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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김 운 왕 (238-9100,011-461-1184)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무국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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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김 운 왕 ( ,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무국장 1

2 1. 2. 3. 4. 5. 6. 7.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도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현황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인프라구축현황과 문제점 요양 보호사 제도 결론 및 제언 2. 3. 4. 5. 6. 7. 8.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4 1. 1)노인 인구 현황 2050년 – 34.4%최고령 국가전망.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
65세 노인인구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 (단위:만명, %) (단위:만명, %)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 2050년 – 34.4%최고령 국가전망. 특히, 독거노인 비율과 75세 이상 노인 비율의 빠른 증가로 각각 안전 및 복지서비스, 장기 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 독거노인 비율 : 16.2%(’94년) → 20.1%(’98년) → 24.6%(’04년) 4 4

5 전체노인의 3.1%(158천명-재가급여99,000명/시설급여-59,000명)
’08년도(502만 명-65세 이상 : 10.3%) 전체노인의 3.1%(158천명-재가급여99,000명/시설급여-59,000명) ※장기요양노인 -2008년(158천명) - 8,402억 원 (보험수가 – 4.05%) - 2010년(168천명) – 16,911억 원 (보험수가 - 5.3%) - 2015년(200천명) - 20,001억 원 (보험수가 – 5.7%)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19.3%) ▶ 2004년 5조1,097억(22.9%) ▶ 2006년 7조3,931억(25.9%) 5

6 2)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2)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서비스 : 현재 월100~25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 6 6

7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가 전환 되면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4)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기대 지역 요양시설 확대(’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5)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의 효율화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가 전환 되면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 건강회복, 상태악화 예방. 7 7

8 3) 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서비스한도 서비스 제공인력
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서비스내용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의료서비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인정받은 자로 서비스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제공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서비스대상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까지 서비스한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의료인(의사,약사,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장기요양요원,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8

9 4) 독일. 일본의 비교 독 일 일 본 수발(Pflege)보험 (’95.4) 개호(介護 )보험 (’00.4) ` 제도명
급여대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구분 없음) 1~3 등급 구분 65세 이상 : 최중증경증 40∼64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자 1~5등급, 요지원 구분 재원조달 보험료 :100% 본인부담 : 숙박비·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45% (65세 이상 15, 40∼64세 30)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50%, 정부 50% 서비스 종류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재가 :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9

10 2. 제도추진경과 ’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 정부법안 제출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 법 국회 본 회의 통과, 법률 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판정조사 ’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장기요양급여 실시( ) 장기요양보험료부과 10

11 3. 법 기 본 구 조 기본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제정목적 3자분담방식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 보험자
1) 제정 목적 제정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기본 구조 기 본 구 조 사회보험 3자분담방식 전국민 대상 보험자 11

12 2) 대 상 자 적용대상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수급대상자
2) 대 상 자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건보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적용대상 - 전국민 수급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 중등증 노인(1~3등급) 약 158천명 예상 12

13 3) 자주 쓰는 용어 정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용 어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제도 장기요양기관 13

14 4) 자주 쓰는 용어 정리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요원 용 어 14

1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5) 장기요양보험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일부부담 -
5) 장기요양보험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08年=8,402억(4.05%) 국가부담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부담(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일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50% 경감 15

1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6)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과 및 징수 - 같은 고지서 활용 (총보험료 = 건보료 +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추계 연 도 대상자 (천명) 급여비용 (조원)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 × %) 보험료 (원) 2008 158 0.8 4.05% 2,700 2010 168 1.7 5.3% 3,400 2015 200 2.0 5.5% 3,900 16

17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7) 국가부담(정부지원) 8)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7) 국가부담(정부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8)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로 경감 17

18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9) 장기요양보험료 직장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9) 장기요양보험료 직장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고지액(가입자 부담금)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 가입자별 보수월액 × 2.54%(’08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5.08%/2) – 경감금액 }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단수처리) - 납부할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 감면금액 ) ± 장기요양 정산보험료 18

19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0)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10)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수급자를 제외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모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중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질환 (6종)을 가진 자 감면대상 장애인(1~2등급)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6종)에 대해 30% 동일 감면율 적용 감면비율 19

20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1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관련 54개 항목 욕구조사 36개 항목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 위원회 의결 요양인정서.표준수발이용계획서 통지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재가,시설 요양기관 방문간호 경우 간호 지시서 필요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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