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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실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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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조사실무 재무분석 개요 (1) 재무분석의 의의 (2) 재무분석의 제방법론 : 비율분석 + 실수분석이 TREND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서 등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적 건전도 등을 파악하는 제반기법 (자료입수의 용이성 / 자료가공의 편리성 / 분석결과 해석의 단순성 필요) 경제 고도화에 따른 정보욕구 수준 향상 -> 총체적인 경영분석 방법으로 발전(다양한 통계기법,적용범위 확대,예측정보 중시) (2) 재무분석의 제방법론 : 비율분석 + 실수분석이 TREND 구 분 방 법 론 내 용 검 토 방 식 비 율 분 석 구성비율법 공통형 재무제표 백분율 재무제표 관계비율법 유동성, 수익성 비율 동태비율, 정태비율, 혼합비율 추세분석법 지수형 재무제표 기준년도법, 증감율법 표준비율법 표준비율, 산업평균, 지도비율 Peer Group 분석 지 수 법 신용평점비율 부실예측모델, 필터법, 평점법 실 수 분 석 증 감 법 비교재무제표, 차감법 증감수치 비교 현금흐름분석 현금흐름표 영업순환과정 이해, 흑자도산 이익변동원인분석 ROI 변동원인분석 수익 및 비용분해 이익율과 회전율, 재무구조 분 기 법 손익분기점, 레버리지 생산능력, 가동율 변동비, 고정비, 투자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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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조사실무 재무분석 기초자료 (1) 재무제표 종류 및 관련성 (2)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1) 재무제표 종류 및 관련성 유 입 출 대차대조표(B/S)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P/L) :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수익, 비용)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의 배분과 적립 현금흐름표(C/F) : 일정기간의 현금 유출입 (유입, 유출) 기초 B/S 기말 B/S 현금 부채 자산 자본 현금증감 현금 부채 자산 자본 재산법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수 익 비 용 (2) 대차대조표 자본의 운용 = 자본의 조달 => 자산 = 부채 + 자본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유 동 성 : 유동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금, 현금화속도 재무구조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차입구조, 금융기관별 여신분포, 차입금별 만기분포, 차입금별 평균금리 OR 최고금리 조달과 운용의 조화 : 고정장기적합율, 경영자본의 적합성, 기업차이분석 자산구조 : 수익창출능력, 현금화가능성, 회전율, 담보력, 실질가치변동, 회전의 중단과 가치저하(현금흐름의 관점) (유동성) 자본 (재무구조) (자산구조) (조달 및 운용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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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조사실무 재무분석 기초자료 (3) 손익계산서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동시 검토 필요 (5) 현금흐름표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세무효율성) 종 합 효 율 성 특별손익 세전이익 (특이사항)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재무효율성) 경 상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판매효율성) (관리효율성) 운 영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생산효율성) 매출액 (시장경쟁력)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동시 검토 필요 회전율(회전기간) : 운전자금 회전율, 일회전기간/일회전운전자금, 자산관련 회전율 비용구조분석 : 고정비와 변동비,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결합레버리지, 경기호전 예상 및 하강시 투자전략 (5) 현금흐름표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괴리(발생주의, 현금주의), 현금의 유출입 원인(영업, 투자, 재무), 현금흐름의 적정성 검토필요 비자금비용의 개념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기말평가손익, 자산처분 현금흐름 관련 재무지표 : CFO 대비 매출액, 총자산, 유동부채, 총부채, 단기차입금, 총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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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조사실무 재무제표를 통한 부실화 예측 (1) 재무제표 분식 (2)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발견방법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표시되어야 하나, 작성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무적 실체가 변형, 가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분식 발견이 중요함. 분식의 유형 : 일반분식(호전분식) / 역분식(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불량하게 표시) (2)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발견방법 재무제표 상호 관련 항목의 일치여부 - 제조원가명세서,P/L상의 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B/S상의 가액의 일치여부 - P/L의 당기순이익과 B/S상의 이익잉여금상 순이익과의 일치여부 - P/L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타계정 대체분과 이입분의 적합성 및 일치여부 백분율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에 의한 이상 항목의 색출 재무비율 분석에 의한 발견방법 : 매출액총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채권회전기간, 제품회전기간, 재공품회전기간분석 회계처리의 계속성 여부조사 - 내용계속성 : 자산평가방법, 감가상각법, 원가계산방법 등 - 형식계속성 : 과목의 명칭, 분류, 구분, 배열 등 관계/관련 회사와의 비정상적 거래(실질거래분석 필요) - 많은 관계회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빈번히 시도하는 방법으로 관계회사에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손익을 조작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관회사의 자료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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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계약관리 계약관리 (1)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 계약의 체결과 날인
계약의 조건을 각 조항마다 분명히 기재한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 소지 유발 정확, 간결, 명료한 문구를 사용한다. 계약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도록 한다.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며, 한번 정의된 용어는 계약의 전체를 통하여 통일적 작성 필요 관련 기존문서(메모, 각서, 약정서, 합의 규격서 등)와의 관계 및 계약서 중의 다른 조문 참조시 참조관계를 정확히 한다. 장래 분재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입인지를 붙인다.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지만 추후 인지세법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계약과 관련된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도 동시에 수령한다. (2) 계약의 체결과 날인 구 분 등록된 인감 일반 인감 명 칭 법인인감, 인감도장 및 실인 사용인감, 막도장 및 인인 법률효과 있음 증 거 력 분쟁발생시 계약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계약성립 추정 -계약체결을 부인할 경우 증거력 약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구 분 서명날인 기명날인 방 법 자필로 상호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함 서명을 포함하여 PC나 타이프,명판으로 상호,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법률효과 있음 증 거 력 계약체결을 부인할 경우 입증 용이 계약체결을 부인시 입증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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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계약관리 계약관리 (3)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지식
계약자유의 원칙 : 개인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을 법의 제한이 없는 한 자유 의사에 맡긴다. -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동시 이행의 항변권 :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신의칙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제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무효, 취소 무효인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 - 선량한 풍속, 반사회 질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의한 계약 -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 불공정 계약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 행위 - 의사 무능력자와의 계약 - 사기에 의한 계약 - 강박에 의한 계약 -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 (예, 구리를 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한 경우) - 행위 무능력자와 계약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해의 유예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약의 중요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 본래의 변제기일에 상관없이 곧바로 채권자의 최고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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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계약관리 계약관리 (4)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제
- 당사자 어느 한편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는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한 사람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2배액을 상환하여 주고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 약정 해제, 해지권 :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시 해제, 해지권을 유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약정 해제, 해지권이라 한다. - 법정 해제권 : 계약 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계약 근간이 되는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 법정 해지권 : 중대한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제와 해지의 차이 - 적용거래 * 해제 : 단발적인 매매 등 거래행위 * 해지 : 대리점 계약, 하도급, 임대차 등 계속적 거래행위 - 효 력 * 해제의 효력 : 원상회복 의무 발생(소급효 적용), 등기, 등록 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 해지의 효력 : 장래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소멸시킨다. (소급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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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담보관리 (1) 담보설정의 필요성 (2) 담보의 종류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대비한 대책으로서 담보 설정 필요. - 물적 담보 설정 : 해당 담보 경매 시에 경매대금에서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인적 담보 설정 :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제 3자를 확보하는 것. 담보효력이 불확실하다. (2) 담보의 종류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연대채무 - 연대채무자 전원이 채무이행 의무를 가진다. - 채무변제 채무자 구상권 행사 법정 유 치 권 타인물건,유가증권을 채권변제시까지 유치함. 약정담보물건 저 당 권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채무변제기까지의 우선 변제를 위한 담보권 연대보증 실무적 가장 많이 활용.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부담 - 보증인,채권자 간 연대보증계약 질 권 채권자가 채무자,제3자의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불이행시 처분하고 우선변제 받는 담보권 양도 담보 채권자에게 채무자,제3자 물건 양도하고 채무불이행시 우선변제, 양도담보계약, 공증 필요 단순보증 우선 주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후 불이행시 채무 변제 책임부담 가등기담보 소유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가등기한 담보 소유권유보 특약으로 성립하며 담보의 목적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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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3) 근저당권 설정시 체크할 사항 1 선순위 담보설정 유무
담보설정시 등기부등본상에서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의 관계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필요 : 법적 조치시 임대차 보호받기 때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 1,600만원 / 광역시 1,400만원 / 기타지역 1,200만원) -> 경매등기 전 입주,주민등록 필요 3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의 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관할세무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존재여부 파악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서울시 1,350만원 / 수도권과밀지역 1,170만원 / 광역시 900만원 / 기타지역 750만원) 4 조세 채권과의 관계 : 법정기일전(신고일/부과일) 담보설정시는 물적담보가 조세를 우선한다. 5 임금 채권과의 관계 : 조세 < 임금 < 물적담보, 물적담보보다 우선하는 조세보다는 비우선. 최우선 변제권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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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4) 담보물의 현지 답사 1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실제 물건과의 위치가 동일한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물건의 지상에 고압선 통과, 지하에 매설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 및 편의 시설과의 거리 등도 체크하여야 한다. 3 현지주민을 통한 탐문조사와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물건에 대한 하자 여부와 대략적인 거래 가격을 알아본다. 4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5 임대차 조사 – 입주자 확인 및 면담 조사 6 현지 실사는 필히 하여야 한다. 미실사시 담보의 감정평가 등 관련 손해 배상 청구시 채권자 과실 상계 적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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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5) 근저당권 설정절차 및 방법 물건현황 파악 감정평가 의뢰 현지실사 설정서류 징구 활용
시가,선순위 파악 / 등기부등본 상 하자여부 파악 / 담보 적격여부 판단 회사지점 감정평가사무소 및 감정원에 감정의뢰 -> 감정평가수수료 Discount 가능 약정서에 의한 향후 감정평가 관련 분쟁대비 담보설정액 1차 산정 감정평가 의뢰 임대차, 미등기건물 등 확인 :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발생가능성 현지실시 미실시시는 감정평가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시 채권자 과실상계 가능성 있음 회사 내 전문부서와 같이 실시 / 시가는 객관적 산정(부동산중개소나 인근 주민에 탐문) 현지실사 구비서류 징구 서명은 자필 날인은 직접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연대보증서 징구 설정서류 징구 활용 방안 감사팀에서 서류 및 담보의 하자여부 검토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담보 설정 활용 방안 법무사에 의뢰 등기상 하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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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6)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사후관리사항
1 설정 등기시 기록의 정확 여부 및 보완, 수정사항 유무 점검 등기 등록필증 표시,관인날인여부 / 설정계약서 각 장에 간인 날인여부 / 근저당권 순위표시 여부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채권최고액 등 표시 정확여부 확인 2 정기적인 담보물건의 실사 담보물건의 변동사항 파악 도시계획의 변경 유무 담보물건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치 3 채무자 변경시의 조치 개인 => 법인 전환하는 경우 - 신규 계약 or 중첩적 계약 인수 - 주 채무자가 개인의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실소유자, 대표자의 개인연대 보증 수령 -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재설정하거나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등기 (7) 근저당권의 해지 : 반드시 채권 전액을 회수한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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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8) 연대보증 설정절차 및 방법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 무능력자 여부확인 무자력자 여부확인
재산세 납부실적 확인 보증인의 신용조사 재산상태 파악 직업의 안정성 재산세 납부증명 보증인의 신용조사 재산상태 파악 직업의 안정성 재산세 납부증명 보증인 재산의 적정성 재산의 환가성,유동성 여부 확인 재산에 전세권,가압류, 가등기 존재유무 확인 서류 징구 및 계약체결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서 납부증명 보증사실 통지 내용증명 송달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체결 /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좋음. 기명날인은 필히 자필로 하도록 하고 무인도 받아둔다. 연대보증서는 연대보증인이 작성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채권자가 확인 수취. 주채무자가 제공한 수표, 어음에도 연대보증을 받는다. 재력이 약한 법인의 대표자(실소유자)의 개인연대보증을 받을 필요 있다. 연대보증인 동향 및 재산변동사항 정기점 점검이 필요하고 연대보증인 사망시 연대보증인 교체해야 함. 보증계약기간 만료시 갱신 및 새로운 연대보증인 설정, 보증인 재산상의 이상 발생시 조치(추가/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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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담보관리 (9) 담보평가 1 담보설정액 : 설정액은 많을수록 선순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나 설정비용 증가 등으로 적정수준 설정필요 담 보 물 건 적 정 설 정 액 부동산 담보 (대지 / 건물) 선순위 유 (감정평가액 – 선순위 – 임차보증금) X 100% ~ 120% 선순위 무 (감정평가액 – 선순위 – 임차보증금) X 120% ~ 150% 2 물적 담보의 평가 담보평가액 = (감정평가액 X 80%) – 선순위 – 임대차보증금 – (빈방수 X 1,600/1,400/1,200(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외부 감정평가 기관을 통한 감정시 현지주민,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가격조사 참작하여 감정평가액 결정 3 연대보증의 평가 연대보증인 재산에 선순위가 6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평가 제외 POINT제 활용 : 연대보증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POINT를 부여하고 합산한 POINT에 POINT당 평가금액을 곱한다. 구분 3 점 2 점 1 점 직장 공무원 교사(초중고) 회사원 5급 교감 부장이상 6급 경력10년 이상 과장이상 7급 경력3년이상 경력5년이상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기타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POINT X 500만원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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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회수기법 및 거래처관리실무
(1) 회수기법 1 채권회수 Work Sheet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한다.(업체동향 수시 파악) 1차 ~ 5차까지 약속일자와 수금금액의 과정관리를 Work Sheet를 통해 철저히 하여 수금을 독촉한다. 수시로 독촉하여 거래처 사장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단지 약속일자에 전화를 걸어 수금을 유도한다. 2 냉철한 이성을 갖되 인간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채무자에게 의미 전달) Work Sheet를 통한 전화통화는 가급적 짧게 해야 하고 변제 약정일에 변제 이행여부만 확인한다. 거래처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기활동한 내용이 무의미하게 되고, 또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많다. 3 회수관련 거래처별 Merit, Demerit System 도입 4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Open Mind) 채권회수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양도 / 재고회수 / Financing 추천 등을 활용한다. 5 악성 채무자에게는 또 다른 방법 적용(부실화 거래처) – 최고장 송부 /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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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회수기법 및 거래처관리실무
(2) 거래처 관리 1 거래처관리 7원칙 신용조사 철저와 거래처 선정원칙 : 경영자 성품, 경영능력, 종업원 사기 조사 / 거래처 주거래선 파악 / 과거 부도경력 조사 매매 계약체결, 조건 명시원칙 : 법적 조치시 거래조건이나 약정 계약이 문제가 있어 불이익 초래. 외상매출잔액 확인의 원칙 : 모든 상거래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매출발생 후 즉시 계산서 발행, 매출원장 기장이 동시 이행. 완전판매 지원원칙 : 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외상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외상매출채권 회수 관리처리 원칙 : 수금업이 기업안정 없다. 미수금 회수불가시 금융비용 부담이 크므로 조속히 수금조치. 경계, 신중의 원칙 : 믿는 돌에 발등 찍힌다. 거래처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의 부도, 도주를 사전에 방지한다. 결단의 원칙 : 상거래나 영업활동은 인정으로 하면 안된다. 거래처 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 부도, 악성화 가능 거래처 ( 아래 보기 중 5개 이상 해당 : 부실화 가능거래처 / 10개 이상 해당 : 부도가능 거래처 ) 말이 많고 허풍이 심함. - 대표자, 재경담당자 자리를 자주 비움. - 과다한 사업확장 갑자기 주문량이 증가한다. 갑자기 현금결제를 함 어음 발행 남발 어음 만기일 변경요청. - 사채놀이 담보교체 요구 주위 환경이 불량하다 회사 직원의 불평이 많다. - 급격한 재고 감소 주위의 소문이 좋지 않다. Dumping 판매를 한다. -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한다. - 거래선 변동이 심하다. - 주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한다. 직원들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다. - 사원들의 출.퇴근율이 저조. - 사내 위계질서,기강 해이. - 대표자가 권위적이다. 사무실의 대표자 명판이 호화롭다. - 회사의 수위나 안내도우미가 불친절하다. - 회의가 빈번하고 장시간이다. 경영자가 정치 등 외부활동에 너무 치중한다. - 회사게시판에 게시된 내용들이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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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어음. 수표 실무 (1) 어음수표관리 1 2 어음수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어음
수취인 이름, 액면금액, 지급기일(만기),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or 발행지의 주소지, 발행인 기명날인(서명) 수표 액면금액,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서명) - 지급에 조건을 붙이는 기재는 없는가? - 만기일(지급기일)은 적혀 있는가? (일요일/토요일은 가급적 피하라) - 지급지는 단일 최소행정구역(구,시,군까지)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지급장소는 지급지 내에 있으며 OO은행 OO지점으로 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지급장소는 거래처의 주거래은행으로 기재된 것이 안전하다./문방구 어음일 경우 지급장소는 번지까지 기재되어야 함. - 발행일은 적혀 있는가? * 발행일은 만기일(지급기일)보다 늦으면 무효다. - 발행인의 성명은 실명인가? - 발행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었는가? *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유효하나 지급제시하면 은행에서 인감상이로 지급치 아니한다. 손도장은 무효다. 2 배서 체크사항 - 배서는 연속되어 있는가? 1번 배서는 반드시 수취인이 하여야 한다.(어음 상 수취인 귀하와 동일해야 함) - 배서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가? - 배서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나 사람인가? - 배서금지 배서나 무담보 배서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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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어음.수표 실무 (2) 어음 수표 사고시의 대책 1 2
분실, 도난, 위조, 변조어음(수표)을 수취하였을 때 사고어음(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수취하였다면 권리행사가 불가하나 중대한 과실없이 어음(수표)을 선의 취득한 경우는 배서가 연속되어 있고 수취한 어음(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조 당한 피해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조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피위조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조어음(수표), 변조어음(수표)에 보증을 하였거나 배서를 한 사람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변조된 어음(수표)을 수취하였을 때에는 변조 후에 어음(수표)상에 서명날인한 사람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지급청구하면 된다. 2 어음(수표)을 분실, 도난 당하였을 때의 조치 어음(수표) 분실,도난시 제시증권성에 의하여 어음(수표)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선의 취득자에게 발행인이 지불하게 된다. 조치사항 - 사고신고를 한다. => 발행인에게 통지, 지급은행에 서면 사고계 제출. 경찰서에 분실,도난계 제출. 신문에 분실 공고(선택사항) - 공시최고를 신청한다. => 어음(수표)의 권리자가 불확실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어음(수표) 소지자가 신고하면 어음(수표)소지자와 분실자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에 관한 소송에 의하여 판결되게 된다. - 제권판결을 받아둔다. => 어음(수표) 분실,도난시 지급은행에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시킨 후 법원에 분실, 도난된 어음(수표)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증권 무효판결을 제권판결이라 한다. 제권판결 이후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진정이라는 것을 수취인으로부터 자기까지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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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사고 예방관리 – 어음.수표 실무 (3) 어음,수표 부도시 구체적 해결책 1 2
부도의 결과 :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중지, 국내 은행과 만2년간 거래정지, 신용불량처로 분류, 수표는 형사고소가능. 2 부도시 조치할 사항 예금부족에 대한 부도 : 회사자금담당의 업무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차 확인하고, 부도처리 은행에 확인하여 부도거래처의 제예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한다. 부도거래처의 행동을 예의 주시한다. 부도과정 지급제시 : 만기전일 16시 30분 교환회수 : 만기전일 19시 대금입금 : 만기일 14시 30분 => 입금하지 못하면 17시 30분까지 연장할 수 있음 연장시에도 입금하지 못하면 1차 부도 2차 부도를 막기 위하여 만기일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16시 30분까지 입금 만기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내에도 입금하지 못하면 2차 부도 처리 (최종부도) 일반적인 조치사항 부도원인을 면밀히 점검 대책 수립 어음(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게 청구한다.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어음(수표)금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권리보전 조치를 한다. =>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고 지급거절의 사실을 소지인의 배서인에게 4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의 재산조사를 하여 그 재산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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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부실화 징후 및 임의회수 (1) 거래처 부실징후 1 2 3 부실화 과정 부실화 초기
회수기일의 변화: 연체증가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 많음 거래선 판매처의 부실 대표자의 건강 악화 대표자의 타 사업/정치활동/ 여자관계 부실화 발전기 판매감소 어음만기일 연장 요청 담보 / 보증 교체 요구 사업자 명의 처/친지 명의변경 개인->법인 변경 후 대표자를 실경영주가 아닌 제3자 임명 부 실 화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 재산에 타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집행 덤핑 판매 화의, 법정 관리 2 공부를 통한 조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권리관계) / 법인 등기부등본(이사,주주 변동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세금체납,압류) 3 부도 악성화 가능 거래처 인 적 측 면 영 업 측 면 재 산 측 면 주위 평판이 안 좋음 거주지 변경이 심함 무단전출로 주민등록말소 경험이 있는 자 법인 변경시 제3자를 대표자 로 임명 어음수표 형사처벌 경험자 타 사업활동에 적극적 대표자 사생활 불안정 사업경력이 없는 업체 거래처가 취약한 업체 동업타사와 거래중단업체 => 중단사유 파악필요 자기명의 재산 없고 친척명의 재산이 많다. 부채가 많은 업체 부동산권리관계가 복잡함. 임대차,차량 등이 타인 명의. 단기부채로 사업확장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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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부실화 징후 및 임의회수 (2) 임의회수 기법 채무자 및 채무자 재산추적 임의회수 및 채권보전
채무자의 현주소지, 전주소지, 사업장의 공부상의 재산유무 파악 채무자의 현주소지, 사업장의 유체동산 파악 주민등록지 추적 신용정보제공회사 활용(NICE TIPS, CRETOP) 임의회수 및 채권보전 집요한 회수노력 / 최고서 발송에 의한 독촉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제품재고 회수 / 채권 양수도 / 대위변제 / 대물변제 가압류, 가처분 형사고소 : 강제집행 면탈, 사기죄 등 임의경매 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어음, 수표의 공증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 획득 강 제 집 행 강제 경매 신청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재산관계 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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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채권보전 및 소송실무 (1) 채권 보전 관리 1 2 3 4 5 채무자 변경시 조치할 사항
채무자의 사망 : 채무자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변제의무 회피가능 대표자,상호,주소 변경 : 상호변경시 신규 상호로 계약서만 수정, 대표자 변경시 계약,연대보증,담보에 대하여 신규확보해야 한다. 영업의 양수도 :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를 계속 사용시 상법상 효력은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중첩적 채무인수) => 2년후 소멸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 : 개인,법인은 권리의무가 별도이므로 중첩적으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채무인수결의서 확보 필요하고, 대표자와 실소유자 개인의 연대보증 필요, 담보재설정 필요. 2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행사는 취소권 =>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여 채권보전을 도모함. 3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가압류 : 채권자가 강제집행 전까지 채권보전을 위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보전처분. => 가압류 후 5년이 경과 후에는 가압류 취소신청 가능 5 가처분 : 특정 목적물의 급부청구권의 집행보전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여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처분. 가처분의 예 :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양도금지 가처분 / 훼손금지 가처분 / 변경금지 가처분 가처분 집행 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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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채권보전 및 소송실무 5 소멸시효 관리
소멸시효 : 일정 기간동안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된다.(상법, 민법에 규정)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일반민사채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지급기일 또는 채권발생 다음날 확정일의 다음날 10 년 일반상사채권 5 년 외상매출채권 어음채권(발행인 / 보증인) 임금채권 지급기일 다음날 3 년 일람출금어음 어음채권 음식대, 숙박료, 운송료 제시일 또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다음날 1 년 어음의 배서자 간의 채권 수표채권 대지급을 하고 어음을 받은 날 지급제시기간 경과 다음날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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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채권보전 및 소송실무 (2) 소송 실무 1 2
민사소송 : 소송 목적 => 시효중단 / 분쟁 해결 / 집행권원을 획득 소장 작성 : 소 제기하기 위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법원 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유형별로 견본 비치되어 있음. 인지액 산정 : 소가 금액기준으로 인지액이 산정됨.(예, 소가 1,000만원 미만 : 소가의 50/10,000) 송달료 납부 : 법원구내에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송달료 산정기준은 민사 사건별로 다름) 관할법원 : 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법인 기타 단체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소송절차 및 진행 < 서면공방절차 > 소제기 -> 답변서제출(피고) -> 준비서면제출(원고) -> 준비서면제출(피고) -> 준비서면제출(원고) :2-3회 정도 < 법정공방절차 > 입증이 중요. 쟁점정리기일(서증,녹취,증인) -> 증거검증조사기일(검증감정신청,문서제출명령,문서촉탁명령) 2 지급명령 금전,기타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가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특별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 신청 서면 심리 지급명령 결정 송 달 이의제기 기간경과 채권자 공시송달 안됨 송달 후 14일 경과 지급명령의 확정 본안 소송 제기 이의 제기 집행권원 획득 송달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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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채권보전 및 소송실무 3 4 민사조정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되며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 산재사고 등 판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사건, 친족이나 친구 사이의 분쟁, 증거 관계나 계산이 복잡한 사건. 4 소액사건 심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간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하고 피고는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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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강제집행 (1) 강제 집행 의의 (2) 집행기관 1 2 (3) 강제 집행의 요건 1 2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집행을 말한다. (2) 집행기관 1 집행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소속되어 법원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음. 유체동산 강제집행,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 집행, 동산의 인도청구 집행, 부동산의 인도청구 집행 임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하면 퇴직. 2 집행법원 법률 상의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의 실시와 집달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협력 및 감독 등을 행하는 집행기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3) 강제 집행의 요건 1 집행권원 강제집행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확정판결, 확정된 집행력 인정 공증문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어음. 2 집행문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음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서기나 공증인이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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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강제집행 (4) 부동산 경매 1 2 부동산 경매 신청
신청인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경매신청서에는 등록세(청구채권액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 20/10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경매 절차 신청인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경매신청서에는 등록세(청구채권액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 20/10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경매개시 결정 후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등기관에 경매신청 기입등기 촉탁. 현 황 조 사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령. 채권신고의 최고 집행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채권자에게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 입찰의 준비 부동산 평가, 입찰 및 낙찰 기일의 지정 게시, 신문공고, 이해관계인 통지 입찰의 실시 경매 기일에 도장,주민등록증,보증금 지참. 입찰 종결 후 보증금 반환. 낙찰절차 및 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자에게 낙찰(매각대금)대금을 납부 명령. 항고자는 매각대금 1/10을 공탁해야 함.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자는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인도명령 낙찰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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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강제집행 (5)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절차와 방법
강제집행 위임장 (채권자,채무자,대리인 표시 / 집행권원 표시 / 목적물의 소재장소 표시) 집행력 있는 정본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권자는 집행관에 수수료와 집행에 필요한 비용납입 채 권 자 강제집행위임 임의 이행 촉구 집행에 있어 수색 및 저항의 배제 증인 참여 집 행 관 압류 및 집행 압류조서 작성 목적물의 점유 매각일과 경매장소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기일 개시 선언 후 매수신청 최고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 경락결정 압 류 및 경매실행 압류금지 물건 생활필수품 / 2개월간 식료품,연료,조명재료 1개월간 생계비(100만원) 기타 훈장, 표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재 배 당 부부공동 재산일 경우 : 배우자에 50% 우선 배당 (배우자 배당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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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강제집행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1 2 3
추심명령 : 압류대상 채권이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 피압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부여함. 2 전부명령 : 압류대상 채권에 아직 가압류,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함.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효되면 그후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단점이 있음.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집행대상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도 가능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 효력범위 압류채권 전부에 미침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 타 채권자의 선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명령 가능 전부명령 불가능 압류채권 권리 이전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된다. 배당요구 여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선고를 할 때 까지 타 채권자는 배당요구가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후에는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불가능 채무자의 집행채권 소멸 배당을 받거나 현실로 만족을 얻었을 때 전부명령 송달시 다른 집행방법 변경 다른 집행방법 행사 가능 다른 집행방법 행사불가 신고의무 채권자는 채권추심시 그 사유 법원에 신고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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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사고 사후관리 – 대손처리 (1) 대손처리 1 2 (2) 대손세액 공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 당해년도의 대손금 대손실적율 = 회계처리 = 대손상각 XXX / 대손충당금 XXX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처리 채권 중 사실 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대손금 범위 규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대손처리 가능. 손금산입시기 :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실질 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2) 대손세액 공제 정의 : 부도 등의 원인으로 사실 상 거래 징수하지 못한 매출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납세자 세부담 완화제도) 대손사유 :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소법의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소멸시효의 완성, 어음,수표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공제금액 :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10분의 10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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