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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 제7주차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Public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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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인력관리론 10. 30. - 제7주차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2 1 2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2

2 1 근무성적평정의 이해 의 미 : ‘근무’와 관련된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 - ‘근무와 관련된 성적'이란 능력, 태도,실적, 성과 등을 측정 목적 및 용도 : 실적주의에서 비롯 조직차원 ①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 ②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제공 ③ 조직의 효과성, 타당성 및 공직풍토개선 ④ 직무평가 · 설계를 위한 정보제공 ⑤ 각종 인적자원계획의 정보 제공 개인차원 ① 공무원의 능력 · 경력발전 촉직 ② 개인의 가치인정과 사기진작 요 건 : ① 타당성 ( validity ) ② 신뢰성 ( reliability ) ③ 객관성 ( objectivity ) ④ 변별력 ( ability of distinction ) ⑤ 수용성 ( acceptability ) ⑥ 실용성 ( practicability )

3 2 근무성적평정의 체계 누 가: 평정자(확인자) 누구의: 평정대상자 무엇을: 평정항목 · 요소 어떻게: 평정방법 평정결과 오류 · 분석 및 조정 공개 및 이의신청 반영 및 활용 언 제 : 평정시기 평정자 ① 자신 - 자기평정 ② 동료 – 동료평정 ③ 감독자 - 감독자평정 ④ 부하 - 부하평정 ⑤ 직무관련자 – 집단평정* (복수평정, 다면평정, 360 ˚ 평정, 전방위 평정 등) 우리나라, 1998년 도입, 2010년부터 재량실시 평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 : 반드시 필요 대 상 자 :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 원칙 예외적으로 특수경력직도 법령에 따라 포함 능력

4 3 근무성적평정의 항목 ·요소 및 시기 구 분 내 용 평정의 내용 사람 관련 – 능력, 성격, 적성, 의식, 태도 등
구 분 내 용 평정의 내용 사람 관련 – 능력, 성격, 적성, 의식, 태도 등 일 관련 – 달성한 직무수행의 정량 · 정성적 성과 평정 요소의 수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상위직으로 갈수록 평정 요소의 수가 많아지게 함 하위노무직의 경우 8개, 일반사무직의 경우 9개, 감독직의 경우12개가 적정 평정요소의 비중 요소별 중요성 검토 뒤 서로 다른 배점 부여 필요 평정요소의 등급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3-5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평정요소의 배열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평정요소들 간 연쇄효과(halo effect) 방지 필요 평정 시점 승진·배치 전환 결정이나,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직전이 바람직 평정 빈도 환류를 전제로 한 평정은 자주하는 게 바람직

5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1) 상대적 평정 절대적 평정 ① 직접서열법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차적 서열 부여 ② 대안서열법
최저 또는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인물 선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한사람씩 비교하여 순위 부여 ③ 쌍대비교법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해 평정 ④ 강제배분법 어떤 분포의 비율을 미래 정해 그에 따라 순위를 매기거나 할당하는 방법 ex) 종형 정규 분포 절대적 평정 ① 평정척도법 눈금체계인 척도를 제시해 하나의 눈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으로 우리나라 5급이하 공무원 근평시 기본형으로 채택

6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1)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예(직무수행능력 평정표) 9점 6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예(직무수행능력 평정표) 일련번호 평정 요소 요소별 배점 평정요소의 내용 평정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9점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 전달력 6점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 8 고객 · 수혜자 지향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총점 비고: 평정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 (④) –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2) ② 서술법 문장으로 직접 기술하는 방법 ③ 사실기록법
대상자의 근무성적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평정하는 방법 ④ 가감(점수)법 표준 상황을 설정해 놓고 긍/부정적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가/감점 을 주는 방식 ( ex. : 모범/우수 – 가점, 지각/결석 – 감점 등) ⑤ 체크리스트법 각 요소를 직접 나열해 놓고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 ⑥ 중요사건 기록법 일정기간 발생한 중요의견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평정하는 방법 ⑦ 목표관리법 목표관리방식을 근무실적 평정에 적용하는 방식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⑧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행태기준을 제시해 이를 평정 척도로삼는 방법

8 OOO 평정요소 :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2)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예 OOO 평정요소 :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등급 행태유형 ( ) 5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 4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 ) 3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 2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 1 결정을 자주 회피한다.

9 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및 조정과 공개 오 류 조 정 : 평정자의 상급자 또는 다수로 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① 관대화 · 집중화 · 엄격화의 오류 ② 대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 ③ 후광오류 (halo effect) ④ 논리적 오류 ⑤ 유형화 오류 : 하나의 집단/ 범주에 속한 대상자를 같은 유형으로 평정 ⑥ 시간적 오류 : 평정기간 전체보다는 최초 혹은 최근 성적에 크게 영향 받아 발생 ⑦ 대비 오류 : 대상자를 자신 또는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평정 조 정 : 평정자의 상급자 또는 다수로 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공 개 : 본인에게 공개, 찬/반 논쟁 존재 이의신청 : 가능하나 소청의 대상은 되지 않음

10 6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구 분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평정자· 확인자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구 분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에서 기관장이 정한 자 평정대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실·국장급) 5급이하 (연구사·지도사포함) 그 외 임기제 및 우정직 4급 이상(연구관 ·지도관 포함) 4급 이상 일반임기제 5급 이하 및 우정직 가능 특정직 직종별 개별 법령에 의함 정무직 차관 등 부기관장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 별정직 일반직 3 ·4급 상당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평정시기 연 1회 연 2회 평정항목 성과목표달성도, 부서평가결과, 직무수행능력 중 하나 또는 그이상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필요시)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개원칙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근평(소)위에 조정신청 가능 평정결과 활용 각종 임용에 활용 보수(성과연봉, 성과급) 산정에 활용 제재(적격심사,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에 활용 보수(성과상여금) 산정 및 특별승급 결정에 활용 제재(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에 활용

11 7 우리나라 : ① 성과계약 등 평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의 의 : 목표관리제(MBO) 기반, 성과평가제도의 하나 년 4급 이상 대상으로 시행 ⇒2008년부터 개인 + 부서운영 평가 ⇒ 2010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평가 일원화(성과평가 + 성과연봉제평가) 절 차 : 전략기획수립 ⇒ 목표설정 및 성과계약 체결 ⇒ 중간점검 ⇒ 최종평가 평가결과 공개 : 본인 이의신청 및 조정 : 가능 활 용 : 성과급 ·성과연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보직 없을때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0조)

12 7 우리나라 : ① 성과계약 등 평가 - 최종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구 분 소 속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 실적 지표명(측졍법) 목표점 결과 1 2 3 평가자 의견 ※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 기타 등에 대해 기재 최종등급 작성일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 목표 주요 실적 1 2

13 8 우리나라 : ② 근무성적평가

14 9 가점 평정 의 미 : 임용전 요건 및 요건별 점수를 정해놓고 추가점수를 부여
의 미 : 임용전 요건 및 요건별 점수를 정해놓고 추가점수를 부여 근 거 :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가점평정의 항목 및 범위 등 가점항목 가점범위 (총 5점+)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1점 내 해당계급 : 0.7점 이내 하위계급 : 0.3점 이내 당해 계급 우선 고려 특수지 근무 가 ·나급 : 월 0.04점 이내 다급 : 월 0.03점 이내 라급 : 월 0.02점 이내 특정직위 근무 (자체감사, 고충처리,전문직위, 교류 등) 근무기간 : 월 0.03점 이내 당해 직위에 1년 이상 근무 시 실적우수 (업무혁신 등) 평정대상기간 : 0.25점 1회성이 아닌 지속성 유인 기타 (직무특성 등) 격무·기피부서 및 원격근무(스마트워크) 근무자, 인사교류자, 국정과제 등의 실적우수자,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해 부여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도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특정직위 근무 가점의 범위는 1점을 초과할 수 있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제1항) 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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