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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정보화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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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장 정보화와 표현의 자유

2 목 차 1. 수업목표 2. 주요내용 2.1 정보화의 부정적 기능 또는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  차 1. 수업목표 2. 주요내용 2.1 정보화의 부정적 기능 또는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2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2.3 프라이버시: 정의와 법적 보호 2.4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개념 3. 실    습 4. 더 생각해야 할 문제 (토의 사항) 5. 참고문헌 / URL

3 1. 수업목표 정보화의 긍정적 기능 이외에 부정적 기능 또는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사생활 보호문제와 함께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석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의사표현 양식과 권리 보호의 범위를 점검해 본다.

4 2. 주요내용 2.1 정보화의 부정적 기능 또는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주요내용 2.1 정보화의 부정적 기능 또는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공해, 컴퓨터 및 통신중독증,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virus), 음란정보와 컴퓨터 포르노, 정보/컴퓨터 의존증세, 정보과잉(과부하) 및 폭주, 정보오용과 왜곡과 같은 사회문제   둘째, 관리국가, 정보벌(情報閥), 사이버 독재(cyber dictatorship), 정보집중과 정보유출, 컴퓨터 범죄, 정보조작, 정보통제, 정보종속, 정보단절과 같은 기술정치적 문제   셋째, 문화적 지체, 비인간화, 인간소외, 가치갈등, 정보윤리의 실종, 청소년문화의 병적 붕괴, 정보스트레스(stress)와 이로 인한 테크노스트레스의 심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문제   넷째, 지역간․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정보문맹, 정보기술로 인한 실업문제, 네트워크(network) 붕괴, 2000년 표기문제,  무분별한 정보매매 등의 기술경제적 문제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용의 증가라는 정보화의 진전은 윤리적 문제의 발생, 비도덕적 범죄의 증가 가능성과 사회의 황폐화와 하위문화의 무규범(anomie) 상황이 빚어지고 있음(Lyon, 1994).

5 정보에 따른 권리 타인의 정보 내 정보 알 권리: 정보 공개 모를 권리: 스팸 메일, 포르노물 (나이 제한)
알릴 권리: 표현의 자유, 검열, 프라이버시 보호(수정요구) 알리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몰래 카메라

6 2.2.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 보편인권선언 제 9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는 타인이나 외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한 국경에 구예받지 않고 정보 및 사상을 추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 -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구하고 전달할 권리와 ‘정보를 받을 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 

7 2.3. 프라이버시: 정의와 법적 보호 -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권리는 19세기말의 ‘홀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alone)로부터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신을 통제하는 권리‘까지 그 권리 내용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 프라이버시의 침해행위에는 네 가지의 복잡한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짐. 1) 도용: 성명이나 초상화처럼 사적인 것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 용하는 행위. 2) 침해: 개인의 은둔지에 침입하는 행위. 3) 사사로운 문제의 공개: 타인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4) 공중의 오인: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공중의 눈에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

8 2.3. 프라이버시: 정의와 법적 보호 - 프라이버시 권리는 ‘타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짓는 권한’이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하는가를 스스로 결정짓는 권리’라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까지 부여함. - 정부 정책에 의하여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는 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사이버권리의 하나로 부각되는 추세임. - 인간의 존엄성, 방해로부터의 자유, 개인 자율성의 보존 등과 관련된 주관적 개념.   ---> 사적 생활, 개인정보, 제한된 접근, 사적 영역의 통제, 비밀, 친밀감, 홀로 있음, 침잠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임.

9 ● 프라이버시의 3가지 차원 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통제와 관련된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②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적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 ③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신체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 표현의 자유(헌법 19, 조에서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 보장됨). 정신활동의 자유. -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1980년의 이른바 제5공화국헌법에서 처음 규정). -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자”라고 규정. - 규제를 하는데 따르는 비용  -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 -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 따른 자유의 보장과 외부적 규제    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될 수 있는 유형? - 한국에서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제한을 엄격한 법의 절차를 거쳐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1993년)하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10 ● 감청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이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1994년)하고 컴퓨터 범죄 등 신종 범죄 처벌을 위하여 형법을 개정(1995년). 여기에는 비밀번호 파일조작 및 사용자 계정번호의 도용은 비밀침해지, 예금절취, 컴퓨터 사기행위, 각종 유형의 크래킹 등은 정보처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데이터의 부정조작이나 위조 또는 변조등의 행위는 컴퓨터 사기죄와 같은 범법행위로 규정. - 근래에 만들어진 이 형법 개정안에 전자기록 위작(僞作) 변개(變改), 컴퓨터 사용사기, 업무상 비밀누설 및 신용훼손의 처벌 규정이 제시되었음. - 197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확대로 선진 각국은 스웨덴의 데이터법(1973년) 제정을 시작으로 미국의 프라이버시법(1974년), 뉴질랜드의 컴퓨터센터법(1976년), 서독의 데이터 처리시 개인데이터 남용방지에 관한 법, 데이터처리, 데이터 파일 및 개인데이터 남용방지에 관한 법(1977년)을 제정하여 시행함. - 1978년에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1979년에는 룩셈부르크, 1981년에는 아일랜드, 1982년에는 캐나다, 1984년에는 영국, 1987년에는 핀란드, 1988년에는 일본이 유사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음.

11 2.4.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개념 - 대법원 판례로 본 음란물의 개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법원이 내리는 음란물의 판단기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와 서술의 정도, 그 수법, 묘사와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빚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와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 모든 외설적 성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 형법상의 음란물 판단은 1차적으로 외설적인 선정성을 느끼게 하는가, 2차적으로 반사회적인가 여부를 구분하여 세분화해야 함. - 법원의 음란성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12 2.4.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개념 - 성적 수치심과 도의관념은 서로 다르다.
-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법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 독일의 경우 ‘포르노그래피’를 ‘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와 ‘소프트 코어포르노그래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폭력행위, 아동의 성적 남용 또는 동물과 인간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의 반포 등의 죄를 처벌하되, ’소프트코어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성인과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사례: 중학교 미술교사의 알몸사진 홈페이지사건.

13 2.5. 프라이버시의 국제적 보호 정보적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OECD는 공정정보관행(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1980.). ①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④ 사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4 2.5. 프라이버시의 국제적 보호 OECD 공정정보관행(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8가지 원칙 ⑤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 파괴,사용, 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원칙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15 2.5. 프라이버시의 국제적 보호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를 위한 협정(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을 정의. 다른 국가들의 법안 작성의 선례가 됨. 국제연합은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을 총회 결의로 채택( )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돋기구 설치. 2002년 캐나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Privacy Assessment)를 의무적으로 도입.

16 2.5. 프라이버시 보호의 국내 상황 2002년 전자정부 특별위원회의 <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에서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등급을 매김 1급: 신조, 의료, 성생활, 인종, 혈통, 범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 정보 2급: 교육, 고용, 금융신용, 주민번호, 자격증명, 지문, 혈액형, DNA, 출입국정보 등 3급: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정보 등 4급: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부기관의 응답, 공개가능한 통신문 등 5급: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등의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 교육부의 NEIS 시행 발표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 교사단체(전교조, 한국교총) 과의 갈등 6월 교육부의 NEIS 시행지침에서 교무, 학사 170개 항목 중 56개 제외, 보건영역 143개중 8개만 남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소년소녀 가장 여부, 징계내용, 상담내용, 선도 필요성, 질병 이름 등 제외) 국가 인권위원회는 NEIS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에서 이름, 주민번호, 사진, 성별과 같은 기초 학적정보도 삭제 권고

17 2.6. 프라이버시보호운동 - 정보기술의 감시기술적 특성으로 컴퓨터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가상공간을 지배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티즌들에게 최우선 과제를 제기하게 만들었음. - 스파이웨어(spyware)라는 프로그램(대개 드라이버의 형태)의 등장: 네트워크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접속시 백 채널(back channel)을 통해 이용자의 네트워크 이용실태를 수집하는 경우. 대책: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전개하는 사이트(      - 어느 프로그램이 스파이웨어인지 알려주는 최신 정보 제공.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스파이웨어를 추적,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

18 3. 실    습. - 검열에 반대하는 블루리본(blue ribbon) 달기운동과 이를 위한 홈페이지(home page)상의 배너(banner) 찾아보기 최근 시행이 확정된 관련법률의 시행 실태와 시민단체와 정부의 입장 비교 4. 토의사항/더 생각해야 할 문제. - 청소년 교육상 문제되는 그림이나 콘텐츠에 대하여 외부 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규제에 대한 찬반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사이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입장 1: 오프라인(off-line)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입장 2: 온라인(on-line) 수준은 다를 수 있다. - 누군가 나의 전자우편을 몰래 보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까?

19 5. 참고문헌 / Web page / URL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1998, 『사이버권리백서-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에 부쳐』 Privacy International URL: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RL: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URL: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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