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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Artur Holtzer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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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김 운 왕 ( ,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무국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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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도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현황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인프라구축현황과 문제점 요양 보호사 제도 결론 및 제언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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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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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노인 인구 현황 2050년 – 34.4%최고령 국가전망.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
65세 노인인구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 (단위:만명, %) (단위:만명, %)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 2050년 – 34.4%최고령 국가전망. 특히, 독거노인 비율과 75세 이상 노인 비율의 빠른 증가로 각각 안전 및 복지서비스, 장기 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 독거노인 비율 : 16.2%(’94년) → 20.1%(’98년) → 24.6%(’04년)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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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노인의 3.1%(158천명-재가급여99,000명/시설급여-59,000명)
’08년도(502만 명-65세 이상 : 10.3%) 전체노인의 3.1%(158천명-재가급여99,000명/시설급여-59,000명) ※장기요양노인 -2008년(158천명) - 8,402억 원 (보험수가 – 4.05%) - 2010년(168천명) – 16,911억 원 (보험수가 - 5.3%) - 2015년(200천명) - 20,001억 원 (보험수가 – 5.7%)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19.3%) ▶ 2004년 5조1,097억(22.9%) ▶ 2006년 7조3,931억(25.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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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2)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서비스 : 현재 월100~25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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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가 전환 되면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4)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기대 지역 요양시설 확대(’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5)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의 효율화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가 전환 되면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 건강회복, 상태악화 예방.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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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서비스한도 서비스 제공인력
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서비스내용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의료서비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인정받은 자로 서비스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제공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서비스대상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까지 서비스한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의료인(의사,약사,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장기요양요원,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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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일본의 비교 독 일 일 본 수발(Pflege)보험 (’95.4) 개호(介護 )보험 (’00.4) ` 제도명
급여대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구분 없음) 1~3 등급 구분 65세 이상 : 최중증경증 40∼64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자 1~5등급, 요지원 구분 재원조달 보험료 :100% 본인부담 : 숙박비·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45% (65세 이상 15, 40∼64세 30)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50%, 정부 50% 서비스 종류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재가 :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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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추진경과 ’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 정부법안 제출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 법 국회 본 회의 통과, 법률 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판정조사 ’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장기요양급여 실시( ) 장기요양보험료부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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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기 본 구 조 기본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제정목적 3자분담방식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 보험자
1) 제정 목적 법 제정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기본 구조 기 본 구 조 사회보험 3자분담방식 전국민 대상 보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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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적용대상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수급대상자
2) 대 상 자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건보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적용대상 - 전국민 수급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 중등증 노인(1~3등급) 약 158천명 예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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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쓰는 용어 정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용 어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제도 장기요양기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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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쓰는 용어 정리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요원 용 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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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5) 장기요양보험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일부부담 -
5) 장기요양보험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08年=8,402억(4.05%) 국가부담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부담(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일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50% 경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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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6)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과 및 징수 - 같은 고지서 활용 (총보험료 = 건보료 +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추계 연 도 대상자 (천명) 급여비용 (조원)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 × %) 보험료 (원) 2008 158 0.8 4.05% 2,700 2010 168 1.7 5.3% 3,400 2015 200 2.0 5.5% 3,9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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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7) 국가부담(정부지원) 8)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7) 국가부담(정부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8)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로 경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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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9) 장기요양보험료 직장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9) 장기요양보험료 직장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고지액(가입자 부담금)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 가입자별 보수월액 × 2.54%(’08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5.08%/2) – 경감금액 }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단수처리) - 납부할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 감면금액 ) ± 장기요양 정산보험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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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0)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10)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수급자를 제외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모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중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질환 (6종)을 가진 자 감면대상 장애인(1~2등급)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6종)에 대해 30% 동일 감면율 적용 감면비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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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1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관련 54개 항목 욕구조사 36개 항목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 위원회 의결 요양인정서.표준수발이용계획서 통지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재가,시설 요양기관 방문간호 경우 간호 지시서 필요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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