에너지 사용량의 50%이상를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1∼2등급 수준으로 개선 경제정책조정회의('11.8)에서 의결(국토부) 문화·체육·복지·학교·군사시설 등 기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소관부처가 녹색 리모델링 확산대책 마련 2 (현행) 기존 공공건축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 부재 (개선) 중앙부처별로 소관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학교→교과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체육시설→문화부, 우체국→ 지경부, 동사무소→행안부, 공공기관(경영평가)→기재부 중앙부처별로 녹색 리모델링 계획수립(각 부처, ‘11.12)

9 1 1. 녹색도시 조성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은 개발계획에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 대책을 반영
3. 녹색도시·녹색마을 조성 1. 녹색도시 조성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은 개발계획에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 대책을 반영 1 (현행) 도시조성 사업의 개발계획에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 미반영 (개선) 도시조성 사업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개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국토부, '11.12) * 산업단지, 새만금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10 2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재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재 (개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조경기준·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법시행령」개정(국토부, '11.12)

11 1 2 2. 녹색마을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은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추진목표 조정, 사업추진 체계 구축 등 보완
(현행)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다한 목표 설정 (개선)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 시범사업으로 종료 또는 40∼50개 수준으로 사업계획 조정 등 개선대책 수립 (환경부 등 4개 부처, '11.10) 그린 빌리지는 지원대상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2 (현행)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 부재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개정(지경부, '11.12)

12 1 2 공공건축 선도사업이 완공 되면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민간부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4. 민간부문 확산 방안 공공건축 선도사업이 완공 되면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민간부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1 (현행) 녹색건축에 대한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 부재 (개선) 공공건축 선도사업을 토대로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 기준 및 기술매뉴얼 개발·보급 민간에 적용 가능한 설계·시공지침을 개발·보급(국토부, ‘12.6) 2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녹색건축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 (현행) 녹색건축의 필요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 녹색건축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개선) 건물별 단열, 에너지 사용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실적 등을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 제작 - 대상 :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녹색 리모델링이 완료된 기관 녹색 공공건축에 대한 안내판 제작(해당기관)

13 3 4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강화 (현행) 녹색건축 기술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 정보공유체계 등
(현행) 녹색건축 기술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 정보공유체계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미흡 (개선) 녹색건축 R&D 확대*, 친환경 건축자재 DB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확대 * 녹색건축 R&D 예산 확대 : ‘11년 300억 → ’12년 381억 * 친환경 건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09∼’13년 1,500명 양성) 녹색건축 R&D 확대 및 기술인력 확충(국토부) 4 경제단체,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랜드마크적인 에너지절약 건축물 신축․리모델링을 적극 권장 (현행)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부재 (개선) 전경련 등을 대상으로 상징성 높은 녹색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재정 및 금융지원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민간 녹색건축 지원 방안 마련(국토부, 기재부 협조, ‘11.10)

14 3. 녹색 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가 차원의 건축물 에너지 관리 국가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 정보가 있는 건축행정정보 시스템과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정확한 건축물 에너지 사용정보를 구축 ※ 현재 마포구를 대상으로 시범 시스템 구축(’12년까지 전국확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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