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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CEO Network 세종문화회관 조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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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회 CEO Network 세종문화회관 조찬 포럼
SEOKSUNG Tax Management C E O 와 세 금 제5회 CEO Network 세종문화회관 조찬 포럼 강사 : 조용근 TEL:02)

2 Table of Contents C E O 와 납세환경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생활세금 절세방안 세무법인 석성과 함께
SEOKSUNG Tax Management C E O 와 납세환경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생활세금 절세방안 세무법인 석성과 함께

3 CEO와 납세환경 SEOKSUNG Tax Management CEO의 사회적 책임 변화 달라져가는 납세환경 - 3 -

4 1. CEO의 사회적 책임변화 CEO와 납세환경 주 요 내 용 불 이행시 제재 관 련 법 률
2006년부터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거래법과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부터 공시자료 인증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토록 함 주 요 내 용 불 이행시 제재 관 련 법 률 1. 증권거래법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누락, 허위기재 없음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CEO/CFO 서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의무 법제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유가증권 취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 손실금액 한도로 배상 - 4 -

5 CEO와 납세환경 2. 달라져가는 납세환경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세무 2) 전자세정과 과세인프라
기업의 순이익은 법인세와 직결되므로 단순 세무조정사항에 의한 과세가 아닌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문제가 노출되게 됨 2) 전자세정과 과세인프라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자세정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앞으로는 실물의 움직임과 동시에 국세전산망에서 거래정보가 파악되는 과세인프라가 조성됨 3) 2006년의 국세행정 방향 구 분 내 용 세원관리 조사분야 현장중심의 관리기능과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됨 * 사업자등록증의 즉시교부가 없어지고 현지확인이 강화됨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표본 정밀조사 실시 후, 세금탈루 유형, 업종에 대한 관리가 집중됨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맹점 관리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행정력이 집중됨 - 5 -

6 2. 달라져가는 납세환경 CEO와 납세환경 3) 2006년의 국세행정 방향 (계속) 구 분 내 용 부동산 거래분야 국제거래
구 분 내 용 부동산 거래분야 가격상승률, 거래량에 따라 투기예상, 경보, 발생지역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상황별로 관리됨 건교부의 실가신고시스템(RTMS)과 주택거래신고자료 등이 부동산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검증시스템으로 활용되어 허위 신고로 인한 추징이 많을 것임 당사자간 거래와 금액이 큰 원격지간 거래는 신고가액 허위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이며 무신고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 국제거래 분야 금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OECD 국세청장회의는 국제협력체계와 해외진출기업 지원 및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됨 따라서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공조체계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주요 국제거래 세원동향에 대한 과세기준이 수집되고 분석 활용되는 체계가 정비됨 TEL:02) - 6 -

7 Ⅱ.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납세환경변화에 따른 세무관리 2. CEO가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잘못 알려진 절세방안 사례
Ⅱ.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SEOKSUNG Tax Management 납세환경변화에 따른 세무관리 2. CEO가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잘못 알려진 절세방안 사례 잘못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 - 7 -

8 1.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관리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구 분 내 용
이익원천이 고갈되고 높은 수준의 투명을 요구하는 납세환경에서 경영자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익과 세금문제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등장 구 분 내 용 탈 세 조세회피 분식회계 탈세(Tax Evasion)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것 분식회계(Window-Dressing Settlement)는 세금은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일부러 많게 장부를 꾸미는 행위 탈세, 조세회피, 분식회계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영과 연결되면서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추가 부담으로 확대 작용 절 세 (Tax Saving)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단을 강구하고, 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이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CEO의 의무 CEO는 “세 후 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세무관리(Tax Management)의 예비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주요 세법의 기초를 숙지하여야 함 TEL:02) - 8 -

9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2. CEO가 알아야 할 납세지원제도와 내부관리 구 분
특정산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세금지원제도와 간접적인 세금지원제도가 많이 있으므로 이런 지원내용이 우리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구 분 내 용 조세지원제도 측면 사업장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부담할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됨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라짐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계획단계에서는 소요되는 예상액 만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고 실제 투자단계에서 추가로 투자한 금액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금의 직접감면과 간접지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지켜야 함 기업내부 관리측면 비용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은 철저히 챙기고, 이중장부는 발각 시 정상납부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일시에 추징되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주요 거래마다 세법 전문가와 세무행정 경험자로부터 충분한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야 함 정기적이고 예비적인 세무종합진단에 따른 사전 대비는 사후의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TEL:02) - 9 -

10 3. 잘못 알려진 절세방안 사례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구 분 내 용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절세방안 사례 - 10 -
구 분 내 용 이익배분 회사 내 유보된 이익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많으므로 기업주가 부담 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이 절감된다고 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은 부인되고, 기업주에게는 회사의 비용처리금액만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보아 소득 세를 부담하게 됨 회사에서는 가산세의 추가부담과 기업주는 정상적인 배당의 경우에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됨 무 자료 물품구매와 자료 상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싸고, 부가가치 세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TIMS, TIS)의 발달로 자료상과의 거래는 조기에 적발되고 있고 적발 시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에 따른 부담은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적인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 명의 위장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판결 예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음의 입증은 공제받는 사업자가 해야 함 TEL:02) - 10 -

11 기업경영과 절세전략 4. 잘못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 구 분 내 용
잘못 신고 납부되거나 부당하게 고지되는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고 있어야 절세가능 구 분 내 용 신고납부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줌 <경정청구> 정상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 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과세처분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운영을 주관하는 지방청 내부의 8명으로 구성된 조직( 신설) 세무조사과정에서 직면하는 거래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문을 신청(납세자, 조사자 모두) 결정의 효력은 조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과세할 경우 추후 불복과정에서 인용 시 문책을 받게 됨 <과세 전 적부심 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당국에 적부심을 청구하면 고지 전에 구제받을 수 있음 <불복청구>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국민고충>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거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으로 신청하여 재정세무팀의 시정권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TEL:02) - 11 -

12 Ⅲ. 생활세금 절세 방안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2006년의 세법 개정내용 - 12 -
SEOKSUNG Tax Management Ⅲ. 생활세금 절세 방안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2006년의 세법 개정내용 - 12 -

13 1. 양도소득세 생활세금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기 타 계약 전에 철저한 대비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양도하는 경우(수도권거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보유기간 계산 등에 유리하도록 사전에 비과세 요건을 알고 계약 사실상 상가이나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는 공부를 정리해 놓고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됨 이사,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됨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을 좀 더 넓게 1세대 1주택 양도라도 6억초과부분은 과세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 주택에 따른 입주 권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봄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 재개발 재건축 중에 취득한 주택 1년 이상 거주 양도시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기 타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 가까운 경우는 좀 더 지난 후에 파는 것이 공제혜택 유리 2월 이내 신고하여 10% 납부세액공제 받고, 1천만원 초과세금은 분납제도 활용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식을 택하면 과세 이월됨 TEL:02) - 13 -

14 2. 상속 증여세 생활세금 절세방안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 - 14 -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최고 20억까지 배우자 공제)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을 가업에 2년 이상 근무하게 하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됨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조회 가능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 활용 가능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을 좀 더 넓게 상속세 신고 후 5년간은 조심해야, 상속인의 현저한 재산증가는 자금출처 대상 상속세 증여세 자녀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10년간 누진관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분할하여 증여 주식은 증권시장 침체기에, 성장예상사업의 주식은 사업초기에 증여함이 유리 부동산의 경우 전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함이 유리 증여세 납부 현금도 자금출처 대상이므로 자금출처 안되면 처음부터 포함 신고해야 유리 채무부담 부 증여 시 부채를 상환할 때도 자금출처 대비해야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 받아야 세부담이 없음 아파트와 같이 매매사례가 많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가액 신고에 신중해야 함 TEL:02) - 14 -

15 생활세금 절세방안 3. 2006년의 세법 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창업자금 사전상속
창업관련 한시적 조세특례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65세이상 부모가 자녀(결혼또는30세이상)에게 30억원 한도내 창업자금으로 재산증여시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한 뒤 추후 부모의 사망 시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정산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분을 증여해야 함(부동산, 비상장 주식 제외) 5억 원까지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혜택이 있음 증여 받은 뒤 1년 이내에 창업(유흥주점, 도박장,상호출자제한 기업 제외)해야 함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함 창업자금 사전상속 2006년-2007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의 합산방식이 개인별합산에서 가구별합산으로 변경됨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비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하향 개인 간 주택 거래 시 현행 2%인 취득세와 1.5%인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인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TEL:02) - 15 -

16 Ⅳ. 세무법인 석성과 함께 세무법인 석성소개 현안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 16 -
SEOKSUNG Tax Management 세무법인 석성소개 현안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TEL:02) - 16 -

17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세무법인석성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2005년 9월 국세경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설립 납세자를 대변하여 6개월 만에 약 100억 원대에 달하는 여러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 뜻이 좋은 세무법인으로 인식되며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조용근 대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현 국세 심사위원 고효영 전무 김원욱 상무 정중희 이사 신계철 이사 서민수 이사 지성남 이사 전 국세청과장 세무 전산 전문 전 행정사무관 조세불복 전문 전 산동회계 전무 법인조정 전문 전 행정사무관 국제조세 전문 전 세무주사 소득, 세무조사컨설팅전문 전행정사무관 재산제세 컨설팅 전문 TEL:02) - 17 -

18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노력 세무법인석성과 함께 - 18 -
이미 설립된 석성장학재단에 수입금액의 1%를 장학기금으로 편입 운영 46백만원 상당의 개업축하금을 모두 어려운 이웃 돕기(독거노인, 노숙자, 불우공직자 등)에 전함 노숙자에게 밥 퍼주는 봉사활동, 오지 초등학교의 서울생활 체험 직접동행 지원 등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분기별로 지속하여 실시 TEL:0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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