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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종류 1) 2) 3) (1) 사법(私法) ① 의미:인간의 사회 생활 관계 중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민법 [民法, droit civil] :가족 관계,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거나 사고 파는 계약 관계, 거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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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의 종류 1) 2) 3) (1) 사법(私法) ① 의미:인간의 사회 생활 관계 중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민법 [民法, droit civil] :가족 관계,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거나 사고 파는 계약 관계, 거래 관계 등을 규정 ( 출생 신고 1), 혼인 신고 1), 사망 신고 1), 소유권 이전 등기 1), 차용 증서 1) ) ● 상법:[商法, commercial law]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 규정 ③ 보호 범위: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

2 (2) 공법[公法, public law] ① 의미:사회 생활 관계 중 국가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헌법 1) :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 ● 형법[刑法, criminal law]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법 ● 기타:행정법, 소송법, 세법, 병역법, 선거법 등 ③ 보호 범위: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등

3 (3) 사회법 ① 의미: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 ② 등장 배경:근대 시민 사회에서 개인 간의 자유 계약을 중시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 결과 →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불평등 문제 발생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요구 →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개입 → 사회법 마련 ③ 종류: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4 ◈ 사법(司法) 의미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 작용 (2) 기능 : 갈등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 개인의 권리 보호
(3) 여러 가지 사법 제도 ① 심급 제도(3심 제도):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② 재판 공개의 원칙: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4) 사법부의 독립 :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함 (5) 시민의 역할 :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 소송 제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인 출석, 사법 감시 운동 참여, 민주적인 여론 형성 등

5 ◈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민사 소송 - 민사 재판 1)
① 의미: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② 민사 소송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 – 피고 (2) 형사 소송 - 형사 재판 1) ① 의미: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무죄 여부를 확정하고, 유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 ② 형사 소송의 당사자:공소를 제기하는 사람 - 검사, 공소당한 사람 - 피고인 (3) 재판의 종류 (4) 법 용어

6 용 어 정 리 ● 법의 종류 : 서양에서 공·사법의 구별이 크게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19세기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 아래에서였다. 이 체제에서는 인간의 사적 가치가 최대한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법 질서도 국가적 공법 질서 외에 개인적 사법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 사법의 사적 자치 원리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으며, 독점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개인 간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인 공 ·사법의 구별이 불분명한 제3의 영역오서의 사회법의 등장이라고도 말한다.

7 법의 분류 종류 내 용 사법 공법 사회법 민법 상법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기타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내 용 사법 민법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와 계약 및 거래 관계에 관한 규정 상법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 규정 공법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규정 형법 범죄의 유무와 형벌에 관한 규정 행정법 행정 조직과 행정 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름 소송법 권리 침해 시 법원 소송 절차 규정 기타 세법, 병역법, 선거법 등 사회법 노동법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경제법 소비자 보호법, 공정 거래법, 중소 기업법 사회 보장법 생활 보호법, 의료 보험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등

8 ● 법의 분류 방법 : ① 생활 관계에 따라 – 공법, 사법, 사회법 ② 규율 내용에 따라 – 실체법, 절차법 ③ 법원의 존재 양식에 따라 – 성문법, 불문법 ④ 적용 범위에 따라 – 국내법, 국제법 ⑤ 효력 범위에 따라 – 일반법, 특별법 ● 성문법과 불문법 : 헌법, 형법 등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문서로 규정된 법을 성문법이라 하고, 관습법, 판례법처럼 문서로 규정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 한다. ● 실체법과 절차법 : 헌법, 민법 등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나 소멸, 변동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과 같이 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의 행사 또는 이행에 관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9 ● 법의 적용순위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의 순서이다
● 법의 적용순위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의 순서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로, 명령은 국회표결 없이 행정기관(대통령, 총리, 각부처장관)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의 표결에 의해, 규칙은 지방자치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헌법 또는 법률은 시행규칙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절차의 복잡함으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 등만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하위법인 명령에서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10 ● 출생 신고 : 생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출생 신고 : 생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국가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없고, 투표할 수 없으며 사회 보장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재판도 청구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 혼인 신고 :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부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중혼을 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도 받을 수 없다. ● 사망 신고 :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받을 수 없다.

11 ● 소유권 이전 등기 : 컴퓨터나 시계와 같은 동산(動産)은 소유가 바뀌었을 경우 물건을 건너 줌으로써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과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차용증 : 차용증에는 빌려 주는 돈의 총액은 얼마이며, 이자는 얼마로 할 것인가, 언제 어디에서 돈을 되돌려 받을 것인가, 만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적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소와 계약 날짜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2 ● 재산권 [財産權, property right] : 인격권·신분권·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 인격권 [人格權] : 가족권이라고도 하며, 재산권에 대립한다. 신분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는데, 친권, 후견권, 배우자에 대한 권리, 부양청구권 등은 친족권에 속하며, 재산상속권은 상속권에 속한다. 종전에는 호주상속권이 상속권에 포함되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바뀌어 친족관계의 일부로 규정되었다(민법 제980조 내지 제995조)

13 ● 가족권 : 가족권이라고도 하며, 재산권에 대립한다
● 가족권 : 가족권이라고도 하며, 재산권에 대립한다. 신분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는데, 친권, 후견권, 배우자에 대한 권리, 부양청구권 등은 친족권에 속하며, 재산상속권은 상속권에 속한다. 종전에는 호주상속권이 상속권에 포함되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바뀌어 친족관계의 일부로 규정되었다(민법 제980조 내지 제995조)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제10조)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 등이 있다. ● 자유권 : 국민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핵심적인 기본권

14 ● 헌법 [憲法, constitution]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 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 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15 ● 수익권 :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근로권, 재판 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 행정법 : 헌법·사법(私法)·형사소송법·행형법·국제법 등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 ·행정형벌을 편의상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은 지난날 독일 ·일본의 공법과 사법이라는 개괄적 이분론의 영향으로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며, 행정법해석학의 형식논리적 독자성을 확립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다면적 전개가 현저하고 공법 ·사법의 구별이 의문시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행정에 고유한 법’이라 보고 공법 ·사법의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현대국가 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법이라 개념지으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16 ● 소송법 [訴訟法, Prozessrecht] : 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공법(公法)에 속한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으로 나뉜다. 소송법은 실질적으로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뿐 아니라, 법원의 조직 ·권한, 당사자의 능력,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또한 소송법은 소송에서의 대립된 관계인 사이의 이해(利害)의 조화를 도모하고, 소송의 신속 ·원활을 기함을 주안으로 하는 까닭에 그 대부분은 기술적(技術的) 법규에 속한다.

17 ● 세법 [稅法, tax law] : 국세기본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규정하였다(2조 2호).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講學上) 세법임은 물론이다. 세법의 존재형식, 즉 법원(法源)은 헌법·법률·명령·조례·조약·국제법규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가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단일법률에 망라되어 있다. 조세에 관한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세법 이외의 법률(예를 들면, 외자도입법·자산재평가법 등:조세감면규제법 3조 참조)에도 있다.

18 ● 병역법 [兵役法] :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병역법 [兵役法] :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19 ●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률 제4739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에 적용되는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20 ● 노동법 : 「노동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노동법 : 「노동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으로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 노동시간(주40시간) , 최저 취업 연령, 여성과 미성년자의 보호 등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2006년 시급 3,100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의「헌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평등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단결권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노동 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한다.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1 ● 경제법 :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래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경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으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중소기업 관련 법 등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소비자보호법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권리와 실현 방법이 명시된 법

22 ● 사회 보장법 : 사회 보장 제도는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 보장법 : 사회 보장 제도는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헌법」제34조 ①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사회 보장과 관련한 법에는「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등이 있다. ● 사회 보험 : 장래의 불행에 대비하여 개인이 미리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는 제도 예) 국민 연금법, 의료 보험법 ● 공적(공공)부조 : 사회 보험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생활 무능력자에게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예)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23 ● 심급 제도 : 우리 나라는 3심제 채택 ① 상소 :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② 항소 :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다시 2심을 청구하는 것 (지방 법원 단독부, 합의부 → 고등법원, 지방 법원 합의부) ③ 상고 :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다시 3심을 청구하는 것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합의부 → 대법원) ● 사법의 독립 :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 조직이 행정부나 국회의 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이어서는 안 되며, 행정부·국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자격, 임기 등 신분이 보장되어야한다.

24 ● 국가의 세 가지 법 적용 : ① 입법 : 국민의 뜻에 따라 법(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으로, 입법부인 의회가 담당 ② 행정 : 법이 정한 내용을 실현하는 작용으로 행정부가 담당 ③ 사법 :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작용으로 사법부인 법원이 담당 ● 재판 공개의 원칙 :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소송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헌법」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 심리 과정이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5 ● 민사 재판 모습 : 재판장이 앞쪽 중앙에 앉아 있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양편에 앉아 있다
● 민사 재판 모습 : 재판장이 앞쪽 중앙에 앉아 있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양편에 앉아 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변호인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도 있다. 소송 물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나 재산권 외의 소송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그 외는 단독 판사가 재판한다. ● 형사 재판 모습 : 재판장이 앞쪽 중앙에 앉아 있고, 판사 오른편에 검사, 왼편에 변호인 그리고 판사의 맞은편 중앙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다. 법원의 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며,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한 소송 주체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 피고인은 검사만큼의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민사 형사 행정 선거 헌법 소원 재판 종류 내용 원고 피고 개인 사이의 다툼 해 결 소송을 제 기한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범죄의 유무와 형벌 결정 검사 피의자 행정 행정 기관의 부당한 권리 침해 국민 국가기관 선거 선거 절차나 당선에 관한 다툼 입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 원장,당선인 헌법 소원 헌법 내용에 관한 다

27 ●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법률(형벌)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 :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피의자가 구속을 당한 경우 그 구속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 ●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고자 할 때 체포되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신은 oo죄로 체포되며, 지금의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28 ● 영장주의 : 경찰이 범죄인으로 의심하여 잡아갈 때에는 먼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 경찰이 범죄인으로 의심하여 잡아갈 때에는 먼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해 준다.

29 보람이네 부모님은 결혼한 후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정식 부부로 인정받았다.

30 보람이가 태어나자 부모님은 출생 신고를 하여 보람이를
호적에 올렸다.

31 보람이 어머니는 보람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를 하였고, 재산 상속을 받았다.

32 보람이 아버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 증서를
받았다.

33 보람이 부모님은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소유권 이전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였다.

34 민사 재판의 모습

35 형사 재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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