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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LS 확대 시행 대응방안 1.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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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PLS 확대 시행 대응방안 1. 식생활소비정책과

2 목 차 성과 및 과제 2019년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3 1. 성과 및 과제

4 1. 성과 및 과제 제도 보완 교육 홍보 농약 관리 사전 계도 강화와 관행적 농약사용 근절을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등록농약 확대, 그룹∙환경기준 설정 등 제도보완 완료 · 농업인 인식 확산 등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감소에 기여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도입 등 유통∙판매 관리체계 개선 0.6%p 감소 27천개 54 5천개 13 1.9% 27천개 8천개 1.3% ‘17 ‘18 ‘17 ‘18 ‘17 ‘18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유해농약 집중 관리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농산물 부적합률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약과 작부체계에 대한 추가 파악 및 보완 필요 의견수렴형 소통체계를 위기관리형으로 전환하고, 농업인 실천력 제고에 중점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계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전 계도 강화와 관행적 농약사용 근절을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PLS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대응 추진

5 년 추진방향

6 2. 2019년 추진방향 PLS 연착륙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 소통체계 구축 농약 관리 ① 안전성 조사의 계도기능 강화
① 농업인 : 올바른 농약 사용 ② 판매상 :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② 농가 방문 농약사용 컨설팅 ③ 유통인 : 부적합 농산물 관리 ③ 토양 및 농산물 사전 희망조사 ④ 소비자 : 신뢰 회복 PLS 연착륙 소통체계 구축 농약 관리 ① PLS 상황반 운영 ① 판매기록 관리 ②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② 분쟁조정 지원반 ③ 부처협업 강화 ③ 농약수요 및 작부체계 조사

7 3. 세부 추진과제

8 3. 세부 추진과제 농산물 안전관리 현 행 개 선 ①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 유통단계 〮 농약기준 초과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
현 행 개 선 〮 농약기준 초과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 〮 농가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계도 강화를 통한 부적합 농산물 최소화 ①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 유통단계 √ 전년도 부적합 농가 등을 방문하여 보유 농약 확인, 농약사용 요령 교육 등 지원 √ 현장 혼란이 없도록 생산연도 확인 강화 〮주체 : 농관원(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식약처(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주체 : 농관원 〮운영 : 조사대상 조기통보, 사전교육 실시 - 부적합 판성시 출하 전 재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만 출하 〮교육내용 - 추가등록 불가농약(18개) 알림, 사용 주의 - 국내 농산물은 ‘ 이후 수확기준 적용 - APC, RPC 등 유통경로 조사 확대 등 〮교육내용 : 추가등록 불가농약(18개) 및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등

9 3. 세부 추진과제 농산물 안전관리 ② 컨설팅 ③ 사전 희망조사 토양 농산물
√ 부적합 다빈도 품목(28개)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접 방문,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 등 농가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보유농약 확인, 농약사용 교육, 유해농약 사용제한 알림 등 지자체 (농가정보) (협조) (컨설팅 ) 농식품부 농진청 기술센터(도,시군) 농가 (결과보고, DB 관리) (피드백 ) ③ 사전 희망조사 토양 농산물 √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사전 조사(지자체) 기술센터 (26개소, 3만건) 농관원 (10개소, 4천건) 농협 (4개소, 5천건) 〮GAP 인증사업 예산(’19년 58억원) (사전 안전성조사 ☞ 부적합 여부 인지) 〮시료채취(44천원/점), 분석비용(206천원/점) 희망농가

10 3. 세부 추진과제 교육〮홍보 강화 현 행 개 선 ① 농업인 ② 농약 판매상 〮 PLS 인식 확산 〮 PLS 실천력 제고 중점
현 행 개 선 〮 PLS 인식 확산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홍보 추진 〮 PLS 실천력 제고 중점 - 현장 밀착형 대면 교육 강화 ① 농업인 √ 경로당 순회교육(42천개) 신속 완료 √ 방문 및 우편교육, 콜센터( ) 안내 √ 새해농업인교육(30만명) PLS 과정 의무편성 √ 농업인단체 연계사업, 작목반 교육 확대 등 ② 농약 판매상 √ 작물별 농약사용 안내서, 농약정보 서비스 활용법 숙지 √ 프로사이미돈 등 유해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작물에만 판매 √ 폐기, 밀수농약 유통금지 및 신고조치

11 < 소비자 단체 PLS 홍보영상 >
3. 세부 추진과제 교육〮홍보 강화 ③ 유통인 √ 도매시장 경매사, 산지 유통인 등 교육 확대 ☞ 도매시장 평가 반영 √ 포전매매 등 안전 사각지대 현장 점검 √ 알타리무, 비름, 쑥갓 등 부적합 다빈도 품목 집중 관리 < 도매시장 담당자 교육 > ④ 소비자 √ PLS에 대비한 농업계 노력에 공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 √ 소비자 정책포럼(상반기), 소비자단체 교육사업 지원 등 √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홍보 < 소비자 단체 PLS 홍보영상 > 농업현장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PLS 시행에 따른 먹거리 안전성 제고 등 긍정적 외부효과 확산

12 3. 세부 추진과제 소통체계 구축 현 행 개 선 개 선 ① PLS 상황반 ② 캠페인 ③ 부처 협업 〮 민관 합동 T/F 운영
현 행 개 선 개 선 〮 민관 합동 T/F 운영 〮 상황반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발대식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전국 확산 ① PLS 상황반 ② 캠페인 ③ 부처 협업 · 안전성 조사 결과, 컨설팅 결과 등을 일일 상황보고로 관리 ·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확산 · 식약처, 농진청 등과 협업 강화 총괄 (PLS 상황반) 농식품부 (공문시행) (공문시행) (결과 피드백) 지자체 (T/F) 농관원 (소비안전과) 농진청 식약처 시군 기술센터 농관원 (각 사무소) (교육) (교육)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농가 농가

13 3. 세부 추진과제 농약 관리 현 행 개 선 ① 판매기록 관리 ② 분쟁 조정 ③ 수요조사 〮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현 행 개 선 〮 일부 농약(9개) 판매기록 관리 〮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 현장민원 콜센터 운영 〮 분쟁 조정 지원반 확대 운영 〮 소면적 작물용 농약 수요조사 〮 농약수요, 작부체계 조사 지속 ① 판매기록 관리 ② 분쟁 조정 ③ 수요조사 · 미등록 농약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농약의 기록관리 의무화 · 농약 비산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현장지원 강화(농진청) · 현장에서 사용 중인 농약과 작부 체계에 대한 조사 및 보완 지속 ☞ 합법적 농약판매를 유도하고, 안전사고시 추적관리 가능 - 비의도적 오염 여부 조사 및 결과 통보 (☎ ) ☞ 병해충 발생, 약해 검증 후 잠정기준 등 설정(농진청) · 농약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추진(농진청) · 분쟁조정절차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추진(농식품부)

14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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