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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전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일반원칙 운송약정 포함 운송 중 매매계약(67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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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이전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일반원칙 운송약정 포함 운송 중 매매계약(67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8조)
물품매매 (69조)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기본원칙:현실적 점유의 이전/ 현실인도와 관계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 매수인의 처분가능성) 일반원칙(66조):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불면제 예외: (i)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시(70조) (ii) 물품의 멸실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부작위(66조단서) 매도인의 특정장소 인도 의무의 부존재시: 제1운송인 인도시 (67:1) 의무시: 특정장소에서 운송인 인도시 (67:1) 물품이 계약관련하여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X (67:2) - 매매계약의 대상이 운송중인 물품인 경우: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운송계약서류 발행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의 예외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 매수인의 물품 수령시/ 적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하 + 계약위반시 →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그 밖의 장소: 인도기일도래+매수인 처분하(매수인 안 때)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 물품이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않음. * See 사례

2 6. 위험이전 일반론 ㄱ. 위험(risk)? 계약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불이익 -매매계약의 급부위험(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 반대급부위험( 급부의 불능에 따라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급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만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Cf. 민법: -위험부담의 문제(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 =쌍무계약에 있어서 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개념) -편무계약: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무의무를 면하고 급부불능에 따른 급부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채권자부담)←민 390조의 반대해석 [민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쌍무계약: 민법 537조는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험부담에서 급부 불능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6조 등), 담보책임(570조 이하)가 문제됨. ㄴ. 위험부담의 의의: ① 위험의 발생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매도인의 면책: 이행위험 or 물품위험의 매수인부담 (민법 등 대부분입법) ② 매수인의 목적물 미수령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지급의무: …..대금위험: 위험부담(제 66조): 위험이 매수인이 이전된 이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을 대금지급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아니함. 즉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민법상 같은 입장인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NEXT

3 ㄷ. 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국내) 입법례:
6. 위험이전 일반론 ㄷ. 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국내) 입법례: 국제물품매매의 경우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또 언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위험의 분배와 이전이 중요한 문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알아야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에 대한 대비 ① 계약체결시(주의): 물품 인도 전이라도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물품 수령하게 하는 이점. (←물품 불인도 상태에서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가혹. 국제매매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 인도하는 것은 비현실) ② 소유권이전시(주의): 프랑스민법, 로마법 (←프랑스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위험은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됨. (i) 의 비판 그대로) ③ 현실적 점유이전시(주의): 한국(해석상), 독일, UCC: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 cf. 민법: 매매와 관련한 ‘위험의 이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 But “이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위험도 부담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명제. 민 587조의 취지(매매 목적물의 인도가 없으면 과실이 매도인에게 속하고 또한 인도시로부터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까지도 부담. 우리 민법은 인도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경제적 귀속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옮겨간다는 사고를 전제) ㄹ. 국제매매의 특수성과 위험부담: 국제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운송인이 게재하여 운송인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점유의 이전으로 위험을 이전시키는 일반원칙에 수정 필요. ① 운임 ∙ 보험료 부담설: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Incoterm에서 위험 분기점과 운임 보험료 부담의 분기점이 일치되는 않는 경우가 상당수) ② 인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국제매매에서 인도란 관련화된 추상적 인도에 그침. 위험 분기점으로써 모호) ③ 서류의 교부: (←서류의 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과는 연결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 지배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님) ㅁ. CISG상 위험이전 원칙 BACK

4 (2) CISG상 위험이전 원칙 ①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기본원칙(현실적 점유의 이전) 현실인도와 관계 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처분가능성을 기준 ② 보충규정: 당사자의 약정(ex: Incoterms)이 우선적용 ③ 일반원칙: 제 66조 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66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him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제66조: 위험이전의 원칙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데 상응한 것(제36조1항) 제66조는 통상 우연한 사정에 의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적용됨. (Q) 물품의 몰수, 사용금지 또는 수출입금지와 같은 국가행위도 적용? (적용설 vs. 불적용설: 협약은 통상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거나 부보할 수 있는 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국가행위는 그런 위험과 관련이 없고 따라서 부보할 수 없음) BACK

5 ④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제67조 제1항: (i) 운송포함 매매계약 +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물품인도의무가 없는 경우
④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제67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Art. 67 (1)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and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uthorized to retain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does not affect the passage of the risk. (2) Nevertheless,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whether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 제67조 제1항: (i) 운송포함 매매계약 +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물품인도의무가 없는 경우 → 제1운송인 (ii)특정장소에서 물품 교부할 경우: 그 특정장소 (ex: FOB 시애틀…위험부담은 육상운송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물품을 시애틀에서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됨) (iii) 3문: 실무상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뒤에도 그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추심은행 또는 매입은행에게 서류를 교부하기 전까지는 서류를 보유하는데 그 사실 때문에 위험 이전이 연기되는 것은 아님. (iv) 취지: 운송중의 위험을 아직 물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부담. 이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이 운송 중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운송인이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권리 행사 혹은 해난구조나 훼손된 물품의 처분에 있어서 상대적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NEXT

6 ④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제67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제2항: (i) 여기서 ‘매수인에 대한 통지’ cf. 제32조의 통지는 탁송통지(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제32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ii) ex) 매도인이 석유나 밀 기타 종류물을 복수의 매수인을 위하여 어느 것이 어느 매수인에게 귀속할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선적한 경우(벌크화물: bulk goods), 매도인이 매수인을 수하인(consignee)으로 지정하지 않은 체 물건을 선적한 경우. (iii) 취지: 이러한 특정을 위험이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매도인이 물품 손상 후 그 손상된 물품이 매수인이 매수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 BACK

7 ⑤ 운송중 물품의 매매 제68조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Art. 68 The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uyer from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who issued the documents embodying the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had been lost or damaged and did not disclose this to the buyer, the loss or damage is at the risk of the seller. ⒜ 소급적인 위험이전: 운송 중의 물품매매: 특히 공산품(manufactured goods)보다는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 상품(commodity)에 빈번하게 일어남. 대개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려는 경우. ⒝ 만일 67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1운송인에 대한 인도시점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한다면 운송 중 물품의 매수인은 자기의 매매계약체결 이전의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이 되어 부당. 따라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부터 위험 부담. → 해수 또는 담수의 유입이나 과열 등 매매계약의 체결 전 또는 후에 멸실 혹은 훼손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물품이 위험이전시에 계약에 적합하였음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함. NEXT

8 ⑤ 운송중 물품의 매매 제68조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제68조 2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1(견해): 매도인이 운송 중의 물품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운송보험(즉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을 배서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설…소급적인 위험이전이라는 원칙에 따를 경우 멸실 또는 훼손의 발생시점의 확정이라는 어려움 내지 다툼을 피하기 위함. ex2(견해):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발행된 경우와 같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이 명확히 표시된 운송서류가 발급된 때 …매수인이 위험이전의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매수인한데 불리하지 않음 → 이때 매수인은 소급보험에 가입하든지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시식 보험증권을 배서양도 받음으로써 소급위험에 대비] ⒝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 물품을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인도증권(예:선하증권) +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운송계약의 내용 나아가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 Cf. 제58조1항1문 및 제67조 제1항3문의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보다 범위가 넓음. --운송이 전자문서서류(EDI)에 의하여 체결된 탓에 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2문이 적용되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문이 적용되어 위험이 소급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함. NEXT

9 ⑤ 운송중 물품의 매매 제68조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제68조 3문: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의 예외: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은 매수인 (Q) 3문의 예외는 2문에 대한 예외인가 1문까지 포함한 예외인가? (다수설: 2문에 대한 예외…이 경우는 1문이 적용되어 위험은 계약체결 시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단지 물품부적합에 대하여 제35조 이하에 따라 책임을 짐. 소수설: 2문과 1문에도 적용…계약체결 시 이미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경우 3문에 따라 매도인이 여전히 위험을 부담한다고 봄.) * 불능인 급부에 관한 계약의 유효성: 민법(계약체결시 이미 멸실된 물품(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 다름 But 협약은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이 매도인의 부담으로 된다는 문언에서 협약상 불능인 급부에 대한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 Cf. 협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은 규율하지 않지만(제4조가호),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4조의 규정으로부터 보듯이 협약이 규정을 두는 범위내에서는 유효성의 문제도 협약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그것임. BACK

10 ⑥ 운송약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제69조 제1항: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rt. 69 (1) In cases not within articles 67 and 68,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he takes over the goods or, if he does not do so in due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s at his disposal and he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by failing to take delivery. (2) However, if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a place than a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delivery is due and the buyer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t that place. (3) If the contract relates to goods not then identified, the goods are considered not to be place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until they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제69조 제1항: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 ex) 작업장인도조건(Ex work: EXW조건)과 같이 매수인이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 다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Ex: 인코텀즈 FOB. B.5: 매수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위험 부담 원칙임. 다만, 매수인이 그의 의무인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통지된 시간보다도 일찍 물품인수를 마감한 경우에도 인도하기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 ⒝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할 의무는 없음. 예외..추심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처럼 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0 ⒞ 위 단서가 매수인의 수령지체에 적용됨은 명백. 매수인의 다른 계약위반(ex: 신용장개설의 불이행 또는 지급의 지체)에도 적용되는가?(다툼) NEXT

11 ⑥ 운송약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제69조 제2항: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제2항: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 매수인의 인식(주관적 요소) 요구로 위험이전 시기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 매수인의 인식…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였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매도인에 의한 것이든 제3자에 의한 것이든 불문 ⒝ ex) 매매계약이 운송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매도인과 독립한 제3자의 창고에 보관된 물품과 같이 제3의 장소에서 또는 매수인의 영업소(지참채무)에서 인도해야 하는 경우. 계약에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트럭을 사용하여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한 경우나 매도인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물품을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ex: 착선인도조건:DES조건: 다툼…DES조건은 인코텀즈에 따라서: 원칙 물품이 목적항의 양하지점의 선박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이전함) BACK

12 (3) CISG상 위험이전 예외 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①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Article 70 If the seller has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rticles 67, 68 and 69 do not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제70조: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규칙≫ 위험규칙⇒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제46조 이항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 그 중 계약해제와 대체물 인도청구가 큰 의미가 있음. 예)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제1운송인에게 교부할 당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계약부적합이 있는데, 운송 도중 물품이 해수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위험이 이전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즉 위험은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복귀. 주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함. 이유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제70조는 비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는 듯한 인상…but 비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부적합보완청구(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0. cf. but,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인하는 견해.. 이유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했더라도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것이기 때문. ←일단 계약을 위반한 이상 79조와 같은 면책근거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근거는 없음 또한 비본질 계약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이 설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제70조가 적용됨. 즉 제70조가 본질적 계약위반만을 언급한 것은 실익이 없음. BACK

13 (3) CISG상 위험이전 예외 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②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 사무국주석의 예: FOB 조건에서 매도인이 양륙항에서 컨테이너 수거 시 인도된 물품을 손상한 경우: 즉 FOB 조건이므로 매도인의 행위가 계약위반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함. 제66조 단서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적용됨은 이견이 없음. 그러나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행동양식에도 적용? (긍정설…협약의 성안과정에서 계약위반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입법역사와 단서의 문언에 비추어) but 구체적인 범위?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단순히 멸실 또는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부족. Ex: 위험이전 후의 정당한 물품의 운송경로의 우회 또는 정지권의 행사(제71조2항)와 같은 매도인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가사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즉 매수인이 위험부담) BACK

14 Q1)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1등급 품질의 콩 1,000포대를 선적해야 하지만 운송 중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았음.
매도인은 콩 1000포대를 선적했다. 그런데 999포대는 계약과 일치했으나 1포대가 1등급이 아닌 ‘2등급’이었다. 그러나 운송도중에 콩 500포대가 해수에 의하여 손상되고 말았다. 매수인이 도착시에 콩 500포대가 1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또는 대금의 감액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콩 500포대가 상품성을 상실하게 되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할(‘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따라서 제67조1항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위험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송부되기 위해서 제1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이러한 계약위반은 제25조 소정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매수인은 제49조1항 가호를 원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제70조 적용 X : 한 포대에 대한 계약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님. 따라서 운송중의 위험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운송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함. 제36조1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임. 결국 매도인은 운송중의 재해로 인하여 야기된 500포대의 품질저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 물론 매도인은 본래 2등급 품질인 포대에 해서는 책임이 있음. 이러한 사소한 위반은 ‘본질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즉 매수인은 선적품을 거절할 수 없음. NEXT

15 Q2) 사안은 위 사안과 유사함. 다만 매도인이 선적한 콩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 다름
Ans) 위 사례에서 600포대의 심각한 불일치는 계약전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됨. 따라서 매수인은 제49조1항 가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해제의 장애? 매수인은 물품이 도착된 후 신속하게 해제를 통지했기에 제49조2항 나호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가정하자. 제82조1항...‘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 할 권리를 상실한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물품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고 그리하여 매수인은 그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 + 제82조1항의 요건의 예외: 제82조2항 가호. 즉 물품상태의 변화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것임. 위의 사례에서 물품상태의 변화는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송중의 재해로 인하여 야기된 것임. NEXT

16 Q2) 사안은 위 사안과 유사함. 다만 매도인이 선적한 콩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 다름
Q2) 사안은 위 사안과 유사함. 다만 매도인이 선적한 콩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 다름. 즉 600포대가 가축사료용 이외의 용도로는 전혀 쓸모가 없었음. (이것은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선적당시에는 계약에 일치했던 400포대 중에서 150포대가 운송도중에 해수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 매수인은 이 150포대가 1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던 시점에 이미 근본적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물품전부를 거절할(‘계약자체를 해제할’)수 있는가? 아니면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자신이 운송위험을 부담했으며 또한 매수인은 선적당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대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되는가?(제82조2항 a호 참조) + (i) 제51조1항에서는 만약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 불일치한 부분과 관련하여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 매수인은 선적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600포대에 한정하여 계약의 일부만을 해제하고 이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한 정상적인 상태로 도착한 250포대와 운송 중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150포대를 수령할 수도 있음. (ii) 제51조의 전반적인 취지는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제를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 → 매수인이 계약전체에 대하여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전체는 자신의 일부를 포함한다’(the whole includes its parts)는 법리는 매수인이 1000포대 선적품전체에 대한 해제권를 행사하지 않고 단지 750포대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하고 이와 동시에 정상적인 상태로 도착한 250포대만을 수령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만약 매수인이 1000포대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입장이 더 악화되지는 않음. 실제로 매수인은 250포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매도인도 이(250포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250포대에 대해서도 재처분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가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음. ⇒ 제51조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매수인을 위해서 조언하자면 매수인은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 그의 권리라는 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되 나아가 보다 온화한 방법을 택하도록 양자가 합의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END & NEXT

17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 제3편 제5장
(1) 제1절: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71조 - 제73조 (2) 제2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제74조 - 제77조 (3) 제3절: 이자에 관한 규정: 제78조 (4) 제4절: 면책에 관한 규정: 제79조 - 제80조 (5) 제5절: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제81조 -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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