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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과 세미나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VS 비공개로 해야한다.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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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무성적평정의 정의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의 의의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기본체계
외국의 근무성적평정제도(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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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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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정의 근무성적평정이란 조직 구성운의 근무실적, 능력, 성격, 근무태도 및 발전성 등을 조직적으로 측정, 파악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며, 나아가서는 조직의 능률향상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인사행정기능입다. 근무평정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행정에 대한 능률향상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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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평정의 의의 1) 능력의 개발 경찰조직의 구성원인 개별 경찰공무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근무성적평정은 단순히 상벌이 통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환류시켜 줌으로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적극,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경찰행정체제라는 조직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경찰관 개개인의 사기양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를 부여해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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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평정의 의의 상과 벌의 목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상벌의 기준으로도 이용되며,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승급과 승진의 기준으로, 그리고 징계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상용된 경우에는 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공정성, 합리성 및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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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평정의 의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기준 확보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감독자들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타당성 있는 평정결과를 부처간의 전보 및 승진후보자의 선발을 통한 승진에의 반영, 포상자 선발, 징계, 감원의 대상자 선정, 보수 또는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개개인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화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설득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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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1) 평정대상
현재 경찰관의 근무성적평정대상은 총경과 경정이하의 경찰관이다. 총경은 경정 이하의 경찰관과 다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해 평정하며, 평정기준이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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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2) 평정점수의 배분 객관적 평가(30점) (2) 주관적 평가(20점)
경찰업무발전기여도(15점) 포상평가(5점) 직장훈련 평가(5점) 첩보제출(3점) 근태평가(2점) (2) 주관적 평가(20점) 근무실적(6.5점), 직무수행능력(7점), 직무수행태도(6.5점) 등 3가지의 요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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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3) 계급별 평정방법
총경 – 총경급은 주관적 평가만 하되 그 점수는 50점 만점으로 하고 분포비율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한다. 경정이하 – 경정이하는 객관적 평가 30점과 주관적 평가 20점, 합계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되는데, 주관적 평가의 분포비율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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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근무성적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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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하의 근무성적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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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4) 평정시기 및 평정자
근무성적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10월 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속 상급감독자가, 제2차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의 직속상급감독자가, 제3차 평정자는 제2차 평정자의 직속 상급평정자가 된다. 다만 경찰청장은 평정자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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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5)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공개여부
경찰공무원 임용규정 제7조 5항에서 근무성적 성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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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6)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전보, 특별승급 및 특별 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규정 제 7조 1항). 상벌의 기준, 시험의 타당도 측정, 공뭐원의 능력발전 등에 활용된다고 하나 경찰의 경우에는 승진, 전보, 표창 등에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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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1. 일본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목적
근무평정의 결과는 반드시 인사이동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 특별승급 등에 널리 활용된다. 근무성적보고서는 항상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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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2) 정기평정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5월 31일에 한다.
5월 31일에 {공정한 평정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관하여는 실시권자가 공정한 평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일에 평정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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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ㄱ. 평정자 등과 피평정자간의 감독관계가 3개월 미만인 경우
ㄴ. 평정자 또는 피평정자 등이 휴가, 휴직, 정직, 결근 등의 사고로 인하여 평정기간 중 근무에 종사한 일 수가 약 3개월 미만인 경우 ㄷ. 평장자 등 또는 피평정자가 장기출장 또는 학교파견 등으로 인하여 평정기간 중 소속부서에서 직무에 종사한 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ㄹ. 실시권자가 전 각호에 열거한 이유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공정한 평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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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3) 특별평정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직원이 당해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개월을 경과한 경우
특별평정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직원이 당해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개월을 경과한 경우 장관 또는 실시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ㄱ. 직원의 정기평정 또는 특별평정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ㄴ. 가장 최근에 행해진 정기평정 또는 특별평정의 기록이 그 직원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ㄷ. 직원이 승임, 전임, 배치전환, 강임 등에 의해 관직을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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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4) 평정의 방법 근무평정 기록서에 의해 한다. 정기평정 – 근무실적, 성격, 능력, 소행,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소견, 평정자와 확인자의 서명, 기록서의 확인, 분포제한 등을 기록서에 기재한다. (2) 특별평정 – 정기평정의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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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2. 미국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미국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근무성적보다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주력한다. 공무원의 제재보다 그들의 근무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상하관계의 감시와 귀속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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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2) 특징 자치 경찰체제이므로 단위 경찰서별로 독자적인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역시 단위 경찰관서 별로 다르게 규정하여 시행되어진다. 영미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법규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명백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한다. 주로 객관적 평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주관적 평가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성과 중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경찰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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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3) 평정결과의 공개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칭찬사항과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어 업무수행 발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정서 작성 완료시 피평정자 별로 면담 및 결과 열람기회를 부여한다.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평정자가 재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이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정서의 수정 또는 정당한 평정으로서 수정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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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3. 영국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자치 경찰의 독자적인 인사규칙 마련 – 중앙의 감독을 받는 일부권한을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이 독자적으로 인사에 관한 규칙들을 마련하여 실행 근무성적평정의 특징 국민에 대한 신뢰성과 대국민 이미지를 중요한 평정요소의 척도로 간주 평정의 대상을 계급별로 달리 구성하여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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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4. 프랑스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공개로 이의신청 및 협의.수정체계
일반적인 능력 위주의 평가 – 전계급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평정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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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성부족 실제 근무성과에 대한 반영 미흡
현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이 많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성부족 실제 근무성과에 대한 반영 미흡 주관적 평정 요소의 공정성 결여 및 권한집중 이에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공개 해야한다.” 와 “비공개로 해야한다.” 로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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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해야한다. vs 비공개 해야한다.
“공개해야 한다” 측 주장 – 근무성적평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반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개해야 한다” 측 주장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갈등.반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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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표를 마치며… 2부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해야 한다. vs 비공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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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포대 경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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