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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39 Re & De recognition 2007년 4월 국제회계기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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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인식(정형화된거래) II. 자산 양도 기준(R&R,Control) III. 부채 양도기준(법적형식)
IV. 상계(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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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식(recognition)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자산·부채 인식(사례 AG35)
계약의 당사자는 현금을 수취·지급할 권리나 의무를 부담 무조건의 채권과 채무 – 계약의 당사자가 된 때 확정계약 – 일방의 계약 이행(재화 인도, 용역 제공시) But IAS39적용대상이면 계약일 선도, 옵션계약-계약일 예정된 미래 거래-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발생가능성에 무관하게 인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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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거래의 인식 정형화된 거래란? 정형화된 거래는 4가지 금융상품 분류내에서 계약일과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적용
거래소와 같이 규제, 관행에 의해 형성된 Time frame에서 특정거래자(clearing house), 다수의 시장 참여자에 의한 결제 현금/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가 되는 것은 파생상품임 정형화된 거래는 4가지 금융상품 분류내에서 계약일과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적용 단기매매상품과 fair-value option지정 상품은 별도 분류로 법적 소유권은 결제일에 이전되나 자산의 위험과 효익은 계약일부터 부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의 공정가액 변동 손익반영 문제, 선도회계 상각후취득원가 자산은 결제일 이후 변동손익 미반영 AFS의 경우 결제일 이후 변동분 자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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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거래의 인식 계약일 회계처리 결제일 회계처리 Due date-이자기산일로 결제일과 상이함
매입시 : 자산/미지급금, 매도시 : 미수금/자산, 손익 결제일 회계처리 매입시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 공정가액 변동분 역사적/상각후취득원가 : 인식안함 손익반영 공정가치 : 손익에 인식 AFS : 자본에 인식 매도시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 공정가액변동 인식안함 계약일부터 권리 상실 Due date-이자기산일로 결제일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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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자산을 상각후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2007.12.29. 공정가액 1000인 자산을 1000에 매입 계약
공정가액 1000인 자산을 1000에 매입 계약 공정가액 1002 공정가액1003, 결제금 1000지급 자산을 상각후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일자 계약일 회계처리 자산 1000 / 미지급금 1000 - 미지급금 1000 / 현금1000 결제일 회계처리 - 자산 1000 / 현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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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당기손익 반영 자산(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일자 계약일 회계처리
자산 1000 / 미지급금 1000 자산 2 / 이익 2 자산 / 이익 1 미지급금 1000 / 현금1000 결제일 회계처리 - Receivable 2 / 이익2 자산 1003 / 현금 1000 Receivable 2 이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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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매도가능유가증권 일자 계약일 회계처리 07.12.29 자산 1000 / 미지급금 1000 07.12.31
자산 2 / 자본 2 자산 / 자본 1 미지급금 1000 / 현금1000 결제일 회계처리 - Receivable 2 / 자본 2 자산 1003 / 현금 1000 Receivable 2 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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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도 상각후취득원가로 계상된 자산일 경우 당기손익 지정 자산과 매도가능 유가증권
상각후취득가1000인 자산 공정가액1010에 매각 계약 공정가액 1012 공정가액1013, 결제금 1010지급 상각후취득원가로 계상된 자산일 경우 일자 계약일 회계처리 미수금 1010 / 현금 1010 이익 10 - 현금 1010 / 미수금 1010 결제일 회계처리 - 현금 1010 / 자산 1000 이익 10 당기손익 지정 자산과 매도가능 유가증권 장부가액은 계약일 공정가액 1010, 회계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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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교환을 통한 매입과 매도 장부가액 1000인 채권A(상각후취득원가)를 주고, 단기매매로 분류할 채권B를 수취하는 계약, 공정가액 1010(A=B)이며 결제일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 결제일 인식, 단기매매 – 계약일 인식 A공정가액 1012, B공정가액 1009 A공정가액 1013, B공정가액1007 채권B 1010 / 미지급금 1010 손실 1 / 채권B 1 매각채권 평가손익인식 안함 미지급금 1010 / 채권A 1000 이익10 손실 2 / 채권B 2 =>채권A, B가 중복계상 되나 일반적인 외상매입도 동일하며 부채가 같이 계 상되므로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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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 양도기준 – 기본 개념 1. 양도로 인한 현금흐름 중시 2. Risks&Rewards VS Control 모델
예) 채권 매입 선도계약 – 기존보유자산의 매각여부와 선도계약 2. Risks&Rewards VS Control 모델 예) A는 상장주식(deep liquid market)을 B에게 100에 양도 A는 2년뒤 ‘100+시장이자-배당’ 가액으로 재매입약정 Control 모델-B는 상장된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매입 => B가 통제 Risks&Rewards모델-A는 주식 보유한 것과 동일(배당수령, 가격변동위험) => A가 위험과 효익 부담 => Risks&Rewards를 먼저 적용한 후 Control 모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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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자산 양도 flowchart 연결(SPE포함, SIC12, IAS27) 1. 양도기준 전체/부분 적용 결정 YES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권리 소멸? 양도 NO 2. 현금흐름 권리 양도? NO NO 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담보차입 YES YES 3.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이전? 양도 YES NO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보유? 담보차입 NO 4. 자산 통제? 양도 NO YES 관여정도 만큼 자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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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기준 전체/부분 적용 결정 셋 중 하나 충족시 양도자산 부분 양도 셋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전체에 적용
부분이 금융자산에서 구별되어(specifically identified)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만 구성(예:부채의 이자현금흐름) 부분이 금융자산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예:부채 전체현금흐름의 90%) 부분이 금융자산에서 구별되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예:부채 이자현금흐름의 90%) 셋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전체에 적용 금융자산 현금흐름 중 처음 혹은 나중의90% 금융자산 현금흐름의90% + 원금의8%에 해당하는 신용손실 보증계약 =>지급보증(gaurantee)과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는 다름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이 있으면 차입거래(but 중요한 위험양도 제외한 보증) 지급보증은 양도기준은 전체에, 신용보강은 양도기준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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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AG52)-관여를 부분양도에 적용 액면(유효)이자 10%, 원금(상각후취득원가) 10,000 대여금
원금9,000과 9,000에 대한 9.5%이자 양도 양도자는 원금1,000, 1,000에 대한 이자10%, 9,000에 대한 0.5%초과이익 현금흐름을 양수자와 양도자가 1:9로 배분, 채무불이행발생시 양도자가 보유한1,000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보전(신용보강) => 양도기준은 전체 현금흐름의 90%에 적용(예상손실이 1,000넘어야) - 지급보증은 과거 수취한 현금을 반환하는 것이지만 신용보강은 미래에 받을 현금을 포기하는 것 - 신용보강은 양수자가 90%의 현금흐름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보장(guarantee)하지 않음 85%만 회수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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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흐름 권리 양도(transfer)? 현금흐름 권리 양도란?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 양도
현금수집/배분역할만으로 양도 부인할 수 없음 pass-through고려 계약상 권리 갖고 있으나 pass-through 약정에 따라 의무부담(다음 요건 모두 충족) 자산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 책임 없음(but 단기대여) 양도자는 자산 매각/담보제공 불가(유동화 제외) 양도자가 대신 수취한 현금 지체 없이 최종 수익자에게 전달(현금 및 현금등가물 외에 양수자/양도자를 위한 재투자 금지) 예) 처음 혹은 마지막 현금의 90%양도 예) 총 현금의 90%양도+원금8%해당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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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흐름 권리 양도? (계속)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조건을 첨부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시점 하자보증, 자산금액 및 존재 확인에 대한 보증 Default, credit risk 등으로 인한 손실, 세금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손실 보증 원채무자가 상계 약정에 따라 동 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한 손실 보증 => 위험과 효익/관여정도를 판단하여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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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동화가 ‘transfer’? 유동화의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양도자(originator)에게 소구권 행사 양도대금의 일부가 양도자산의 성과와 연동되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소구권이 없는 부분만 transfer 유동화 기초자산의 slow payment에 따라 양도자가 시장이자율로 단기에 대출 => transfer 양도자가 양수자를 위해 보험가입 양수자는 손실 소구권을 보험회사에만 청구, 양도자가 재보험하거나 손실/부도에 대해 보장하지 않음 => transfer 수집된 현금의 처리 중대한 지체없이 이전 / 현금 및 현금등가물 이외 계약상 투자 금지(사실만으로) 단기채권의 유동화시 Revolving은 transfer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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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재매입약정 양도 전·후 미래 순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변동성에 양도자가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과 효익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 재매입약정 및 securities lending 고정가격 혹은 매각가격에 일정수익 합한 가격으로 재매입 동일 자산 반환 동일 또는 유사자산 반환 유사자산 또는 재매입시점에 공정가치 유사자산반환 => 양도 아님 => 양도 아님 => 양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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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매입약정, PUT/CALL 고정가격과의 차액을 결제하는 net cash settled forward, option(기준원) 공정가액으로 재매입 Right of the first refusal Wash sale(가장매매) Deeply in Deeply out => 양도 아님 => 양도 => 최초양도 => 양도 아님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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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T/CALL Deeply in/out이 아닌 경우 =>control 판단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산
Deeply out out in Deeply in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산 용이하게 매수할 수 없는 자산 Call Put 가치가 있음 가치가 없음 위험선호도, 유동성확보 등 으로 가치여부판단, 경제적 행동예측 =>양도자 통제 없음=>양도 =>통제-관여 =>통제-관여 =>통제 없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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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의 행사가능성 변동 Deeply out 에서 in으로 혹은 in/out 아닌 상태
=>risks&reward로 매각 인식한 것을 재인식하지 않음(AG41) -파생상품평가손익 반영 -시장상황 변경 없이 out에서 in으로? 오류수정 Deeply in 에서 out으로 된 상태 Deeply in/out 아닌 call 상장주식에 부여하여 매각한 후 상장폐지 =>AG41의 반대논리, AG41의 해석 확대 -EY:오류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음, 오류수정 -EY:자산감액인식, 양수자의 자유로운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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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T/CALL 행사가격이 공정가액 제거 (removal of accounts) 조항
예:채권100,000양도 10,000언제든지 call back할 수 있음 Clean-up call options 서비스제공비용이 수익 초과시 잔여자산 재입할 수 있음 동일/유사가격 put과 call 동시 부여 행사일과 행사가격이 상이할 경우 신중한 접근 필요 => 양도 =>통제-양수자 처분할 수 있는 부분만 양도 =>R&R보유/이전, 양수자처분제한대상 양도 아님 =>양도자의 재매입가능성에 따라 양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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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보강, TRS, IRS 신용보강-후순위채 보유, 금액한정/무한정 보증 =>risks&reward 보유여부 판단
-control시 후순위채권 금액, 지급할 금액 제외하고 양도인정 TRS => 양도 아님 IRS =>교환현금흐름이 양도자산과 연관=>신용리스크 등 다른 위험부담 정도=>전체 양도부인/ 관여정도만 부인 Amortising IRS의 amortising이 양도자산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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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 부인 회계처리 사례 03.1.1. 국채2,000매입(연이자 100),만기(08.12.31)보유증권으로
공정가치1,800에 매각, 에 1,844에 재매입약정 양수자는 07년 동안 연이자100을 소유권자로서 수취 재매입약정으로 44(1,844-1,800) 수취 => 양수자에게 연8%수익보장, 양도 아님 현금1800 / 부채1800 07 기중 이자비용144 / 부채144 이자비용144 / 부채44 이자수익100 국채100 / 이자수익100 부채100 / 국채 100 08.1.1 부채1844 / 현금 1844 양수자처분권 재매입 미수금2000 / 국채2000 국채2000 / 재매입 미수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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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 부인 회계처리 사례 08.1.1. 국채 공정가치(1,860)와 1,844와 차이만 양수자가 지급
Net cash settled forward 매입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 만기전에 차액결제가 되므로 만기보유채권->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 현금1,800 / 부채1,800 AFS평가손실200 / 국채(AFS)200 재매입 미수금 1,800 / 국채(AFS)1,800 07 기중 이자비용144 / 부채 44 이자수익100 재매입 미수금 60 / AFS평가이익 60 현금 / 재매입 미수금1,860 부채 1,844 처분손실 140 / AFS평가손실 140* *AFS로 재분류하는 시점의 상각후원가2,000과 처분가액1,860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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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시 회계처리 양도로 발생한 자산·부채 공정가치로 계상 부분양도시 양도분과 보유분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서비스수수료가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부채계상 예)무상서비스-공정가액부채계상 공정가치보다 높다면 장부가액*(서비스공정가치/총공정가치) 자산 예)무상서비스대가로 이자수취-배분된 장부가액 자산계상&부채 부분양도시 양도분과 보유분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총가치- 양도부분 공정가치=보유분 공정가치 공정가치 산정 measurement 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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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통제 양수자가 양수자산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능력
양수자가 양수자산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능력 추가적인 제약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상장주식에 대한 옵션, 비상장주식에 대한 옵션 시장이 없다면 계약상 능력은 무의미 양수자가 처분하지 않을 것 같다? 양수자의 능력이 없다면 양도자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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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보증 관여의 범위를 산정하는 원칙보다 사례를 제시 보증(gaurantee)을 한 양도
관여의 정도 min[자산가액, 보증한 금액] 부채는 보증한 금액 + 보증프리미엄 프리미엄만 부채로 인식하는 것 금지 예)시장성 없는 대출채권 장부가액 10,000, 공정가치 10,500 매각가액 10,550(1,000만큼 default보장, 프리미엄 50) 손실을 보장하지만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이전 Risks&reward 보유/이전=> 통제 => 관여범위측정 =>관여자산 min[1,000, 10,000]=1,000 부채=1,000+5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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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 Option(상각후취득원가 자산)
=>다른 규정 불구하고 관련부채 상각후 취득원가로 계상 fair-value option적용 안됨, 자산/부채 상계 금지 자산이 공정가액이면 부채도 공정가액 상각후취득원가 98인 비시장성 자산을 95에 매각하면서 행사가격102인 call부여(행사시점 상각후원가는 100) 양도시 현금 95 / 부채 95 기중 이자비용 5 / 부채 5 부채를 100까지 accrete 자산 2 / 이자수익 2 유효이자율 상각 옵션행사시 부채 100 / 현금102 손실 2 옵션소멸시 부채 100 / 자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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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 Option (공정가치평가 자산) 양도자의 call-자산가치 증가에 무한히 접근
양수자의 put-양도자의 가치증가 참여를 제한 양도자의 call(in/out, 비상장) Call로 인해 양도부인시 부채의 공정가액은 [순자산=옵션공정가액]이 되도록 조정 In/at =>행사가격-옵션의 시간가치 Out =>양도자산 가치-옵션의 시간가치 향후 양도자산가치 증·감으로 out=>in/at=>out으로 변동할 경우 각 부채산정방법에 따라 부채 조정, 자산공정가치 조정 이로 인해 옵션가치 변동분이 손익에 반영됨 옵션 소멸시 자산·부채 제거하고 손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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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 Option(공정가치평가 자산) 양수자의 put-in/out, 비상장, put가치 있음
양도자산평가 = min[행사가격, 양도자산가액] 관련부채가액 = 행사가격+옵션의 시간가치 Collar(call매입+put매도)-양도자가 일정수준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대신 자산가치 증가에 참여 양도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 부채는 순자산가액이 call과 put의 공정가치 합이 되도록 조정 Call이 In/at =>call행사가격+put가치-call시간가치 Call이 Out =>자산공정가치+put가치-call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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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Collar사례 공정가치100, call행사가격 120, 시간가치 5, put행사가격120, 시간가치1,
양도가액과 부채가액이 동일하다면?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 -부채는 call이 out이므로 공정가치(100)+put(1)-call시간(5)=96 -자산(100)-부채=옵션가치 합(5-1)이므로 부채는 96 => 현금96 / 부채96 자산가치가 140으로 상승, call시간가치2, put시간가치0.5 -자산가치 증가는 =40 -부채는 call이 in이므로 행사가격(120)+put(0.5)-call시간(2)=118.5 자산40 / 부채22.5 이익17.5(call가치 =22–put가치0.5=21.5 –당초(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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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여-Collar사례 공정가치가 140일 때 call 옵션을 행사한다면?
=>부채 / 현금 120 손실 =>총 실현이익은 =16 - 옵션가치 합17.5-시간가치 합1.5 = 16 - 자산가치는 40이 증가했으나 증가분을 얻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120-96=24)이므로 이익은 16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부채가액과 자산가액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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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자산 양도 flowchart 연결(SPE포함, SIC12, IAS27) 1. 양도기준 전체/부분 적용 결정 YES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권리 소멸? 양도 NO 2. 현금흐름 권리 양도? NO NO 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담보차입 YES YES 3.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이전? 양도 YES NO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보유? 담보차입 NO 4. 자산 통제? 양도 NO YES 관여정도 만큼 자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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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양도 기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적 형식 중시 계약상 의무가 소멸한 경우에 제거
현금, 용역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의무상환 법률적으로 의무가 면제되어야 함 A는 부채 1,000을 발행하고 B에게 1,000을 주고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주고 채권자에게 통보 but 법적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양도 아님 법적으로 면제되었으나 A가 B의 채무불이행을 보증한 경우 =>양도, 지급보증으로 인한 새로운 부채계상 채무상환을 위해 무위험자산에만 투자하고 채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신탁계정에 상환금액을 위탁해도 법적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면 양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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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양도 기준 (계속)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자산이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 부채의 법적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원 부채 제거, 양도부인관련 신 부채 인식 원부채-상각후취득원가, 신부채-공정가치평가 =>손익발생 부채의 교환이나 조건 변경으로 인한 부채가 기존부채와 상당이 다르다면 기존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부채 인식 회계처리 기존부채 현금흐름과 새로운 부채의 현금흐름을 원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차이가 10%면 상당히 다른 것임 10%여부를 떠나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면 회계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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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양도 기준 (계속) 10%여부를 떠나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면 회계처리 함
보통부채->지분상품 embedded 부채 : 변동 상하한이 없어짐 5%금리 유로화부채->동일한 공정가치를 갖는18% 터키리라부채 : 환율변동위험이 달라짐(EY) 부채 차환 관련 수수료, 비용은 손익에 반영하나 차환 인식이 안되면 기존 부채의 장부가액에 반영 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부채 유지시 유효이자율이 달라지며 유효이자율 규정으로 인해 차환 효과가 반영되는 모순 자산과 부채가 될 수 있는 스왑의 경우 자산시 자산양도요건을, 부채시 부채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함(일반적 법적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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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offset) IAS1 : 자산·부채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음 IAS32 : 다음의 경우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자산의 발생과 부채의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Intention은 미래 현금흐름의 양과 시기를 바꿈 총액으로 결제시 신용 및 유동성위험이 full로 발생->same moment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IAS39 :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과 관련 부채는 상계할 수 없음 IAS32에서는 양도와 무관한 원칙을 제시하므로 상충 가능 변동부채+IRS->고정부채 =>상계가 아니라 net basis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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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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