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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엔 회의 핸드북(박재영) 제 3장 유엔의 조직과 권한의 이해 3 위원회 전소영
모의 유엔 회의 핸드북(박재영) 제 3장 유엔의 조직과 권한의 이해 3 위원회 전소영 MODEL UNITED NATIONS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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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 보조기관 6개 주요기관 보조기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성의 여부 -상설적 : 국제법위원회 -수시로 : 평화유지군 형태를 기준 -위원회 형태 : 6개 주요위원회 -국제기구 형태 : 유엔 개발계획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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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주요위원회) 1위원회:군축과 군비관리를 포함한 정치 및 국제 안보문제를 취급
2위원회:경제와 재정문제를 다룸 3위원회:인권과 사회문제를 취급 4위원회:평화유지활동(PKO)과 같은 특별정치와 탈식민문제를 다룸 5위원회:행정과 예산문제를 취급 6위원회:법률문제를 취급 각 위원회=전체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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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주요위원회 이외 위원회) -절차위원회 : 신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설위원회 : 분담금위원회, 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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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국제기구 형태의 보조기관) 총회의 결의안의 통과를 통해 설립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대학(UNU), 세계식량이사회(WFC),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CHS),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세계식량계획(WFC),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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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UN 파헤치기)
정기총회 : 1년에 한번, 대개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 12월 말에 정지. 필요할 경우 다음 해에 재 소집되며, 9월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날에 회기가 끝남. 총회의장 : 2001년까지는 회가기 시작된 후 처음 회의에서 선출. 2002년에 총회의 의사규칙을 개정→새 회기가 시작되기 최소한 3개월 전에 선출 유엔 총회는 정기총회 이외에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특별총회나 긴급특별총회를 갖는다. 특별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표결 :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의 다수결로 결정,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과반수로 의결. 현재 유엔 회원국의 수는 192개국. 회원국은 최고 5명의 대표와 5명의 교체대표를 가질 수 있다. 총회는 각 회기마다 의장 1명과 21명의 부의장을 선출. 6개 주요위원회의 경우, 1명의 의장, 3명의 부의장 , 1명의 보고관이 의장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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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임무와 권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토의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정치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제안하고 권고 할 수 있다. -일반적 복지나 국가간의 우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에 대해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유엔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각 회원국에 대한 예상 분담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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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지위와 구성)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 이사국 개의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총회에서 선출 (지역적안배)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의장국 매달 바뀜, 영문 순 국가명 -이사국 1개 투표권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가입심사위원회, 군사참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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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임무와 권한)
-어떠한 분쟁, 또는 국제적인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에 대해 권고를 하거나 강제조치를 결정.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 -헌장 제 6장 : 분쟁, 또는 국제적인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헌장 제 7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권고를 하거나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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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임무와 권한)
-군비규제계획의 작성,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항의 집행, 지역적 분쟁에 대한 지역적 처리의 장려, 지역적 강제행동의 허가 등을 한다. -회원국의 가입,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을 총회에 권고 -사무총장의 임명을 위해 총회에 권고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는다.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 있다. -토의의 결과는 결의문, 의장성명, 언론발표문의 채택과 같은 세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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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지위와 구성) -임기 3년의 54개 이사국으로 구성. -상임이사국 존재하지 않음.
-의장은 1년의 임기로 선출, 중소국가에서 -의장단은 1인의 의장과 4인의 부의장으로 구성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지며 1개의 투표권을 행사 -경제사회이사국의 보조기관 : 지역위원회, 기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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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임무와 권한)
-임무 :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사항에 관해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총회, 회원국, 관련 전문기구에 권고 -유엔헌장 제 71조에 다라 그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해 적절한 약정을 체결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그리고 총회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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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지위와 구성)
-11개 신탁통치 지역의 점진적인 독립을 성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주요기관 -유엔헌장 제 86조에 따라 3그룹의 국가들로 구성. -현재 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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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임무와 권한)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제도하에 있는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치나 독립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발전에 대한 시정권자의 보고서 심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헌장상의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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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의 미래)
-2005년 3월 코피 아난 제 7대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신탁통치이사회의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신탁통치이사회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면 헌장의 개정이 필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에게 해양, 대기, 외기, 남극 대륙으로 구성되는 인류 공동의 지구환경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 유엔 헌장 제 12장과 제 13장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탁통치개념을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공동의 신탁통치 개념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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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사무국) 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임기 5년, 중임 가능. -사무국이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회원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 -유엔 헌장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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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사무국) 임무와 권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행정업무를 넘어서 정치적인 업무에도 관여. -평화 유지활동을 관리, 국제분쟁을 중재, 경제적 사회적 추세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물을 준비, 세계의 미디어에 유엔의 활동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를 주제로 한 회의를 조직, 발언과 문서를 유엔의 공식언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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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ICJ) 지위와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 때 설치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이어받은 후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9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 -재판관은 이들의 국적이 아닌 개인적 자질에 기초하여 선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표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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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ICJ) 지위와 구성 -2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한 국가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임기 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전원출석으로 개정되나,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소재판부의 결정은 전원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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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과 권한(ICJ) 임무와 권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주된 기능은 국가들에 의해 맡겨진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재판의 준칙은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법규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과 선을 준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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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자료 출처 United Nations Handbook 유엔개황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 유엔이란 무엇인가(번역본) 유엔과 국제기구(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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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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