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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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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질의회신 사례(회계기준원) 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2. (K-IFRS)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 3. (K-IFRS) 휴면예금의 회계처리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 5. (일반기업회계기준)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6.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7. (K-IFRS) 이전가격조정 회계처리 질의 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1. 배경 2. 작업경과 3.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 발표 4. 향후 계획 5.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의 주요 특징 6. 기대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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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질의회신 사례(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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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록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회신 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2. (K-IFRS)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 3. (K-IFRS) 휴면예금의 회계처리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 5. (일반기업회계기준)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6.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7. (K-IFRS) 이전가격조정 회계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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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발행자 관점에서 ‘신종자본증권’의 분류(부채 또는 자본)에 대한 이슈 제기 ’12년 하반기 이후 형식은 채권이나 자본적 성격이 포함된 신종자본증권이 일부 발행되었으며, 다수 기업에서 발행계획을 검토 증권 발행시점 30년 만기, 연장 가능 이자 지급연기 가능, 이자율 상향조정, dividend pusher & stopper 발행자 콜옵션 보유 발행자 파산시 기타 채권자들과 동순위 발행자 SPC 투자자 증권 발행대금 풋옵션 프리미엄 주식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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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매수청구 및 주식교부청구 시점 투자자 풋옵션 SPC의 주식교부청구권 행사시 발행자는 현금 상환과 주식교부 중 선택할 수 있음 발행자 SPC 투자자 증권 매수대금 주식교부 or 원리금 질의 요약 ◈ 이러한 발행구조와 조건하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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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발행자에게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 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 ‘ ), ②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 원회 간담회(‘ ), ③ IFRS 해석위원회 논의 및 추가 검토 결과를 종합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 참조 고려 사항 계약조건의 실질과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려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 약상 의무가 없어야 하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수량 이 확정되어야 함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특수목적기업(SPC)에게 있는 경우, 발행자가 SPC를 지배하는지를 SPC의 의사결정구조, 위험․효익의 노출정도 등에 기초하여 판단 발행자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 ‘신종자본증권’ 관련 상환의무를 유발하는 지, 주요 발행조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는지 등도 함 께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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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 중 Q&A Question Answer Q1.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계약 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 에도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의 정의를 충 족하게 됩니다. Q2. 특정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에 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모든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결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행되는 신종자본증 권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실질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 의 등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변동될 수 있는 수량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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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 중 Q&A Question Answer Q3. 발행 후 5년 및 7년 경과시점에 가산금리가 상향조정(‘step-up')됨에 따라 발행자가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가산금리의 상향조정으로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 만,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구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도상 환은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발행자의 결정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이며, 분류를 검토하는 시점에 계약상 상환의 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자본 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4. 신종자본증권을 일반적인 회사채에 옵션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볼 수는 없는지?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만기연장옵션이 부가되어 있다 면,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만기연장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발행자의 관점에서 금융부채인지 지분상 품(자본)인지를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 시)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상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한 계약상 의무가 없 기 때문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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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 중 Q&A Question Answer Q5. 금융상품(예: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 회계처리(부채 또는 자본)와 투자자 회계처리(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가 일관되어야 하는지? 금융상품의 투자자와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 품: 표시)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요 용어(예: 지분상품)의 정의를 두 기 준서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에 해당되게 됩니다. Q6.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이 결론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검토된 구체적인 조건 및 사실 등과 검토 당시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된 조건과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이 필 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론의 내용이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상이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IASB 또는 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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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 회계처리 (기준원)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 중 Q&A Question Answer Q7. 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의 효력은? 이 결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해석에 한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Q8. 동 건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회신이 지연된 이유는? ‘12년말 제기된 ’신종자본증권’ 관련 K-IFRS 실무적용이슈(부채․자본 분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 , ’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 ) 외에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에 ’13년초 해 석요청한 안건은 IFRS 해석위원회의 정규절차에 따라 ‘13.5월에 상정·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잠정결정사항에 대해 60일의 외부 의견을 조회한 이후 ’ 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FRS 해 석위원회의 최종 논의결과와 세부 계약조건의 검토내용 등을 종합 하여 ‘ 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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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FRS)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부채와 자본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 투자 동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나 발행사 재량으로 만기연장 및 이자지급 생략이 가능하고, 10년 후에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나 상환에 대한 계약상 의무는 없는* 후순위채임 * 발행 10년후 조기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bp의 이자가 가산되며, 발행후 매 10년마다 시장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이자율이 재설정 질의 요약 발행자가 특정 신종자본증권을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발행자의 입장에서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원리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자는 동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상품으로 보아 금융상품의 범주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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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FRS) 휴면예금의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대법원 판례 前)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거나 이익처리 휴면예금의 출연 이후 예금주의 인출요구에 재단이 지급의무 부담 (대법원 판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단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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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FRS) 휴면예금의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예금 중 재단에 출연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재단에 출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은행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 예수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인식하였을 금액으로 측정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과 관련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도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41-49(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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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2011-G-KQA004] 자산재평가와 토지 및 건설용지 ◈ 회사는 건물을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바, 새로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임대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었음. ◈ 유형자산의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재고자산으로 계정 대체하는 토지금액은 토지의 재평가된 금액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온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시점에 토지가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비율만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별도의 손익 항목으로 재분류 질의 요약 ◈ [2011-G-KQA004]의 회신 중, ‘별도의 손익항목’의 의미는? 회신 요약 ◈ [2011-G-KQA004]의 회신 내용 중 ‘별도의 손익 항목’은 영업외손익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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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기업회계기준)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임대주택을해석56-90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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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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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계속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 A법인과 B법인 이사의 구성 임원 A법인 B법인 임원 선임 이사 4 외국법인에서 선임 2 기존주주가 선임 감사 1 A법인과 B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동일함. 즉, 겸직을 하고 있음 질의 요약 ◈ A법인이 B법인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기업 A는 기업 B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문단 4.5(4)에 따라 기업 B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다면 동 기준 문단 4.2에 따라 기업 B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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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FRS) 이전가격조정 회계처리 질의 (기준원)
구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제조 판매회사로서 해외에 위치한 종속기업(100%소유)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 종속기업은 이를 해외 현지 고객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는 해외종속기업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자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예로 규정하는 거래순이익률 방법 중 berry-ratio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즉, 현지 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일정비율의 매출총이익을 적정이익률로 보고 현지법인의 초과이익률에 대해 현금으로 보존받고 미달하는 이익률에 대해 현금으로 보존하여 주는 형태로 이전가격을 조정함 질의 요약 ◈ 제품 판매 이후, 회사와 해외종속기업간의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회계처리는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수익금액(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10에 따르면,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질의에서 회사와 해외종속기업 간에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된 이전가격조정은 그러한 합의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현금수수액을 회사의 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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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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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배경 2. 작업경과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는 사회적 인식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재무보고가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울 수 있음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13.4월에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정에 착수 2. 작업경과 실무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작업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사립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학술장학기관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여 업종별 회계실무와 이슈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업종별 재무제표 작성자, 회계감사인, 정보이용자, 학자 등을 망라하여 총 13인으로 구성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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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3.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 발표 4. 향후 계획
‘ (목), 한국회계기준원 개원14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비영리조직회계 기준(안)을 발표 4. 향후 계획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회계기준위원회가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한 후 ‘13년 4분기 중에 공개초안을 발표 일반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의견조회 실시 공개초안에 대해 일반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회계기준위원회 가 검토, 고려한 후 ‘14년 1분기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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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5.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의 주요 특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 기부자, 감독기관, 채권자, 종업원 등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 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함 비영리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 과표, 현금흐름표’로 통일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기능별 비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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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재무제표 특징) 재무상태표 – 순자산 구분
(재무제표 특징) 재무상태표 – 순자산 구분 (현행 실무) 비영리조직마다 순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 (기준(안)) 사용 목적이나 기간에 대한 제약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순자산을 세가지로 구분 제약없는순자산(보통순자산) 일시제약순자산 : 특정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 자하여 특정기간 보유하거나, 경제적 내용연수가 유한한 유형자산을 취득하 여 그 내용연수 동안 보유·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영구제약순자산 : 토지 취득 후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 나, 투자자산에 투자 후 영구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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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재무제표 특징) 운영성과표 – 비용 구분
(현행 실무) 감독당국의 통제목적을 위해 예산수립과 동일한 성격별 비용 구분을 선호 (기준(안)) 비영리조직은 활동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즉 비용집행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능별 로 최소 ‘사업수행비용’과 ‘지원비용’을 구분하고, 지원비용 중 모금비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 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 사업수행비용 :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비용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반관리비용 :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모금비용 : 모금행사, 기부자리스트관리, 모금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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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 비용보고 vs 기능별 비용보고 (사회복지기관의 가상사례)
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성격별 비용보고 vs 기능별 비용보고 (사회복지기관의 가상사례) 성격별 비용보고 (현행 실무) 기능별 비용보고 (기준(안)) 비용* A법인 B법인 비용 인건비 12,000 사업수행비 시설비 6,000 노인복지 9,000 9,500 복지지원금 4,000 → 장애인복지 7,000 11,500 복지강좌비 소계 16,000 21,000 일반관리비 5,000 2,500 모금비 총계 26,000 * 실제 재무제표에서는 인건비를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는 등 성격별로 더 세분화하여 비용을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축약된 형태로 제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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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추진 6. 기대개선효과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줌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에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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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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