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한국문화론 12.한국의 문화재.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한국문화론 12.한국의 문화재."—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문화론 12.한국의 문화재

2 1.문화재(文化財)란 무엇인가? (1)정의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 (2)개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현재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여러 문화유산이 관련된 문화의 중심지는 언제나 현재의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만주에 산재하여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념물이나 미술품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문화 총체의 일부분으로서 한때는 그 영향권이 현재의 정치적인 경계선을 훨씬 초월하였다. 자연 유산도 이와 동일하다. 그 까닭은 동·식물 생태계와 지질 및 풍토 등이 현재의 국경선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이다.

3 -이와 반대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몇 개의 상이한 문명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 각 문명마다 그 문명의 꽃을 지상에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문화 상호간의 연관성 때문에 문화재·문화유산의 보존은 한 나라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3)분류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지정-(1)유형문화재 ① 국보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가려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목조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보면,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남대문(1395년)이 동대문(1396년)보다 1년 먼저 세워졌고, 또 남대문은 우리 나라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서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남대문을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 국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목조 건물은 그 희소가치와 각 건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석·탑·부도·석탑 등이 주류를 이루는 석조 건축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2017년 10월 기준,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321점(국보 제1호~제321호)에 달한다.

5 ② 보물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년 10월 기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목조 건축물·석조 건축물·전적류·서적류·고문서·조각류·공예류·일괄 유물 및 기타에 총 1,943건(보물 제1~제1943호)에 이른다.

6 ③ 사적 :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선사 시대의 유적 및 고분들이 있다. 둘째,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절터·사직단·종묘 등 왕실의 제사에 관한 유적과 가톨릭 성당 등도 포함된다. 셋째,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으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조까지의 성·궁터와 독립문, 구 러시아 및 벨기에 영사관까지 포함한다. 넷째,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으로는 도요지·옛날 다리·제방 등이 포함되고 교육·사회 사업 관계 유적으로는 서원, 정약용(鄭若鏞) 유적 및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구실을 담당하였던 학교 건물들이 포함된다.

7 다섯째, 분묘와 비석에는 삼국시대 이래 역대의 능묘와 전설지로서 경주의 계림과 제주의 삼성혈을 포함한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사적은 540건(사적 제1호~제490건)에 이른다. -한편,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었던 곳은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분」에 따라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분류되었다. -사적 및 명승 제1호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사적 및 명승 제3호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은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여타 ‘사적 및 명승’ 역시 문화재 성격에 맞게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분류되었다.

8 (2)명승, 천연기념물 1)명승 ①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②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③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수 등 ④ 저명한 해안·하안·도서·기타 경승지 ⑤ 저명한 풍경의 전망 지점 ⑥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년 12월 현재 지정된 명승은 8건이다.

9 2)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다
2)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다. *동·식물과 관계된 것 ① 우리 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와 생장지 ② 석회암 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그 무리·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③ 보존이 필요한 희귀한 동·식물 또는 그 서식지 및 생장지 ④ 우리 나라 특유의 축양 동물 ⑤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⑥ 대표적 원시림·고산 식물 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⑦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⑧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⑨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⑩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화석과 표본 등

10 *지질·광물의 지정 ① 암석·광물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② 거대한 석회 동굴 및 저명한 동굴 ③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④ 지층단 또는 지괴 운동에 관한 현상 ⑤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 ⑥ 온천 및 냉광천 등 *천연 보호 지역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으로 정한다. -전라남도의 홍도, 설악산·한라산·대암산·대우산 그리고 향로봉 등 6곳 -1997년 12월 현재 천연기념물은 295건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설악산은 1982년에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생물권 보호 지역 -설정의 요건 ① 자연 생물군의 대표가 되는 곳 ②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희귀한 특색을 지닌 곳으로 유일무이한 군집이거나 지역 ③ 토지의 이용과 조화를 이룬 경관 ④ 자연 조건하에서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변화하거나 황폐된 생태계로 규정되어 있다.

11 (3)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문화재의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4조에서는 그 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하여 전수 교육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6조에서는 매해 1회 이상 중요 무형 문화재의 공개(전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무형 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및 기타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12 ① 연극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과 가면극이 지정되어 있다. *「꼭두각시놀음」 -등장 인물의 이름을 따서 ‘박첨지놀음’ 또는 ‘홍동지놀음’이라고도 부른다. -‘남사당’이라고 불리던 직업적인 광대들이 전국을 누비며 풍물·살판·어름 등을 엮어 펼치는 이름 그대로 ‘놀이’였다. -열두 과장으로 구성된 이 놀이의 특징은 주인공인 박첨지가 내레이터의 역을 겸하고 있어서 막간마다 나타나 연극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점이다. *가면극 -탈춤·탈놀이 등으로도 불리며 다루는 주제는 대체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잡귀를 내쫓는 춤으로 시작해서 파계승의 풍자, 양반들의 일부다처간의 갈등상, 양반의 위선과 횡포의 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무상과 내세의 행복을 비는 것 등이다.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 통영오광대, 가사오광대, 고성오광대, 동래야유, 수영야유 등 11가지

13 ② 음악·무용 -우리는 옛날부터 가무(歌舞)라 하여 음악과 무용을 공존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사실, 음악은 무용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도 무용은 음악과 분리될 수 없다. -현재 음악은 종묘 제례악을 위시하여 판소리·가곡·가사·범패·대취타·산조 등이 지정되어 있다. -무용은 진주 검무를 위시하여 처용무·승무·승전무·학연화대합설무, 태평무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한장군놀이,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 강릉 단오제 등의 행사와 진도씻김굿, 은산별신제, 영산제, 종묘제례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4 ③ 공예 -공예는 그 기술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특징
-1997년 12월 현재 38종목의 전통적인 민속 공예 기술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문화와 생활 양식의 독특한 면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갓이나 길쌈 또는 신발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용구를 만들고 꾸미는 나전 칠기·낙죽장·채상장·장도장이 있다. -또 우리의 건축의 특징을 표출하는 대목·소목·단청장이 있으며, 악기를 만들고 활과 살을 만드는 기술도 들어 있다. -1997년 12월 현재 103건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5 (4)민속자료 -민속 자료는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
-이것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지정 기준은 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의식주에 관한 것 ② 생산·생업에 관한 것 ③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④ 교역에 관한 것 ⑤ 사회 생활에 관한 것 ⑥ 신앙에 관한 것 ⑦ 민속 지식에 관한 것 ⑧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이상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역사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생활 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지정 요건이 된다. -민속 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는 집단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 민속 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등이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 중요 민속 자료는 228건이다.

16 (5)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5조를 보면 지방 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은 지방 지정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기념물·민속 자료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급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중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화재의 등록이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소유주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3.매장문화재와 발굴 (1)매장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은 매장 문화재의 발견·신고·발굴·국가 귀속과 보상 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장 문화재라 함은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매장되지 않고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과 소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곳은 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① 연구가 목적인 경우, ② 건설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③ 공사 시행 중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발굴이 불가결한 경우 등은 관할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발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은 주로 ①과 ②항의 경우이나, 도로 건설이나 댐 건설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주무 장관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 때 그 소유주나 관리자는 발굴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 -발굴로 인하여 발견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소유주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문화재를 발견 또는 습득한 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18 (2)발굴 -매장 문화재의 발굴은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지건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2)발굴 -매장 문화재의 발굴은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지건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인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연구를 말한다. -발굴에 앞서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발굴을 담당할 단체나 기관의 자격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을 유린하는 도굴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고학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는 발굴에 국제적인 협력을 권장하는 반면에, 점령군은 피점령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년 이후 우리 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굴 사업은, 1946년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경주호우총의 발굴이 그 효시이다. -이듬해 개성법당방고분 발굴이 두 번째이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던 1952·1953년에도 국립 박물관은 경주 일원에서 두 차례의 발굴사업을 전개하였다 년대를 마무리 짓는 대발굴 사업은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감은사 발굴이었다 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역사적인 발굴 사업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 4.해외 유출 문화재 (1)문화재의 불법 유출 -일본 나라(奈良) 소재 야마토문화관(大和文華館)이 1978년에 주최한 ‘특별전―고려불화전’에는 우리 나라의 불화 53점과 17점의 사경이 전시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현재 일본에 알려진 우리 나라 유물의 수집품은 구 오쿠라(小倉武之助)콜렉션과 아다카(安宅)콜렉션으로 알려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는 동경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1982년 그 목록이 출판되고 특별전이 열렸다. -이 목록에 따르면 고고 자료 557점, 조각 49점, 금속 공예품 128점, 도자기 130점, 목칠 공예품 44점, 서적 26점, 염직 25점, 민속품 2점 등 총 1,030점으로 그 질과 양의 면에서 우리 나라 밖에 있는 수집품 중에서는 단연 제1급이다. -다음으로는 도자기 전문 수집품인 아다카콜렉션을 들 수 있다. -이 수집품은 총 793점이 1982년 대판부립동양도자미술관(大阪府立東洋陶磁美術館)으로 넘어갔다. -아사미문고[淺見倫太郎文庫]라고 알려진 한적의 수집품은 1950년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으로 팔려가기도 하였다.

20 -일본 다음으로 우리 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프랑스·독일·영국·덴마크를 들 수 있다
-일본 다음으로 우리 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프랑스·독일·영국·덴마크를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한말 우리 나라에 공관을 개설하였던 열강들로, 외교관·선교사·상인 등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재와 민속 자료들을 수집해 갔다. -러시아의 국립극동박물관에도 상당한 우리 나라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심경』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고(最古)의 활자본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박물관·도서관·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1945년 이후에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반출된 것이 많다. -외교 행낭이 문화재 밀반출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중 상당한 분량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중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외교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적지 않은 개인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2)유출 문화재의 조사, 연구, 반환문제 -유네스코가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그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83년 이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도 이 국제 조약에 맞게 개정은 되었으나 소유권 양도의 금지 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또한 1979년의 총회 결의에 따라 ‘전쟁이나 식민지로 인하여 빼앗긴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제1 단계는 첫째로 문화재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고, 둘째가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유네스코의 재정 지원으로 1981년부터 해외 유출 문화재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우리 문화재가 제일 많이 유출된 일본 지역을 제1차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회화·조각·공예·전적·고고학 자료 등 5개 분야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조사 대상은 막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사 뒤 결과를 평가해야 알 수 있다.

22 5.보전과 관리 (1)복원, 복구 -문화재관리국이 1977년에 실시한 전국의 문화 유적지 지표 조사 결과 총 1만1670건의 문화재가 확인되었다. -이중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커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1997년 12월 현재 7,315건에 달한다. (2)동산문화재의 관리 -문화재의 등록, 매장 문화재의 발견·신고·발굴 및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관리국이 취급하나, 일단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박물관에서 보전·전시·연구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이다. -개인이 사유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 문화재는 소유주가 아직도 그것을 사유 재산으로 간주하는 한편, 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등록이 제일 선결 요건이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그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 반출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는 전국의 국제 공항과 부산항에 문화재 감정관실을 두어 반출 문화재의 감정을 하고 있다.

23 (3)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1968년부터 정부는 무형 문화재의 기능 보유자로 지정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년 현재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수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전수 교육비가 지급된다. -인간문화재로 지정 받은 사람들이 그 기(技)와 예(藝)를 연마하고 후계자들의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전수 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24 (4)보존과학 -보존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활용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년 ‘문화재의 보존 및 보수의 연구를 위한 국제 센터’의 규정이 그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어 속칭 ‘로마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정부간 기관으로 우리 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보수의 학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그 결과의 배포, 연구의 국제적 조정 및 촉진, 연구원 및 기술자의 양성 등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9년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보존과학실이 생겨 문화재 보존 과학의 효시가 되었다 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부서로서 미술공예연구실·예능민속연구실·보존과학연구실이 설치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있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과학실이 1976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부속박물관에 보존과학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호암미술관과 문화재보호재단발굴조사사업단에도 보존과학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존 과학은 문화재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피해를 받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 분야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 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금속류·도자기류·석재류·목재류와 섬유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학문간의 연구가 요망된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요원의 양성과 기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25 (5)전시 -전시는 대부분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5)전시 -전시는 대부분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는 국립 박물관·대학 박물관·사립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상설 또는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 특별 기획전을 열기도 한다. -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외교 수단의 연장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찬란하고 장구한 문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연 예술단의 해외 파견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문화 가치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많은 돈을 들여 외국의 전람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이런 전시를 통해서 자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다. -전람회의 교육적인 목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50년대 말 미국의 8개 도시에서 197점의 문화재를 전시한 데 이어, 1960년대 초기는 영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에서 총 152점의 문화재를 전시한 바 있다. -이 후 15년간 대규모의 해외 전시는 뜸하다가 1976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의 3대 도시에서 개최된 ‘한국미술오천년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 해 8월 국내에서 앙코르전이 열렸다. 이 전람회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세계의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한영·한독 수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영국과 독일에서 한국미술오천년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우리 문화재를 대여하기도 하고, 또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에 우리 문화재를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다.

26 6.세계유산 (1)정의 -1972년 1월 16일,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지정된 유산. (2)내용 -전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 유산을 의미한다. -문화유산(文化遺産)·자연유산(自然遺産),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요소가 서로 합쳐진 혼합유산(混合遺産) 등 세 가지 종류의 유산이 있다. -이의 지정을 위해 국제적인 전문학술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일명 ‘세계유산협약(世界遺産協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27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유산목록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유산목록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유산목록’은 전세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지정된 유산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복구 등 특별관리되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목록을 의미한다. 둘째, ‘잠정목록’은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를 희망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 후보지의 목록을 가리킨다. 각 국가들은 반드시 잠정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까지 이들 후보지 중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를 희망하는 유산에 대해 정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은 세계유산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 중 자연재해나 전쟁, 지역개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원형이 파손될 위험에 처한 유산의 목록을 의미하는데,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들 유산에 대한 복구, 보존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25점의 유산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이 중에는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옛 유고의 역사도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Angkor Wat), 미국의 옐로 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의 발상지였던 갈라파고스(Galapagos)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8 *유네스코 등재 한국 문화재 1.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로 대한민국 전국에 결쳐 분포 2.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웅진성(熊津城)과 연관된 공산성(公山城)과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 부여 사비성(泗沘城)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정림사지(定林寺址),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끝으로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 미륵사지(彌勒寺址) 등 3.남한산성 4.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마을, 양동마을 -마을에는 종가와 양반들의 기거했던 목조 가옥, 정자와 정사, 서원과 사당, 옛 평민들이 살던 흙집과 초가집 등이 있다. 5.조선왕릉 -조선왕릉(朝鮮王陵)은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총 40기에 달한다.

29 6.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8. 경주역사유적지구 9
6.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7.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8.경주역사유적지구 9.창덕궁 -유교 예제에 입각한 궁궐 건축의 기본 양식을 따르면서도 건물의 배치나 진입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준다.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창덕궁의 궁궐 배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궁궐 건축양식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 준다. 10.화성 11.해인사장경판전 12.종묘 13.석굴암과 불국사


Download ppt "한국문화론 12.한국의 문화재."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